'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509건

  1. 2012.05.07 어린이 주일 by 박창민
  2. 2012.02.26 호주 노동당 당권 분쟁 by 박창민
  3. 2011.12.18 갤럭시 S2, $29캡에 풀리다니 by 박창민
  4. 2011.12.14 NAS 시스템 구축으로 빵빵한 엔터테인먼트 즐겨보기 by 박창민 3
  5. 2011.12.11 dokuwiki 로 정보관리 by 박창민
  6. 2011.12.11 달콤한 맛의 유혹, RTD by 박창민
  7. 2011.11.29 time flies... by 박창민
  8. 2011.11.28 호주 각 주별 법정 공휴일 - 2012년 by 박창민
  9. 2011.10.05 비자 라이프 사이클 by 박창민
  10. 2011.05.17 수시로 바뀌는 호주 이민법 by 박창민

어린이 주일

낙서장 2012. 5. 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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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좀 일찍한 편이고 다음해에 덜컥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요즘 추세보다 아주 일찍 보게 된 큰 아들. 덕분에 우리 큰아들은 아빠 엄마가 자주 만나는 주변에 또래의 친구가 거의 없다. 여럿이서 만나 웃고 즐기는 도중에 문득문득 아들의 뒷모습에서 보이는 아쉬움들이 요즘들어 무척이나 안타깝게 느껴진다.

애들이 모두 하나같이 어릴 때에는 겪을 수 없던 것들이었기에 이만큼이나 커버렸구나 싶어서 참 많이 놀라게 된다. 이럴때일수록 친구같은 아빠가 필요할텐데, 욕심만 내며 채근할줄만 알지 아픔과 아쉬움을 함께 해주는데 인색한 아빠인 듯 하여 늘 미안함만 늘어나게 된다.

어제 주일설교는 '어린이 주일' 을 걸맞는 좋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보이스카웃 캠프 때문에 3박4일 일정으로 집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며, 설교말씀을 듣고 있자니 코 끝이 찡해지며 아들이 참 보고싶어 지는 것 아닌가.



호주 노동절을 덕분에 오늘은 휴일. 오후에 아들 녀석 데리러 가서 찐하게 곱창전골 사주며 콜라 한잔씩 들이켜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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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 군주제 하의 연방/주정부로 구성되는 정치구조를 가진 호주는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과반의석의 다수당의 당수가 Prime Minister (총리) 이 되어 내각 연방정부의 수장이 된다.

지난 선거에서 Hung Parliament 라 불리우는 양당구도 하에서의 과반의석이 나오지 않고, 무소속 또는 소수당과의 연합을 거치지않고서는 내각 구성이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호주 노동당 (ALP - Australian Labor Party) 은 녹색당 (The Australian Greens) 와 연대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 노동당 내부의 2010년 내부 쿠테타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Kevin Rudd 전 총리 겸 직전 외무부 장관이 지난 주 호주 내부 격동의 정치판 흐름에서 해외순방 중 외무부 장관직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띄우게 되고, 바로 내일 2012년 2월 27일 오전에 노동당의 당권 재신임/재편을 위한 신임투표를 하게 된다.

시간만 여유있다면, 이 나라 정치/정부 제도 등을 상세하게 조목조목 열거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

어쨌거나, Julia Gillard 현 PM 이 노동당 내에서 재신임을 받거나 (현재로서는 가능성 90% 이상), 또는 Kevin Rudd 전 PM 이 드라마를 연출하며 혹시라도 당권을 넘겨받게 되든, 관계없이 노동당 자체의 정책 신뢰도나 정부 집권력 등에 국민들은 상당한 우려를 보이며, 대안을 찾으려 애를 쓰게 될 것 같다.

게다가, 혹시라도 Kevin Rudd 가 당권을 잡게되면, 연방 국회해산과 더불어 조기 연방선거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현 상태로는 ALP 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할만한 당위성이나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어 많은 난관이 있을거라 보여진다.

Gillard vs Rudd 고래싸움에 각 지역구 MP 의원들과 당장 다음달로 닥친 퀸즐랜드의 주 국회의원 선거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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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5 출시설이 나돌던 지난 10월 경, 호주 Vodafone 에서는 신규가입이 뜸해지고, 심지어 iPhone 5 출시에 맞추어 좋은 조건을 찾아 이통사를 갈아타려는 조짐들이 보임에 따라, 당시 아이폰 대항마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던 삼성의 Galaxy S2 를 $49 캡 상품에 기계값없이 풀어버렸다.

2011년 10월 5일, iPhone 5 가 아닌 iPhone 4S 의 출시가 확정됨에 따라, 보다폰은 해당 무상 기계공급 조건을 다시 철회하고, $49 캡 상품에 기계값 매월 $10 로 다시 환원시키게 되었다. 사실, 이 즈음에 안드로이드 폰을 다시 써보고픈 마음이 살짝 들기에 $49 캡에 공짜기계를 계약할까 말까 상당한 고민을 했었다.

하지만, 회사지급 iPhone 4 의 매력이란, 텔스트라 회선에 $99 월 통신비 회사부담(무제한 통화 및 2GB 데이터 포함) 으로 종합되는데, 굳이 개인돈 써가면서 모바일폰을 2개씩 갖고다니는 불편함을 사서 할 이유가 있나란 심정으로 나름대로 잘 다스렸다고 여겼는데...



이런 썩을...

$29 캡에 갤럭시 S2 공짜 기계라고?
아, 2011년 12월 23일 정오까지만 유효한 조건이라는데, 아주 큰 유혹 납시었네!

전화기 2대를 동시에 쥐고 다녀야 할 이유를 하나라도 생각해내게 된다면 아마 다음주 중에 보다폰 매장으로 직행할 것 같은 예감이다. :-)


 사실, 보다폰의 3G 망 접속품질이나 커버리지를 고려할 때, 주력폰으로 갖고다니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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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클리앙 등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떨치며 퍼지는 HP Proliant Microserver 의 존재를 알고나서 몇날 몇일을 뒤척이며 계속 고민을 하게되었다.

HP Proliant Microserver N40L 모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이게 바로 지름신의 강림 예보에서 첫 단추가 된다는걸.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분은 '반드시' 오시고야 만다는 것을. 

:-)


오늘 점심시간에 드디어 위의 모델을 $243.00 에 구입하고, 2TB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2개, 그리고 NAS 솔루션 구축을 위해 FreeNAS 를 올릴 4GB 짜리 USB 드라이버를 구입하였다. 깔끔한 영수증 한장 $588.76. (태국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드값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을텐데...)



참고로, 우리 집은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eeebox 넷탑; TV 뒤에 연결되어 일반 480p 동영상 재생을 통해 온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 여기에 외장형 하드를 계속 추가해가며 부족한 하드디스크 용량을 해결해가고 있는데, 불편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
  • iPad 2대; air video 로 스트리밍 해 줄 서버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eeebox 는 쳐지는 성능 때문에 쌩쌩한 iMac 이 air video 스트리밍 서버로 투입
  • 기타 노트북과 iMac 등이 사진,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공유
  • 때때로 torrent downloading/seeding 전용 머쉰이 필요


많은 사람들이 FreeNAS 를 microserver 에 올려서 성공적으로 사용 중인 것을 목격한터라, 나도 역시 FreeNAS 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livecd iso 이미지를 받아서 CD 에 구운 다음, USB 에 embedded 이미지를 설치한 다음 network interface 의 설정 및 ip 주소 셋팅 정도로 FreeNAS 기본 서비스는 즉시 구동이 가능하다. 여러 설치기를 구글링을 통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친절한 스크린샷들과 함께하는 상세한 설치기를 볼 수 있다.

250GB 기본 하드에 2TB 하드디스크 2개를 통해 AFP / CIFS(SMB) / ftp 서비스 등을 통해 집안 시스템들과의 공유환경을 만들었다.


100Mbps 기본 네트웍에 Wi-Fi 와 powerline 으로 연결된 구질구질한 홈네트웍이지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NAS 서버에 일단 공유 데이터들을 왕창 넣어버릴 계획이므로 1차 목표는 달성된 셈이다.
FreeNAS 설치완료와 더불어 기존 데이터들 복사해서 쓸어담기에 들어갔는데, 복사완료에 80시간 걸린다는걸? 켁
[NB]
air video 서버는 아직 여의치 않은듯.
효과적인 access control 을 구현해서 어른/아이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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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uwiki 로 정보관리

Gadget 2011. 12. 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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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정보더미들 중 쓸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복기하고, 정교하게 활용하기 위한 툴을 찾고있던 터라, 국산 Springnote 를 비롯하여, 일반 호스팅 서비스 위의 제로보드 조합, 아니면 비공개로 돌린 티스토리 블로그, 1인 카페 솔루션 등 여러가지들을 따져보았다.

호불호가 사람마다 갈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public domain 에서 접근 가능한 웹기반 서비스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때에 따라 개인용도의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는만큼 폐쇄형 시스템을 동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들을 애용하곤 했다.

각 서비스별로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자유도가 높은 정보관리 솔루션이 필요하였다. 게다가, 서비스 접속 속도들을 고려할 때, 가장 활용도가 높던 posterous.com 역시 자주 손이 가지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쌓여가는 정보들을 계속 관리하고, 쉽게 접근하여 새로운 정보의 추가, 기존 정보들의 수정, 갱신 등이 용이로와야 한다는 기본 조건들과 검색기능과의 연계를 비롯한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할 터이므로 까다로운 입맛에 딱 들어맞는 솔루션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접근제어 권한을 적용한 위키 솔루션이 그나마 가장 나은 대안으로 여겨졌는데, 위키 솔루션이 또 얼마나 다양한가? 미디어위키부터 시작하여, 모니위키, 모인모인 등등

어차피 개인용으로 쓸 것인터라, 아이맥에 dokuwiki 를 깔아서 돌려보기로 했다.


완전 대만족!
복잡한 db 설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 백업/복구도 간편하니 부담없이 쓸 수 있다. 이제 솔루션은 구비되었고, 정리만 제대로 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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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류와는 애초에 그리 친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갖고 태어났지만, 경우에따라 할 수 없이 들이켜야 하는 자리 덕분에 싫던좋던 부릅뜬 눈과 붉게 타오르는 얼굴로 무장한 채 마셔야 했던 것이 술이었다. 맥주, 소주, spirit, 종류를 가리지않고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었다. 사실, 타오르는 열기를 감당하는 것은 상당한 고역이기 때문이었다.
부어라 마셔라, 정말 싫었다.
유행따라 90년대에 소주방에서 유행한 레몬소주 류의 칵테일 소주 역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였고, 목구멍을 태우는듯한 위스키를 얼음과 섞은 whisky on the rocks 역시 본격적인 사회생활 시작과 더불어 그나마 친해지기 쉬운 녀석이었지만,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야 했던 터라, 때와 장소를 가려 즐길 수 밖에 없었다.

지글지글 불판에서 고기가 익어갈때면 주변에서 예외없이 소주주문이 이어졌는데, 아, 소주의 그 비릿한 알콜향은 93년 신입생 환영회 당시 냉면사발에 들이켰던 '선양 소주' 의 악몽으로 이어져 자동 반사작용으로 구역질로 연결되었다. 덕분에 옆에서 늘 맥주 한 병을 시키는 신세를 비켜갈 수 없었다. 그나마 회사 직급이 올라가서 눈치 좀 덜 봐도 되던 시절부터는 어김없이 차라리 '콜라' 로 안주빨만 세웠던 기억들이다. 

97년부터 해외 출장을 다니기 시작하며, 의무감이 아니라 즐기며 부담없이 마시는 문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니 멋대로 마셔라.
2000년 들어가면서 한국에도 와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친구따라 와인바에도 드나들며 열심히 흔들며, 향도 맡아보고 맛도 느껴보려 했지만, 싸구려 혀와 불타는 알콜 분해능력으로는 도저히 적응 불가능...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와인을 알아야 한다는 류의 서적들이 마구 깔리기 시작하던 시점인데, 부담스럽기 그지 없었다. OTL

2004년 호주에 왔더니, 이 나라 아예 세계5대 맥주 소비국으로 날리는 나라 아닌가? 아닌게 아니라, 퀸슬랜드는 더운 날씨와 상대적으로 느슨한 음주운전 허용기준 덕분에 반주 천국에 시도 때도없이 여섯병들이 맥주팩을 들고다니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마시는 강인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형 주류 판매 체인들만 하더라도 초대형 유통업계의 자회사 자격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Dan Murphy's
1st Choice
LiquorLand
BWS

여기에 넓은 땅 덩어리의 각 동네별 커뮤니티 펍/tavern 에 붙어있는 주류판매점들까지 아우르면, 정말 대단한 규모의 일반 소매 주류전문점이 호주 전체를 뒤덮고 있는 셈이 된다.



Vodka Cruiser

2005~2006년을 지나면서, 알콜 음료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RTD (Ready To Drink) 류의 제품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Vodka Cruiser 가 있고, 젊은 층에서 부담없이 달콤하게 즐기는 알콜류로 자리잡기 시작하며, 2011년 현재 전체 호주 알콜시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무려 15% 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맥주류 전체의출액은 39.4% 에 달한다.)

한국에서도 KGB Vodka 류를 맛봐왔던 터였지만, Vodka Cruiser 는 '보다 달짝' 하고, 목 뒤로 넘어갈 때 '보다 시원' 한 느낌이 든다. 물론, 싸구려 혀와 불타는 알콜 분해능력자의 얼렁뚱땅 해석이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맛 중 Pineapple 맛을 가장 즐긴다. :-)

알콜 도수 4.5% 수준에 달콤하고 시원하게 넘어가는 취향에 맞춘 다양한 맛으로 무장한 녀석들. 말 그대로 Ready To Drink 이다. 그냥 뚜껑 따서 들이켜주기만 하면 되니 말이다.

2011년 12월 10일, 호주 중고딩들이 홀리데이 파티할 때 몰래몰래 마신다는 RTD 계의 초심자용 제품을 처음 알게되었으니, 이름하여 West Coast Cooler!

탄산이 살짝 살아있는 것이 달달한 sparkling wine 정도라 표현하면 딱일 듯 하다. 좋았어! 이번 여름엔 이 녀석으로 한번 달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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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lies...

낙서장 2011. 11. 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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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참 빨리 흘러간다. 언제까지나 이십대 일 것 같았는데, 벌써 삼십 중반줄에 들어섰고, 큰 아들이 벌써 만 열한살, 둘째가 만 여덟을 눈 앞에 두고있고, 막내따님도 벌써 만 셋을 바라보고 있다.

시간, 완전 빨리 날아가주신다.



호주에 온 지 벌써 만 7년이 지났다. 잠시 바람 쐰다는 기분으로 나왔다가 일각이 여삼추나 된 듯 이리재고 저리 재보다가 이제서야 자리를 잡았는데, 참 많은 날들이 지나갔음을 느끼게 된다.

2009년 하음이 첫 돌날 찍은 사진 그리고 23개월이 흐른 2011년 11월, 같은 옷/비슷한 배경



아이들이 이만큼 컸으니...

자, '이립'하고서, '불혹'한 뒤 '지천명' 하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더욱 빨리 날아갈테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이만큼 아이들 잘 보살피고 내조에 힘써준 아내가 더더욱 고맙게 느껴지는 무더운 야밤.

아, 출근하기까지 여섯시간 남았네. 얼른 자야겠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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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x7 로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제외할 경우, 법정 공휴일만큼 달콤한 것이 또 있을까?

쉬는 자에겐 당당함을, 그리고 일하는 자에겐 뿌듯함과 추가수당을 선사해주는 법정 공휴일.


이건 나라를 막론하고, 월급쟁이들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라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Fair Work 웹사이트에서 각 주별 공식 법정 공휴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Queensland 는 2012년부터 기존 매 6월 첫 월요일을 여왕 탄생일로 기념하던 걸 매 10월 첫 월요일로 이전하게 된다. 친절한 퀸슬랜드 주정부는 시행 첫 해인 2012년에는 대중들이 혼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 기존 여왕 탄생일과 신규 시행 여왕 탄생일 모두 휴일로 지정하여 둘 다 쉬게 해주는 멋진 센스를 보여주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2012년 퀸슬랜드의 법정 공휴일은 모두 13일이다. 특별히 호주 공휴일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상반기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Easter 부활절 연휴와 Australia day, Anzac day 등이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직장인들은 하반기에 들어섬과 동시에 크리스마스 연휴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비극에 내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

열심히 일한 당신, 공휴일 열심히 즐겨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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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3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지난 2회에 걸쳐, 이민법의 존재와 법대로따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러한 법이 얼마나 정부의 방침이나 대외변수에 따라 신속하게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비자신청과 그에 따라 비자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며, 각각의 사이클들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에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알다시피, 호주 이민법은 호주 연방 정부의 필요에 의해 외국 국적자들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입법한 행정법의 하나로서, 정해진 법규에 따라 행정적인 심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민부 장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량에 따라 불가능해 보임직한 비자도 손에 쥐어주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목격하게 되지만, 이러한 재량권역시 이민법이 이민부 장관에게 허가한 권한이기에 행사가 가능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아무리 이민부 장관이라 할 지라도, 법 위에 사람없다는 간단한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이와 같은 이민부 심사관의 심사/판정에 이르는 행정적인 절차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해당 심사관의 재량이 법이 요구하는 바와 상반되게 적용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섰다면 이 역시 이민법에 따른 재심 또는 법원의 사법권에 따라 연방법원으로의 이민소송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재심, 이민소송 등과 같은 단어가 주는 무게 자체가 일반적인 비자신청과는 사뭇 다른 듯 하다. 하지만, 법에 따라 억울한 판정에 항변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질서의 유지를 위한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비자의 라이프 사이클

대부분의 경우, 비자는 비자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이민부가 이민법과 이민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비자를 승인 또는 거절함으로써 최초의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일부 비자의 경우에 한해 정식 비자신청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편의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자신청이 간주되고 이에 따르는 비자 부여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비자도 있다.

유효한 비자 신청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신청자는 유효한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유효한 신청이 아닌 경우, 무효 신청에 해당이 되며 이는 결국 이민부 차원에서 어떠한 판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호주 내에서의 내국비자신청자의 경우에도 브리징비자가 주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재심청구 권리 등도 주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단순해 보이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밖의 많은 이들이 유효하지 않은 비자 신청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단 유효한 비자 신청을 하였다면 이민부는 각각의 비자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심사와 판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비자신청과 그에 따른 비자승인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자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호주 내에서의 내국비자신청 (onshore application) 해당자들의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 브리징 비자 (Bridging Visa)’ 가 활용되고, 이민법에 따라 추가정보의 요구 절차가 이루어지고,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의 다양한 추가 절차, 해외 공관으로의 정보조회 등과 같은 꽤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연계되어있다.

비자의 만기 및 소멸

신청한 비자가 승인되게 될 경우, 임시 비자이냐 영주 비자이냐 여부에 따라, 임시 비자는 승인 시점에 지정된 기한까지 유효하게 활용되다가 만기와 동시에 소멸되기도 하며, 때에 따라,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유효기간 내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비자가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ETA 전자비자와 같은 비자를 제외한 다른 실질 비자(substantive visa) 의 승인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기존 비자가 신규 비자로 뒤엎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일시 출국함으로 인해 해당 브리징 비자가 소멸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자 복수 신청

비자 신청자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주어진 시점에 유효한 비자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 여러 비자를 승인 받고서 그 중 가장 유리한 것을 비자 소지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 별로 규정된 비자발효시기 조항에 따라 설사 기존 비자보다 더 불리한 비자일지라도 새로운 비자가 기존 비자를 갈아엎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영주권과 임시 비자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임시 비자 신청을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뒤늦게 승인되는 임시 비자가 영주권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자 취소

비자 취소의 경우, 그 사유가 천차만별이며, 이민법 내에서도 이민부의 비자 취소 권한이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이민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중 하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별히, 학생비자의 경우, 비자 자동 취소 법 조항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의적인 비자 컨디션 등의 해석에 따라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하던 도중,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출국한 학생의 경우, 호주를 떠난 사이 학생비자 자동 취소가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며, 이는 향후 호주 입국에 상당한 에로를 야기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비자 거절 및 재심/이민소송

만약, 신청한 비자에 대해 거절판정이 이루어질 경우, 거절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가에 따라,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자격을 따져보아야 하며, 거절 판정 자체에 대해 재심 신청권리가 있는지, ‘사법권 상의 에러가 있었는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재심 신청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재심 신청 이후에도 비자 거절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호주에서의 체류기간을 일부 늘이는 것 이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심 청구 또는 이민소송을 통해 적법한 비자를 획득할 승산이 있다면 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옵션 중 하나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민부 심사관 역시 사람인터라, 심사과정 및 최종 판정에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루머들 가운데 비자 거절이 일어난 경우, 향후 비자 신청분에 대해 자동으로 비자 거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가짜 서류의 제출 등과 같이 향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시민권자를 제외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어진 해당 시점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시기가 단 하루가 될 지라도,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신세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법체류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 불법체류 기간 등의 갖가지 조건들에 따라 새롭게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겠다

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 함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다시피, 소위 영주권이라 불리는 비자들도 각기 multiple entry 만기일 이라는 것이 비자 레이블에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들도 소위 해당 만기일이 지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일까?

비자는 호주로의 입국에 관련된 권한과 호주에서의 체류에 관련된 권한의 2가지 권한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영주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주로의 입국의 자유로움을 5년간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호주에 정상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고 체류할 경우, 영구히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 해당된다. , 입국 권한은 제한을 받게 된 터이지만, 출국하지 않는다면 체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실제 법적으로도 해당 비자는 여전히 유효한 비자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해당 입국 권한이 만료된 이후에 호주를 출국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출국 시점에 기존의 영주 체류 권한이 자동 소멸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RRV (Resident Return Visa) 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여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영주권이라 불리지만, 자유로운 입국권한은 5년이란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영주권자라 할 지라도 multiple entry 허용 만기일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Note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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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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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2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매년 11월 11일은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이 연합으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념하는 Remembrance day 이다.

2010년 11월 11일은 특별히 호주 기술이민을 꿈꾸거나 고려하던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기념될 날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이민법 변경예고가 발표된 날이기도 하다.
해당일에 발표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2011년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기술이민 비자의 경우 새로운 점수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민부의 이러한 기술이민 제도 변경예고가 있기 하루 전만 하더라도 관련 협회에서는 실제 발표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민관련 기구로서는 가장 영향력있다고 보여질 이러한 단체에서조차 실제 발표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하루였다.

꽤 많은 분량으로 지면을 메운 지난 컬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대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이민 및 비자를 논하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여기서 문제는 서두에서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법이 미래에 어떻게 변경될 지에 대해 입법부 또는 행정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주제넘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앞으로도 호주 정부의 정책과 관점에 따라 비자정책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화해 갈 것이다. 때문에, 최소한 내 비자상황 또는 내가 앞으로 택해야 할 비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회 컬럼을 시작한다.

비자 클래스/서브 클래스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제 31조는 비자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수용도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통해 각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들이 정의된다. (특수용도의 비자들은 ‘실용 이민법 컬럼’ 에서 다룰 만큼 실용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비자 클래스는 알파벳 2글자로 구성되며, 각 클래스 별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사업체 운영능력 또는 투자능력 등을 토대로 받게 되는 속칭 ‘사업 임시비자’ 라는 비자들은 Class UR 비자 클래스에 해당되며, 정식 명칭은 Business Skills (Provisional) 이다. 해당 클래스 내에 Subclass 160, 161, 162, 163, 164, 165 의 도합 여섯 가지의 비자 서브클래스들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민규정은 여섯 가지의 각 비자 서브클래스 별로 모두 각기 다른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지정하고 있다.

즉, 내 상황에 맞는 비자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할 때, 이러한 용어 및 구성들을 알고 있는 것이 대화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Business Skills 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비자 클래스만 하더라도 Class EA, Class BH, Class DF 및 Class UR 이 있으며 서브클래스는 도합 열 세가지나 된다. 우리말로 ‘사업비자’ 라고 엎어서 이야기되는 비자가 실제로는 임시비자, 영주비자를 합하여 무려 열 세가지나 되는데, 과연 어떤 비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코드를 맞출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참고 삼아, 비자 레이블을 여권에 붙인 독자의 경우, 호주 비자를 열어보도록 하자. 비자 우측 상단에서 본인의 비자 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자에 수반된 비자 컨디션 및 비자 만기일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법은 각 비자 클래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만족되어야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는지를 이민규정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이민법, 이민규정 등으로 구성된 이민법 입법/개정 절차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자.

이민법 / 이민규정의 개정 절차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의 개정은 국회의 상정을 통해 제대로 된 입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의 개정의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의 변경이 가능하며, 국회에서의 ‘거부권’ 이 행사되는 제한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행정부의 개정사안이 효력을 잃는 절차를 띄게 된다. 즉, 이민법의 개정이 아닌, 이민규정의 개정은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0년 11월 11일 발표된 변경 예고내용 역시 이러한 절차 덕분에 이민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법의 개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과거 기술이민 분야의 핵폭탄급 개정 발표내용 등도 모두 이러한 절차를 통한 것들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민법 제 31조에서 이민법이 허가하게 될 비자의 큰 구성들을 지정하고, 이민규정에서 해당 비자들의 구체적인 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그리고 각 비자들의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민부 (DIAC)의 의지에 따라 ‘이민 규정’ 의 조항을 변경, 삭제, 추가 등을 통해 각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비자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은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위에 예로 든 Business Skills (Provisional) Class UR 비자 해당자들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들 비자 소지자들은 4년 기한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로서, 필요에 따라 영주 비자 획득을 진행하게 될 터이다. 대부분의 경우, Business Skills (Residence) Class DF 비자 클래스로 진행하게 될 터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해당 비자 4년 소지기간 사이에 Class DF 비자 클래스 및 해당 클래스 하의 서브클래스 비자들인 Subclass 890, 891, 892, 893 비자들을 위한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19일에 기습 변경된 ‘main business’ 의 정의내용, 자산항목 조건의 상향조정, 직장인 일반 매니져의 비자신청 대상자격 제거와 같은 변경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한시적인 예외상황 또는 과도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글자 한 두자 바꿔도 그 영향이 가공할 터인데, 위의 경우에는 소위 ‘메가톤 급 핵폰탄’ 이 떨어진 셈이라 할 수 있다.

장담컨데, 이 컬럼을 통해서 비자 클래스나 서브클래스들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도 없을 뿐더러, 매 회 하나의 서브클래스 별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상세 설명하는 것 만으로도 주간 일요신문 컬럼을 최소 수 년은 장식하게 될 터인데, 편집부에서 이를 허용할 리도 없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일반 독자들이 이민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 최소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알찬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고기 낚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물론, 최종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독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이 자리에서 ‘이민법 원문’을 권유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 할 수 있겠고, 특정 사기업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를 링크랍시고 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겨지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나음직한 정보원을 꼽자면, 호주 이민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꼬집어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민부 웹사이트 내에도 이민법의 내용에서 일부 벗어난 내용들도 목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수시로 변화하는 이민법을 고려할 때, 네이버나 구글 검색 또는 몇몇 이주공사 업체의 홈페이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아래의 정보들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자.

-    이민부 정보 책자
http://www.immi.gov.au/allforms/booklets/booklets.htm
주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    이민부 Youtube 영상자료
http://www.youtube.com/ImmiTV
    한국어 더빙이 되어있는 이민부 영상자료들을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    이민부 공식 뉴스
http://www.immi.gov.au/gateways/agents/news/
    공식발표되는 이민 정책변경 등의 뉴스들은 해당 페이지에 연도별, 월별로 정리된다.

-    이민부 Visa Wizard
http://www.immi.gov.au/visawizard/
이민부 제공의 맞춤식 비자 도우미로서, 어떤 비자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사전 조사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비자, 내가 준비해 가야 할 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이민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비자의 기본 구조, 이민법이 해당 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개요를 몰라서 당황하거나, 필요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법대로’ 의 중요성, ‘수시로 이민부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 이기에 해당자라면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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