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이민법 컬럼 003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지난 2회에
걸쳐, 이민법의 존재와 ‘법대로’ 따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러한 법이 얼마나 정부의
방침이나 대외변수에 따라 신속하게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비자신청’ 과 그에 따라 비자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며, 각각의 사이클들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에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알다시피, 호주
이민법은 호주 연방 정부의 필요에 의해 외국 국적자들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입법한
‘행정법’ 의 하나로서, 정해진
법규에 따라 행정적인 심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민부
장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량에 따라 불가능해 보임직한 비자도 손에 쥐어주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목격하게 되지만, 이러한
‘재량권’ 역시 이민법이 이민부 장관에게 허가한 권한이기에
행사가 가능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아무리 이민부 장관이라 할 지라도, 법 위에 사람없다는 간단한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이와
같은 이민부 심사관의 심사/판정에 이르는 행정적인 절차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해당 심사관의 재량이 법이 요구하는 바와 상반되게 적용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섰다면 이 역시 이민법에 따른 재심
또는 법원의 사법권에 따라 연방법원으로의 이민소송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재심, 이민소송
등과 같은 단어가 주는 무게 자체가 일반적인 비자신청과는 사뭇 다른 듯 하다. 하지만, 법에 따라 억울한 판정에 항변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질서의 유지를 위한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비자의 라이프 사이클
대부분의 경우, 비자는
비자 신청자의 ‘신청’ 에 대해 이민부가 이민법과 이민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비자를 승인 또는 거절함으로써 최초의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일부 비자의 경우에 한해 정식 비자신청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편의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자신청이 ‘간주’ 되고 이에 따르는
비자 부여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비자도 있다.
유효한 비자 신청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신청자는 ‘유효한 비자 신청’ 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유효한 신청이 아닌 경우, 무효 신청에 해당이 되며 이는
결국 이민부 차원에서 어떠한 ‘판정’ 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호주 내에서의 내국비자신청자의 경우에도 브리징비자가 주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재심’ 청구 권리 등도 주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단순해 보이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밖의 많은 이들이 유효하지
않은 비자 신청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단
‘유효한 비자 신청’ 을 하였다면 이민부는 각각의 비자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심사와 판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비자신청’ 과 그에 따른 ‘비자승인’ 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자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호주 내에서의 내국비자신청 (onshore application) 해당자들의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 ‘브리징 비자 (Bridging Visa)’ 가 활용되고, 이민법에 따라 추가정보의 요구 절차가 이루어지고,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의 다양한 추가 절차, 해외 공관으로의 정보조회 등과
같은 꽤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연계되어있다.
비자의 만기 및 소멸
신청한 비자가 승인되게 될 경우, 임시 비자이냐 영주 비자이냐 여부에 따라, 임시 비자는 승인 시점에
지정된 기한까지 유효하게 활용되다가 만기와 동시에 소멸되기도 하며, 때에 따라,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유효기간 내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비자가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ETA 전자비자와 같은 비자를 제외한 다른 실질 비자(substantive visa) 의 승인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기존 비자가 신규 비자로 뒤엎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일시 출국함으로 인해 해당 브리징 비자가
소멸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자 복수 신청
비자 신청자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주어진 시점에 유효한 비자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즉, 여러 비자를 승인 받고서 그 중 가장 유리한
것을 비자 소지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 별로 규정된 비자발효시기 조항에 따라 설사
기존 비자보다 더 불리한 비자일지라도 새로운 비자가 기존 비자를 갈아엎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영주권과 임시 비자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임시 비자 신청을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뒤늦게 승인되는 임시 비자가 영주권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자 취소
비자 취소의 경우, 그
사유가 천차만별이며, 이민법 내에서도 이민부의 비자 취소 권한이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이민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중 하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별히, 학생비자의 경우, 비자
자동 취소 법 조항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의적인 비자 컨디션 등의 해석에 따라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하던 도중,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출국한 학생의 경우, 호주를 떠난 사이 학생비자 자동 취소가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며, 이는
향후 호주 입국에 상당한 에로를 야기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비자 거절 및 재심/이민소송
만약, 신청한
비자에 대해 ‘거절’ 판정이 이루어질 경우, 거절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가에 따라,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자격을 따져보아야 하며, 거절 판정 자체에 대해 ‘재심 신청권리’ 가 있는지, ‘사법권
상의 에러’ 가 있었는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재심 신청권리’ 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재심 신청 이후에도 비자 거절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호주에서의 체류기간을 일부 늘이는 것 이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심 청구 또는 이민소송을
통해 적법한 비자를 획득할 승산이 있다면 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옵션 중 하나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민부
심사관 역시 사람인터라, 심사과정 및 최종 판정에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루머들 가운데 비자 거절이 일어난 경우, 향후 비자 신청분에 대해 자동으로 비자 거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가짜 서류의 제출
등과 같이 향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시민권자를 제외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어진 해당 시점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시기가 단 하루가
될 지라도,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신세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법체류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 불법체류 기간 등의 갖가지 조건들에 따라
새롭게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겠다.
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 함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다시피, 소위 영주권이라 불리는 비자들도 각기 multiple entry 만기일
이라는 것이 비자 레이블에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들도
소위 해당 만기일이 지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일까?
비자는 호주로의 입국에 관련된 권한과 호주에서의 체류에
관련된 권한의 2가지 권한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영주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주로의 입국의 자유로움을 5년간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호주에 정상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고 체류할 경우, 영구히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 해당된다. 즉, 입국 권한은 제한을 받게 된 터이지만, 출국하지 않는다면 체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실제 법적으로도 해당 비자는 여전히 유효한 비자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해당 입국 권한이 만료된 이후에 호주를 출국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출국 시점에 기존의 ‘영주 체류 권한’ 이 자동 소멸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RRV (Resident Return Visa) 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여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영주권이라
불리지만, 자유로운 입국권한은 5년이란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영주권자라 할 지라도 multiple entry 허용 만기일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Note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