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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를 이야기 함에 있어서 '비자 컨디션' 은 특정 비자가 승인될 때에 해당 비자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해당 비자 소지자가 엄수해야 할 사항들을 지정해놓은 이민법 하에서의 의무 규정이다.
호주 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위해서는 http://aussielife.info/304 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해당 비자 레이블을 반드시 붙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비자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특정 호주 비자는 자료화면의 것과는 달리 녹색으로 된 비자 레이블로 붙는 경우도 있다.)
해당 링크 내의 호주 비자 자료화면 중 우측 중앙부의 Conditions 라고 된 부분들이 내가 가진 호주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 (비자 조건) 들이다. 해당 비자 컨디션들을 모두 8OOO 형태의 숫자로 되어있으며,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간단한 주석이 함께 붙어있다. 때에 따라, 비자 컨디션이 많이 붙어서, 비자 레이블에 모두 명시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grant letter 에서 안내된 내용에 준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호주 비자 샘플
참고로, 호주 이민성 장관 및 이들의 대리인 자격을 띄는 이민성 심사관들은 이민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각 비자별로 붙게되는 비자 컨디션들이 정의되고 있으며, 이 중 재량에 따라 붙게 되거나, 의무적으로 붙게 되는 비자 컨디션들이 있게 된다.
이들 비자 컨디션 각각의 상세 내용은 이민법 부속 이민규정의 부록집 Schedule 8 에서 상세 정의가 되어있으며, 본인의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알던 모르던, 이러한 비자 컨디션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이민성에서는 위반의 성격과 수준, 그리고 법률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보유 중인 비자 취소
- 향후 비자 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에 따라, 새 비자 거절
- 벌금 부과
가장 주위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실제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비자 컨디션 위반 사례들은 아래의 경우들이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소지 상태에서 특정 고용주 하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 관광비자 소지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
- Subclass 457 비자 소지 상태에서 타 고용주 또는 부업을 한 경우
- Subclass 457 비자 소지 상태에서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등, 고용관계를 무시하는 경우
- 학생비자 상태에서 지정된 시간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경우 (학기 중 2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최초 수업 개시 이전에 일을 하거나, 학생비자 동반 상태에서 일을 지정된 시간보다 많이 하는 경우 등)
각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위반 사례들이 실제 비자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비자 승인 시에는 비자 승인 레터 (grant letter) 를 정독하고, 해당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을 주의깊게 읽어보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유학원이나 대행업체 등을 이용해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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