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510건

  1. 2013.06.07 2013 싱가폴 여행 #01 by 박창민
  2. 2013.06.07 2012 오사카 여행 #07 by 박창민
  3. 2013.05.30 가게임대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by 박창민 1
  4. 2013.05.29 비자 거절 / 비자 취소 / 비자 갱신 by 박창민
  5. 2013.05.26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거절 사유 및 그 영향 by 박창민 6
  6. 2013.05.24 세컨워킹 가짜서류로 공항입국에서 걸렸습니다. by 박창민
  7. 2013.04.30 2012 오사카 여행 #06 by 박창민
  8. 2013.03.28 호주 여당 지도부 불신파동 및 그 여파 by 박창민
  9. 2013.02.18 2012 오사카 여행 #05 by 박창민
  10. 2013.02.14 호주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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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사립학교 다니는 아들들 덕에 조금 이른 여름방학 일정 덕분에 온 가족이 오사카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것도 Jetstar 항공사의 할인 행사 덕분에 거의 줏어먹다시피 다녀온 황금같은 여행. 이를 잊을 수 없어, 일본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새로운 여행지를 물색하기에 나섰고, Scoot 항공사의 할인 항공권을 통해 2013년 부활절 휴가를 싱가폴로 다녀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행 일정은 2013년 3월 30일 오전 골드코스트 공항 출발, 2013년 4월 4일 밤늦게 싱가폴을 출발하여, 2013년 4월 5일 오전에 골드코스트 공항 도착, 이렇게 5박 7일 일정이다.

짧게 다녀오는 아시아 여행에 아주 재미를 붙인게다. ;-)

싱가폴 여행에 앞서, 동생네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갈 당시 싱가폴에서 이틀을 머물렀었기에 주옥같은 정보들을 먼저 전해들었다. 여행의 테마는 "먹고, 쇼핑하고, 빨빨빨...". 우리가족의 테마는 간단하지만, 아주 한결같다. 어딜가나 잘 먹고, 잘 사오고, 빨빨빨 잘 돌아다니기.

이를 위해서, 교통도 편하고, 나름대로 저렴한 숙소를 찾던 와중, 굉장히 많은 이들이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묶어지내는 걸 알게 되었다. 여행가기 석달도 전부터 일단 한인 민박집 리스트를 왕창 뽑아서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바로 예약에 돌입하고, 평이 좋은 "오챠드 하우스" 로 낙찰을 보고 1박에 270불 (싱달러) 로 5박에 S$1,350 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조식이 제공되고, 오챠드 로드 부근이어서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골드코스트로부터 싱가폴까지 비행시간은 약 7시간 30분 가량이다. 아침비행기에다가 시차가 2시간 나는 터라, 싱가폴 도착 시간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하지만, 생각보다 비행이 힘들었던터라, 첫날은 다섯 식구가 숙소로 이동하여 짐을 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환영과 함께 근처 hawker center (일명 푸드코트) 로 에스코트를 받아 그동안 수많은 게스트하우스 손님들과 함께 검증된 맛집들을 추천받기에 이르렀다.

싱가폴하면 반드시 먹어야 할 먹거리 중 1순위로 손 꼽힌다는 먹거리들...

  • 칠리크랩과 튀김 빵 (번 - bun)
  • 싱가폴 볶음밥
  • 버터크랩
  • 시리얼 새우
  • 타이거 맥주
  • 사탕수수 쥬스
온 식구들이 말이 없어졌다. 아내와 난 타이거 맥주와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 ;-)

무더운 날씨 속에 싱가폴에서의 첫 날이 이렇게 지나갔다. 아무리 무더우면 어떠리, 에어컨 짱짱하게 나오겠다. 갈아입을 여벌옷은 트렁크 터지도록 가져왔겠다. 아이들도 음식 가리지 않고 맛이 있다며 난리이니... 

게다가, 테이블 한 가득 시켜먹고 맥주와 음료수가 도대체 얼마였는데, 싱달러로 100불이 채 안된다. 완전 대박.

싱가폴 사랑하게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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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일, 이제 오사카에서의 여행 일정이 만으로 1박 2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에서 잠깐 짬을 내어 오사카에서 접선을 하였던 외갓집 식구들도 모두들 돌아가고, 이제 다시 우리 다섯 식구. 평소엔 북적이며 어수선 하던 우리들이지만, 모두들 떠나보내고 우리만 남고나니 빈 자리가 여간 허전하지 않은가?

이럴때 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 신나게 놀아야겠기에, 여행의 말미에 선택한 목적지는 바로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생각보다 매서운 오사카의 겨울날씨. 11월 날씨와 12월 날씨가 이렇게 다르구나 싶다. 특히나, 놀이기구를 타며 맨살로 맞아내는 겨울바람은 호주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것이기에 더더욱 귀한 추억이다 싶었다. 아이들에게는 어땠을까?





이렇게 2012년 짧았던 오사카 여행을 마무리하게 된다.

기다려러 오사카, 조만간 다시 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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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의 내용들은 법적조언에 해당되지 않음을 문두에 밝힌다. 해당 내용들과 같이 법적 구속을 갖는 중요한 부분들을 미처 놓치고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반 법률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임대차계약 (lease agreement) 을 하게 될 경우, 변호사의 전문 법률조언을 구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임대 (lease) 는 상업용 임대 (commercial lease) 와 소매점 임대  (retail shop lease) 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의 일반 주거용 집의 임대는 residential tenancy 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되므로, 본 글은 해당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retail shop lease 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 측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 및 의무가 상당 수준에 달하며, 임차인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임대계약 진행 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이러한 정보공개 의무 이외에도 Retail Shop Leases Act 1994 법령을 통해 상당수준의 보호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임대차계약 실계약 이전의 협상 단계

임대차계약 (Lease agreement/contract) 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임차인 (tenant) 가 임대인 (landlord) 에게 임대차의향서 (Lease offer 또는 Offer to Lease) 를 보내게 되며, 이에 대해 임대인이 approval/acceptance 를 함으로써 실제 임대차계약 관련된 서류작업들이 진행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정식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에 앞선 쌍방의 의향이 합의된 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이 상태에서 의향을 철회하게 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 현재 Queensland District Court 판례에서 이러한 계약 전 단계에서의 binding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임대차계약 이전의 이러한 Offer to Lease (의향서) 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명 임대 에이전트 (leasing agent) 의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들 임대 에이전트들은 임대인 (landlord) 의 지시에 따라, 임대가격(렌트) 를 비롯해 여러 기본사항들에 대한 협상을 잠재 임차인 (tenant) 와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관계된 의향서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향서 내에 임차인으로서 요구/원하는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 agent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요구하여 조율하게 된다.


  • Rent fee reduction – 렌트비 깎기

  • Rent free period – 임대차계약 시작 이후, 렌트비 무료기간

  • Landlord’s Fitout contribution – fitout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fitout 지원 부분의 소유권 부분이 향후 비지니스 매매 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임차인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의향서 내에 서명을 해서 제안하기에 앞서서 모두 끝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내용들은 Offer to Lease 서류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기본 임대기간을 늘이는 대신 렌트비 무료기간을 일부 추가로 받거나, fitout 보조비용을 추가로 더 받는 등의 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outgoings 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outgoings 이란 임대인이 건물 또는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부대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토지세 등의 건물유지 간접 비용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전기세, 에어컨 운영비용 등의 이러한 실비용 등은 outgoings 에 포함되지 않는 직접 비용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 (tenant) 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의 업무범위

변호사의 업무범위 (scope of work) 는 서류로 구성된 계약서 등의 법적인 내용과 이에 따르는 법적 구속력, 발생가능사항 등에 대한 조언내용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의 업무들은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임을 강조한다. 때에 따라, 임대차계약 이전의 의향서 단계에서 에이전트 또는 임대인과의 협상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업무범위는 일반적으로 수임계약서 (Costs agreement) 등을 통해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나, food business licence  council approval (development approval ),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의 design approval 등은 담당하게 될 shop fitter, shopping centre leasing coordinator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중요조언

임대차 계약 진행에 관한 모든 서류에 관한 상세 법적조언을 받으시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deposit 조차도 함부로 입금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Queensland 내에서의 retail shop lease 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주 법무부의 발행문서인 Retail Leasing guidelines 를 참고하기바란다. 

어떠한 형태의 서류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효력 등에 대한 이해없이 서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다음 행동하기 바란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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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여 사용하곤하는 용어들로 '비자 거절 (visa refusal)' 과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꼽을 수 있다. 특히, visa rejection 이라는 변종 용어도 만들어서 비자신청 건이 이민시민부로부터 거절된 경우에, 비자 거절이라는 공식 용어 대신 비자리젝트 라는 형태로 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다.

이야기 문맥을 통해 '거절' 또는 '취소' 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확실하게 그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면을 통해 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글의 말미에 흔히들 이야기는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비자, 그리고 비자 거절

호주 입국 또는 체류권리를 관장하는 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신청 (application) 행위에 따른 심사결과로서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비자 심사 진행과정 중 태어나는 자녀 또는 오래전부터 호주에서 체류해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신청 (application), 심사 (visa assessment), 비자심사 결과 (decision)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단 비자 승인 (grant) 가 된 경우에는 신청한 비자를 이용해 입국 또는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비자신청 건이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되는 경우에는 '비자 거절 (visa refusal)' 이라는 공식 용어를 쓰게 된다.

호주 내에서의 적격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migration review application) 의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MRT 를 통한 비자재심이 가능하겠지만, 호주 영외에서의 일반적인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제한적으로 호주 내의 스폰서가 대리하여 재심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승인된 비자는 오로지 아래의 경우에 한해 해당 비자의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 비자의 만기일 경과
  • 이민시민부의 판정 등에 의한 비자의 취소조치
  • 자발적 비자취소 요청
  • 새로운 비자를 승인받는 경우, 기존 비자의 소멸 (관광비자 승인 제외)
  • 브리징 비자의 경우, 호주를 출국하는 행위 (브리징 비자 B 제외)

즉, 위의 경우들을 제외한 경우, 승인된 비자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비자의 컨디션을 포함한채, 비자 소지자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허가하게 된다.

단순히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신청 재도전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호주 내에서의 비자신청 건에 대해 '비자 거절' 을 당한 경우에는 이민법 제48조와 같은 강력한 조항에 의해 호주 내에서의 추가적인 비자신청 자격의 제한 등을 만나게 된다. 즉, 비자 거절 시점에 유효한 실질비자 (substantive visa) 를 소지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영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배우자비자, 난민비자 등은 예외)

소위, 시간을 벌기위한 목적 등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거절에 뒤이은 MRT 재심신청 등이 활용되는 경우를 보곤하지만 이는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님을 명심하자.

비자 취소

반면, '비자 취소' 는 이미 승인된 비자가 특정 조건 등에 의하여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취소되는 과정 또는 결과를 뜻하게 된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건의 경우, 드디어 2013년 4월 13일부터 해당 조항이 이민법에서 제거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비자 취소 권한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해당 주제 아래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한 정보들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비자 취소란 이미 기 승인된 비자가 만기일 또는 소멸조건 이외의 다른 사유로 취소되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만 명심하자.

호주 내에서 갖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별도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즉시 불법체류자 자격을 갖게 되므로, 비자 취소의 경우, 개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 만기소멸, 자발적으로 취소시켜버린 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비자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할 대상 비자가 없으므로 '비자 취소' 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자 갱신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사용한다. 공식적으로는 비자 갱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여, 이민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뒤, 비자가 승인 또는 거절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된다. 이는 학생비자이던 457 비자이던 관광비자이던 비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자가 승인된 경우, 보통의 사람들은 같은 비자가 '갱신'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 것이므로, 새로운 조건, 새로운 비자 유효기간, 때에 따라 고용주가 정해진 비자의 경우, 바뀐 고용주 등의 변동 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행업무를 진행한 전문가에게 본인 비자의 상세정보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듣는 것이 필수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민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영주권 (PR) 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5년이 만기되는 시점을 즈음하여 비자를 갱신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 비자가 아닌 Resident Return Visa 라는 영주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즉, 클래스부터 다른 완전히 새로운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민법과 관계된 내용들은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용어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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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는 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관광 및 노동 등을 자유롭게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금지 조건 유의) 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로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명, 워홀비자, 워킹비자 등) 를 이용해 호주생활을 경험해오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하는 인정된 국가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어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손쉽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비자 유효기간 덕분에 고안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2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의 신청 및 비자승인 과정에서 상상이상의 수많은 비자거절 (visa refusal) 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비자가 승인되었다 할지라도 비자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향후 호주 비자신청, 호주 입국,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등을 비롯해 다른 나라 출입국 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컨 워킹 비자 신청 주요 조건

  • 비자 신청인은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유 기간 중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예, 작물 수확, 어획, 광산업무, 건설현장 업무 등) 를 3개월 동안 행하였어야 한다.
  • 기타 다른 비자 심사 조건은 본 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거절 (visa refusal) 되는 사유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조건과 관계한 가짜서류가 활용된 경우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민성 비자 심사관의 오해,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비자 거절
  • 직전 비자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 거절
    •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기타
비자가 거절된 사유별로 재심 (MRT - Migration Review Tribunal) 을 통한 비자승인 가능성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향후 호주 입국과정, 새로운 비자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 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ote

많은 사람들이 비자 거절의 사유에 따른 향후 미치는 파장, 영향에 대해 동일할 것이라 오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호주 이민법을 크게 잘못 이해함에서 초래되는 큰 실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짜서류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 할 지라도, 비자 자체가 이미 거절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음번 비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을 다르게 세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나, 이를 모르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앞으로 호주와의 인연은 완전 끝난 것으로 알고있던 이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다시금 새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경우도 많다.

각 거절사유 또는 취소사유 및 취소과정에서의 정당한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따라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자. 또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의 경우, 다른 나라 입국과정 등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declare' 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므로, 타 국가 입국 시에도 계속하여 문제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창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비자거절 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업무, 재심사건 진행, 향후 비자플래닝 등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의뢰 페이지를 통해 사건문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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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들어 하루를 멀다하고 수시로 문의전화를 받게 되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세컨워킹 비자와 관련하여 가짜서류를 구입한 뒤 얼렁뚱땅 비자를 승인받은뒤, 한국 다녀온 다음에 공항 입국 시에 입국심사대에서 짜잔... 바로 이민성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위한 골방으로 직행.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자 공항에서 백방으로 전화를 하고, 결국 많은 분들이 전화연결에 성공해서 박창민 변호사와 통화를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상담에 임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다.

  • 이미 2nd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가 grant 된 것인가?
    공항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미 grant 가 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컨비자를 신청해둔 상태에서 기존 1st 워킹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국을 다녀왔거나, Bridging Visa B 를 받아서 잠시 한국을 다녀온 경우가 아니라면.
  • 과연 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는가?
    Payslip 까지 교묘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는 중요치않다. 가짜는 가짜니까. 그리고, 이민성은 그리 멍청하지않기 때문이다.
  • 향후 호주에 다시 오고싶은 계획을 갖고있는가?
    앞으로 호주 재입국을 학생, 취업, 영주권, 관광 등의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획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가짜서류로 인해 현재 소지한 비자가 잘못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래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여야 하지 않을까?
  • 과거 호주 입국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 뿐만이 아니라, 과거, 직전의 호주 입국 과정에서의 비자신청 기록 등에 있어서 결점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미래의 비자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열거해도 위와 같은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언자체가 불가능하다. 급한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수박 겉핥듯 대충 조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최소한의 필요정보는 가진 상태에서 조언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각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제대로 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 이민법에 근거한 비자취소 및 출국조치
  • 자발적 출국 (transit 에 준하는 상황)
  • non-compliance 로 인한 입국거절 및 이로인한 출국조치
  • 기타

또한, 이미 가짜서류를 통해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호주 입국을 이루어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두는 것이 좋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시드니 공항의 적발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Cairns 공항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루머들이 있으나, 이러한 루머에 의존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대로 된 법률조언은 상황이 급하고, 난처한 상황일 수록 더더욱 필요한 법이다.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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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 늦은밤, 아이들 이모가 급하게 2박 일정으로 휴가를 내고 오사카로 날아왔다. 숙소야 이미 7인 기준으로 방 2개를 잡아놓았던터라, 장인어른께서 비우신 자리를 처제가 채우는 형태로 여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이모와는 거의 3년만에 만나게 되는 아이들. 특히나 하음이는 어릴적 기억이 사진으로밖에 없는 터라 목소리로만 만나오던 이모를 직접 보니 부끄러웠나보다. 큰 녀석들은 이모와 함께 간식거리를 사와서 카레라이스를 까먹느라 부산을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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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와의 간만의 상봉으로 한껏 들뜬 아이들은 밤늦도록 깔깔 거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2012년 12월 2일, 워밍업은 이제 끝났겠다. 오늘은 도톤보리-신사이바시를 누빈 뒤, 난바 역 주변의 먹거리들과 쇼핑거리들을 누벼보는 날이다. 물론, 아들 녀석들은 오늘도 역시 '덴덴타운' 을 부르짖고있었고 ...


3인 3색, 각각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이들. 역시나 이런 우스꽝스런 연출은 둘째 기원이에게 제격이다. 물론, 본인이 즐기기에 가능한 법이지만.

영화나 드라마의 오사카씬이라면 늘 등장하는 한신 타이거즈와 도톤보리의 마라토너 만세간판. 전차남을 비롯해 나름 익숙해져있던 광경들이 실제 눈 앞에 펼쳐지니 반갑기 그지없다. 남는건 사진 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발바닥에 불이나도록 난바역으로 돌진한다. 오늘은 100엔 회전초밥을 먹는 날이기에 이른 아침 간단히 배를 다스린 뒤, 점심시간을 모두가 하나같이 준비했던것 아닌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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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호주에서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가격이거니와 스시의 종류도 차원을 달리하기에 마음과 배를 비운상태에서 그냥 쓸어담아 넣는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다. ;-)

물론, 입속에서 적당히 놀아주겠금 혀로 이리저리 밀어주고, 심심해서 억울할까봐 적당히 씹어주는 센스는 맛난 음식을 앞에둔 이들의 기본 소양 아니랴. 이를 간장과 와사비 맛으로 망쳐버리면 억울하겠기에 '쌩' 으로 때려넣는 수고 정도는 기꺼운 마음으로 해주는 법이다.

쌓여가는 접시탑 위에 포만감은 늘어가고... 시끌시끌하던 아이들도 진미들을 탐구하느라 어느새 조용하다. 테이블 위의 아사히 맥주는 정말 목막히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응급수단이었을 뿐이라 주장해본다. ;-)

식사가 끝난 뒤의 입가심. 여전히 먹거리 여행은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바로 유명한 일본식 치즈케잌. 오사카 여행책자에서 어김없이 소개되는 '리쿠로상 치즈케잌' 집은 길에 늘어선 손님들 줄 덕에 굉장히 쉽게 눈에 들어온다. 이 복잡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땡땡' 울리는 치즈케잌 준비완료 종소리와 뭉게뭉게 피어나는 연기에 묻어있는 새콤달콤한 치즈케잌 냄새는 겉모습만으로도 뉴욕 치즈케잌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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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어김없이 득템!


뱃속을 든든히 채운 아들들은 난바 역에서 덴덴타운으로 다시 직행하며, 외할머니/엄마/이모/하음이와 잠시 작별을 고하는것 아닌가? 아, 프라모델에 단단히 빠진 아들들. 이제껏 모아두었던 용돈을 이곳에서 완전히 쏟아부을 작정이구나...

벌써 5개월 가까이 되었구나. 서늘했던 오사카의 초겨울 바람과 가족들과의 간만의 해외여행의 기억들은 사진들을 훑어보면서도 입가에 흐뭇함을 다시금 가져다주는 주옥같은 존재다. 이 덕에 하루하루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법.

다음에 훑어볼 사진들은 또 어떤 것들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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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 (2013년 3월 21일) 오전, 호주 여당 노동당의 고참장관 중 하나인 Simon Crean 이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 호주 수상인 Julia Gillard 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과 여당 노동당의 정치력에 불만을 표하며, Kevin Rudd 전 수상의 재등장이 불가피하다고 일갈을 내던졌다. 이는 점심시간 이후 연이은 뉴스 컨퍼런스로 이어졌고, 호주 정치권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현재 2013년 9월 14일로 연방선거가 예정되어있다. 해당 선거를 통해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 Lower House Parliament) 의 다수당의 당권을 지닌 이가 Governor-General 의 승인을 얻어 호주의 수상이 되게 된다. 문제는 현재 여론이 너무나 집권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불을 끼얹듯, 현재 호주 정부는 457 비자 (임시 취업비자) 에 대한 논란과 지난주 목요일 국회통과를 목표로 뛰던 media 개정법의 비승인 등으로 이어지는 어이없는 주먹구구 정치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출처: CNN 의 멋진 사진


자, 여기서 Kevin Rudd 는 주변의 청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뒤로 물러나버렸다. 문제는 Simon Crean 장관(의원)을 비롯해 Kevin Rudd 의 공개적인 지지자들이 그 댓가를 치르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Julia Gillard 수상에 대한 신임도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었느냐? 여론은 현재 9월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의 패배를 점치고 있고, 그 결정적 원인 제공자로 Julia Gillard 를 꼽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재미난 호주 정치권의 요동들을 몇줄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다만, 몇몇 정치평론가들의 전망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볼 때,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껜또 때려보는 재미를 가져본다.

  • Kevin Rudd 는 이제 호주 정치에서 대중인기를 제외한 주류 지도층으로는 복귀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동료들의 피값으로 본인의 선한 이미지만 살려갔고, 정치게임의 정도가 심하다는 비난을 같은 당 동료들로부터 받고 있다.
  • 이번 파동의 일등공신은 바로 Simon Crean 장관이다. 결단력있게 또는 일부의 의견대로 앞뒤가리지않고 성급하게 치고나간 덕분에 모든 공격을 온 몸으로 받게 되었다. 덕분에 본인이 사퇴하기도 전에 Julia Gillard 수상에게 짤리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었다.
  • Chris Bowen 장관(상원의원) 은 원래 이민성 장관을 거쳐간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고참 정치인 (호주에서 이민정책은 상당 수준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행정업무 영역이다) 으로서 이번에 기개를 뽐내는 멋진 기회를 가진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노동당 연방선거 참패가 정말 일어난다면 그 폐허를 딪고 일어서는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 Gillard 세력이 집결해야 할 터이므로) 일부에서는 차차기 호주 수상감으로도 꼽히고 있다.
  • Tony Abbott 야당 당수(자유 국립당 연합 - LNP)는 노동당 지도부 불신임사태에서 어부지리 효과를 제대로 얻고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그냥 LNP 로 지지율이 흘러가는 정도? 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으로 제대로 된 대항마의 기세를 뽐내주었으면 싶은데....

어쨌거나, 호주 정치권은 요동을 친다. 개인적으로는 Julia Gillard 의 2010년 Kevin Rudd 의 등에 칼꼽는 사태에서 촉발하여, 2012년 Kevin Rudd 의 수상자리 탈환실패, 그리고 금번의 사태에 이르는 사건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하다 여긴다. 멋지다. 호주 정치!

마지막으로 즐겨보는 Julia Gillard 의 호주 수상자리와 관계된 주요 타임라인링크로 걸어본다.

위의 내용은 공공장소를 통한 정치권에 대한 개인의견을 밝힌 것으로 호주 헌법상의 implied right 인 freedom of speech 의 보호를 받는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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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력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는 날, 12월 1일이다. 오사카의 아침은 적당히 쌀랑한 바람이 콧구멍을 간지럽히며 분주한 하루를 알리기 시작했다.

오늘 일정은 오사카의 용산 정도라 할 수 있는 '덴덴타운' 을 이잡듯이 샅샅이 누벼보는 것.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하음이는 생각보다 덴덴타운에서 별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었기에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곧장 우메다 방향으로 행선지를 바꿀 계획이었다.

하지만, 덴덴타운이 별 재미 없을거라는 건 기우에 지나지 않은 아주아주 신나는 하루.

덴덴타운은 니뽄바시 역에서 난바시티/난바역을 2시 방향으로 놓았을때, 12시 방향으로 전진해가는 길목 전체를 아우른다. 이 때, 10-11시 방향에 구로몬 시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마침 싼 가격에 대박 초밥 도시락과 사시미 도시락, 장어덮밥 등을 즐길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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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처음 방문해본 일본식 오락실 (5층 건물 통으로 아케이드 및 오락기 등이 놓여있는 거대한 게임복합 건물) 에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즐길 수 있는 레이싱 게임 (이니셜 D 게임) 과 건담 대전게임에만 도대체 얼마를 쏟아부은 건지 모른다.

그래, 어릴적 오락실에서 돈도 깨먹고 해봐야지. 아무렴~

아빠도 어릴때 그러며 컸다. ㅎㅎ

한편, 우리 따님은 즉석 닭튀김 카라게를 기다리며 무료함을 억지로 버티는 중이다. 아, 이 따님 오락실에 데려다놨으면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아주 힘들게 했을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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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률이 세계적인 일본임은 익히 알고있었는데, 아이들까지 와서 노는 오락실 빌딩조차도 아무리 연기흡입기가 있다지만, 대놓고 흡연가능이라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다.

킨류라멘의 느끼함에 폭탄맞은 바 있는 우리는 또다른 라멘집 "사천왕" 에서 일본라멘에 재도전 하게 된다. 온 식구가 일본라멘 팬인터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서, 시오라멘, 쇼유라멘 등에 도전하였으나. 역시 실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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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덴타운의 대미는 Gunpla 건담 프라모델 샵에서 장식하게 된다. 그동안 용돈 모아온 두 아들들은 물만난 물고기 마냥 지갑을 열고 거침없이 건단 프라모델 셋트를 RG 급까지 사모으게 되는데...

실내에서 사진촬영이 금지된 관계로 ... ㅠ.ㅠ

늦은밤 덴덴타운 제2차 기행에 나선 아이들의 사진으로 마무리하도록 한다. 호주에 살며 '용산' 이나 '테크노마트' 등을 구경조차 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오사카 덴덴타운' 은 충격이었을 게다. 같은 시간, 여자팀들은 덴덴타운 뒷편의 식기류 시장을 투어하며 일본식 나무 숫가락, 젓가락을 비롯하여, 밥그릇, 반찬통까지 쓸어담아 왔더라는...

어쩐지 수하물 용량을 +80kg 추가하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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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기억을 반추하다보니 또다시 가고싶다. 마침, 오늘도 Jetstar 에서 2 in 1 프로모션으로 1명 가격에 2명 일본 항공권을 풀고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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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에서 정상 비자 신청 시에는 Bridging Visa A 가 부여되어 해당 비자 신청 결과 (승인 혹은 거절) 시점까지의 호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비자가 승인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만약 거절 (refusal) 된 경우라면, 브리징 비자의 유효기간 만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재심청구를 고려한다면 엄격한 재심청구 제한기간을 놓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건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절사유가 납득이 가는가?
  • 출국을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출국을 하여야 하는가?
  • 다음 호주 입국에 문제는 없나?
  • 재심 말고는 답이 없나?
  •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기타 수많은 의문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할 경우라면 아래의 상담의뢰서를 이용하셔서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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