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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2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매년 11월 11일은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이 연합으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념하는 Remembrance day 이다.

2010년 11월 11일은 특별히 호주 기술이민을 꿈꾸거나 고려하던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기념될 날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이민법 변경예고가 발표된 날이기도 하다.
해당일에 발표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2011년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기술이민 비자의 경우 새로운 점수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민부의 이러한 기술이민 제도 변경예고가 있기 하루 전만 하더라도 관련 협회에서는 실제 발표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민관련 기구로서는 가장 영향력있다고 보여질 이러한 단체에서조차 실제 발표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하루였다.

꽤 많은 분량으로 지면을 메운 지난 컬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대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이민 및 비자를 논하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여기서 문제는 서두에서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법이 미래에 어떻게 변경될 지에 대해 입법부 또는 행정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주제넘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앞으로도 호주 정부의 정책과 관점에 따라 비자정책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화해 갈 것이다. 때문에, 최소한 내 비자상황 또는 내가 앞으로 택해야 할 비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회 컬럼을 시작한다.

비자 클래스/서브 클래스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제 31조는 비자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수용도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통해 각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들이 정의된다. (특수용도의 비자들은 ‘실용 이민법 컬럼’ 에서 다룰 만큼 실용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비자 클래스는 알파벳 2글자로 구성되며, 각 클래스 별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사업체 운영능력 또는 투자능력 등을 토대로 받게 되는 속칭 ‘사업 임시비자’ 라는 비자들은 Class UR 비자 클래스에 해당되며, 정식 명칭은 Business Skills (Provisional) 이다. 해당 클래스 내에 Subclass 160, 161, 162, 163, 164, 165 의 도합 여섯 가지의 비자 서브클래스들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민규정은 여섯 가지의 각 비자 서브클래스 별로 모두 각기 다른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지정하고 있다.

즉, 내 상황에 맞는 비자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할 때, 이러한 용어 및 구성들을 알고 있는 것이 대화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Business Skills 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비자 클래스만 하더라도 Class EA, Class BH, Class DF 및 Class UR 이 있으며 서브클래스는 도합 열 세가지나 된다. 우리말로 ‘사업비자’ 라고 엎어서 이야기되는 비자가 실제로는 임시비자, 영주비자를 합하여 무려 열 세가지나 되는데, 과연 어떤 비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코드를 맞출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참고 삼아, 비자 레이블을 여권에 붙인 독자의 경우, 호주 비자를 열어보도록 하자. 비자 우측 상단에서 본인의 비자 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자에 수반된 비자 컨디션 및 비자 만기일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법은 각 비자 클래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만족되어야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는지를 이민규정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이민법, 이민규정 등으로 구성된 이민법 입법/개정 절차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자.

이민법 / 이민규정의 개정 절차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의 개정은 국회의 상정을 통해 제대로 된 입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의 개정의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의 변경이 가능하며, 국회에서의 ‘거부권’ 이 행사되는 제한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행정부의 개정사안이 효력을 잃는 절차를 띄게 된다. 즉, 이민법의 개정이 아닌, 이민규정의 개정은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0년 11월 11일 발표된 변경 예고내용 역시 이러한 절차 덕분에 이민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법의 개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과거 기술이민 분야의 핵폭탄급 개정 발표내용 등도 모두 이러한 절차를 통한 것들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민법 제 31조에서 이민법이 허가하게 될 비자의 큰 구성들을 지정하고, 이민규정에서 해당 비자들의 구체적인 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그리고 각 비자들의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민부 (DIAC)의 의지에 따라 ‘이민 규정’ 의 조항을 변경, 삭제, 추가 등을 통해 각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비자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은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위에 예로 든 Business Skills (Provisional) Class UR 비자 해당자들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들 비자 소지자들은 4년 기한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로서, 필요에 따라 영주 비자 획득을 진행하게 될 터이다. 대부분의 경우, Business Skills (Residence) Class DF 비자 클래스로 진행하게 될 터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해당 비자 4년 소지기간 사이에 Class DF 비자 클래스 및 해당 클래스 하의 서브클래스 비자들인 Subclass 890, 891, 892, 893 비자들을 위한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19일에 기습 변경된 ‘main business’ 의 정의내용, 자산항목 조건의 상향조정, 직장인 일반 매니져의 비자신청 대상자격 제거와 같은 변경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한시적인 예외상황 또는 과도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글자 한 두자 바꿔도 그 영향이 가공할 터인데, 위의 경우에는 소위 ‘메가톤 급 핵폰탄’ 이 떨어진 셈이라 할 수 있다.

장담컨데, 이 컬럼을 통해서 비자 클래스나 서브클래스들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도 없을 뿐더러, 매 회 하나의 서브클래스 별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상세 설명하는 것 만으로도 주간 일요신문 컬럼을 최소 수 년은 장식하게 될 터인데, 편집부에서 이를 허용할 리도 없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일반 독자들이 이민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 최소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알찬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고기 낚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물론, 최종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독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이 자리에서 ‘이민법 원문’을 권유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 할 수 있겠고, 특정 사기업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를 링크랍시고 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겨지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나음직한 정보원을 꼽자면, 호주 이민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꼬집어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민부 웹사이트 내에도 이민법의 내용에서 일부 벗어난 내용들도 목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수시로 변화하는 이민법을 고려할 때, 네이버나 구글 검색 또는 몇몇 이주공사 업체의 홈페이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아래의 정보들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자.

-    이민부 정보 책자
http://www.immi.gov.au/allforms/booklets/booklets.htm
주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    이민부 Youtube 영상자료
http://www.youtube.com/ImmiTV
    한국어 더빙이 되어있는 이민부 영상자료들을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    이민부 공식 뉴스
http://www.immi.gov.au/gateways/agents/news/
    공식발표되는 이민 정책변경 등의 뉴스들은 해당 페이지에 연도별, 월별로 정리된다.

-    이민부 Visa Wizard
http://www.immi.gov.au/visawizard/
이민부 제공의 맞춤식 비자 도우미로서, 어떤 비자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사전 조사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비자, 내가 준비해 가야 할 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이민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비자의 기본 구조, 이민법이 해당 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개요를 몰라서 당황하거나, 필요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법대로’ 의 중요성, ‘수시로 이민부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 이기에 해당자라면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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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기에 걸친 로스쿨 과정, 그리고 뒤이어 변호사 실무과정이라 불리우는 PLT 과정, 수습변호사 시절, 정식 변호사 임용, 골드코스트 매니져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말 쉴틈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기회가 될 때, Juris Doctor Honours degree (2A Division) 졸업공력과 2개 과목 전체 1위, Property, Principles of Taxation Law, Personal Property Transactions, Equity 등의 주요과목 High Distinction 에 달하는 로스쿨 고득점 비결을 논해볼까 한다. ;-)

고백컨대, freemind 툴이 없었으면 좋은 성적 얻는데 많은 에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흐~

사건파일을 약 50개 가까이 관리해오며, 하루하루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의뢰인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며,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조를 가한다는 신념 아래에 정말 불철주야 쉼없이 달려왔다.

매년 한 해가 지나갈 때면, 지난해를 뒤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워왔지만, 어쩐일인지 올 해는 한 자리에 앉아 새해다짐조차 해보는 기회도 가져보지 않을 정도로 바빴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아아.

2006년 6월에 본 블로그를 개설했다고 티스토리 관리자 페이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만 5년이 다 되어간다는 이야기이다. 한동안, 참 공들여서 이것저것 많은 생각들을 풀어놓았었는데, 로스쿨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이민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본의 아니게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가면서, 여러 알찬 생각들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애써봐야겠다.

카피라이트 우려없이 이미지 파일 갖다쓰는 방법부터 마련을 좀 해야할듯!
무미건조하게 글만 갈겨놓자니 마음이 편치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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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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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호주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집합을 해서 갖은 종류의 '전' 과 '튀김' 으로 설 기분을 내어보려하였으나, 찜통 더위의 호주에서 그래봐야 설 기분은 절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끼리 기분을 내어 새로운 바베큐 종목에 도전을 해보기로 하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 과 '튀김' 을 준비하며, 고기 몇 점이랑 야채 좀 섞어서 산적 흉내를 내보려했었으나, 계획을 변경해서 본격 모듬 꼬치구이에 도전해보기로 하였다.

'도전' 이라고 까지 할만한 거창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맛있게, 즐겁게 먹고 즐기기 위해서 푸짐하고, 맛스러운 풍미를 위해 종류도 다양하게 가보고, 양념과 소스도 맛깔스럽게 준비를 해보기로 했다.




물론, 나는 옆에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류의 다양하고도 입체적인 훈수에 집중...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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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손님맞이용 메뉴가 하나 살짝 더 늘었다.

우리집 손님들이 은근히 제일 많이 찾는 양념갈비의 경우, 접대용 예산이 워낙 크게 잡히는 관계로 소소하게 큰 부담없이 갈 수 있는 메뉴 개발이 시급한 실정 ;-)

그나저나 중국에 회사 일 때문에 눌러앉은 친구녀석이 양꼬치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다음에 한번 레서피를 구해서 흉내를 한번 내어봐야겠다. ;-)

그나저나 어언 6개월만의 포스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포스팅의 맥락과 이어지는 바베큐 시리즈로 흐름을 이어주는 센스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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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숯불 바베큐 뒤에 남은 불기운에 군고구마를 해먹어보는게 어떻냐는 아내의 의견에 따라 별 생각없이 숯덩이 위에 고구마를 몇덩이 올려놓았다.

알고보니 아내는 군고구마 귀신이었다. 결혼 10년 만에 이 사실을 알게된 나는 적잖이 당황하였지만, 아내 스스로는 이번에 처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

사실, 나는 고구마를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군고구마' 의 매력에 그리 끌리진 않았지만, 당시 집에 뒹굴고 있었던게 고구마였던터라 큰 기대없이 남은 불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는데... 마루에 깔아놓은 장판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와 온 가족이 오붓하게 영화 한편 즐기는데 군고구마라면 참 잘 어울리겠거니 생각했었다.

한참 영화를 한 삼십 여분간 보고 있었나?
자리에서 스윽 일어난 아내가 파티오에서 무언갈 열심히 작업하더니, 숯검정이 된 군고구마를 한 가득 가져오는 것 아닌가?


아뿔싸, 남은 불이라지만 직접 불 위에 올려놓았더니 완전 숯검정이 되어버렸구나.

바깥쪽 타버린 부위를 골라내고, 알맹이만 건져서 먹는데 난생 처음 꿀맛같은 군고구마 맛을 즐길 수 있었다. 어릴적 겨울철 깡통 군고구마를 가끔씩 먹은적이 있지만, 그때에 이런 맛을 느끼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곳 호주 땅에서 겨울답지도 않은 시시껄렁한 겨울 날씨 가운데 생애 최고의 군고구마 맛을 느껴보게 된 것이다.

이후, 바베큐 뒷풀이로 이어지는 군고구마 수련을 여러차례 거친 끝에 드디어 물기가 적당히 가신 말랑말랑 황금률의 군고구마를 구워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뭐, 이쯤되면 이제 바베큐는 핑계일뿐 아주 군고구마를 위해 숯을 피우는 지경에까지 이른 셈이랄 수 있는 것이다. ;-)

케틀 비비큐에서 피어나는 못난이 군고구마들


불에 노출시키는 시간에 따라 수분함량을 조절할 수 있고, 불 가까이 가져다놓는 기술에 따라 살짝 태워가며 탄내를 느낄 수도 있다. 오묘한 맛의 세계를 선사하는 군고구마들! =)

이제 슬슬 경지에 이른 솜씨 덕분에 접대용 메뉴에 아이템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참고로, 처음 kettle bbq 에 불붙이는게 어지간히 힘든 일이 아니어서 가스 바베큐 기계를 구입하였지만, 불만 제대로 붙일 수 있으면 kettle bbq 를 능가할 명기는 없는 듯 하다. 덕분에 ALDI 에서 염가에 사온 90불짜리 케틀이 제대로 돈 값을 하고 있다.

케틀에 불붙이는 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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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정식 학교교육을 3년 과정 하고도 한 학기를 마친 큰 아들 기성이는 성적표 상으로는 학급에서 영어성적이 제일 높은 수준이다. :-)
덕분에 둘째아들 기원이도 알파벳 하나 가르치지않고 Prep 과정을 보내었는데,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며 잘 적응을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역시 아이들의 언어습득 능력이란 정말 대단한것 아닌가!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이런 수준을 줄곧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집에서는 아들 녀석이 얼마나 영어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지, 또래 호주 아이들과의 소통에 문제는 없는지, 의사교환이 자유롭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건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나, TV 를 시청할 때 대사 하나하나를 그 자리에서 외워버리며 키득키득 웃는 모습을 보는 정도가 전부랄까?

집에서는 일체 영어를 못 쓰게 하며, 온 가족이 무조건 우리말만 사용 중이고, 혹시라도 어설픈 엄마, 아빠의 영어발음 때문에 생각지못한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바깥에서도 가족들끼리의 외출 또는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어를 못 쓰게 하고 있다.
외국에서 살더라도 우리말을 곱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를 느껴서이기도 하고, 최소한 2개 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물려주고 싶은 바램이 있어서이기도 하다.

각종 activity 가 주를 이루는 호주 학교교육 시스템의 특성 상 그림 그리기, 음악, 글짓기, show and tell 발표 등등의 온갖 학급활동들이 4학년 임에도 여전히 주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다.

아이들이 2009 년도 1학기 방학을 맞아 학교에서 작업한 공작작품들을 책상에 여럿 쌓아둔걸 이제서야 뒤늦게 아이들 자는 시간에 흐뭇하게 웃으며 뒤적이고 있는데...

조그마한 종이쪼가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

기성이가 스스로 기획서를 써서 만든 동화책 - Dragon Trouble




동화작가가 되고 싶다고...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함빡 웃으며 이야기하던 큰아들 기성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 글짓기를 하던걸 고려할 때, 아마도 삽화를 구상하고 본문이랑 삽화를 매치시키느라 고생을 좀 했을듯했다. 이제 4학년... 꿈을 꾸며, 하나씩 하나씩 세상과 만나가는 아들 기성이가 대견하다.

근데, 어째 동화책 내용은 1학년 아이들 수준에 맞춘거냐... ^^

즐겁게 즐기면서 하고싶은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슬며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블렛을 둘러보고 있다. 쿨럭~


현재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온 Wacom tablet Bam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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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상, Kevin Rudd 의 지인인 John Grant 는 Brisbane 내륙 도시 Ipswitch 의 자동차 딜러이다.

평소같으면 퀸즐랜드 출신의 Kevin Rudd 수상이 퀸즐랜드 자동차 딜러 친구가 있다는게 뭐 새삼스럽다거나 구리다고 할 순 없겠지만, 문제는 2007년 10년도 더 된 일명 썩은 ute Mazda Bravo 1996년식을 John Grant 가 2007년 호주 연방 총선거 당시 Kevin Rudd 당시 노동당 당수의 선거활동에 쓰라고 공짜로 제공했다는데 있다.

문제의 발단

Kevin Rudd 수상은 선물로 받은 ute (소형 용달차 또는 짐차) 를 당당히 밝히고 신고까지 하였으나, 문제는 야당에 John Grant 에게 특혜를 준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며, 정치권을 달구는 빅 카드를 던진데 있다.

2008년 12월,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 GE Money Motor Solutions 와 GMAC 파이낸스 업체가 호주에서 손을 떼버리면서, 이들에게서 돈을 끌어쓰던 자동차 딜러업계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당장 자금경색에 버티기 어려울 지경에 처한 것.
호주 정부는 OzCar 제도를 도입하여, 우량 자동차 딜러들에게 융자를 알선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야당이 던진 독발린 화살은 바로 Kevin Rudd 수상의 친구인 John Grant 가 OzCar 프로그램에서 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 수상과 재무부 장관인 Wayne Swan 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며, 상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뜨기에 이르렀고, 야당 대표인 Malcolm Turnbull 이 초강력 폭탄을 던지기에 이른다.
니네들 압력행사한거 조사하면 다 나온다. 관련 e-mail 이 있다고 하더라!!!
사퇴해라!

그림으로 보는 Utegate - 저작권은 해당자에 있음 - news.com.au 에서 발췌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자, Kevin Rudd 수상이 말하길...
e-mail 까보던지, 아니면 Malcolm Turnbull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사퇴해라!!!
심심하면 사퇴타령이야... -_-;;

주말동안 쌍방끼리 서로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 월요일을 맞아 의회가 다시 개원하며, 사태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56분 - 야당측이 주장한 OzCar 관련 e-mail 이 가짜로 판명되면서, Malcolm Turnbull 이 던진 폭탄이 거의 자폭수준으로 판명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재무부 장관 Wayne Swan 이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꺼리던 22개에 달하는 e-mail 을 공개하며, John Grant 딜러 이외에 다른 여러 자동차 딜러들 역시 유사한 수준의 OzCa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추천되었음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Kevin Rudd 수상은 대충 이번 위기를 피해가는 듯하며... Malcolm Turnbull 야당 당수는 뒤늦게서야 e-mail 자체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읽어본 적도 없다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늘어나는 실업자, 인도계 유학생들을 필두로 한 인종차별 철폐 시위...
호주란 넓은 땅덩어리 아래에 인구는 2천1백만이 모여서 힘써 위기를 극복해야 할 판에 정치판에선 흙탕물 튀기는 비방으로 온 뉴스를 도배해버렸다는 사실이 참 실망스럽다.

모쪼록,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서 중요한 현안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정치 지도자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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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it.com 이나 digg.com 에서 주목받는 인기 컨텐츠는 단기간 내에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게된다.

단순히 정보나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컨텐츠 조차 수많은 군중들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재생산되며, 음으로 양으로 그 증폭효과는 상상을 초월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한이 없겠지만, 한동안 웹서핑을 등한시 했더니 딱 꼬집어낼 수가 없어 아쉽다. :-(

굳이 좀 된 한국식 집단놀이의 대명사를 꼽아보자면, '성지순례', '인증샷' 등등의 디씨인사이드 등의 열혈매니아들의 재미난 놀이들을 꼽을 수 있지않을까?


이야기가 삼천포로 많이 흘렀는데, kotaku.com 에서 건져낸 주옥같은 글을 약식으로 한번 소개해볼까 한다.
당시의 뉘앙스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reddit.com 의 릴레이 놀이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자, 그럼~ 친구에서 연인사이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카운셀러, 슈퍼마리오께서 연애상담을 친절하게 스텝-바이-스텝으로 밟아주십니다.
참고로, 아래의 마리오 연애상담 스토리는 reddit.com 에 올라온 Stage #1 그림 한장이 돌고돌아 만들어진 한편의 긴 social network 연애드라마이다.


Stage #1

깊은 사이로 발전하길 간절히 원하는 그대, 하지만 그녀는 절대 틈을 보이지않고...
절망의 늪이다.. 아무리 간절히 뛰어봐야 절대 넘을 수 없는 산...

Stage #1


Stage #1.5

Stage #1 의 시나리오에 냉철한 한 지성인이 화답한다.
돈이면 그녀를 가질 수 있다고... ;-)

Stage #1.5


Stage #2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슈퍼마리오 선생, 좀 더 실현 가능한 인생상담을 성의있게 해주실 순 없는거요?
알딸딸한 술기운, 그리고 뭐 어째어째 실수??? 이 정도면 현실감있냐는 카운셀러 마리오의 상담 한마디

Stage #2


Stage #3

이미 엎질러진 물... 자, 그녀와의 관계 어떻게 이어가야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 마리오 선생께 계속 자문을 구할 수 밖에... ^^

프로포즈!!!

모 아니면 도냐? -_-;;
설령, 결혼을 해도 황폐한 관계가 지속 될거라는 마리오 선생의 암울한 전망. ^^

Stage #3


Stage #4

인생 뭐 별거있나, 없던걸로 하지... 라고 꼬리를 내리려는 찰라 들려오는 한 마디.

나 임신 했어
두둥~

Stage #4

Stage #5

결혼 - 중년의 위기 ...
카운셀러 마리오 선생, 남녀관계를 너무 시니컬하게 보시는거 아닌걸까? ;-)

Stage #5




녀석들 CSI 나 스릴러물에 너무 찌든건 아닐까? ;-)

모두들 웃자고 한 장난들이라지만, 어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세상,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가 참 쉽게도 무너지는 요즘 세상인지라 씁쓸함을 씻을 수 없다. 쩝


보너스로 연애상담을 너머 인생상담 전체를 친절하게 제공해주는 슈퍼마리오의 기나긴 인생드라마로 마무리 해볼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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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은 모두들 한국땅에서 생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터이기에 이국땅에서 어렵고 힘든일을 징징댈수는 없는일이다. 게다가, 이제 식구들이 하나씩 불어가며 가장으로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해가야 하는 이때에 그 어깨에 얹힌 무게야 얼마나 대단할까...

사실, 호주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 현재 생활경제에서 피부로 느끼기에 그 심각성이 생각보다 자못 대단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느라 지친 나에게 이런 여건은 상당히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려울때 힘이 되어주는 칠리가 있다.

칠리?고추먹고 맴맴 힘낸다는 소리일까 싶겠지만, 사실 오늘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본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화이팅을 외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젊은이 칠리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고픈 맘에 간만에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등에는 막내 하음이를 업고서... ^^)

사실, 칠리닷컴의 주인공인 이찬양씨의 영문 이름은 찰리이다. 아마도 7lee.com 이란 사이트명은 챨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지않을까 싶지만 뭐 어쨌거나 도메인명이 짧고 인상깊어서 절대 까먹을일은 없다. ^^

자전거 하나에 수십 킬로그램의 짐을 챙겨서 전 세계를 누벼보겠다며 인천항을 떠나 중국으로 향한 이찬양씨에겐 무모함보다는 그 용기에, 젊은 나이의 귀한 시간의 낭비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도전정신과 소중하게 쌓여가는 세계인과의 교류와 인연에 박수를 보내게되고 간접경험을 통해 짜릿함을 느끼게 된다.

요즘은 자주 등장하는 일이 없어보이지만, 중국에서의 소설같은 인연들 중 하오덩 씨였던가? 그 분은 번역기 돌려가면서 안부확인도 하고, 댓글도 남기는걸 보며 정말 세계를 누비는 자전거 여행의 묘미를 엿볼 수 있었다.

사실, 독서를 통해 지은이의 경험을 간접경험할 수 있다 라는 초등학교 수업시간에나 배운 '독서의 장점' 을 찌라시들이 난무하고, 고속 정보화 세계의 조각조각 퍼져가는 뉴스들 사이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인터넷 세상에서 이런 주옥같은 웹사이트를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다.

(어디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지 기억조차... -.-)

찰리라는 영문이름을 쓰는 이찬양씨는 본인 스스로는 신앙이 그리 깊지않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자전거 여행을 하며 텐트를 치고, 잠자리를 얻어 잠을 청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의 양식' 으로 성경을 읽고, 귀하게 모인 후원금을 선교단체에 헌금하는 모습들은 진짜 나같은 나이롱 크리스챤은 본받아야 할 점이다.

2008 년 4월 처음 7lee.com 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을때, 큰 기대는 없었다. 그냥 여행기 읽어보는 기분삼아 습관처럼 스크롤을 마구 내리다가 그만 앉은 자리에서 네시간 가까이 차례로 챨리의 자전거 여행 중국편에 푸욱~ 빠지게 되었다. 사실, 아직 계획된 여행의 일부만 진행된 상태에서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낸다는게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편' 이 가장 재미있는 찰리의 자전거 여행기이다.

그만큼 풋풋하고, 소설처럼 펼쳐지는 여행기 초반의 사연들에 매료되며, 숨어있는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변함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세계를 여행할 이찬양씨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건강하게 계획한 여정을 완수할 수 있기를 멀리서 응원한다.

힘들고, 지쳐있을때 힘이 되어주는 칠리닷컴!

최근 여러모로 난관에 빠져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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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호주 연방법원 판사, Marcus Einfeld 는 호주 역사상 최초로 판사출신으로 옥살이를 하게될 팔자에 놓였다.

은퇴 이후, 매년 무려 20만 달러의 연금을 받고있는 Einfeld 판사는 75불짜리 과속벌금을 피해보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 끝에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게되었다.
 
1996년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당해 인권 위원회 수장을 지내기도 한 판사 Einfeld 는 2006년 1월 8일 시속 50km 구역에서 시속 60km 로 달리던 중 스피드 카메라에 찍힌 뒤, 벌점 때문에 면허증 취소를 두려워 한 나머지 당시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해당 진술 내용에 대해 2006년 8월 7일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놀러온 Teresa Brennan 교수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법원에서 공식화하여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2003년 2월에 미국 교수는 교통사고로 미국에서 죽어버렸다는 사실.
 
2006년 8월 7일 당시 법정에서 Einfeld 판사의 진술을 들었던 The Daily Telegraph 의 Viva Goldner 란 기자의 인터넷 검색실력에 의해 Teresa Brennan 교수의 사망사실이 밝혀지고,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질문에 Einfeld 판사는 Teresa Brennan 이 아닌 Therese Brennan 아니 Terese Brennan 이라며 사람 이름을 바꿔가며 극구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종을 잡은 Viva Goldner 란 기자의 대단원의 의혹기사가 2006년 8월 8일 펑하고 보도되기에 이르고...
 

인터넷에 발목 잡힌....
빠르기도 하지, 인터넷 검색 한방, 그리고 전화 몇통으로 이어진 대단한 특종아닌가?

편히 쉬다 오세요. - 프리즌 레스트

집요한 언론의 공격에, 2006년 8월 9일, Einfeld 판사는 가슴이 아프다며 당일 운전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미 엎지른 물이지만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밖에...
 
일단 들쑤셔진 벌집인 이상, 2006년 8월 10일, 위증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에 이르고, 2006년 8월 24일, 대단원의 결정타로서 Einfeld 판사가 2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 부분에 대해 바로 '법 시스템 교란' 죄목에 대한 유죄가 선언된 것이다.
 
실제, 판결문 내에 인용된 진술서의 내용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_-;;
 
자기 엄마차를 타고 있었다는 새로운 거짓말을 들고 나왔으나, 당일 엄마집 차고에서 차가 움직인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단원의 거짓말은 막을 내리게 된 듯 하다.
 

CCTV 의 힘CCTV 의 힘! 가뿐히 판사의 2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 이겨주시고...
1977년 QC (Queen's Councel - 고등 법정변호인) 임명, 1997년 살아있는 보물(national living treasures) 에 뽑힌 경력이 있는 화려한 경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법조계 출신으로서 정의시스템 구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입장을 고려할 때 죄질을 상당히 엄하게 인정받은 듯 하다.
 
이로 인해 '위증' 및 '법 시스템 교란 - s319 Crimes Act 1900 NSW' 기소항목에 대해 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한 순간에 평생의 공로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정의사회 구현!
예외는 없다. ^^;


끝으로 양기치 소년 특종 보도의 일등공신인 The Daily Telegraph 는 자만에 빠진 Einfeld 판사 스스로가 목을 죄었다는 논평을 달았다.
 
아, 끝까지 쐐기를 박아주시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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