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호주 변호사이고, 그 중 특별히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자격을 갖고있는 호주 내 100명 미만의 초특급 이민법 전문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다. 덕분에, 각종 어려운 사건들은 도맡아 진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변호사가 필요할 수준의 사건 또는 첨예한 법적 다툼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선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의뢰인들의 사건이 내 손에 닿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편이지만, 어렵고 복잡한 사건만큼은 결국에는 내 손에 닿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그분들의 사정은 한없이 절박하고, 딱하기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경우가 많다.

 

호주 이민의 과정 중 신체검사 조항 (PIC 4005, 4007) 이라는 것이 있고, one-fail, all fail 로서, 가족 중 한 명의 신체검사 결격 사유로 인해 온 가족의 호주 이민이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가족을 탓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며, 신체나 정신에 생긴 문제 만으로도 벅차건만, 이로 인한 이민의 길목이 막혀버리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청천벽력이랄 수 있다.

 

그 중, 특별히 소아 발달지연 또는 자폐아동의 경우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다. 최근 성인이 된 자폐아 임에도 불구하고, PIC 4007 의 health waiver 에 성공하여, 영주권을 받아낸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사건으로 소아 발달지연으로 추정되어, 호주 이민성 지정 신체검사 의료진이 significant cost 를 근거삼아, 신체검사 조항을 통과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인해, 영주권 진행 도중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다.

 

부모의 자격, 호주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은 깨끗이 무시되고, 아이의 현재 상황이 발달지연 소견으로 인해, 호주 사회에 미치게 될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신체검사 항목에서 결격사유가 생겼다는 말이다.

 

최초 사건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이민성 지정 신체검사 의료진 (MOC -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의 진단비용은 $180,000 이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의사와의 싸움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추가증거와 자료, 그리고 의료논문의 발췌 등을 통한 변론이 이어졌고, 해당 신체검사의 오류를 잡아내어, 이민성 신체검사 의료진은 $117,600 으로 추정 치료비용을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00 이상의 비용이 산정될 경우, 여전히 신체검사는 통과할 수 없다.

 

Singapore 의료 전문 저널과 각종 미국 학계 전문 저널, 그리고 NDIS 에서의 산정비용 등을 토대로, 두번째 변론에 들어갔다. 계산 식이 잘못되었고, 추정 기간이 잘못되었다는 형태의 변론.

 

우리 의뢰인의 애정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이 아이는 나날이 증세가 호전되어가고 있고, 발달지연이 십수개월에 달하던 최초 진단 이래로, 의사들과 싸워가던 지난 4개월 사이에 또래 대비 수개월 수준으로 지연의 정도를 하루가 다르게 따라잡고 있었기에, 사실 '비자거절' 을 당하기 보다, '시간을 끌어' 의학적 반증 자료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다. 나는 의사가 아니기에 '진단' 자체를 해낼 수 있는 자격도, 근거도 없지 아니한가?

 

그리하여, 혼을 갈아넣은 두번째 변론. 정말 시간만 석달 정도 벌어보자는 희망을 갖되, 변론의 방향은 이민성 의료진이 망조의 진단과 비용 산정을 하였으니, 영주권 내놓으라는 강성 변론이 들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다.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짐.

 

이제,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아이가 앞을 향해 전진만 해주면 된다.

 

나는 이 아이가 호주 땅에서 부모와 함께 뛰어놀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01234


신체검사 결격 사유로 인해, s57 natural justice 상황을 맞이했거나, Form 884 DNM 사태에 직면한 분들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해,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비자응급실 - https://form.jotform.com/220397353646865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이미 저는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있을 때 였었고, 어느 대학교 학생회에서 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에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전환이나 하자는 생각에 반나절 시간을 냈었죠.

영어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의 인생여정, 교육수준,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학생들 중에도 영어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도 많이 있고, 과연 학업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게다가, 발음 이라는 부분은 여간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평생 지니고 가는 숙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참석했던 여러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데, 학생회 간부 중 한 명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머리 아시아계 학생이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고, 멋있게 하는 것은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로펌에도 아시아계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 중 어릴 때부터 유학을 와서 영어 깨나 한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도 있었죠.

이 학생은 그런 사람들을 압살 시킬 정도의 유창함과 논리, 그리고 아시아 권 출신의 문화적인 장점까지 고려한다면, 완전 그 자리에서 채용을 제안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실제, job offer 도 해 보았으나, 이미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이어놓은 타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있었던 터라, 직원 / 동료라는 인연은 맺지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 이 친구, 본인 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아무리 잘해도, 이민법은 별개죠.

사실, 이 친구는 본인 비자의 만기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퐝당하지만, 어쩌면 아주 빈번한 케이스.

독립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였기에, 간단히 호주 출국 후, offshore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타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호주 내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Bridging Visa C 를 띄워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변호사-의뢰인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간단히 Bridging Visa C 를 띄운 뒤, 압살의 영어점수와 기술심사, 경력을 토대로 한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를 손쉽게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썰렁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사건부 따위나 되겠냐 싶겠지만, 무비자 상태에서 Bridging Visa C 로 넘어가고, 여기서 Subclass 189 비자를 제대로 신청해내는 기술이 바로 숨어있는 열쇠이며, 비법이나, 이를 지면에서 설명하는 건 무리에 가까우니 넘어가겠습니다.

영주권을 다 받고 난 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원래부터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 했느냐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고, 집에서도 영어만 쓰며 자랐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 중 본인이 그래도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좌절의 멘트를 날려왔죠.

본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실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여부가 비자 만기일 챙기는 것과는 큰 관계없다.
  • 망해가는 이민사건은 제대로 정석대로 처리해서 해결해야한다.
  • 결국엔 영어 잘하니 멋있긴 하더라.
  • 실수로 인한 비자 만기 후 불법체류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호주 내에서 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눈 앞의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약속한 인연을 지켜가는 젊은 친구, 졸라 멋있더라. 하지만, 본인 비자 만기일도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면 함께 일하기는 어렵겠더라.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는  “박진감 넘치는. 하지만 당사자에겐 처절했을 사건들” 을 다룹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들. 초절정 전문 변호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쉬운 이민문제들은 굳이 저희 법무법인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문제, 복잡한 문제라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이민변호 서비스를 고려하실 때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호주 퀸슬랜드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며, 비자거절 변론, 비자취소 변론,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특별히 어려운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 설립 이후 계속해서 이력을 쌓아온 분야이기도 하죠.
일반 비자신청서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시키는 대로 추가서류 접수하고, 기다려서 비자 승인되는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특정 국가 정부 산하의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워낙 특수한 지라, 직원들의 소속을 보여주는 고용처의 이름도 동네 의원, 의료원 이름에 심지어는 듣도보도 못한 출판사에 각양각색입니다. 일은 모두 곳에 모여서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이 공무원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지도 않는 이름들을 그리도 골라내어 명함을 걸까요?
 
입사에서 퇴사에 이르기까지 기밀유지 각서가 두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죠.
 
, 여기까지는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특정 국가 관련 해당 정부관련 일을 직접 하거나, 대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밀’ 이라고 부분도 없죠. 변호사 윤리에 위배될 부분이 어느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국가 체제 유지에 불손한 사유를 유발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화 시나리오 근처에도 법한, 동네 놀이터에서 일곱 살 아이들도 장난처럼 여길 만한 이야기가 어디 관심이나 끌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의료원에서, 출판사에서,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던 이들이, 호주 기술 이민을 준비하면서 부딪혀야 했을 어려움들은 어땠을까요?
  • 기술심사를 진행해야 하니, 경력증명이 필요하고
  • 경력증명 과정에서 ‘유급’ 을 보이기 위해,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을 해야 하고
  • 업무의 상세내역을 밝히기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상급자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기술심사 기관이 공식 레터지에 이를 받아오기를 원하고 있죠
  •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 거짓정보를 제출해서도 안되며
  • 각국 출입국 내역과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 지난 호주 출입국 시 공항에서 제출한 passenger card 도 의원, 출판사 이름 따위와 직업 란에 버젓이 지령받은 포지션이 적혀있죠
일반 이민 대행인들이라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 케이스를 안 받거나
  • 나는 책임 못지니, 당신이 신청서에 적당하게 증명 가능한 서류를 토대로 기입해라, 그걸 그대로 접수시켜주겠다
  • 보통 이런 수순이지 않을까 짐작만 해 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는 이런 영화 시나리도 근처에는 가지만, 당사자들 각각에게는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스산한 뒷골 당기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비자는 법적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승인/거절 여부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법’ 다루어, 정면돌파하여, ‘예외’ 있는 규칙이라면 이를 활용하고, 없는 규칙이라면 정석대로 사건을 제시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요한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들, 맛배기만 살짝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풀어내었고, 당사자는 호주에서 적어도 수년 전에 원하던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이야기 아닌가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오랫만에 커피라도 한잔하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