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