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변호사 - 박창민/변호사가 되기까지'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0.04.28 변호사의 감정이입 by 박창민 1
  2. 2020.04.23 성격나온다. 라이센스, 이민법, 행정법 전문가가 되기까지 by 박창민
  3. 2009.01.13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 by 박창민 1
  4. 2008.08.04 criminal law 복습, 그리고 강타당한 뇌리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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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바로 옆 도보로 5분 거리에 한식당이 하나 있고, COVID-19 State restriction order 기간이어도 음식점에서 pickup 은 가능하기에 생각보다 점심시간이 덜 서글프다. 따스한 햇살 맞으며 잠시 산보가는 기분이어 썩 괜찮은 느낌까지도 가져다 주니 말야.

점심시간, 나누게 된 이야기는 바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에 스스로를 대입하게 되는 자세였다. 이름하여 감정이입.

이민법 분야에서의 대부분의 의뢰인은 비자신청인 또는 비자가 취소될 위험에 놓인 비자소지자 등일테고, 개인상해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다른이의 잘못으로 인해 신체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등을 입게된 이들이다. 일명, transactional matters 라고 불릴 수 있는 등기업무나 비지니스 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이민, 개인상해, 형사사건, 고용법, 가정법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단순히 사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된다.

변호사로서 간접경험을 통해 지식과 경험, 정보를 넓혀가고, 다음을 위한 자세가 더욱 견고하게 준비되는 장점이 있다면, 감정이입으로 인해 피폐해지는 상황은 큰 단점 중 하나랄 수 있다.

혼을 담은 변론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가 닿지 않아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던가, 비자가 거절되었다던가, 유죄판결이 났다던가,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던가.

어떤 법분야인가에 따라, 이러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의 인격, 품성이 그 경향이나 깊이를 좌우하는듯 하다.

이런 면에서 나는 완전 프로 감정이입러.

아, 그래서 힘들다. 사건 하나 끝내고나면, 감정의 우물을 바닥까지 퍼낸 느낌이고, 재충전에 에너지가 더 소모되는 듯 하다. 특히나, 원치않는 결과를 맞닥뜨리게되면, 바닥을 깨고, 지하로 가라앉는 느낌이니 말이다.

선배 변호사로서, 후배 변호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히 없다.

메마르지 않은 감정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건 아니니, 축복으로 여기고 더 측은지심으로 의뢰인을 대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의 원천으로 여겨, 앞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냐고.

감정의 기복으로 사건을 망치기 보다는, 풍부한 감성과 이해를 토대로 변론의 깊이와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해내면 좋지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변론서를 마무리해본다. 내 마음이 최종 decision maker 에게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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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근길 vlog 에서 짧게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나는 정말 우연찮게 이민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자격시험 (MAPKEE - Migration Agent Professional Knowledge Entrance Examination) 을 통해 2006년에 '법' 이라는 분야에 발을 처음 걸치게 되었다. 그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법' 을 옆에서 구경하는 정도라고나 할까?

솔직히 말해, 이민법무사는 '법' 을 구경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리 graduate diploma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 law practice 를 하기위한 훈련, 접근방법, 법을 읽어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 단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대 LLB 과정이나 JD 과정에서 각각 33과목, 25과목을 이수하는데 비해, 8과목 이하, 그것도 이민법에 국한된 수업을 듣는 산술적 비교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역으로 나에게 있어서, 이민법무사가 된 우연찮은 계기는 결국에는 변호사로 이끌어 준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과출신 공돌이 전공자였던 나에게, rule of law, 법앞에 모두 평등함이 펼쳐지고, 과거 판례와의 유사성 또는 구분되는 점을 근거로, 각종 증거들과 cross examination 을 통해, 상대방의 증거를 깨부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신세계이기도 하였으나, 너무나 성격에 맞아드는 양면성을 지녔었다.

application form 으로 정교하게 정리되어있는 십여페이지의 종이쪼가리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요구하는 법규정과 행정조례, 행정령, 장관령 등이 촘촘하게 이를 맞추고 있다.

if 와 else, 그리고 각종 함수를 불러들이고, 라이브러리를 잘 써서, 효율을 높여가는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형용사, 부사, 멋진 동사들로 thesaurus 를 옆에두고, 조금 더 멋진 문장과 변론서를 써가는 과정은 멋진 코드를 써내려간뒤, 컴파일 하며, 에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쳤다.

많은 호주 동기 법대생들은 변호사의 꽃은 형사법이라며, DPP 검사 또는 형사변호사 (solicitor 로도, barrister 로도) 로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시작과 그 배경이 이민법무사 였기 때문일까?

나에게는 행정법 (정부에게 법의 형태로 주어진 권한이 오남용 되었을 경우에 정부를 상대로 한 불복소송), 각종 라이센스 (licence, permit - 정해진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형평성과 공평함을 토대로 하되, 정부의 심사과정에서의 재량권 활용이라는 부분을 라인을 타듯 건드려가는 법무분야), 이민법 (이건 감히 평가하건대, 정말 종합예술이다. permit 신청, 조사권 발동에 대한 변론, cancellation 에 대한 변론, merits review 재심, 불복 행정소송, 장관탄원, 뭐 하나 빠지는게 없다.) 이들은 심장을 뛰게하고, 두근거리게하는 삶의 활력이다.

물론, 여기에, plaintiff (원고) 의 소송에 입각한 무대뽀 지르기 정신을 보여준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법무업무를 겪게되고, 이 둘을 동시에 합하고 나니, 사실 law practice 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한 순간도 잊은적이 없다.

매일같이 갱신된 행정령은 없는지, 내 분야에 관계된 중요 판례는 없는지, 가이드라인이 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실제 몰려오는 사건들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성격 나온다. 끝없이 파들어가는 탐구정신.

그렇게, 90년대에 네트웍을 헤치고 다니며, 온갖 unix 시스템들을 들쑤시고 다녔던것 아닌가. 구멍은 없는지, reverse engineering 으로 라우터 뒤에 숨은 네트웍을 역으로 그려가고, 외부에 공개된 서비스들의 취약점을 뚫어가던 당시의 그 희열. 그 이상을 변호사로서 지금도 매일 하루같이 느끼고 있다.

게다가, 간접경험으로 매일같이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

변호사, 세상 최고의 직업이다. 나에게 있어 천직인 것이고.

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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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을 일궈가는데 있어서 '법' 이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있으며, 이를 법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해결사들인 소위 lawyer 의 중요성이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능력의 고저가 판이하기에 누가 얼마나 더 버느냐의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다.
 
lawyer/solicitor/barrister/legal practitioner/attorney, 소위 우리말로 '변호사' 로 통칭되는 법률전문가는 직업이란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원활히 돌아갈 때 '정당함' 을 관계자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한번에 쫓는 선택받은 직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전문 협상가 또는 당사자간 합의,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가와 같은 별도의 수단들도 그 이상으로 멋진 직업 또는 툴이다.)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변호사로서의 admission 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한다.
  • legal knowledge
  • practical training
  • good character
이 중 legal knowledge 에 해당하는 것이 uniform admission rules 을 통해 정의된 전문 법학과정을 이수함을 뜻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에서의 LLB (법학사) 또는 JD(Juris Doctor) 학위를 따야한다.
 
 
한국의 사법고시 시스템과 비교하여 훨씬 쉽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legal knowledge 를 획득하고, 실제 field 에서의 냉정한 필터링을 고려한다면 역시 변호사가 되는 길이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적이라도 최대한 높이고 봐야한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처절한 로스쿨 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
 

핵심은 여기에서...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글로 된 자료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JD 과정 졸업까지 앞으로 1년...
일하랴, 공부하랴 정신없지만, 1년만 더 파뭍히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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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대망의 제2학기 기말고사가 1주일에 걸쳐 치뤄진다.

인생의 절반 이상동안 단련되어온 공돌이형 두뇌구조는 2008년 로스쿨 첫학기부터 사정없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였다. 각오는 하였으나 미처 예상못한 영미법(common law) 세상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reasonable person 과 그 친구인 ordinary person (가상의 인물)에게 공격당하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피나는 훈련을 거쳐 가까스로 새로운 논리구조로 두뇌구조를 개조하기에 이르렀다.

reasonable person 이란 간단히 말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타당한 이성의 소유자가 주어진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정할 때 칭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영미법(common law) 의 핵심은 해당 시대와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케이스들 중심으로 법이 구성되어있으며, 쉽게 말해 판례위주 법이라고 칭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판례가 쌓이게 된 것은 결과에 해당될 뿐, 핵심은 여전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을 정당하고, 예견가능하게 만드는 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심에 해당 시대의 reasonable person 이란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


새로운 두뇌구조로의 절찬리 개편에 있어, 그나마 이번 학기 4과목(Civil Remedies, Obligations, Property,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중 가장 공돌이형 두뇌구조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바로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이다. (물론, 성문화된 형법 법전이 적용되는 호주 Qld 및 WA 등의 주의 경우)

공식처럼 주어지는 법전(Code) 내의 각 범죄의 구성요소의 해당 여부를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은 정석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여기며 지난 12주 동안 푸근한 마음으로 'Criminal law - 형법' 을 배워왔다.

이 과목, 아주 완전 딱인걸!!!!


그리고 대망의 13주차


기말고사의 1번 타자로 맞이하게 되는 Criminal Law 인 터라 슬슬 총정리에 들어가는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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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절도
사기
강도
기물파손
불법침입
방화
마약

그리고, 이들 기소를 뒤집는 디펜스 변호원리


한 이틀동안 이들 주옥같은 범죄들과 판례들을 총정리해서 살펴보는데, 아주 정신상태가 해괴해지는 것 아닌가?

각종 케이스들 내용을 훑어보고, 범죄의 유형,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자니...


이건 전혀 합리적인 인간이랑 거리가 먼 내용들이잖아... ;-)
사건 하나하나마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한결같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제시되는 이유들은 지금까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내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지스런 이유들 투성이다. -_-;; (덕분에 도서관에서 공부 도중 블로깅 잠깐 -.-)

아, 죄짓고 살아서는 안되는 법이다.

잘 나가던 범죄 전문 검사, 변호사들이 가정이나 기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승소확률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던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

그나저나, criminal law 복습을 하다보니 멋쟁이 검사 아저씨 세바스챤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번 방학 때 한번 달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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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 왜 시즌2로 종영하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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