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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슬랜드에서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 및 검찰 측으로부터 실제 기소가 되거나, 법원 출두를 명받은 경우, 유죄인정 및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탄원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형기준, 기소항목의 내용, 유죄인정 여부, 검찰 측의 사건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 피해의 규모, 평소 생활상 등의 각종 변수들을 토대로 법원은 가장 적절하다 판단되는 형량 또는 벌금 등을 판결하게 된다.

검찰 측의 기소항목에 대해 변론을 하고, 실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k & Co Lawyers 는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정변호사와의 협조 하에 퀸슬랜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변호업무를 맡고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연락처: 07 3345 5695

담당 변호사: 박창민

email 문의: changa @ gmail.com

모든 사건이 수임가능한 것은 아니며, 변호를 위한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k & Co Lawyers 에 상담가능한 형사사건 분야는 아래와 같다.

  • 교통법규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속 등)
  • 기타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 (폭행, 강간, 절도, 신분위조, 마약류 등)
  • 살인 또는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별도로 사건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게 문의하여야 한다.
실제 사건의뢰를 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로 업무진행이 이루어진다.
  • 첫 상담 (기소항목 등에 관계된 경찰/검찰 관련 출두명령서 등의 각종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인터뷰)
  • 유죄인정 또는 불인정 등에 따른 증인확보, 증거확보 등의 각종 전략
  • 기소항목에 대한 검찰 측의 범죄사실 요건의 완성여부 판단
  • 법정변호사 자문
  • 재판 변호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업무의 양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첫 상담이 진행된 시점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게 되며, Park & Co Lawyers 는 첫 상담 이후 사건의 경중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수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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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0일, 드디어 오사카에서의 사흘째다. 다다미 방에서 장인 장모님, 아내, 그리고 작은 아들과 막내딸이 함께 하였고, 큰 아들은 아빠와 함께 2인실에서 오붓하게 이틀을 보냈다. 마침, 우리가 머문 호텔은 1층 로비에서 아침마다 간단한 뷔페가 제공되고, 전자렌지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햇반에 밑반찬을 이용한 아침 식사 때우기가 가능하였다. 음식냄새 때문에 민폐가 예상되었지만, 일단 스윽 철판 까는 방향으로... 험험.

오사카 유흥의 절정을 보여주는 도톤보리 지구는 숙소에서 도보로 3분이면 초입에 닿게 되었지만, 늘 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다니기가 그리 내키지 않았었다. 하지만, 불야성의 유흥가도 아침이면 조신하게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며 운기조식을 하는 법. 상쾌한 초겨울 바람을 즐기며 도톤보리 초입에서 신사이바시 방향으로 온 가족이 함께 걷는것이 참 기분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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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톤보리에서 신사이바시와 난바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만남의 광장이라 불리울만한 스타벅스와 롯데리아가 위치한 다리는 일본 패션잡지에서나 보일 법한 뷰를 갖고있는 것 아닌가? 특별히 자세 잡으란 소리도 안했는데, 어쩐 일인지 큰아들, 사진을 찍어달랜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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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좀 나오는데?

2003년 일본 출장 시 문화적 충격을 맛봤던 동키호테. 일명 천냥 백화점 쯤 되는 온갖 잡화들을 다 끌어모아놓은 동키호테가 도톤보리에 있다기에 아이들 모두를 이끌고 출동했다. 신나는 볼거리야 동키호테만한게 있을까?

먹을것, 장난감 등을 주섬주섬 싼 맛에 건져서 나왔다. 장모님과 아내는 층층을 샅샅이 뒤지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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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좀 오르내리며 땀 좀 흘리고 나니 배가 출출해온다. 야호~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정통 오사카 일본 라멩에 도전할 시간. 여러 관광책자들을 보면, 도톤보리 지도를 중심으로 각종 먹거리들로 온통 도배가 되어있고, 그 중 일본 라멘을 뺄래야 뺄 수 없다. 특히, 뒤늦게 호주에서 일본라멘의 참맛을 맛보고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아내와 나는 그 말많은 '킨류 라멘 - 금룡 라면' 을 위해 총총걸음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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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이 맛이 아닌데?

아, 호주에서 맛보던 일본 라멘 맛이 아니다. 돼지국물 맛이 강렬한 것이 좀 더 비린듯 싶기도 하고, 하여간 부추와 김치를 통으로 때려넣지 않고서는 못 먹을 정도. ㅠ.ㅠ

실패!

도톤보리 입구에서 오사카의 명동이랄 수 있는 난바 역까지는 도보로 빨리 걸으면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지나가며 대충 볼것 보면서 가도 그 정도면 된다. 강남역-역삼역 정도의 거리 밖에 안 되니까.

장인어른께서 2박 일정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였기에 난바 역에서 공합열차를 타고 배웅을 가기로 하였다. 물론, 도중에 막간의 틈을 타 간사이 공항에서 한 정거장 앞인 '링쿠타운 - 프리미엄 아울렛' 을 잠시 둘러보기로 여자들끼리 결정보는.... 음. 뭐? 어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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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마치 밀린 숙제를 해내는 듯 두어달 전의 이야기들을 풀어쓰자니 진도도 잘 안나간다. ;-)

더 힘든 건,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오사카로 온 가족 데리고 다시 놀러가고 싶다는 것이 아닐까?

바쁜 와중에 싸게 나온 항공편 붙잡고서 급하게 다녀온 2012 오사카 여행은 참 두고두고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쓰는걸로 하자. 다음편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사진이라도 대충 올려놓으면 언젠가 글도 따라 달게 되겠지.

끝으로 오사카 도톤보리의 명물 튀김집, 다루마에서의 셋째날 저녁 사진을 몇장 붙인다.

튀김집의 열기 덕분에 온 가족이 더워서 온 다 벗어던지고 난리를 쳤던 시간들. 그리고, 온갖 신기한 종류의 튀김들에 혀가 놀라운 경험을 한 시간들. 끝으로 아내가 시켜놓은 레몬소주 비슷한 술잔을 막내딸 하음이가 한 잔 들이킨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시간들. 소중한 추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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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특가 상품을 활용한 해외여행 - 호주버전  (0) 2013.01.07
도메인 변경 안내  (0)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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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일도 하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및 인도인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국이 아니어서 해당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의 여러 워킹홀리데이 협정국들을 방문하여 젊은 시절에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남반구의 호주나 뉴질랜드라면 젊은 시절에 한번 새로운 경험을 위해 뛰어들만한 메리트가 많다고 여겨지는지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한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호주영외에서 비자 승인 시, 최초 해당 비자로 호주를 입국한 이래로 딱 1년만 해당 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특별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신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되지도 않는다.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신규비자 (이하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 승인되기 위한 특수상황은 해당 두번째 비자 신청 시점에 여전히 만 31세 미만이어야하며,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등을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최소 3개월 이상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속된 말로 세컨폼을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 것이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실제로 지방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지도 않고서, 소위 거짓/구라로 일을 했다고 조작된 세컨폼(Form 1263) 을 제출하는 경우
  • 본인이 일하지 않고서, 통장 및 TFN (Tax File Number)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일을 한 것처럼 서류상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기록을 이용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세컨폼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브로커를 통해 일한 흔적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건내받는 경우
  • 가장 최악은 위의 경우들 일체를 브로커를 통해 비자신청에서 추가정보 제출요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브로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된다)

앞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현재 호주 이민시민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비자와 관계된 투명성 및 진정성 확보로서 소위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가동하고 있다. 해당 팀의 핵심업무 중 하나는 바로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여러 첩보, 제보, 정보조회/비교 등을 통해 수상하다 여겨지는 경우, 추가정보 조회 등을 통해 비자를 취소시키거나 하는 업무이다.

실로 가공할 권력이며, 위압감을 주는 업무가 아니랄 수 없다.

이 중, 특별히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시스템의 부적절한 남용 (구라서류 제출, 타인명의 사용, 조작된 세컨폼 등) 은 이미 호주 이민시민부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심지어, 이민시민부는 악질 고용주 리스트, 구라 서류가 많이 들어오는 특정 지역 및 해당 고용주 등의 정보들을 갖고있으며, 이를 토대로 필터링 작업을 비자신청 시점에 이미 진행하며, 혹시라도 필터링 되지 않은 비자들은 이미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통해 추가정보 조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정보 조회 요청을 통해 비자가 취소된 A모군. 얼떨결에 본인의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구라서류 제출 때문에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급기야 Bridging Visa E 를 떠안고 1개월 이내 출국명령을 이민시민부로부터 받은 A모군은 어째야 하는걸까?

일반적으로 본인 비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성 자체의 업무량 때문에 묻혀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이민성 정보시스템 내에 특이사항이 출입국 또는 비자상황 조회 시 뜨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 호주 입국 시, 공항에서 즉시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
  • 공항 내 이민성 취조실에서 단기 구류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입국 허가 또는 비자취소로 인한 출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이메일이나 기타 서면을 통해 증명사안에 대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주로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발신)
  • 신규 비자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 시점에 과거 비자와 관계된 오점으로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 dob-in (고자질) 등으로 인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자 이제 제목에 대한 답이다.

위의 A모군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즉시 이민전문가로부터 법률조언을 받기를 권한다. 단순한 비자 하나 잘못되는 경우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계획하고 있던 일들 전체가 지장을 받는 일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소위 damage control 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damage control 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비자로 인해 제2의 수정계획 자체의 타당성 또는 존립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 상황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법이기에, 상세정황을 세밀하게 인터뷰하지도 않고서, 정답이랍시고 블로그에 적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제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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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2의 도시, 맛의 도시 오사카,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사카...

장인어른께서 2박 일정의 촉박한 일정으로 잠시 방문하신터라, 그나마 관광다운 관광을 하려면 오사카성만한 곳이 없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사카성.

구구절절 이어지는 안내문구들은 일본어 까막눈인 우리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기에 별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만국인 공용어인 "그림" 과 "사진" 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서 일단 둘째날 아침 발걸음을 오사카성으로 향하기로 했다.

2012년 11월 29일, 생각보다 따뜻하다고까지 여겨지는 늦가을. 아침일찍 호텔을 나선 아이들은 알록달록, 그리고 냉장/온장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음료수로 가득한 자판기에 매료되어 100엔짜리 동전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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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낙찰은 칼피스로 보는 큰 아들. (음, 밀키스 맛인데... )



호텔 앞에서 단체로 기념사진 한번 찍고, 지하철 역까지 이동하기로 한다. Hotel Naniwa 에서 니뽄바시 역까지는 도보로 약 4분 정도로 아주 가볍게 걸어주는 수준이다. 어젯밤 낑낑대며 트렁크 더미를 짊어지고 올 때는 그렇게도 멀게 느껴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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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어가 정말 안 통하는 나라다. 백번이고 역무원을 잡고서 오사카 캐슬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아내의 손짓발짓이 정답인듯 티켓 발매기까지 와서 표를 뽑아주는 것 아닌가?

일단 뭐 시간도 바쁘고 하니, 내려야 할 역이 어디인지만 확인한채 지하철로 직행. 아이들은 호주에서 쉽게 못 보는 '지하철' 이기에 씽씽 달리는 지하철이 마냥 신기하고 즐거운 듯 보였다. 그리고, 드디어 오사카성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 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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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에 경주 안압지나 포석정 들러보듯, 눈앞에 펼쳐진 오사카성의 전경은 꽤 넓구나와 더불어 이 많은 일본 로컬 관광객들은 모두 어디서들 오는건가 싶을 정도로 수많은 일본 관광객들 (주로 학생들) 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간만의 동양인들 행렬이 사뭇 신기한듯 약간 촌스런 교복행렬을 한참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뒤를 잇는 꾀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사카성은 1천엔씩 내고 올라가 보기에는 약간 돈 아깝다 싶을 정도였다. 물론, 이 모든건 일본어 까막눈인 내 탓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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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돌덩이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여기까지 갖다놓았는지 미스테리라 할만한 산더미 같은 바위들이 전란시대에 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성 진입까지 곳곳을 가로막고 있는 위용 따위는 아이들 안중에 없다. 헐... 애들은 마냥 신나서 성안을 뛰어다니고, 음료수 사먹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사진찍으며 노는것만으로 행복 한가득한걸?

문제는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체력이 고갈되었다는데 있다. 아뿔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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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대 한신백화점 지하연결 도로 앞에서 막내 따님이 에너지 엥꼬를 외치며 수면모드로 돌입하느라 장모님 발까지 묶이게 되고, 이때다 하며 바닥에 전깔고 게임 열중에 들어가는 두 아들들...

졸지에 노숙자 모드로 변신인걸?

한신백화점에서 일본식 라멩과 맛나는 주전부리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일행은 다시 도보로 한큐백화점을 지나 HEP-5 (Hankyu Entertainment Park - 5) 에 도착한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살짝 서울의 코엑스몰 비슷한 분위기라고나 할까?

와이프는 간만에 말차라떼 한 사발을 시도하나, 이도 역시 애들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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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5 에 위치한 스타벅스에서 아내가 말차라떼를 주문하던 사이, 도대체 난 어디서 이런 정신나간 생각을 한건지 별 생각없이 HEP-5 대관람차 가족티켓을 스윽 끊어버렸다. 아, 최악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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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싱가폴의 세계최고 위용의 대관람차 급은 아니지만, 한바퀴 돌아가는 내도록 좁은 공간에 엉덩이를 태울듯한 난방, 고소공포의 위협, 아이들의 괴성과 중첩되어 빨라지는 심장 박동... 아, 내가 미쳤지 이걸 왜 탔을까... 

정말 괴로웠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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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도보 이동 거리와 만 세살 막내딸을 너무 과대평가한 탓에 업고 다니느라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허리가 온전히 남아나시질 않았다. 그마저도 간만에 만난 막내 손녀딸인터라 힘든 내색 한번 없으셨다. 깔끔하게 사시미 한판으로 원기를 돋워드리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장인어른께서 쏘시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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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니뽄 덴뿌라와 사시미를 원없이 맛있게 먹었던 오사카 여행 둘째날이 이렇게 저물어갔다. 아이들은 리락쿠마 샵에서 인형과 팬시 학용품을 가방 한가득 채워놓으며, 일본이 너무 좋다고 한다. (돈 쓰며 쇼핑할때는 어딘들 안 좋은줄 아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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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모든 내용들은 퀸즐랜드 '통신문' 을 통해 발행된 이민컬럼으로서 개인 블로그를 통해 기록해둠을 목적으로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 changa @ gmail.com
Bond JD (Hons), MARN 0639865, KAIST

쉽게 읽는 호주 이민법 이라는 제목을 달아야 할만큼 호주 이민법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 방대함으로 말하자면, 둘째가기 서러워 할만한 분량을 자랑하며, 부록 이민법령 (Migration Regulations) 의 빈번한 개정은 많은 이들에게 그 악명이 자자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인식의 대부분은 이민법 자체가 시대의 흐름, 정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게끔 계속해서 변화하는 법이며,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싫건 좋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진원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는 부분이 바로 이민법 영역이다보니 조금이라도 이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 다시금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과거실용 이민법이라는 제하로 타 매체에서 법률 컬럼을 진행한 바가 있으며, 당시에도 여러 독자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발판삼아 많은 힘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꽤 오랫만에 법률 컬럼을 이어가는 터이기에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본 법률 컬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들 등에 관한 도움이 될만한 제보 또는 토픽 요청은 changa @ gmail.com 으로 해주시면 연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에 관련된 컬럼 자체가 주제 또는 차례를 처음부터 못박고 진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꽤 많은 편입니다. 돌발적인 뉴스들이 이민법과 관계되어 회자되기도 하며, (마이크 타이슨의 비자승인이 과연 될것인지 여부가 과거 범죄행위 등의 인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 것등이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고된 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소위 잘못된 카더라통신의 빠른 전파를 교정해주어야 할 상황 등이 몇가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연재를 시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본 배경을 감안하며 첫 토픽으로 어떤 것이 좋을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불법체류를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첫 글을 시작합니다. 본문 내에서는 별도의경어체사용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소위불자등으로 불리우며, 떳떳하지 못한 신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자주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안타깝게도불자가 되게 된 과정 또한 짧은 드라마 하나에 이를 정도로 극적인 사건들과 반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몇몇 경우에는 정말 어이없이 아무 생각없이 비자만기 이후에 그냥 별 생각없이 죽치고 앉아서불자신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호주 이민법 하에서의 공식 명칭은 ‘unlawful non-citizen’ 이다.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불법 비시민이랄 수 있겠다.

호주 시민 자격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내에서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바로 위의 unlawful non-citizen 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자들에 대한 이민법 및 기타 법령 하에서의 대우 및 조치라 할 수 있겠다. 한정된 지면과 불법체류자가 되는 과정의 매 사건별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모범정답을 정리해서 적어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불법체류자라는 토픽 하에서 아래의 순서로 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1. 호주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반적인 과정
2. 호주 불법체류자의 호주 내에서의 법적 권리
3. 호주 이민법 - 불법체류 봉쇄 매커니즘
4.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연재과정에 있어서의 별도의 변수들 (, 긴급한 이민법 변경 등의 뉴스, 개인적 사정에 의한 원고마감 시한 펑크 등) 에 의한 내용 및 연재순서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본 컬럼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별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컬럼 내의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출판일로부터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민법 및 판례의 적용이 미반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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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법권 내에서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위한 이유 등으로 입법된 Trade Practices Act 1974 (이하 TPA) 는 이를 뒤잇는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의 입법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TPA 시절에 이미 보호 및 규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되어 산업행동강령 (Industry Codes) 이 제정되어 약자의 권리가 최소한의 법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된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영역이며, 승계법안은 여전히 해당 산업행동강령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을 규제하고 있으며, 감독기구 (ACCC) 를 통해 불만사항의 접수 및 조사 업무, 심지어 나아가 법적인 조치도 취한다.

실제 TPA 법안의 부속으로 Franchising Code of Conduct 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해당 Code of Conduct 에서 정의 및 인정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아래와 같다.

전체 또는 일부가 서면/구두/ 또는 암시형 계약(합의)의 형태로서, 해당 계약(합의)를 통해 franchisor 가 franchisee 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호주 내에서 시스템 또는 마케팅 플랜의 형태로 franchisor 또는 관계자에 의해 상당수준으로 결정, 지배, 제안되는 형태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러한 형태의 비지니스가 상당부분 franchisor 소유 또는 권리 하의 트레이드마크, 광고 심볼, 광고와 결부된 형태로서, franchisor 에게 franchisee 가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한글로 풀어써도 위와같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개념으로서,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체인점' 이라고 알려져있는 사업형태의 대부분이 이러한 '프랜차이즈 계약/합의' 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지 이름만 빌려쓰는 것은 단순히 이름에 대한 이름값을 라이센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인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합의사항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해 산업화된 서구권 사회에서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위험을 줄이면서 검증된 사업모델을 타당한 비용으로 들고와서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시스템' 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적절 사업투자 예산을 가진 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링크의 잡지기사에서는 실제 예산 규모별로 적절한 프랜차이즈 종류들을 꼽아놓기도 한다.

Business Franchise Australia 기사내용


간단하게는 청소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적당한 예산이 모인 경우에 케잌집, 서브웨이나 맥도날드 류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이민와서 정착, 성공해가는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프랜차이즈 계약관계라는 것은 franchisor (일명 총판권자) 와 franchisee (가맹업자) 사이에 franchise agreement 라는 계약합의서를 토대로 쌍방의 권리, 의무를 비롯해 계약파기가 가능한 사안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쌍방을 구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지 브랜드값에 혹하여 손쉽게 계약을 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런 연유로, Franchising Code of Conduct 에서는 franchising agreement 계약에 앞서서 반드시 franchisor 들은 Code of Conduct 에서 정의한 항목을 준수하는 제대로 된 Disclosure Document (공식 공개서류) 를 franchisee 에게 먼저 제공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각 계약별/업체별로 주의사항 등이 천차만별이며, 사업개시를 위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등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그 복잡도가 일반 사업체 매매 또는 스타트업 사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비롯하여, 회계사 또는 비지니스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이다. 물론, 법적 서류의 검토 및 작성이 필수이므로 변호사의 법률조언은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일 것이다.

천차만별인 사안에 대해 일반 컬럼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는 없는 일이기에 본 글에서는 실제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제하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에서 배포하는 참고자료를 링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거듭 밝히는 바이지만,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려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세한 법률조언을 받기를 권하는 바이다.

관련 소재로 추가 컬럼이 이어질 수도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 컬럼들을 링크하게 될 것이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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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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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에 한국을 3주간 다녀온 이후로 첫 해외여행. 게다가, 그 사이에 식구가 하나 더 늘어서 따님까지 도합 다섯 식구의 9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이었다. 이르다면 이르달 수 있겠지만, 11월 말이기에 겨울날씨도 간만에 느껴볼 수 있는 챤스.

장인어른은 공무가 바쁜 관계로 2박만 하고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했다. 하지만, 나흘차에 애들 이모가 다시 한국에서 2박 일정으로 방문키로 한 터라, 빡세지만 다이나믹하고 북적북적한 일정이 될터였다.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공항열차를 타고 난바역에 도착하였다. 소요시간은 대략 1시간 가까이 걸린듯. 난바역에서 기차를 바꿔타고 니뽄바시 역으로 갈 수도 있으나, 도보로 약 15분 정도면 되겠기에 걷는걸 택했다. 하지만, 큰 오산... 쩝

여행용 가방을 온 식구별로 가득 갖고 온터에 한국에서 처가식구들은 햇반에 김, 게다가 호주까지 갖고가라며 매실원액까지 3리터를 싣고오신터라 계단많은 일본 지하철역 사정과 연계하여 엄청난 피로를 가져왔다. :-(

저가형 Jetstar 항공을 타고 간터라 제대로 식사를 마치지도 못했기에 우리 가족들은 허기에 거의 뱃가죽이 등짝이랑 붙을 판이었다. 허나, 난바역 (서울로치면 명동역 또는 강남역 정도의 분주한 번화가다) 에서 오사카 여행책자에서 계속 보아오던 Horai 551 만두집을 발견하고, 선 채로 왕만두 12개를 일곱식구가 흡입.

그렇게 하루 왠 종일 비행기타고, 열차타고, 지하철 역간을 걷고, 짐 울러메고... 아이들 다독이며... Hotel Naniwa 에 도착하여 체크인. 이때가 대략 저녁 9시 경이었던듯.

책에서나 보고... 전차남에서 한신 타이거즈 오타쿠 씬에서나 가끔보던 도톤보리가 눈앞에 펼쳐진다. 드디어 숙소 근처구나.

5인실 다다미방에 우리 가족들 짐을 풀고, 2인실에 장인 장모님께서 짐을 풀었다. 그리고, 밤늦도록 이어지는 이야기들... 피로도 잊은채 온 가족은 간만의 만남의 기쁨을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자, 내일은 나름대로 '관광모드' 로 가보는거다. 오사카성, 우메다 지역 놀러다니기... 

애들 데리고 가능할까 싶지만... 그래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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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star 항공사의 일본항공편 세일특가를 잽싸게 잡은 뒤, 아내는 인터파크에서 오사카 여행서적을 DHL 배송으로 바로 주문에 들어갔다. 대대로 아내는 여행일정을 비롯해 먹을것, 할것, 놀것, 쇼핑할것 등을 하나에서 열까지 설계하는 여행설계사 역을 도맡아했기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꺼이 그 역을 맡겼다.

이런... 카카오스토리 캡춰하니 이따위로 나오냐.. 헐

이번 여행은 내 업무일정과 큰 아이 방학, 작은 아들 결석, 막내 딸 childcare 일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다, 처가집 식구들과의 오사카에서의 도킹을 계획하면서 여러가지 변수들을 짧은 시일 안에 고려해야 하는 꽤나 복잡도가 높은 여행설계가 필요했었다.

일본에 가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친정 식구들 만난다는 흥분 때문에 사실 할것, 놀것 등은 거의 무시... Only 먹을것, 이야기할것 등에만 신경 쓴 듯 했다. 쿨럭~

하지만, 5년만에 콧구멍에 바람 넣으며 해외여행을 간 터라, 즉석에서 역시나 빨빨빨 잘도 돌아다녔다. 특히나, 난바/니뽄바시/도톤보리/신사이바시에 이르는 도보 가능한 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뒤지며 재미나게 보낸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재미난 추억들도 남겨야 기억이 새록새록 돋기에, 그 기억들을 사진과 함께 간단히 남겨놓는다.

2012년 11월 28일 골드코스트에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당일 밤 6시 30분 경에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당일, 한국에서는 장인/장모님께서 김해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출발하였다. 계획대로라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일본 입국수속을 마친 뒤 큰 문제없이 만날 수 있어야했다.

Jetstar 항공편의 경우, 기내식이 기본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식거리와 음료수들을 장봐서 준비해갔는데, 일단 액체의 기내반입이 규제된 터라, 음료수들을 모조리 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럴수가...

10시간 여의 비행 끝에 드디어 간사이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외국인 입국심사 라인인 길게 늘어져있는데, 아내는 두리번두리번 혹시나 입국심사 전부터 장인/장모님을 만날수 있지않을까 기대하는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무슨 만화 스토리마냥 입국심사 대기열에서 장인, 장모님 만나뿌...


10시간 비행 뒤에 공항에서 접선성공~


숙소는 booking.com 에서 5인 가족실, 2인실을 묶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위치도 괜찮은 Hotel Naniwa 로 이미 예약을 하고왔다. (간사이 공항에서 공항열차/지하철 코스로 Hotel Naniwa 로 가기에는 니뽄바시 역의 계단사정을 고려할 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에 약간 에로사항이 있었다.)

아, 생각보다 주절주절 기억되살려 적으려니 쓸게 많네. 시간내서 차근차근 써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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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한국인 특유의 기획력 덕분에 올빼미 일본여행을 비롯한 각종 저렴한 여행상품들이 쏟아지는 한국에 계신분들에게야 별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대체로 모든 물가가 비싸다 여겨지는 이곳 호주는 남반구에 외로이 위치한 덕분에 그리 '저렴하다' 느끼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가 쉽지 않다.

물론, Bali 특가상품이나 New Zealand 특가상품들은 자주 기획상품으로 나오는 편이지만...

호주 대표 국적기인 Qantas 항공사의 자회사 Jetstar 의 취항노선 중 일본 도쿄 및 오사카가 있는데, 매년 10월 경이면 어김없이 특가세일에 들어간다. 이름하여, 왕복 약 $500 에 모시는 이 특가세일은 배편 또는 추가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이어서 다녀오는 교민들에게도 꽤 인기가 있는 편이라 한다. (대한항공 왕복 비행편이 브리즈번 현지 가격으로 $1,600.00 이상 정도인걸 감안하면 그래도 아주 경제적인편)


말로만 들어오던 상품이고, 회사를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일정에 따라 휴가쓰는걸 상상하기 힘든터였기에 그냥 딴 세상 이야기이겠거니 하며 귀를 닫고 있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업무의 자유라는 잘 짜여진 환경 덕분에 Jetstar 일본특가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Jetstar Newsletter 가입하기

Jetstar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Newsletter (JetMail) 에 가입할 경우,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파격적인 조건의 항공편 광고가 정기적으로 날아온다. 대체로 금요일에 Friday Fare Frenzy sale 이라고해서 국내선을 비롯한 각종 국제선 광고가 메일로 날아온다.

2012년 10월 12일에 Gold Coast 에서 Osaka 및 Tokyo 행 편도 $229.00 짜리 딜이 떴으며, 당일 밤에 우리 가족들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의 오사카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물론, 항공편 결정 이후의 숙소예약 등도 신경써야 할 항목이겠지만, http://booking.com/ 등을 이용하면 큰 무리없이 적절한 수준/가격의 숙소를 충분히 고를 수 있다.

Jetstar 와 마찬가지로 Gold Coast 에서 취항하는 AirAsiaScoot 항공 역시 말레이시아, 방콕, 싱가폴 등의 여러 동남아로의 좋은 항로에 대해 행사가격으로 딜을 날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항공사의 Newsletter 등에 가입해서 좋은 조건의 항공편들을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해당 행사시기에 휴가일정을 맞춰야 하는 점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호주만큼 개인 휴가를 잘 챙길 수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 쯤은 마음먹기 나름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우리 박가일행은 올해 부활절 시즌에 맞추어 싱가폴으로 다시 온 가족 여행을 간다는 사실! (참고로, 골드코스트에서 싱가폴까지 편도 $199.00 이다. 미친 가격!)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주고, 하고싶은일 즐겁게 하며, 기억에 남는 휴가 잘 챙겨서 다녀오고... 뭐, 인생 별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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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9일부터 사용해오던 aussielife.info 도메인을 불가피하게 aussielife.org 도메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검색엔진 인덱싱, rss link 를 비롯하여 링크들이 모조리 깨지는 불편함이 생겼음은 물론이며, 개인적으로도 그리 인기없는 'info' 도메인이었음에도 8년 이상 이어오던 도메인인터라 애정이 담겨있었는데, 도메인 관리를 중개하던 호스팅업체의 실수 또는 문제로 인해 어이없이 도메인이 날아가고 나니, 이것이야말로 '멘붕' 이라 표할만 하겠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것이며, 그 결과는 추후 업데이트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로그' 운영을 없는 시간 쪼개서 과연 할 수는 있는것인지 차근차근 따져보는 기회로 삼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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