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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Q 식당이 limited service restaurant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호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chef 또는 cook 포지션으로 고용주 스폰서십을 검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외관이나 메뉴 이름만으로 판단했다가는, 실제 nomination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caveat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네이버 카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에 2025년 8월 7일 올렸던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현행 공개 법령과 내무부 직업 리스트를 함께 확인해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사건부 글

공지 글은 제외하고, 카페 게시판의 ‘좋아요 많은 순서’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조회 534회 · 좋아요 25개 · 댓글 16개

원문: K-BBQ 식당은 limited service restaurant 이다. 그래서, chef / cook SID / ENS 노미네이션은 줄 수 없다
https://cafe.naver.com/f-e/cafes/30442528/articles/2479?boardtype=L&menuid=27&referrerAllArticles=false&page=1

이 사건부 글이 반응을 얻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손님이 직접 구워 먹는 식당이니 chef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은 사업의 생존과 직원의 미래가 걸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료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부분

내무부의 Skilled occupation list - Chef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srckeyword=chef에는 Chef, ANZSCO 351311이 여러 비자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업에는 cavea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Subclass 482 직업 지정 법령
https://www.legislation.gov.au/F2024L01620/latest/text과 Subclass 186 직업·심사기관 지정 법령
https://www.legislation.gov.au/F2024L01618/latest/text은 특정 circumstances에서 occupation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그 항목에 “the position is in a limited service restauran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limited service restaurant의 예시에는 fast food 또는 takeaway food service, fast casual restaurant, 제한된 음식만 제공하는 drinking establishment, limited service cafe, limited service pizza restaurant 등이 포함됩니다. “includes”라는 표현이 사용되므로, 예시에 없는 모든 식당이 자동으로 반대 결론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BBQ’, ‘sushi train’, ‘buffet’ 같은 간판이나 업종명이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업모델, 포지션의 업무, 주방의 운영 방식, 메뉴와 조리 과정, 고용주의 자료, nominated occupation의 정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직접 굽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가

손님이 테이블에서 고기를 직접 굽는다는 사실은 식당 운영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chef 또는 cook 포지션이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chef라고 생각한다”는 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실제 운영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메뉴와 레시피의 구성
• 식재료의 손질·전처리·조리·품질관리 과정
• 주방에서 해당 직원이 맡는 실질적인 책임
• 주문 방식과 서비스 흐름
• 주방 인력의 역할 분담과 근무표
• 사업체가 해당 포지션을 필요로 하는 이유
• 고용계약, 급여, 직무기술서와 실제 업무의 일치 여부
• 포지션의 업무가 ANZSCO occupation의 task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뉴판에는 전문적인 조리과정이 적혀 있는데 실제 직무기술서에는 단순한 포장·서비스 업무만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ID와 ENS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안 되는 이유

원문에는 SID와 ENS nomination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와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는 같은 비자가 아니고, 적용 법령과 stream, occupation list, 경력·고용기간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482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s-in-demand-visa-subclass-482는 approved sponsor가 숙련 포지션에 skilled worker를 nomination하는 임시비자로 설명합니다. 내무부 subclass 186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mployer-nomination-scheme-186/direct-entry-stream는 영주비자이며, stream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482가 가능하면 186도 가능하다” 또는 “직업이 리스트에 있으니 nomination은 된다”라고 일반화하면 위험합니다. 포지션의 실제 업무와 사업체의 운영, salary와 고용기록, 신청인의 경력·기술·영어, 그리고 각 subclass의 현재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거절 또는 우려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nomination이나 visa가 거절되었다면, 먼저 결정서가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1. 거절된 것이 nomination인지 visa application인지 구별합니다.
2. 결정서에 적힌 review right와 deadline을 확인합니다.
3. 단순히 식당 이름을 바꾸는 접근인지, 실제 사업모델과 포지션을 입증할 수 있는 접근인지 구분합니다.
4. 제출했던 자료와 현재 추가할 수 있는 자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5. 재심 가능성, 새 nomination, 다른 visa pathway가 각각 어떤 법적 요건을 갖는지 검토합니다.

재심의 권리와 기한은 결정의 종류와 결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mination 결정과 visa 결정의 review 구조가 항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글의 성공사례만 보고 기한을 넘기거나, 다른 사건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부에서 남겨야 할 교훈

이런 사건의 핵심은 “어떤 식당이 무조건 된다 또는 안 된다”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식당의 브랜드와 실제 운영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둘째, occupation의 이름과 실제 task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체의 필요성과 포지션의 진정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SID와 ENS, nomination과 visa application, 최초 결정과 review 절차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호주 이민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 가지 사실을 전체 결론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고기부페니까 안 된다”도, “chef니까 된다”도 충분한 분석이 아닙니다. 현재 법령과 정책, 실제 사업자료, 포지션의 업무내용을 한 묶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식당이나 신청인의 결과를 예측하는 글이 아닙니다. 식당의 형태, 포지션, 신청인의 경력, 고용주의 상황, 법령과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서·제출자료·절차 이력을 포함해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This content is general information for content planning purposes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ndividual advice requires review of the person's facts, documents, current legislation, policy, and procedur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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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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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n\n이 글은 네이버 카페 「호주이민 사랑방」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와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서 조회수·댓글·좋아요 반응이 높았던 질문과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을 복사하지 않고,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해 독자적인 설명 글로 재구성했습니다.\n\n카페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질문 중 하나는 ‘내 직업으로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직함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함보다 실제 업무, 그 업무의 ANZSCO 직업군, 필요한 기술심사와 비자별 요건을 차례로 맞춰야 합니다.\n\n1. 직업명 검색만으로는 부족한 이유\n같은 회사에서도 직함은 다르게 쓰일 수 있고, 같은 직함이라도 실제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명함의 직함 하나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느 수준으로 수행했는지, 그 업무가 선택한 직업의 주요 업무와 얼마나 맞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먼저 하루 업무를 동사 중심으로 정리하고, 고용계약서·업무기술서·급여자료·세금자료와 표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n\n2. 비자 선택 순서\n• 1단계: 실제 업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n• 2단계: ANZSCO 직업의 tasks와 비교합니다.\n• 3단계: 직업의 skill level, 학력·경력 요건을 확인합니다.\n• 4단계: 해당 직업의 기술심사 기관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n• 5단계: 189·190·491 같은 기술이민과 고용주 스폰서 경로를 함께 비교합니다.\n\n3. 기술이민과 취업비자의 차이\n기술이민은 직업 목록, 기술심사, 영어·점수, EOI와 초청이 핵심입니다. 반면 고용주 스폰서는 특정 고용주·지명 직무·급여·사업 운영·스폰서 의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 ‘더 쉽다’고 단정하기보다, 내 경력과 증거가 어느 경로에 더 잘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n\n실무 체크\n직업 선택 전에 ‘내가 실제로 한 일’과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한 표에 적어 보세요. 두 칸의 표현이 어긋나면 직업 선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n\n공식자료\n•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s-assessment\n•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skilled-migration-program/visa-options\n•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applying-online-or-on-paper/online/apply-and-manage-your-application\n\n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n\n※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실관계, 서류, 현재 법령·정책과 절차 이력을 검토한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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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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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문의를 받다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경력으로 호주이민이 될까요?
2. 기술이민 자격이 될까요?
3. 취업이민 자격이 될까요?
4. 제 직업군은 무엇인가요?
5.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6. 학위가 없어도 경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곧바로 비자 subclass 숫자로 답하려고 하면, 순서가 뒤집히기 쉽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일이 어떤 ANZSCO occupation과 맞는지, 기술심사가 필요한지, 영어와 나이·경력·점수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또는 고용주가 실제로 해당 직무를 필요로 하고 스폰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네이버 카페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 2024년 1월에 올렸던 글을 바탕으로, 2026년 8월 4일 현재 공개된 호주 내무부와 법령 자료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업데이트판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반응이 좋았던 글

카페의 공지 글은 제외하고, ‘좋아요 많은 순서’로 확인했습니다.

조회 371회 · 좋아요 14개 · 댓글 4개

원문: 나에게 맞는 비자 - 기술이민인가? 취업이민인가? 2024년 1월 버전: https://cafe.naver.com/f-e/cafes/30442528/articles/1363?boardtype=L&menuid=31&referrerAllArticles=false&page=1 

숫자만 보면 간단한 글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한 번에 건드리는 주제라서 지금도 다시 정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비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나?”다

한국에서의 직함과 실제 업무가 다르고, 회사에서 부르는 직책과 ANZSCO occupation의 정의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매니저’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만 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함은 ‘스태프’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직업군의 핵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놓고 실제 업무를 다시 적어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고용계약서와 직무기술서
- 급여명세서, 세금·연금 기록, 근무기간 자료
-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비율과 책임 범위
- 학위·자격증·교육과정
- 상사나 고객이 확인해줄 수 있는 업무 내용

호주 내무부의 Skilled occupation list: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는 비자 subclass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비자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민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기술이민은 흔히 “점수가 몇 점인가”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점수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직업군과 기술심사

내 직업이 해당 비자의 relevant skilled occupation list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assessing authority가 기술심사를 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의 Skills assessment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s-assessment 는 기술심사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는 서류 한 장을 받는 행정절차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학력과 경력을 근거로 어떤 occup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2. 189, 190, 491을 구별하기

- Subclass 189: 초청받은 숙련 근로자가 주정부나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경로입니다. 직업군, 기술심사, 영어, 나이, 점수, 초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189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independent-189/points-tested 
- Subclass 190: 주·준주 정부의 nomination이 필요한 영주비자입니다. 기본적인 연방 요건 외에 각 주·준주의 nomination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무부 subclass 190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nominated-190 
- Subclass 491: 지역에서 거주·근무하려는 숙련 근로자를 위한 provisional visa입니다. 주·준주 nomination 또는 eligible family sponsorship 등 적용 경로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491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ubsite/Pages/work/491-skilled-work-regional.aspx 

그러므로 “65점이면 된다” 또는 “점수만 높으면 초청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고, 초청과 nomination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취업이민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체가 어떤 직무를 실제로 필요로 하며, 그 직무가 nominated occupation과 맞고, 고용주와 신청인이 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내무부는 subclass 482를 승인된 스폰서가 숙련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nomination하는 임시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pproved sponsor, nominated skilled position, 해당 업무를 수행할 skills, 영어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s-in-demand-visa-subclass-482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186은 stream에 따라 보는 항목이 다릅니다. Direct Entry인지, TRT인지, occupation list와 경력·고용기간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nomination과 visa application을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186 Direct Entry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mployer-nomination-scheme-186/direct-entry-stream 

고용주 스폰서 경로를 단순히 “회사에서 서류를 써주면 되는 비자”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포지션의 진정성, 업무 내용, 급여, 사업체의 상황, sponsorship 및 nomination 관련 기록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는 경로를 좁히는 여섯 가지 질문

1. 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가?
2. 그 업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ANZSCO occupation은 무엇인가?
3. 해당 occupation에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가?
4. 내 영어 수준은 해당 비자와 기술심사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5. 나이·학력·경력·배우자 요건을 포함해 점수와 초청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했는가?
6. 고용주 경로라면 사업체, 포지션, 급여, 직무 내용, 스폰서와 nomination 요건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

여기에 건강·신원·비자 상태·가족 구성·이전 비자 기록이 더해집니다. 결국 호주이민은 그럴듯한 문장을 갖다 붙여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사실관계와 법령·정책·증거를 하나씩 맞춰가는 일입니다.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착각

첫째, 직함만 보고 occupation을 정하는 것.

둘째, 점수 계산표만 보고 초청이나 비자 승인을 예측하는 것.

셋째, 취업이민을 고용주의 서명 하나로 이해하는 것.

비자 선택은 검색 결과 한두 줄이나 온라인 계산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식 occupation list, 기술심사 기관의 기준, 현재 legislation과 policy, 그리고 내 문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자격과 경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경력을 이민법상 occupation과 비자요건에 맞게 설명하고 입증하는 일은 별도의 작업입니다.

기술이민인지 취업이민인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기보다는, 실제 업무 → occupation → 기술심사와 영어 → 점수·초청 또는 고용주 요건의 순서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엉뚱한 비자부터 준비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선택은 신청인의 사실관계, 문서, 당시의 법령과 정책, 절차 이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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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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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퀸슬랜드 주의 주도인 브리즈번에 위치한 법무법인 Park & Co Lawyers 의 대표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박창민 변호사 전화번호 안내

호주: 07 3345 6665 (Brisb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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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변호사 주요약력

 

 

12,456 people signed and won this petition

Please allow my family to remain in Australia, our home, for almost 18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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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1 people signed and won this petition

Please allow my Australian born 10-year-old daughter to live with her family

www.change.org

 

 

조회 9.4만회 · 공감 256개 | For 15 years, Brisbane interior designer Kiyeong Yoon and his family have called Australia h

For 15 years, Brisbane interior designer Kiyeong Yoon and his family have called Australia home. But now, they face deportation to South Korea, a country their children barely know. “We came he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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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탄원 성공 - 영주비자 Subclass 151 승인

; 무면허 이민법무사로부터 이민사기 연루 ; 심지어, 무비자 상태에서 브릿징 비자 위조 당함 ; AAT 및 연방 행정소송 허가없이 무단 진행 당함 2022년 8월 수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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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의 신기하고도 기묘한 사건들 (이어지며...)
    • all-you-can-eat 뷔페형 레스토랑 SID 노미네이션/비자 성공
    • franchise dessert bar, full-service restaurant 인정 - SID 노미네이션/비자 성공
    • family violence provision - 820/801 비자 - s57 방어성공 (sponsor 의 FVRO 역공 받은 사건 방어)
    • 학생비자 재심 ART - on-paper decision 성공 
    • 820/801 파트너 비자 Health Waiver 성공
    • Working Holiday 이름교체 건, 자진신고 변호
    • 이민대리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청구 및 사건성공
    • 전임 이민대리인의 ENS DE nomination 망친 사건, 신규 변론으로 승인

 


업무분야

  • 호주 이민변호사 -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 비자취소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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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 비자 재심 - Representation of ART case
  • 불법체류자 비자옵션 검토
  • character (신원조회 관련, 범죄기록) 변론 및 VACCU 사건 변호
  • RSMS 비자 취소 방어 - 이민법 제137Q 조항
  • family violence provision - 가정폭력 특별조항 구제조치 변호업무 (배우자 비자)
  • 각종 이민관련 항변서 submission - 8503 No further stay, Health Waiver, 3 year ban (PIC 4013, PIC 4014), fraud allegation (PIC 4020) 등
  • s57 natural justice response
  • 이민소송 - compensation, error of law judicial review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등
  • 이민성 장관탄원 - Ministerial Intervention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개인상해 (personal injuries) -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장소
  • TPD / Death benefits claim
  •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complaint 및 손해배상 사건
  • 호주 고용법 (노사관계법) - 부당해고, 고용조건, 고용계약, 컨트랙터 제도 남용
  • 호주 국세청 (ATO) 상대 불복사건 및 재심 진행
  • 한국 업체의 호주 업체 상대 기업 간 민사 소송 대리 및 변호
    채권추심
    호주 법인 설립
    corporate migration
  • domestic violence (applicant 변호 / respondent 변호)
  • food business licence appeal
  • liquor licence disciplinary action appeal
  • local government decision appeal
  • simple traffic offence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변호 (Magistrates Court)
  • family law - 가족법 (divorce, annulment, child custory, spousal maintenance, property settlement)
  • 프랜차이즈 - master franchise 설립 및 franchisee 관리
  • 비지니스 매매
  • 유언장 작성
  • 각종 계약서 검토
  • 상표권 (Trade mark) 등록

 

 

Chang Min Park, Solicitor,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admitted in NSW Supreme Court and High Court of Australia, currently practicing in Queensland. Also, admitted in the Supreme Court of Alabam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 member of Alabama State Bar, primarily practising in US immigration law.

호주변호사, 브리즈번 변호사, 퀸슬랜드 변호사, 호주 대법원 변호사, 이민변호사, 고용법 변호사, 행정소송 변호사, 박창민, AAT 이민재심 변호사,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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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각심 고취 및 주의사항 (반드시 시청 필수)

📌 비자 거절 및 재심 관련 (생존 필수 정보)

1. 학생비자 거절, 그리고 ART 재심 - 말기환자 사례 - 부록 최신 SID 거절 트렌드 (9:20)

중요도: ★★★★★

핵심 내용: 학생비자 거절 사례와 ART 재심 과정, 최신 SID 거절 트렌드
왜 중요한가: 비자 거절 시 대응 방법과 재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2. 호주 학생비자 거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박창민 변호사의 가이드라인 (9:41)

중요도: ★★★★★

핵심 내용: 학생비자 거절 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
왜 중요한가: 거절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 정보
 
3. 최근 호주 이민성의 학생비자 거절 결정 기준, 합당한 걸까? (2:34)

URL: https://www.youtube.com/watch?v=U7-9TeCPHhQ

중요도: ★★★★

핵심 내용: 최근 학생비자 거절 동향 분석
왜 중요한가: 현재 이민성의 심사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전문가 선택의 중요성

4. 변호사 vs 이민법무사, 시작부터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 (16:56)

중요도: ★★★★★

핵심 내용: 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
왜 중요한가: 올바른 전문가 선택이 이민 성공의 핵심
 
5. 호주 이민변호사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feat. 호주이민법 최강,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 (24:36)

중요도: ★★★★

핵심 내용: 이민변호사의 업무와 역할 상세 설명
왜 중요한가: 전문가의 역할을 이해하고 올바른 기대치 설정
 
6. 세상 모든 변호사들을 두렵게 만드는 단 한 단어! 이런 분들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9:51)

중요도: ★★★★

핵심 내용: 신뢰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의 특징과 경고
왜 중요한가: 전문가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 방법 이해
 

📌 AI 도구 및 잘못된 정보 사용 시 주의사항

7. ChatGPT (AI 툴) 쓰면, 호주 이민 망하는걸까? 이민성이 AI 로 문제아 잡아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10:41)
중요도: ★★★★★
핵심 내용: AI 도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왜 중요한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민 실패 방지
 
 

💼 2. 취업이민 및 기술이민 핵심 정보

📌 TSS 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완전 가이드

8. SID 비자가 TSS 를 2024년 11월 23일에 갈아 엎을 거라는 썰이 파다하다. 과연 그럴까? (16:12)
중요도: ★★★★★
핵심 내용: SID 비자에서 TSS 비자로의 전환 과정
왜 중요한가: 비자 전환 시기와 절차 이해 필수

 

9. TSS 비자 활용 국가순위 - 제발 한국사람들 TSS 비자 좀 활용하세요. (13:38)
중요도: ★★★★
핵심 내용: TSS 비자 활용도 국가별 분석

왜 중요한가: 한국인의 TSS 비자 활용 현황과 개선점

 

10. 2024년 8월 2일, TSS 관련 큰 변화는 없었다. 짧은 AS 영상 (2:13)

URL: https://www.youtube.com/watch?v=ouajRBOBKCI

중요도: ★★★
핵심 내용: TSS 비자 정책 업데이트
왜 중요한가: 정확한 정보 업데이트
 
11. 2024년 8월 2일, 이민법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정말 TSS 가 변경되는거야??? (5:02)
중요도: ★★★★
핵심 내용: 2024년 이민법 변경 사항 예측
왜 중요한가: 최신 법률 변화에 대한 대비
 

📌 취업비자 성공 전략

12. 호주 취업비자 성공방정식 - 이것만 알아도 실패는 없다. TSS, ENS, 494 통합본 (13:22)
중요도: ★★★★★
핵심 내용: 취업비자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
왜 중요한가: 취업비자 준비의 로드맵 제시
 
13. 호주 취업비자, 고용주 말 한마디에만 내 미래를 걸건가? (13:56)

URL: https://www.youtube.com/watch?v=dEyJPo9ANZ8

중요도: ★★★★

핵심 내용: 고용주와의 관계 관리 및 주의사항
왜 중요한가: 고용주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비자 유지
 

📌 ENS 비자 (Employer Nomination Scheme)

14. ENS 추노 - ENS 비자 받고 토낀 이들을 잡을 수 있나? (19:06)
중요도: ★★★★★
핵심 내용: ENS 비자 취득 후 주의사항과 경고
왜 중요한가: ENS 비자 취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방
 
15. ENS 다이렉트 엔트리, 3년 풀타임 경력조건 끝판왕 해설. ABN 경력 인정돼? (9:30)
중요도: ★★★★
핵심 내용: ENS 다이렉트 엔트리 경력 요건 상세 설명
왜 중요한가: ENS 신청 자격 요건 정확한 이해
 

📌 연령 제한 관련

16. 호주이민 절망나이, 만 45세를 넘은 할배들은 왜 TSS 임시 취업비자를 계속 활용 중인가? (10:47)

URL: https://www.youtube.com/watch?v=qiP4zUdte-8

중요도: ★★★★
핵심 내용: 45세 이상 호주 이민 가능성과 전략
왜 중요한가: 연령 제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 3. 학생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 워킹홀리데이 완전 가이드

17.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뽀개기 (20:31)
중요도: ★★★★★
핵심 내용: 워킹홀리데이 비자 완전 분석
왜 중요한가: 워홀 비자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
 
18. 호주 워홀 대상자를 위한 최상위 고급 정보를 만나보세요. feat. 박앤코 유튜브 라이브 3월 (4:41)

중요도: ★★★★

핵심 내용: 워킹홀리데이 고급 활용법
왜 중요한가: 워홀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19. 호주 워홀 비법, 나라면 이렇게 한다. feat. 숨겨진 최고의 비자 공략법 (5:32)
중요도: ★★★★
핵심 내용: 전문가가 제시하는 워홀 성공 전략
왜 중요한가: 실무 경험을 바탕한 실용적 조언
 

📌 학생비자 정책 이해

20. 호주 정부의 학생비자 정책, 왜?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박창민 변호사의 생각 (5:04)
중요도: ★★★★
핵심 내용: 호주 정부의 학생비자 정책 변화 배경
왜 중요한가: 정책 변화의 이유와 대응 방안 이해
 

📌 워홀 중 부상 및 문제 상황 대응

21. 다쳐서 일을 못하는 워홀러, 세컨/써드 비자는 어떻게 하나? (6:36)
중요도: ★★★★
핵심 내용: 워홀 중 부상 시 비자에 미치는 영향
왜 중요한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
 
22. 다쳐서 일을 못할 경우 내 비자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해결 방법 (12:08)
중요도: ★★★★
핵심 내용: 부상으로 인한 비자 상태 변화와 해결책
왜 중요한가: 건강 문제 발생 시 비자 유지 방법
 
 

👨‍👩‍👧‍👦 4. 가족 이민 및 파트너 비자

📌 파트너 비자

23. 가장 어렵다는 호주 파트너 비자 11가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는 해결 가능할까? (13:44)
중요도: ★★★★★
핵심 내용: 파트너 비자 신청 시 핵심 포인트
왜 중요한가: 파트너 비자의 복잡한 요건 이해
 

📌 영주권 신체검사

24. 호주 영주권 신체검사 - 발달지연 아동 결격사유 방어 사례 (14:37)
중요도: ★★★★
핵심 내용: 아이의 발달지연과 영주권 신체검사
왜 중요한가: 가족 이민 시 건강 요건 이해
 
 

🌏 5. 종합 이민 가이드

📌 전체적인 이민 정보

25. 호주 이민에 관한 모든 것, 기대하시라. #시즌2 (7:11)
중요도: ★★★★★
핵심 내용: 호주 이민 전반적인 개요
왜 중요한가: 이민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시작점
 
26. 다른 곳에선 얻기 힘든 호주 이민 고급 꿀정보: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정보 카페 "호주 이민 사랑방" (4:43)

중요도: ★★★★

핵심 내용: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고급 이민 정보
왜 중요한가: 차별화된 전문 정보 제공

 

📌 비자 해결 후 주의사항

27. 비자 문제를 해결한 당신, 영끌해서 집 살텐가? 시원하게 놀아볼텐가? (10:48)
중요도: ★★★★
핵심 내용: 비자 취득 후 부동산 투자 시 주의사항
왜 중요한가: 비자 취득 후 재정 관리의 중요성
 
 

📞 채널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웹사이트: aussielife.org
전문 분야: 이민법 전문, ART 재심, 비자 거절 대응
상담 문의: 웹사이트를 통한 문의 가능
 
 

⚠️ 중요 안내사항

🔴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1.전문가 상담 필수: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최신 정보 확인: 이민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AI 도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공인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체계적인 준비: 비자 신청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서두르지 말고 단계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정직한 신청: 거짓 정보나 부정한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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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래로, Google spreadsheet 를 이용해, 월별 자산 평가액, 부채 등을 종합관리해서 기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결혼하여 전세들어가고, 자가로 구입했던 부동산 등을 관리했던 당시 엑셀 파일은 어디에다 뒀는지 찾을 수 없고, 호주에서의 직장생활 초반에도 mortgage 없이 집 한 채 덜렁 있던 상황이어서, 월별 갱신을 해오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월별 기록을 이제 66개월 치 기록이 쌓여있고, 2019년 4월부터가 제대로 된 기록이다. (참고로, 나는 2004년 11월 13일에 호주로 이민 왔다. 따라서, 올해 11월에 이민생활 20년을 꽉 채우게 된다)

그 사이, COVID-19 시국도 있었고, 주식시장이 재미를 못 보던 2023년까지 포함하면, 나름, 롤러코스터 타듯 오르내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 이상은 되지 못했던 데에는 솔직히 부동산 몰빵 이라는 내 자산의 배분과 호주에서도 부동산 불패 공식은 여전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는 자세 였기 때문이다.

superannuation balance 는 일하면서 계속 누적되어, 시장 평균 상승은 할 터이고, 물가상승률이야 내가 어쩌지 못하고, 당장은 꾸준히 주식 등을 사모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숙제처럼 매월 초에 평가액 계산해서 업데이트 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참고로, 부동산 가격은 realestate.com.au 의 valuation 예측치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아래는 내 자산 분배 현황. 역시, 부동산에 64.5% 가 몰려있다. 그나마, 당장 환금이 가능한지도 모를 other 섹션에 19.6% 의 자산이라니!

부동산 조차도 사실 왜곡되었을 수 밖에 없는데, 어차피 매도 시에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이 있기 때문에, net value 가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도 못한 셈이다.

결국, superannuation 이 더 불어나고, 매 월 조금씩이라도 ETF 등을 사서 모아야 할텐데, 마음만 앞 선다. 주식 자산이 0.6% 가 뭐냐...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는 호사스러운 남들 이야기이다. 창업주 로펌 대표는 내 마음대로 은퇴도 못하니까. 딱 10년 더 열심히 달려보고 다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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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호주 비자 신청 과정에서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내가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절되어버린 비자라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자 거절에 대한 재심 사건은 전문 이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자 거절 후 당황스러움과 절망감에 빠지기 쉬운 이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재심 절차를 밟는 것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민변호사는 여러분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을 통한 비자거절 등의 재심신청은 지정된 재심접수 시한이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재심신청 비용 등의 요건들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건들을 못 맞추어, 무효처리 된 경우, 이를 되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자 거절 통지서 (Decision records) 에는 비자 거절의 사유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 사유는 단순히 읽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민법 해석과 판례의 적용을 통해 사건을 되살려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거절 사유가 잘못 적용되었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겠죠. 또한, 재심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여 다른 비자 옵션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문 이민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 심사항목의 경우, 재심 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증거의 준비, 입증방법, 효과적인 변론 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사례로, 본인이 직접 비자 신청을 하던 중 경찰 신원 조회 서류 미제출로 비자를 어이없게 거절당하고 출국 준비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 신청 및 재심 준비 과정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호주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최종 재심 히어링 단계에서 부족했던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간단히 성공 할 수 있었죠. 비단 이런 경우뿐이겠습니까? 법무법인 박앤코 및 박창민 변호사는 AAT 재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가 거절되었던 한 케이스에서,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재심을 통과하고 현재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박창민 변호사 이력 페이지의 하단에서 다양한 재심사건 성공 이력과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Case Review – AAT 라는 무료 AAT 재심을 위한 전문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 지금 당장 AAT 재심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분, 이미 재심 진행 중에 전문가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면 박앤코의 Case Review – AA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긴급 진단,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박앤코와 함께라면 비자 거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호주 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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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D, SPY, VOO, O 등 최근 내 유튜브 화면을 뒤덮은 알고리즘은 나로 하여금 호주 주식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미국 주식, 미국 ETF 상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애초에 주류 은행권 주식거래에 있어, 수수료는 거래 건당 20여불 넘어가는 무지막지한 brokerage 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무조건 묻어놓고 장기투자가 거의 공식인 셈인데, Stake 를 이용하면 거래 건당 수수료가 3불. 그렇다고, 데이트레이딩 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이나 ETF 거래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새 거래는 무조건 Stake 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관심종목들을 유튜브 영상에서 보아왔던 녀석들로 채워넣기 시작했다.

유행처럼 불어닥친 FIRE 조기은퇴는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시간부자 라는 말이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생각보다 하루 24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다. 이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새로운 경험 (여행지 관광 등), 풍경에 할애하는 데 24시간은 사람을 쉽게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에게 딱 알맞는 생활은 semi-retire. 일주일에 한 사흘 일한다거나, 1년에 1개월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길게 휴가를 즐기는 형태.

또한, 연금이 되었건, 쌓아둔 예금 등이 되었건, 이런 유행이나 휴가를 즐기는 자금은 따로 모아두는게 마음 편하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배당형 ETF 에 관심을 가져보았다. 물론, superannuation 이 알아서 이런건 해주는 편이겠고, 이곳 호주에 와서 superannuation 을 제대로 붓기 시작한게, 2010년 부터니까, 가끔씩 열어보는 account balance (라고 읽지만, 사실은 당일 기준 평가액에 불과함 - 대부분 주식형 등의 환금을 해야하는 금융상품에 투자된 녀석들이니) 는 쏠쏠한 재미를 준다. 하지만, 내가 종목을 고르거나 하는게 아니다보니, 너무 수동적이다.

자, 그래서, REITs 형 ETF 인 O 또는 일반 성장 배당형 ETF 인 SCHD 등에 넣어보려 한다.

대략, 1년에 한 $5,000 - $10,000 정도씩 배당받아서, 여행다니거나 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쌓아야 할 듯. 자, 첫 주문으로 SCHD 40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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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들러서, 메마른 땅에 물이나 주듯 글 하나씩 올리는 블로그.

주제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지독하게도 구독자도 늘지않고, 조회수 300-3000 사이에서 정체된 유튜브.

어느덧, 나이는 만 48세가 지나, 하루 가용 에너지가 정해진 듯, 저녁 시간이면 피로와 동반된 침침해지는 눈 때문에 의욕과는 달리 모든 일들이 마음같지가 않은지 오래다.

위 블로그, 유튜브를 정상 운영하지 못하다보니, 네이버 카페는 그나마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있다. 무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따라서, 혹시라도 본 블로그를 찾는 분들이 글이 없어 근황이나 호주이민 관련 뉴스 등에 대해 궁금해 할 경우, 네이버 카페 - 호주이민 사랑방 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박창민 변호사의 업무근황 등은 이력이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우측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겠다.

2024년 3월 27일 현재 손대고 있는 업무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대규모 건축공사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작업 (AS4000-1997 표준계약서 개비)
  • Department of Education 의 show cause notice 를 통한 child care worker 의 면허정지 사건 변호
  • 호주 대학교 학생 영구퇴학 disciplinary expulsion 사건 변호
  • 건설업체 미납금액에 대한 채권회수 (법원 소송)
  • fine restaurant 의 TSS chef 노미네이션 및 비자 (여럿)
  • fine restaurant 의 ENS DE chef (여럿)
  • TSS visa subsequent entrant 비자
  • partner visa (previous incorrect information 수정 통지 및 변호 포함) (다수)
  • wall and floor tiler ENS DE
  • 독재정권 간부의 망명에 관한 protection visa AAT 재심 사건
  • 탈북자 protection visa AAT 재심 사건
  • stateless PR 의 배우자 스폰서쉽 사건
  • 무학력자 TSS 노미네이션 및 비자
  • 변호사 전문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 파트너 비자 AAT 재심 (contrived relationship) (여럿)
  • TSS 노미네이션 및 비자 AAT 재심 - accountant
  • PIC 4007 health waiver 변론 업무 (820-801 visa)
  • PIC 4005 health assessment 변론 업무 (190 visa, 500 visa)
  • VACCU 변론 (다수)
  • 이민 행정소송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 RSMS 노미네이션 및 비자 거절 사건
  • 장관탄원 사건 (다수)
  • offshore 파트너비자 (309-100) (다수)
  • 이민성 labour agreement (industry specific)
  • 기타 법률자문 건

박창민 변호사에게 사건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cpark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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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캔버라에서 펼쳐진 비디오 히어링. 재심위원은 Melbourne 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래 사건은 2020년 거절된 TSS nomination 및 비자 거절 사건이었으나, 2023년 2월에 대리인 교체를 통해, 내가 사건을 진행한 사건이다.

참고로, 의뢰인 비자신청자는 COVID-19 직전에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 진행 중이었으며, 이민법무사들이 여럿이서 work permit 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거절되어, work permit 없이 무려 3년을 일 못한 채, 재심이 진행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우리는 2023년 2월 사건을 받자마자, work permit 변론을 시도하여, Bridging Visa A 에 work permit 을 나흘 만에 받아내고, 즉시, 의뢰인을 고용주 회사의 nominated position 으로 보내어, 풀타임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당시, TSS nomination 의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다.

  •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nominated position 이 어울리지 않는다.
  • 매출액이 너무 작고, 기존 직원들 급여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 새 직원을 뽑아서, 2년 씩 고용할 재정상황이 되지 않는다.
  • 관련 업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본 회사는 nominated position 을 감당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
같은 말을 돌려가며, 심장에 비수를 네번씩이나 꼽은 격이다.

게다가, COVID-19 은 해당 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업계 전반이 적자를 엄청나게 겪는 사태를 가져와, 2023년 까지 이를 제대로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위 TSS nomination 거절의 사유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비디오 히어링에서 재심위원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부정적 시선을 보내어왔고, 새롭게 제출된 재무자료에서 도무지 업황 개선의 여지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nomination approval 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반박을 해왔었다.

당시 히어링에서, 고용주 의뢰인의 훌륭한 증언진술도 있었으며, 특별히 변호사 변론을 통해, Reg 2.72 내에서 financial viability 자체가 expressly 요구되지 않는 점과 position 자체의 genuineness 를 따지는 데에는 지난 과거도 중요하나,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변론, 그리고, 회사가 COVID-19 을 관통하며, 불량채권을 비롯하여, 재무개선에 도움되지 않는 거래처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리하게 되어, 부실의 가능성을 모두 털어낸 점 등을 쟁점 삼아, 느낌이 아닌 법에 입각한 재심이 필수 임을 대들듯 변론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post-hearing submission 을 통해, 미리 입수한 transcript 를 통해, 반박 변론에 대해, 재심위원이 따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사항들을 방점 삼아, 추가변론과 증거들을 제시하여, 최종 AAT 재심을 성공해낼 수 있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진실되고, 일관된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며,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재심과정의 건전성에 대한 촉구, 그리고 최후 서면변론서의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던 역대급 뒤집기를 성공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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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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