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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사 면허 알아보다 이 글까지 오셨습니까?
  • 한국 의사의 해외 이민 알아보다 이 글까지 오셨습니까?
  • 호주 의사 되는 법 궁금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대한민국 의대를 정상 졸업하여,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들의 경우, 이후 진로를 상당히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그리고, 이후, 대학병원에 남을 것인지, 개업할 것인지, 고급 봉직의로 일 할 것인지와 같은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career path 가 있는가하면,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미국 의사 되는 길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기에, 호주 의사 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미국 의사 되는 법 보다 단순합니다)

물론, AMC MCQ, clinical assessment, PESCI, internship 12 개월, AHPRA, limited registration, general registration, standard pathway, specialist pathway, fellowship, 영어시험, 비자 등 다양한 내용들이 얽혀있으나, 때문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단순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 통과 자격 만으로는 PESCI 라는 호주 인턴쉽 자리 확보를 위한 structured interview 세션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진료 환경에서의 3년 경력은 필요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적어도 준비기간을 3년 가질 수 있음을 뜻하고, 이 기간에 호주에서의 성공하는 이민생활, 의사로서의 커리어와 professional networking 을 위한 기본 영어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미 3년 이상의 현업 진료를 봐오던 의사 분들이라면, 최단 기간 내 호주 정규 의사면허 (AHPRA general registration) 을 목표로 뛰어야겠죠.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preliminary consulting 및 advisory service 를 통해, 전체 workflow 와 준비기간, 주의사항, 그리고 긴 호흡으로 buddy 가 되어 해당 프로젝트를 포기 하지 않고, 진행 할 수 있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그리고 국가 정책 상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 비자에서의 예외규정 (나이 등) 혜택 등을 보면서, 성공적으로 호주에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참고 하시면 좋을 글과 영상을 첨부합니다.

https://parklawyers.com.au/blog/2024/05/34501/?lang=ko

 

[호주이민 가이드] 한국의사가 호주의사 되는 법: 면허전환 단계 및 영주권 경로 | 법무법인 박앤

요즘 들어 한국 의사분들의 호주 이민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도 의사분들의 문의는 종종 있었으나 대부분 자녀 및 가족의 호주 체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호주에 본인이 와

parklawyers.com.au

https://www.youtube.com/watch?v=ReGOsbpH5hY

지금 문의하십시요.

체계화된 컨설팅 비용으로 여러분을 호주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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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래로, Google spreadsheet 를 이용해, 월별 자산 평가액, 부채 등을 종합관리해서 기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결혼하여 전세들어가고, 자가로 구입했던 부동산 등을 관리했던 당시 엑셀 파일은 어디에다 뒀는지 찾을 수 없고, 호주에서의 직장생활 초반에도 mortgage 없이 집 한 채 덜렁 있던 상황이어서, 월별 갱신을 해오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월별 기록을 이제 66개월 치 기록이 쌓여있고, 2019년 4월부터가 제대로 된 기록이다. (참고로, 나는 2004년 11월 13일에 호주로 이민 왔다. 따라서, 올해 11월에 이민생활 20년을 꽉 채우게 된다)

그 사이, COVID-19 시국도 있었고, 주식시장이 재미를 못 보던 2023년까지 포함하면, 나름, 롤러코스터 타듯 오르내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 이상은 되지 못했던 데에는 솔직히 부동산 몰빵 이라는 내 자산의 배분과 호주에서도 부동산 불패 공식은 여전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는 자세 였기 때문이다.

superannuation balance 는 일하면서 계속 누적되어, 시장 평균 상승은 할 터이고, 물가상승률이야 내가 어쩌지 못하고, 당장은 꾸준히 주식 등을 사모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숙제처럼 매월 초에 평가액 계산해서 업데이트 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참고로, 부동산 가격은 realestate.com.au 의 valuation 예측치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아래는 내 자산 분배 현황. 역시, 부동산에 64.5% 가 몰려있다. 그나마, 당장 환금이 가능한지도 모를 other 섹션에 19.6% 의 자산이라니!

부동산 조차도 사실 왜곡되었을 수 밖에 없는데, 어차피 매도 시에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이 있기 때문에, net value 가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도 못한 셈이다.

결국, superannuation 이 더 불어나고, 매 월 조금씩이라도 ETF 등을 사서 모아야 할텐데, 마음만 앞 선다. 주식 자산이 0.6% 가 뭐냐...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는 호사스러운 남들 이야기이다. 창업주 로펌 대표는 내 마음대로 은퇴도 못하니까. 딱 10년 더 열심히 달려보고 다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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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호주 비자 신청 과정에서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내가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절되어버린 비자라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자 거절에 대한 재심 사건은 전문 이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자 거절 후 당황스러움과 절망감에 빠지기 쉬운 이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재심 절차를 밟는 것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민변호사는 여러분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을 통한 비자거절 등의 재심신청은 지정된 재심접수 시한이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재심신청 비용 등의 요건들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건들을 못 맞추어, 무효처리 된 경우, 이를 되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자 거절 통지서 (Decision records) 에는 비자 거절의 사유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 사유는 단순히 읽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민법 해석과 판례의 적용을 통해 사건을 되살려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거절 사유가 잘못 적용되었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겠죠. 또한, 재심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여 다른 비자 옵션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문 이민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 심사항목의 경우, 재심 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증거의 준비, 입증방법, 효과적인 변론 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사례로, 본인이 직접 비자 신청을 하던 중 경찰 신원 조회 서류 미제출로 비자를 어이없게 거절당하고 출국 준비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 신청 및 재심 준비 과정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호주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최종 재심 히어링 단계에서 부족했던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간단히 성공 할 수 있었죠. 비단 이런 경우뿐이겠습니까? 법무법인 박앤코 및 박창민 변호사는 AAT 재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가 거절되었던 한 케이스에서,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재심을 통과하고 현재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박창민 변호사 이력 페이지의 하단에서 다양한 재심사건 성공 이력과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Case Review – AAT 라는 무료 AAT 재심을 위한 전문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 지금 당장 AAT 재심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분, 이미 재심 진행 중에 전문가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면 박앤코의 Case Review – AA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긴급 진단,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박앤코와 함께라면 비자 거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호주 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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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D, SPY, VOO, O 등 최근 내 유튜브 화면을 뒤덮은 알고리즘은 나로 하여금 호주 주식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미국 주식, 미국 ETF 상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애초에 주류 은행권 주식거래에 있어, 수수료는 거래 건당 20여불 넘어가는 무지막지한 brokerage 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무조건 묻어놓고 장기투자가 거의 공식인 셈인데, Stake 를 이용하면 거래 건당 수수료가 3불. 그렇다고, 데이트레이딩 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이나 ETF 거래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새 거래는 무조건 Stake 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관심종목들을 유튜브 영상에서 보아왔던 녀석들로 채워넣기 시작했다.

유행처럼 불어닥친 FIRE 조기은퇴는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시간부자 라는 말이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생각보다 하루 24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다. 이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새로운 경험 (여행지 관광 등), 풍경에 할애하는 데 24시간은 사람을 쉽게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에게 딱 알맞는 생활은 semi-retire. 일주일에 한 사흘 일한다거나, 1년에 1개월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길게 휴가를 즐기는 형태.

또한, 연금이 되었건, 쌓아둔 예금 등이 되었건, 이런 유행이나 휴가를 즐기는 자금은 따로 모아두는게 마음 편하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배당형 ETF 에 관심을 가져보았다. 물론, superannuation 이 알아서 이런건 해주는 편이겠고, 이곳 호주에 와서 superannuation 을 제대로 붓기 시작한게, 2010년 부터니까, 가끔씩 열어보는 account balance (라고 읽지만, 사실은 당일 기준 평가액에 불과함 - 대부분 주식형 등의 환금을 해야하는 금융상품에 투자된 녀석들이니) 는 쏠쏠한 재미를 준다. 하지만, 내가 종목을 고르거나 하는게 아니다보니, 너무 수동적이다.

자, 그래서, REITs 형 ETF 인 O 또는 일반 성장 배당형 ETF 인 SCHD 등에 넣어보려 한다.

대략, 1년에 한 $5,000 - $10,000 정도씩 배당받아서, 여행다니거나 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쌓아야 할 듯. 자, 첫 주문으로 SCHD 40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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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들러서, 메마른 땅에 물이나 주듯 글 하나씩 올리는 블로그.

주제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지독하게도 구독자도 늘지않고, 조회수 300-3000 사이에서 정체된 유튜브.

어느덧, 나이는 만 48세가 지나, 하루 가용 에너지가 정해진 듯, 저녁 시간이면 피로와 동반된 침침해지는 눈 때문에 의욕과는 달리 모든 일들이 마음같지가 않은지 오래다.

위 블로그, 유튜브를 정상 운영하지 못하다보니, 네이버 카페는 그나마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있다. 무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따라서, 혹시라도 본 블로그를 찾는 분들이 글이 없어 근황이나 호주이민 관련 뉴스 등에 대해 궁금해 할 경우, 네이버 카페 - 호주이민 사랑방 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박창민 변호사의 업무근황 등은 이력이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우측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겠다.

2024년 3월 27일 현재 손대고 있는 업무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대규모 건축공사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작업 (AS4000-1997 표준계약서 개비)
  • Department of Education 의 show cause notice 를 통한 child care worker 의 면허정지 사건 변호
  • 호주 대학교 학생 영구퇴학 disciplinary expulsion 사건 변호
  • 건설업체 미납금액에 대한 채권회수 (법원 소송)
  • fine restaurant 의 TSS chef 노미네이션 및 비자 (여럿)
  • fine restaurant 의 ENS DE chef (여럿)
  • TSS visa subsequent entrant 비자
  • partner visa (previous incorrect information 수정 통지 및 변호 포함) (다수)
  • wall and floor tiler ENS DE
  • 독재정권 간부의 망명에 관한 protection visa AAT 재심 사건
  • 탈북자 protection visa AAT 재심 사건
  • stateless PR 의 배우자 스폰서쉽 사건
  • 무학력자 TSS 노미네이션 및 비자
  • 변호사 전문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 파트너 비자 AAT 재심 (contrived relationship) (여럿)
  • TSS 노미네이션 및 비자 AAT 재심 - accountant
  • PIC 4007 health waiver 변론 업무 (820-801 visa)
  • PIC 4005 health assessment 변론 업무 (190 visa, 500 visa)
  • VACCU 변론 (다수)
  • 이민 행정소송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 RSMS 노미네이션 및 비자 거절 사건
  • 장관탄원 사건 (다수)
  • offshore 파트너비자 (309-100) (다수)
  • 이민성 labour agreement (industry specific)
  • 기타 법률자문 건

박창민 변호사에게 사건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cpark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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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캔버라에서 펼쳐진 비디오 히어링. 재심위원은 Melbourne 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래 사건은 2020년 거절된 TSS nomination 및 비자 거절 사건이었으나, 2023년 2월에 대리인 교체를 통해, 내가 사건을 진행한 사건이다.

참고로, 의뢰인 비자신청자는 COVID-19 직전에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 진행 중이었으며, 이민법무사들이 여럿이서 work permit 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거절되어, work permit 없이 무려 3년을 일 못한 채, 재심이 진행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우리는 2023년 2월 사건을 받자마자, work permit 변론을 시도하여, Bridging Visa A 에 work permit 을 나흘 만에 받아내고, 즉시, 의뢰인을 고용주 회사의 nominated position 으로 보내어, 풀타임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당시, TSS nomination 의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다.

  •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nominated position 이 어울리지 않는다.
  • 매출액이 너무 작고, 기존 직원들 급여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 새 직원을 뽑아서, 2년 씩 고용할 재정상황이 되지 않는다.
  • 관련 업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본 회사는 nominated position 을 감당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
같은 말을 돌려가며, 심장에 비수를 네번씩이나 꼽은 격이다.

게다가, COVID-19 은 해당 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업계 전반이 적자를 엄청나게 겪는 사태를 가져와, 2023년 까지 이를 제대로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위 TSS nomination 거절의 사유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비디오 히어링에서 재심위원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부정적 시선을 보내어왔고, 새롭게 제출된 재무자료에서 도무지 업황 개선의 여지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nomination approval 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반박을 해왔었다.

당시 히어링에서, 고용주 의뢰인의 훌륭한 증언진술도 있었으며, 특별히 변호사 변론을 통해, Reg 2.72 내에서 financial viability 자체가 expressly 요구되지 않는 점과 position 자체의 genuineness 를 따지는 데에는 지난 과거도 중요하나,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변론, 그리고, 회사가 COVID-19 을 관통하며, 불량채권을 비롯하여, 재무개선에 도움되지 않는 거래처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리하게 되어, 부실의 가능성을 모두 털어낸 점 등을 쟁점 삼아, 느낌이 아닌 법에 입각한 재심이 필수 임을 대들듯 변론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post-hearing submission 을 통해, 미리 입수한 transcript 를 통해, 반박 변론에 대해, 재심위원이 따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사항들을 방점 삼아, 추가변론과 증거들을 제시하여, 최종 AAT 재심을 성공해낼 수 있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진실되고, 일관된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며,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재심과정의 건전성에 대한 촉구, 그리고 최후 서면변론서의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던 역대급 뒤집기를 성공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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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관련된 이민성의 행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과 절차, 요건 등의 여러 조건들이 모두 맞을 경우,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법 아래에서의 재심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나, 때에 따라, General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재판 절차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다만, 내가 맡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사건들임을 밝힌다. (General division 에 해당하는 사건들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제360조 히어링 (심리)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는 adversarial system 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quasi-inquisitorial system 에 준한다. 쉽게 말하자면, 재심위원 (Tribunal member) 가 묻고 답하는 형태, 그리고 representative 가 모두/최후 변론, 그리고 절차상 assist 가 가능한 것이다.

이민법 제360조는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러한 심리를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출된 변론서류 등으로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360조 (2) 항에 의거하여, 히어링 (심리) 없이 재심에서 재심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

특히나, 쌓여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면 변론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 할 경우, 이러한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성공해 낸 사건이 아래 사건이다.

  • ENS TRT 를 통해 영주권이 진행되던 도중,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여, genuine position 임을 만족하지 못하여, 2020년 COVID-19 이 한창인 시국에 영주권이 거절되어버렸다.
  • 타 이민법무사와 사건 진행 도중, 자녀 시민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본인들 재심사건까지 맡겨주신 감사한 사건이다.
  • 2023년 심리 초청 이전, AAT practice direction 에 의거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 변론까지 함께 제출하여, 이민법 제360조 (2) 항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건이었고, 그에 AAT 재심위원이 응답하여, 히어링 없이 서면으로 ENS TRT nomination 을 승인해주고, ENS TRT 비자는 remit 시켜주었다. 이제,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여러 잔여업무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가족은 호주 영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 NSW registry 에 최초 배정되었으나, Perth 재심위원이 뒤늦게 사건을 이어받느라, 변론 제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우리는 감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뿐이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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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사뭇 자극적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특정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대목을 캠페인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굳이 반대세력을 자극하는 글처럼 보여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지난 10여년은 사실 악성 종양과도 같은 불법 행위 세력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총칼없는 위세에 피해받은 선량한 분들을 고통에서 살려내고, 구제해내는 업무를 얼마나 많이 해결해야 했는지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호주 이민법 뿐 아니라, 변호사 윤리규정 아래에서, 변호사는 법원과 공적 기구에 ‘거짓’ 또는 ‘호도’ 목적의 내용으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즉, 위의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이들은 애초에 이민법 관점에서는 변호사들의 의뢰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형사법 변호사들에게는 아주 궁지에 몰린 좋은 사건이 될 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불법 행위입니다. 가짜 서류 제공, 거짓 정보 제공, 비자를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나날이 진화를 해가고 있으나, 지면을 통해, 이러한 모든 행위들의 주요 속성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큰 교란을 가져오며,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알려져있는 불법 행위들을 굳이 몇가지 손꼽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 스폰서쉽에 대한 댓가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스폰서쉽을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소위, 파트너 비자 싯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2. 고용주들의 cash back 뒷돈 거래
3.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고용환경 (불법 오버타임, 다른 포지션에서 업무강요 등)
4.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직원 (비자신청자의 대납 요구)
5. 비자 스폰서쉽을 댓가로 한 성상납 요구
6. 관광비자를 이용한 불법 취업 알선
7. 관광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캐쉬잡 알선 및 수수료
8. 악질적 난민비자 종용 및 비자거절, 재심 기간 동안의 취업알선
9. 비지니스 파킹 (본인 소유 사업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여, 스폰서 취업비자를 진행하는 행위)
10. 범죄 행위 등을 거짓으로 숨기며,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11. 각종 거짓서류로 점철된 비자서류, 기술심사 서류

첫 번째로, 신고와 고발은 과거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과 처분을 가져올 것이며, 미래에 일어날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불법 행위가 신고되고 고발되면, 이를 행한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입니다. 이로써 불법 행위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킵니다.

세 번째로, 아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과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비자 시스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비자를 얻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는 호주 정부가 더욱 엄격한 비자 정책을 적용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우려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기술인력과 고급인력의 꾸준한 유입은 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이나, 이런 불법 행위들로, 신규 인력의 유입 동력을 잃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은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민 시스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불법 행위를 보셨을 때는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반면, 아쉽게도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자 사기, 불법 노동, 가짜 결혼, 인신매매 등이 호주 국경 관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통제력을 위협합니다. 호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주권이 있건 없건), 우리는 이런 부정행위를 탐지하는 데 당국을 돕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직장, 혹은 사회권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체류하면서 일상적으로 일하는 사람,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결혼하는 커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국경 감시 핫라인에 전달되면, 이는 수사를 촉발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고가 대규모 비자 사기를 차단하고, 불법 노동에 대한 큰 단속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여러분은 정부의 수입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양심적인 사업주 또는 고용주들에 의한 취약한 이민자들의 착취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같은 민족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고하는 것에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단지 법을 집행하고 이민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신고는 결국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라는 멋진 나라의 거주자로서, 우리는 호주 사회의 가치를 지키는 공동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이민 활동을 신고함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호주 이민성에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신고: 호주 이민성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하려는 사건의 상세한 정보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help-and-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border-watch

2. 전화 신고: 호주 이민성의 신고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800 009 623

위의 방법 외에도, 호주 이민성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 되게 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이는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호주 이민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글로 신고의 필요성과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글을 준비해 드릴 지라도, 실제 내 손으로 직접 신고/고발 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글에서는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매뉴얼의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운동은 우리가 나서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살만한 호주이민, 더욱 몰려오는 호주이민, 더욱 인기있는 이민 목적지로서의 호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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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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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중국 출장을 가긴 갔는데, 주어진 일정 이외에 까막눈에 벙어리 인지라, 남는 시간에 호텔 방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죠. 덕분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말많은 ENS 비자 승인, 그리고 비자취소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 정말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전문가라도 된듯,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리이다. ENS TRT 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자승인 즉시 일 그만둬도 관계없다 등등등.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이들은 그냥 벽보고 반성하고, 본인 희망 따위를 그렇게 책임감 없게 퍼트리면 안 됨을 명심해야하죠.

달리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ENS TRT 가 취소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사건 하나를 여기 여러분 눈 앞에 선사합니다. (아, 물론, 비자취소는 제가 막은 건 덤이죠.)

아래 사건은 2021년에 승인된 ENS TRT 해당자가 비자 승인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본인 인생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거라 상상하던 2023년 9월, 무려 비자가 승인된 지, 1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NOICC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아버리고,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비자응급실 사건은 일단 투입되면, 가장 최우선 순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9월 15일에 변론서를 제출하고, 오늘 11월 30일에 이민성에서 Notice of decision not to cancel 이라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된 비자취소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ENS TRT, ENS DE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맞지 않는 정황이 나타날 시,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비자취소를 제대로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선을 다해야하죠.

호주비자에 관한 비자거절, AAT 재심사건, 비자취소 변호, 이민 행정소송 등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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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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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호주 변호사이고, 그 중 특별히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자격을 갖고있는 호주 내 100명 미만의 초특급 이민법 전문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다. 덕분에, 각종 어려운 사건들은 도맡아 진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변호사가 필요할 수준의 사건 또는 첨예한 법적 다툼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선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의뢰인들의 사건이 내 손에 닿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편이지만, 어렵고 복잡한 사건만큼은 결국에는 내 손에 닿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그분들의 사정은 한없이 절박하고, 딱하기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경우가 많다.

 

호주 이민의 과정 중 신체검사 조항 (PIC 4005, 4007) 이라는 것이 있고, one-fail, all fail 로서, 가족 중 한 명의 신체검사 결격 사유로 인해 온 가족의 호주 이민이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가족을 탓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며, 신체나 정신에 생긴 문제 만으로도 벅차건만, 이로 인한 이민의 길목이 막혀버리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청천벽력이랄 수 있다.

 

그 중, 특별히 소아 발달지연 또는 자폐아동의 경우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다. 최근 성인이 된 자폐아 임에도 불구하고, PIC 4007 의 health waiver 에 성공하여, 영주권을 받아낸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사건으로 소아 발달지연으로 추정되어, 호주 이민성 지정 신체검사 의료진이 significant cost 를 근거삼아, 신체검사 조항을 통과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인해, 영주권 진행 도중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다.

 

부모의 자격, 호주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은 깨끗이 무시되고, 아이의 현재 상황이 발달지연 소견으로 인해, 호주 사회에 미치게 될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신체검사 항목에서 결격사유가 생겼다는 말이다.

 

최초 사건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이민성 지정 신체검사 의료진 (MOC -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의 진단비용은 $180,000 이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의사와의 싸움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추가증거와 자료, 그리고 의료논문의 발췌 등을 통한 변론이 이어졌고, 해당 신체검사의 오류를 잡아내어, 이민성 신체검사 의료진은 $117,600 으로 추정 치료비용을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00 이상의 비용이 산정될 경우, 여전히 신체검사는 통과할 수 없다.

 

Singapore 의료 전문 저널과 각종 미국 학계 전문 저널, 그리고 NDIS 에서의 산정비용 등을 토대로, 두번째 변론에 들어갔다. 계산 식이 잘못되었고, 추정 기간이 잘못되었다는 형태의 변론.

 

우리 의뢰인의 애정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이 아이는 나날이 증세가 호전되어가고 있고, 발달지연이 십수개월에 달하던 최초 진단 이래로, 의사들과 싸워가던 지난 4개월 사이에 또래 대비 수개월 수준으로 지연의 정도를 하루가 다르게 따라잡고 있었기에, 사실 '비자거절' 을 당하기 보다, '시간을 끌어' 의학적 반증 자료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다. 나는 의사가 아니기에 '진단' 자체를 해낼 수 있는 자격도, 근거도 없지 아니한가?

 

그리하여, 혼을 갈아넣은 두번째 변론. 정말 시간만 석달 정도 벌어보자는 희망을 갖되, 변론의 방향은 이민성 의료진이 망조의 진단과 비용 산정을 하였으니, 영주권 내놓으라는 강성 변론이 들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다.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짐.

 

이제,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아이가 앞을 향해 전진만 해주면 된다.

 

나는 이 아이가 호주 땅에서 부모와 함께 뛰어놀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01234


신체검사 결격 사유로 인해, s57 natural justice 상황을 맞이했거나, Form 884 DNM 사태에 직면한 분들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해,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비자응급실 - https://form.jotform.com/22039735364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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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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