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박앤코의 기술이민 서류검토 유료서비스

Case Review 서비스는 호주 IP Australia 에 등록대기 중인 상표권이 붙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로서, 법 아래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라도 분석, 점검, 재정비, 판단, 해법제시 라는 변호사와 로펌의 자신감을 담은 서비스를 목표로 기획된 서비스다.
 
처음엔 Case Assessment 라는 이름으로 시작해보려 했으나, 타 개인상해 서비스 업체들이 Free Case Assessment 등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산업재해, slip and fall 상해 사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차별화된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 여러 이름들을 회사 내에서 고민 끝에 의견을 모아 찾은 이름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로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빼앗아오는 일 따위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니까.
 
제대로 된 상황파악,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지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제공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변호사로서의 의지가 담긴 서비스가 이 Case Review 서비스이다.
 
우리 박앤코의 현재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는 호주 이민법 전체를 다루는 이민 프랙티스,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관계한 상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마지막으로 이들에서 파생되는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위주의 행정법과 민사소송 건 등 이다. 그 외 자잘한 고용법 등도 일부 맡고 있지만, 전체 업무영역에 영향을 끼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욕심을 내자면, 지금 당장은 이민과 개인상해 분야에 국한한 전문 사검검토 서비스이지만, 향후 전 법률분야에 대한 사검검토 서비스로의 확장을 표방한다.

 

금일 2022년 2월 22일 부로 (와... 숫자 2가 정말 많은 날이로구나) Case Review 는 호주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최정예 호주이민 전문 변호사들로부터의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 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목적으로 기획되어 제공 중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우리 로펌에 사건을 맡기기에 이르신 분들까지 있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 이상이다.
  •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여서 선뜻 계약을 하고,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이들
  • 스스로의 꼼꼼함과 치밀함에 대한 자신이 있지만, 아무래도 법이라는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통한 마지막 필살기를 전수받고자 하는 이들
  •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케이스를 몰아담은 법무사나 유학원 등이 수준이 다른 초절정 전문가들의 최종 가이드를 위해, 벌크로 문의를 하는 경우
이민은 뭐 서류 작성해서 넣고, 기다리기만 하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들의 잘못된 사상과 세계관을 단번에 깨 줄 서비스가 바로 이 Case Review 이다.

 

물론, 유료이고, 돈값하는 서비스의 제 맛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쓰면 된다.
박앤코 이민 유료상담 서비스가 시간 당 $440 임을 감안할 때, Case Review 의 가격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게다가, 변호사가 최소 2시간을 할애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가격이면 개꿀 아닐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Case Review 서비스는 취업비자 용 서류검토 서비스, 고용주의 자격검토 서비스, AAT 사검검토 서비스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기타 아래 자매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입체적인 서비스가 진행 된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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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Queensland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이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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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는 호주 내의 고용법에 국한한 정보임을 사전고지 합니다.

Fair Work Act 2009 - 호주 공정근로법에 의거하여, National System Employer 라고 규정된 고용주 아래에서 급여생활을 하게 되는 일반 직원 (employee) 의 경우에는 Fair Work Commission 에서 매년 일정하게 발표하는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풀타임 일반정규직 성인직원의 시간당 최저급여는 $16.37 이며, 일정한 시간에 따라 정규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규직 (일명 파트타임) 의 경우에는 24% 에 해당하는 할증급여가 적용되어, 시급 $20.30 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언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반 소득생활을 하는 '직원'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직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경우, 사건의뢰를 통해 제대로 된 혜택을 소급적용하여 다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직원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 최저 9.25% 에 달하는 고용주 부담의 의무 연금지원
  • 풀타임의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sick leave (연 10일) 및 annual paid leave (연 20일)
  • 트레이닝으로 치부되어 일과 관렴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시급 일체
더 나아가, 일반 최저급여 대상이 아니라 Modern Awards (통상 임금제) 의 적용을 받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통상 임금제 하에서 누적된 체납금액을 소급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용법 사법권은 특정 주에 국한되지 않고, 호주 전역에 걸쳐서 적용이 되므로, 관련 업무는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사건의뢰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시효는 6년이므로, 과거 해당사안에 대해서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사건은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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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Business Licence 는 로컬 카운슬 (관할 시청)에서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Food Business 업체들에게 발급하는 라이센스 면허증 으로서 해당 라이센스가 없거나, 라이센스의 범위 또는 조건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주의할 점 중 하나는 해당 라이센스는 "업장" 에 국한하여 나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장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각 업장별로 모두 적절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하나의 라이센스로 퉁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는 무면허 상태에서 건당 최대 $100,000 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기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이르기까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데 필수인 Food Business Licence 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게 된다면 이는 곧장 소득이 없음을 뜻하게 되고, 동시에 업장의 임대료 및 직원들 급여를 비롯한 기타 지출금액들로 인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심지어, 임대차계약 내에서 이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상의 위반이라 명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Food Business 와 관련한 조사 (inspection) 등에 있어, 위생사항 및 면허조건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immediate licence suspension 과 show cause notice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면허정지를 풀거나, 면허취소 절차로 돌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늦은 늑장대응이나 로컬 카운슬 측에서의 항변에 대한 불만족을 사유로 공식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카운슬 내의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때에 따라 행정조치에 대한 공식 재심청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Queensland 주에서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겪게된 경우,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사건의뢰를 하기에 앞서, 의뢰인은 반드시 사건의 전후관계에 관계된 문서자료와 실제 공식 통지서 (Notice)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절한 항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일반정보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예를 뜻하며, 이로인해 파생 가능한 내용들을 일부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사한 법적사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즉시 관할 지역의 변호사를 찾고 상세한 법적조언을 받으셔야 함을 명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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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들어 하루를 멀다하고 수시로 문의전화를 받게 되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세컨워킹 비자와 관련하여 가짜서류를 구입한 뒤 얼렁뚱땅 비자를 승인받은뒤, 한국 다녀온 다음에 공항 입국 시에 입국심사대에서 짜잔... 바로 이민성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위한 골방으로 직행.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자 공항에서 백방으로 전화를 하고, 결국 많은 분들이 전화연결에 성공해서 박창민 변호사와 통화를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상담에 임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다.

  • 이미 2nd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가 grant 된 것인가?
    공항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미 grant 가 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컨비자를 신청해둔 상태에서 기존 1st 워킹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국을 다녀왔거나, Bridging Visa B 를 받아서 잠시 한국을 다녀온 경우가 아니라면.
  • 과연 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는가?
    Payslip 까지 교묘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는 중요치않다. 가짜는 가짜니까. 그리고, 이민성은 그리 멍청하지않기 때문이다.
  • 향후 호주에 다시 오고싶은 계획을 갖고있는가?
    앞으로 호주 재입국을 학생, 취업, 영주권, 관광 등의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획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가짜서류로 인해 현재 소지한 비자가 잘못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래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여야 하지 않을까?
  • 과거 호주 입국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 뿐만이 아니라, 과거, 직전의 호주 입국 과정에서의 비자신청 기록 등에 있어서 결점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미래의 비자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열거해도 위와 같은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언자체가 불가능하다. 급한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수박 겉핥듯 대충 조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최소한의 필요정보는 가진 상태에서 조언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각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제대로 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 이민법에 근거한 비자취소 및 출국조치
  • 자발적 출국 (transit 에 준하는 상황)
  • non-compliance 로 인한 입국거절 및 이로인한 출국조치
  • 기타

또한, 이미 가짜서류를 통해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호주 입국을 이루어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두는 것이 좋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시드니 공항의 적발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Cairns 공항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루머들이 있으나, 이러한 루머에 의존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대로 된 법률조언은 상황이 급하고, 난처한 상황일 수록 더더욱 필요한 법이다.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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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에서 정상 비자 신청 시에는 Bridging Visa A 가 부여되어 해당 비자 신청 결과 (승인 혹은 거절) 시점까지의 호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비자가 승인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만약 거절 (refusal) 된 경우라면, 브리징 비자의 유효기간 만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재심청구를 고려한다면 엄격한 재심청구 제한기간을 놓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건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절사유가 납득이 가는가?
  • 출국을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출국을 하여야 하는가?
  • 다음 호주 입국에 문제는 없나?
  • 재심 말고는 답이 없나?
  •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기타 수많은 의문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할 경우라면 아래의 상담의뢰서를 이용하셔서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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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슬랜드에서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 및 검찰 측으로부터 실제 기소가 되거나, 법원 출두를 명받은 경우, 유죄인정 및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탄원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형기준, 기소항목의 내용, 유죄인정 여부, 검찰 측의 사건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 피해의 규모, 평소 생활상 등의 각종 변수들을 토대로 법원은 가장 적절하다 판단되는 형량 또는 벌금 등을 판결하게 된다.

검찰 측의 기소항목에 대해 변론을 하고, 실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k & Co Lawyers 는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정변호사와의 협조 하에 퀸슬랜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변호업무를 맡고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연락처: 07 3345 5695

담당 변호사: 박창민

email 문의: changa @ gmail.com

모든 사건이 수임가능한 것은 아니며, 변호를 위한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k & Co Lawyers 에 상담가능한 형사사건 분야는 아래와 같다.

  • 교통법규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속 등)
  • 기타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 (폭행, 강간, 절도, 신분위조, 마약류 등)
  • 살인 또는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별도로 사건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게 문의하여야 한다.
실제 사건의뢰를 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로 업무진행이 이루어진다.
  • 첫 상담 (기소항목 등에 관계된 경찰/검찰 관련 출두명령서 등의 각종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인터뷰)
  • 유죄인정 또는 불인정 등에 따른 증인확보, 증거확보 등의 각종 전략
  • 기소항목에 대한 검찰 측의 범죄사실 요건의 완성여부 판단
  • 법정변호사 자문
  • 재판 변호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업무의 양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첫 상담이 진행된 시점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게 되며, Park & Co Lawyers 는 첫 상담 이후 사건의 경중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수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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