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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과정 이후의 기술이민이라는 제도를 통해 젊은 나이에 호주 유학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되, 재외국민이라는 신분으로 호주에서 거주를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연기 (현실적으로는 면제에 준하는 무한 연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해석하는 갖가지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물품으로서의 자격을 지니는 '여권' 이라는 것은 해당 발급국가의 권위 하에 특정인을 증명하는 도구,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 출입국을 함에 있어서의 신분증명 및 입국허가의 대상을 밝혀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여권' 에는 여권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붙어있으며, 해당 유효기간이 끝난 여권은 여권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문두의 예에서와 같이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던 차에 여권유효기간이 다 된 경우, 하지만, 특별히 공부 중은 아니고,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이기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호주 이민법 입장에서 볼 때, 영주권은 승인될 수 있는것일까?

또는, 정상적으로 호주 입국을 하였으나, 비자만기 이후에 오버스테이를 통해 불법체류를 하다가, 가정을 이루어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정상적인 배우자로서 새 비자를 신청하려하나, 여권을 발급 받는 것이 만약 여의치 않다면 영주권 승인은 될 수 있는것일까?



비자란 여권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자신청자 개인에게 입국 및 거주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서 개인이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의 질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답은 아래와 같다.

비자 발급 시점에 정상적인 여권의 소지자가 아니라면, 영주권 아니라 다른 임시 비자라 할 지라도 해당 비자가 승인될 수 없다. 단, 만약에 여권소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가능치않다면 예외조건으로 비자 승인이 있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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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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