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n\n이 글은 네이버 카페 「호주이민 사랑방」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와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서 조회수·댓글·좋아요 반응이 높았던 질문과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을 복사하지 않고,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해 독자적인 설명 글로 재구성했습니다.\n\n신청서를 제출했는데 ImmiAccount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새 신청서를 다시 만들기 전에 ‘import’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이 불러오기 대상은 아니고, 가져온 뒤에는 신청 상태와 메시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n\n1. import가 가능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nHome Affairs는 일부 온라인·서면 신청을 ImmiAccount에 불러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보통 신청 ID 또는 TRN, 생년월일, 여권정보가 필요합니다. 반면 파트너 비자, 난민·인도주의 신청, 기관 신청·노미네이션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오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n\n2. 기본 순서\n• ImmiAccount에 로그인합니다.\n• 신청 관리 화면에서 import 기능을 찾습니다.\n• 신청 ID 또는 TRN, 생년월일, 여권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n• 불러온 신청의 이름·신청인·상태가 내 신청과 맞는지 확인합니다.\n• 메시지, 추가서류 요청, 생체정보·신체검사 안내를 확인합니다.\n\n3. import 뒤에 조심할 점\n동일 신청을 다시 만들거나, 이미 낸 서류를 임의로 철회·재제출하지 마세요. Home Affairs 안내상 import 횟수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정보가 맞지 않는다면 입력값을 점검한 뒤 공식 문의 또는 안내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승인 가능성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n\n실무 체크\n신청 ID·TRN을 입력하기 전 원래 접수확인서와 여권정보를 옆에 두세요. 이후에는 로그인 기록보다 ‘현재 상태와 새 메시지’를 기준으로 대응하세요.\n\n공식자료\n•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applying-online-or-on-paper/online/apply-and-manage-your-application\n•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applying-online-or-on-paper/online/after-you-apply\n\n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n\n※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실관계, 서류, 현재 법령·정책과 절차 이력을 검토한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n\n이 글은 네이버 카페 「호주이민 사랑방」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와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서 조회수·댓글·좋아요 반응이 높았던 질문과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을 복사하지 않고,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해 독자적인 설명 글로 재구성했습니다.\n\nadverse information은 검색 한 번으로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 고용주·연관자·직무·사업 운영 자료를 종합해 점검해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고용주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말하는 것과 신청자가 비자 심사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n\n1. adverse information이 뜻하는 것\n이민성은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지명 직무가 사업에 필요한지, 급여와 고용조건이 정상적인지, 관련 법규와 스폰서 의무를 지켜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검색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거절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검색 결과가 없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n\n2. 진행 전 네 가지 확인\n• 사업체가 실제로 영업 중이고 매출·직원·사업장 자료가 이어지는가.\n• 제안된 직무가 사업의 규모와 업무 흐름에 맞는가.\n• 급여, 근무시간, 급여명세와 세금·연금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가.\n• 과거 스폰서 이력이나 관련 고용주·대표자에 설명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가.\n\n3. 신청자도 자기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n고용주가 스폰서라고 해서 신청자의 직업·경력·영어·신원 자료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제공한 직무 설명과 내 경력증명서의 표현이 다르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직무, 급여, 근무장소, 근무시간, 비자조건을 본인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n\n실무 체크\n계약서만 보지 말고 사업체의 실제 업무와 내가 하게 될 일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모호하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추가 자료와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n\n공식자료\n•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sponsoring-workers/learn-about-sponsoring/visa-options\n•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emporary-skill-shortage-482/salary-requirements\n•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meeting-our-requirements/providing-accurate-information\n\n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n\n※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실관계, 서류, 현재 법령·정책과 절차 이력을 검토한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령상 limited service restaurant의 예시에는 fast food 또는 takeaway food service, fast casual restaurant, 제한된 음식만 제공하는 drinking establishment, limited service cafe, limited service pizza restaurant 등이 포함됩니다. “includes”라는 표현이 사용되므로, 예시에 없는 모든 식당이 자동으로 반대 결론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BBQ’, ‘sushi train’, ‘buffet’ 같은 간판이나 업종명이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업모델, 포지션의 업무, 주방의 운영 방식, 메뉴와 조리 과정, 고용주의 자료, nominated occupation의 정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직접 굽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가
손님이 테이블에서 고기를 직접 굽는다는 사실은 식당 운영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chef 또는 cook 포지션이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chef라고 생각한다”는 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실제 운영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메뉴와 레시피의 구성 • 식재료의 손질·전처리·조리·품질관리 과정 • 주방에서 해당 직원이 맡는 실질적인 책임 • 주문 방식과 서비스 흐름 • 주방 인력의 역할 분담과 근무표 • 사업체가 해당 포지션을 필요로 하는 이유 • 고용계약, 급여, 직무기술서와 실제 업무의 일치 여부 • 포지션의 업무가 ANZSCO occupation의 task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뉴판에는 전문적인 조리과정이 적혀 있는데 실제 직무기술서에는 단순한 포장·서비스 업무만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ID와 ENS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안 되는 이유
원문에는 SID와 ENS nomination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와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는 같은 비자가 아니고, 적용 법령과 stream, occupation list, 경력·고용기간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482가 가능하면 186도 가능하다” 또는 “직업이 리스트에 있으니 nomination은 된다”라고 일반화하면 위험합니다. 포지션의 실제 업무와 사업체의 운영, salary와 고용기록, 신청인의 경력·기술·영어, 그리고 각 subclass의 현재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거절 또는 우려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nomination이나 visa가 거절되었다면, 먼저 결정서가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1. 거절된 것이 nomination인지 visa application인지 구별합니다. 2. 결정서에 적힌 review right와 deadline을 확인합니다. 3. 단순히 식당 이름을 바꾸는 접근인지, 실제 사업모델과 포지션을 입증할 수 있는 접근인지 구분합니다. 4. 제출했던 자료와 현재 추가할 수 있는 자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5. 재심 가능성, 새 nomination, 다른 visa pathway가 각각 어떤 법적 요건을 갖는지 검토합니다.
재심의 권리와 기한은 결정의 종류와 결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mination 결정과 visa 결정의 review 구조가 항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글의 성공사례만 보고 기한을 넘기거나, 다른 사건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부에서 남겨야 할 교훈
이런 사건의 핵심은 “어떤 식당이 무조건 된다 또는 안 된다”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식당의 브랜드와 실제 운영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둘째, occupation의 이름과 실제 task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체의 필요성과 포지션의 진정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SID와 ENS, nomination과 visa application, 최초 결정과 review 절차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호주 이민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 가지 사실을 전체 결론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고기부페니까 안 된다”도, “chef니까 된다”도 충분한 분석이 아닙니다. 현재 법령과 정책, 실제 사업자료, 포지션의 업무내용을 한 묶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식당이나 신청인의 결과를 예측하는 글이 아닙니다. 식당의 형태, 포지션, 신청인의 경력, 고용주의 상황, 법령과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서·제출자료·절차 이력을 포함해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This content is general information for content planning purposes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ndividual advice requires review of the person's facts, documents, current legislation, policy, and procedural history.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n\n이 글은 네이버 카페 「호주이민 사랑방」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와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서 조회수·댓글·좋아요 반응이 높았던 질문과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을 복사하지 않고,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해 독자적인 설명 글로 재구성했습니다.\n\n카페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질문 중 하나는 ‘내 직업으로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직함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함보다 실제 업무, 그 업무의 ANZSCO 직업군, 필요한 기술심사와 비자별 요건을 차례로 맞춰야 합니다.\n\n1. 직업명 검색만으로는 부족한 이유\n같은 회사에서도 직함은 다르게 쓰일 수 있고, 같은 직함이라도 실제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명함의 직함 하나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느 수준으로 수행했는지, 그 업무가 선택한 직업의 주요 업무와 얼마나 맞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먼저 하루 업무를 동사 중심으로 정리하고, 고용계약서·업무기술서·급여자료·세금자료와 표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n\n2. 비자 선택 순서\n• 1단계: 실제 업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n• 2단계: ANZSCO 직업의 tasks와 비교합니다.\n• 3단계: 직업의 skill level, 학력·경력 요건을 확인합니다.\n• 4단계: 해당 직업의 기술심사 기관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n• 5단계: 189·190·491 같은 기술이민과 고용주 스폰서 경로를 함께 비교합니다.\n\n3. 기술이민과 취업비자의 차이\n기술이민은 직업 목록, 기술심사, 영어·점수, EOI와 초청이 핵심입니다. 반면 고용주 스폰서는 특정 고용주·지명 직무·급여·사업 운영·스폰서 의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 ‘더 쉽다’고 단정하기보다, 내 경력과 증거가 어느 경로에 더 잘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n\n실무 체크\n직업 선택 전에 ‘내가 실제로 한 일’과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한 표에 적어 보세요. 두 칸의 표현이 어긋나면 직업 선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n\n공식자료\n•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s-assessment\n•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skilled-migration-program/visa-options\n•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applying-online-or-on-paper/online/apply-and-manage-your-application\n\n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n\n※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실관계, 서류, 현재 법령·정책과 절차 이력을 검토한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65점이면 된다” 또는 “점수만 높으면 초청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고, 초청과 nomination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취업이민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체가 어떤 직무를 실제로 필요로 하며, 그 직무가 nominated occupation과 맞고, 고용주와 신청인이 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내무부는 subclass 482를 승인된 스폰서가 숙련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nomination하는 임시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pproved sponsor, nominated skilled position, 해당 업무를 수행할 skills, 영어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 스폰서 경로를 단순히 “회사에서 서류를 써주면 되는 비자”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포지션의 진정성, 업무 내용, 급여, 사업체의 상황, sponsorship 및 nomination 관련 기록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는 경로를 좁히는 여섯 가지 질문
1. 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가? 2. 그 업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ANZSCO occupation은 무엇인가? 3. 해당 occupation에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가? 4. 내 영어 수준은 해당 비자와 기술심사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5. 나이·학력·경력·배우자 요건을 포함해 점수와 초청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했는가? 6. 고용주 경로라면 사업체, 포지션, 급여, 직무 내용, 스폰서와 nomination 요건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
여기에 건강·신원·비자 상태·가족 구성·이전 비자 기록이 더해집니다. 결국 호주이민은 그럴듯한 문장을 갖다 붙여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사실관계와 법령·정책·증거를 하나씩 맞춰가는 일입니다.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착각
첫째, 직함만 보고 occupation을 정하는 것.
둘째, 점수 계산표만 보고 초청이나 비자 승인을 예측하는 것.
셋째, 취업이민을 고용주의 서명 하나로 이해하는 것.
비자 선택은 검색 결과 한두 줄이나 온라인 계산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식 occupation list, 기술심사 기관의 기준, 현재 legislation과 policy, 그리고 내 문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자격과 경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경력을 이민법상 occupation과 비자요건에 맞게 설명하고 입증하는 일은 별도의 작업입니다.
기술이민인지 취업이민인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기보다는, 실제 업무 → occupation → 기술심사와 영어 → 점수·초청 또는 고용주 요건의 순서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엉뚱한 비자부터 준비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선택은 신청인의 사실관계, 문서, 당시의 법령과 정책, 절차 이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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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소 변호 Response to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incorrect information breach of visa condition general cancellation business visa cancellation s501 character cancellation
ART 비자 재심 - Representation of ART case
불법체류자 비자옵션 검토
character (신원조회 관련, 범죄기록) 변론 및 VACCU 사건 변호
RSMS 비자 취소 방어 - 이민법 제137Q 조항
family violence provision - 가정폭력 특별조항 구제조치 변호업무 (배우자 비자)
각종 이민관련 항변서 submission - 8503 No further stay, Health Waiver, 3 year ban (PIC 4013, PIC 4014), fraud allegation (PIC 4020) 등
s57 natural justice response
이민소송 - compensation, error of law judicial review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등
한국 업체의 호주 업체 상대 기업 간 민사 소송 대리 및 변호 채권추심 호주 법인 설립 corporate migration
domestic violence (applicant 변호 / respondent 변호)
food business licence appeal
liquor licence disciplinary action appeal
local government decision appeal
simple traffic offence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변호 (Magistrates Court)
family law - 가족법 (divorce, annulment, child custory, spousal maintenance, property settlement)
프랜차이즈 - master franchise 설립 및 franchisee 관리
비지니스 매매
유언장 작성
각종 계약서 검토
상표권 (Trade mark) 등록
Chang Min Park, Solicitor,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admitted in NSW Supreme Court and High Court of Australia, currently practicing in Queensland. Also, admitted in the Supreme Court of Alabam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 member of Alabama State Bar, primarily practising in US immigration law.
호주변호사, 브리즈번 변호사, 퀸슬랜드 변호사, 호주 대법원 변호사, 이민변호사, 고용법 변호사, 행정소송 변호사, 박창민, AAT 이민재심 변호사,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호주 이민, 호주 비자 신청 과정에서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내가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절되어버린 비자라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자 거절에 대한 재심 사건은 전문 이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자 거절 후 당황스러움과 절망감에 빠지기 쉬운 이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재심 절차를 밟는 것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민변호사는 여러분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을 통한 비자거절 등의 재심신청은 지정된 재심접수 시한이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재심신청 비용 등의 요건들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건들을 못 맞추어, 무효처리 된 경우, 이를 되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자 거절 통지서 (Decision records) 에는 비자 거절의 사유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 사유는 단순히 읽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민법 해석과 판례의 적용을 통해 사건을 되살려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거절 사유가 잘못 적용되었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겠죠. 또한, 재심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여 다른 비자 옵션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문 이민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 심사항목의 경우, 재심 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증거의 준비, 입증방법, 효과적인 변론 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사례로, 본인이 직접 비자 신청을 하던 중 경찰 신원 조회 서류 미제출로 비자를 어이없게 거절당하고 출국 준비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 신청 및 재심 준비 과정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호주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최종 재심 히어링 단계에서 부족했던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간단히 성공 할 수 있었죠. 비단 이런 경우뿐이겠습니까? 법무법인 박앤코 및 박창민 변호사는 AAT 재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가 거절되었던 한 케이스에서,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재심을 통과하고 현재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Case Review – AAT 라는 무료 AAT 재심을 위한 전문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 지금 당장 AAT 재심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분, 이미 재심 진행 중에 전문가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면 박앤코의 Case Review – AA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긴급 진단,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박앤코와 함께라면 비자 거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호주 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들러서, 메마른 땅에 물이나 주듯 글 하나씩 올리는 블로그.
주제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지독하게도 구독자도 늘지않고, 조회수 300-3000 사이에서 정체된 유튜브.
어느덧, 나이는 만 48세가 지나, 하루 가용 에너지가 정해진 듯, 저녁 시간이면 피로와 동반된 침침해지는 눈 때문에 의욕과는 달리 모든 일들이 마음같지가 않은지 오래다.
위 블로그, 유튜브를 정상 운영하지 못하다보니, 네이버 카페는 그나마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있다. 무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따라서, 혹시라도 본 블로그를 찾는 분들이 글이 없어 근황이나 호주이민 관련 뉴스 등에 대해 궁금해 할 경우, 네이버 카페 - 호주이민 사랑방 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2023년 12월 13일, 캔버라에서 펼쳐진 비디오 히어링. 재심위원은 Melbourne 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래 사건은 2020년 거절된 TSS nomination 및 비자 거절 사건이었으나, 2023년 2월에 대리인 교체를 통해, 내가 사건을 진행한 사건이다.
참고로, 의뢰인 비자신청자는 COVID-19 직전에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 진행 중이었으며, 이민법무사들이 여럿이서 work permit 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거절되어, work permit 없이 무려 3년을 일 못한 채, 재심이 진행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우리는 2023년 2월 사건을 받자마자, work permit 변론을 시도하여, Bridging Visa A 에 work permit 을 나흘 만에 받아내고, 즉시, 의뢰인을 고용주 회사의 nominated position 으로 보내어, 풀타임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당시, TSS nomination 의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다.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nominated position 이 어울리지 않는다.
매출액이 너무 작고, 기존 직원들 급여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새 직원을 뽑아서, 2년 씩 고용할 재정상황이 되지 않는다.
관련 업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본 회사는 nominated position 을 감당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
같은 말을 돌려가며, 심장에 비수를 네번씩이나 꼽은 격이다.
게다가, COVID-19 은 해당 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업계 전반이 적자를 엄청나게 겪는 사태를 가져와, 2023년 까지 이를 제대로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위 TSS nomination 거절의 사유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비디오 히어링에서 재심위원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부정적 시선을 보내어왔고, 새롭게 제출된 재무자료에서 도무지 업황 개선의 여지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nomination approval 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반박을 해왔었다.
당시 히어링에서, 고용주 의뢰인의 훌륭한 증언진술도 있었으며, 특별히 변호사 변론을 통해, Reg 2.72 내에서 financial viability 자체가 expressly 요구되지 않는 점과 position 자체의 genuineness 를 따지는 데에는 지난 과거도 중요하나,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변론, 그리고, 회사가 COVID-19 을 관통하며, 불량채권을 비롯하여, 재무개선에 도움되지 않는 거래처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리하게 되어, 부실의 가능성을 모두 털어낸 점 등을 쟁점 삼아, 느낌이 아닌 법에 입각한 재심이 필수 임을 대들듯 변론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post-hearing submission 을 통해, 미리 입수한 transcript 를 통해, 반박 변론에 대해, 재심위원이 따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사항들을 방점 삼아, 추가변론과 증거들을 제시하여, 최종 AAT 재심을 성공해낼 수 있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진실되고, 일관된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며,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재심과정의 건전성에 대한 촉구, 그리고 최후 서면변론서의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던 역대급 뒤집기를 성공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