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응급실 - VISA Emergency (TM)

공지사항2020. 9. 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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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개인 그리고 그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감당해야 할 어마어마한 일생에서의 중요한 이벤트이죠.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 중 호주이민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난무하는 '카더라' 소식들에 현혹되어서도 안되고, 이민성 안내 웹페이지에만 의존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영웅담에 귀기울이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이민법과 관련 법에 관한 전문성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2006년 이래로 호주 이민업무를 맡아오고 있으며, Queensland 변호사 협회 (QLS - Queensland Law Society) 에서 공식 인정받은 공인 인증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입니다.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해당 공인 인증 이민법 스페셜리스트는 호주 전국에 100명 미만이며, Queensland 에는 단 여섯명, 그 중 실제 변호사 자격을 갖춘 해당인은 오로지 다섯명에 불과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신청 업무를 비롯하여, 비자 계획, 비자 거절 시 AAT 재심 (과거 MRT 및 RRT), 재심결과에 불복한 이민 행정소송, 장관탄원, 비자취소 변론, ABF 스폰서쉽 모니터링 변론, detention centre 변론, 불법체류자 자격 변론 및 구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를 다루어오고 있으며, 그 성과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입을 모은 평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가 많은 의뢰인분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전문 이민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팀의 이민분야 전문성은 깊이있는 사건분석, 증거수집, 변론서 및 항변서의 준비, 때에 맞춘 advocacy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민법은 행정법 중 하나로, 정부의 공정 공평한 처우, 입법부의 권한 아래 적용되는 법의 올바른 행사 및 집행 등이 요구되며, 해당 행정절차 상 가장 중요한 서식으로 공식 Notice (통지서) 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법무법인 박앤코 전문 이민팀의 전문성 아래, 사회공익 차원에서 Notice 수집 및 정형화된 기본 안내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업무량에 따라 답변기한이 보증되지 않는 점 양해바라며, Notice 의 효력 및 응대에 대한 최종 책임은 Notice recipient - 여러분 - 에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름하여, 비자응급실 (VISA Emergency) 서비스를 개시하니, 아래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Notice 특징
  • Notice 내의 주요 내용 및 주의사항
  • Notice 에 대한 응대방법

big data 의 형태로 수집 및 준비된 법무법인 박앤코의 기본 안내를 통해, 대응방향에 대해 당황하지않고,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공하는 이민, 호주에서의 성공하는 이민생활을 기원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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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