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뿐 아니라, 세계 그 어떤 나라로 이민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아래 사항들은 먼저 점검해보아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어렵거나, 소명이 어려운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이민계획을 실현하는데 큰 무리가 따를 것이다.

거처를 옮겨, 결국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의 주요 근간은 소득활동일 것인대, 쌓아둔 자산이 엄청나지 않은 이상, 결국 일을 해서 벌이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트렌드 덕분에 일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에서도 하던 일을 여전히 이어가며,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 역시 거주 국가의 세금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을 놓고 고민해야 할 숙제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민 선배 입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들의 사건을 지원하고 보아온 입장에서, 적어도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의 개괄을 정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취업 및 현지 네트워킹 등을 위해서 짚어볼 것들

-       본인 이력서

-       경력 증명서류

-       학위 관련 서류

 

비자 준비 및 입국서류 등을 위해 짚어봐야 할 것들

-       해외 여행 기록 (출입국 기록)

-       과거 주소지 이력

-       형사사건 관련 내력

 

이민 자체를 재고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려사항들

-       본인 영어능력

-       가족 건강이력 (수술이력, 예방접종 내역)

-       자녀들 학업 상세 정보

-       과거 호주 방문 내역

-       재산 정보 (자산, 부채, 순자산 내역)

-       세무정보 (세금완납 여부)

-       국민연금 내역

-       각종 민원서류 사본

 

최초 정착 과정에서 필요할 만한 것들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여부

-       한국 은행 접속을 위한 인터넷 뱅킹 및 관련 툴 (은행보안카드, 원타임 패스워드,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등)

-       문자메시지 수신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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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변호사의 눈으로 살펴본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 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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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술이민제도는 매년 승인되는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주 이민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안내와 시나리오별 점수 계산을 통해, 호주 기술이민을 고려할 경우, 어떤 점수항목에서 점수확보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호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기본 안내를 해드립니다.

 

 

 

Disclaimer

해당 정보는 법률조언 및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문 서비스를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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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은 기본적으로 family 계열 (배우자, 자녀, 잔여가족, carer 등), skills 계열 (기술이민, 사업이민, 고용주 스폰서 이민 등), 기타 임시비자 계열 (학생비자, 관광비자, 임시 비지니스 비자 등), 난민비자 계열 (refugee)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비자의 영속기간 여부에 따라 영주권과 임시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수백여가지의 비자 중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는 대폭 그 종료가 간소화되고 축소되어 이십여 종으로 줄어든 상태이나, 각 비자 아래에 stream 이라는 부속계열을 두어, 심사의 기준이나 비자의 형태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가리켜 일명 '비자' 라고 하죠.


호주를 선택하여, 이곳에서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호주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인 '호주비자' 가 필요하며, 특별히 제약조건없이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기위해서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가 필요합니다.


그 중,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정부가 지정한 기술직종군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할 자격을 가진이들이 본인의 나이, 경력, 학위, 영어수준, 호주 유학여부, 배우자의 기술수준 등의 여러 항목에 따른 평가의 결과로 얻게되는 "점수" 를 기준으로 신청여부가 결정되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수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SkillSelect 라고 하는 초청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점수를 확보한 신청자들 중 직업군별로 높은 점수의 신청자들을 선별하여 초청하고, 이러한 초청에 따른 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비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초청권 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며, 그 결과 비자신청을 할 수 없거나,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갖춘 고급 기술인력들은 호주 기술이민 (Subclass 189, 190, 489, 887)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래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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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호주 시민법 법안에 의거하여, 7월 1일부터 영주권(permanent resident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시민권 신청 직전 5년 중 거주기한 4년, 이 중 최소 1년 이상 영주권 자격 확보(시민권 신청 직전 1년 이상 영주권자 자격) 등의 요건으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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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6일부로 호주 이민성은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 이란 안내서의 Draft 버전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시민권 획득을 위해 반드시 치뤄야 하는 일명 시민권 시험의 문제는 해당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 서적 내에서 제출된다.

시민권 시험은 컴퓨터 기반 CBT 시험이며, 100% 객관식 문제로 구성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호주 시민권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올까?

단, 현 수준에서는 200 문제 수준의 문제은행 유형으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Draft 버전의 책자가 어떻게 개정되어 갈 것인지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참고

  •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직전 5년 중 2년 거주기한만 만족시킬 경우, 구법에 따라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 시민권 시험에서 일정수준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영주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initial entry 를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마치지 않았을지라도 Visa Grant 날짜가 2007년 7월 1일 이전이라면 개정 법안을 따르지 않는다. (단,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다는 전제 하에)
  • 일반적인 경우, 호주 시민권없이 영주권 자격만으로도 시민권자에 준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여러번 안내하지만, 대한민국은 성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 호주 시민권 취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호주 영주권을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호주로 이민컨설팅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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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로 예정된 호주 이민법 중 기술이민 부분의 대대적인 개편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영어점수 조건 강화 : IELTS 6.0 기본(단, 기능직 직종의 경우 IELTS 5.0 허용)
  • 고급 영어가능자의 우대 : IELTS 7.0 의 경우, 포인트테스트 점수 25점 부여
  • 부족직업군 점수 인정을 위한 경력조건
  • 2 Year full-time study 조건의 강력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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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유학생들

그동안, 호주 유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주권 심사조항은 저렴한 비용과 상대적으로 짧은 유학기간과 학비투자에 비해 영주권이라는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툴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방법 등으로 많이 남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유학생들이 실제 공부한 분야와는 달리 택시기사, 청소용역 등의 분야에 일을 함으로써 실제 기술/기능인력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기대해오던 호주 이민성 및 관련 부처의 기대에 미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호주로 몰려드는 유학생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9월 1일 이민법 변경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자동으로 부여되던 점수들을 제한하고, 호주 labour market 에 역동적인 순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점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소위, 비자공장이라 불리우는 일부 학과들에 자동으로 부여되던 부족직업군 점수(15점)이 경력증명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데 결정타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어제 MIA 협회에서 주관하고, 이민성 기술이민 담당자들이 진행한 세미나에 따르자면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CRICOS 등록 1.5년짜리 석사과정을 늘여서 2년 과정으로 듣거나, 특정 과목 fail 및 재수강 전략으로 2년을 맞춰온 유학생들은 해당 과정이 2년 풀타임 과정으로 등록된 과정이 아니기에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없게 생겼다.

앞으로 유학을 올 학생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1.5 년 학기를 진행 중인 유학생들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개정법안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확정내용이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이민성 기술이민 부서의 핵심 의도는 어쨌거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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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창 MBA 유학을 준비하며 GMAT 서적을 뒤적이고, Essay 작성법에 몰두하던 그 시절 책상 위의 계산기는 4인 가족이 World Top 20 MBA 스쿨에서 제대로 학위를 따기 위해 미국에서 생활해야 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생활비와 비용을 계산하기 바빴었다.

지금은 그냥 과거의 추억거리가 되어버렸지만, 남부끄럽지 않은 TOEFL, GMAT 점수에 당시 책을 싸메고 외워대던 영어단어들은 아직도 큰 자산으로 남아있는 듯 하다.

지난주 BusineesWeek 에서 사실 한국에서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빛바랜 뉴스거리를 기사화하였다.

A Booming Business in MBA Coaches

뭐, 뉘앙스를 살려서 의역을 해보자면 겁나게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MBA 중매업 정도쯤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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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flickr 에서 빌려온 자료화면

한국에서의 MBA 학원 중 사실 JXXXX 같은 선발업체들은 물론이며 후발 MBA 학원업계들은 당연히 해당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소위 impostor 라 불릴만한 에세이 가공업무를 불가피하게 제공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입식 교육의 틀을 못 벗어난 한국학생들에게 사실 A 급 에세이를 영어로 쓴다는 것은 큰 난점 중 한가지 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도 에세이 작성, 에세이 작성대행 등의 키워드를 입력만 하면 숱한 업체들이 화면을 어지럽히는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에세이 가공(대부분이 에세이 첨삭 수정이라고 강조하지만...) 비지니스는 한국에서만 유독 잘 되는 비즈니스는 아닌 것이다.(인도, 중국도 더하면 더했지...)

구글에서도 에세이 작성 업체의 광고 등은 이제 싣지 않기로 했다지만, 목마른 이가 우물을 판다고, 해당 비지니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물론, 이들 업체 중 정말 괜찮은 에세이 아이디어를 제대로 잘 가꾸어서 경쟁력있는 에세이를 만들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곳도 있을지 모른다.

MBA 출신들이 모두 화려한 언변과 문장을 구사하여 소위 말빨로 먹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자질을 가진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이런 재목들에게는 정당한 업체들의 합리적인 서비스가 정말 필요할지도 모른다.

내가 이 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내가 Prospective MBA 학도를 꿈꾸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호주 독립기술이민 / 사업이민 컨설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민성 입장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이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귀중한 인재로 활용한다는 원리 원칙에 있어서, 해당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동일 이슈가 생겨나게 된다.

기술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없는 경력을 만들어달라거나, 가짜로 꾸며달라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사실, 이런분들을 만나면 어이가 없다. -.-
다른데서 된다던데라며 우기기까지 하는 경우에는 2003년식 유행어로 표현하자면 대략낭패!!! 라고나 할까? T.T

훌륭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심사 기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에세이, 프로젝트 레포트, 에피소드 등을 제대로 적지 못해서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하는 고객도 상당함을 접하게 된다. 이런 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마인드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받쳐줘야 한다.

제대로 된 이들이 제대로 된 마음으로 호주 땅을 밟아서 제대로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아가며, 이들과 함께 성공을 하자는게 내 지론이다.

겉멋만 들어서 외양만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있다면 호주에서는 오히려 성공하는데 큰 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내면의 튼실함이 이 땅에서 인정받는 지름길!

어쩌면 인터넷(또는 지식in 등)을 숙제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는 미성숙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지 않는한 이상적인 모델은 꿈에서나 가능할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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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일명 호주에 관계된 기본 지식을 확인하여 호주 시민이 될 자격을 갖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시험(일명, Citizenship Test)도 보아야하며, 영어 능력도 별도로 테스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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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최근 5년 중 2년 거주, 최근 2년 중 1년을 거주한 영주권자들에게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에 대한 문답을 거치고, 기타 Proof of Identification 등을 제출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거주 기간 조건이 아래와 같이 강화된다.

  • 시민권 신청 직전 4년을 호주에서 적법한 visa 하에서 거주하였어야하며(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방문 기간은 인정), 그 중 최근 1년은 반드시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
  • 해당 4년 중 외국 체류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되며,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호주에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호주 시민권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직접적인 차이점이라면 겨우 아래와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 연방정부/주정부 정규직원이 되려면 시민권자
  • MP 의원 후보가 되려면 시민권자
  • 투표권 여부
  •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시민권자이어야 함
  • 호주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시민권자

그 이외에는 그다지 피부로 느끼는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 여권 만기일 등에 따라 총영사관에서 여권 연장 또는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영주권 만기일 도래에 따른 RRV(Resident Return Visa) 정도를 신경써야 하는 사소한 불편함이야 매일같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아니기에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된다.

이곳에서도 일단 시민권 획득을 위한 문의를 가끔씩 해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Citizenship Test 의 난이도가 과연 어떻게 될건가에 관심이 몰려있다. 아무려면, 호주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주지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험을 디자인 한 것이 아니기에 큰 염려 안해도 될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나... 일단, 시험이라면 모두들 OTL 인 분위기인지라... ^^;

오늘자로 호주 이민성에서 샘플 Citizenship test 의 유형을 발표하였다.

게다가(아니,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200문제 수준의 문제은행을 책자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랜덤하게 20문제가 출제된다지만 어차피 시험지 유형이 몇가지로 제한될 것이 분명하므로, 중국계 또는 한국계에서 소위 족보 형태의 답안 외우기 신공도 가능할지도... T.T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중국적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자와 시민의 차이점 중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시민권을 받기위해 발버둥칠 이유는 없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충분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국이며,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믿는다. ^^;
하지만, 살기에는 호주가 한 몇배쯤 더 낫다는 사실도 믿는다. -.-
(이건 주관적 생각이니까, 걸고넘어지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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