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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food business licence (음식 면허증) 제도와 해당 면허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면허정지/취소/정정 지도 등의 조치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식당, 반찬가게, 기타 모바일 밴을 이용한 떴다음식점, 마켓 등에서의 분식판매 등 대부분의 음식관련 비지니스에 필수인 food business licence 는 신청 및 승인도 중요하지만, 발급된 라이센스를 문제없이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발급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해당 음식면허제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업장조사관  (inspector) 이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소위 '허가받은 담당자 - authorised person / officer' 라고 지칭되며, Food Act 법령 하에서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고서 해당 법령을 실행하는 이들이다.

이들도 사람인지라,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원리/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을 하는 담당자들이므로 정석대로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하나씩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한다.

아래에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라는 직함을 가진 이들의 직업상세정보를 담아본다.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Qualifications/Education

Bachelors Degree of Applied Science (Environmental Health) or other acceptable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Duties

Process applications and conduct routine assessments, education and complaint investigation in the following areas:
  • Food Safety
  • Personal Appearance Services
  • Swimming Pools
  • Rental Accommodation
  • Places of Public Amusement
  • Public and other Camping Areas
  • Water (drinking) Carriers
  • Horse Stables
  • Environmentally Relevant Activities (Industry)
  • Storage of Flammable & Combustible Liquids
  • Waste Transporters
  • Mobile Refuse Container Cleaners
  • Helicopter Landings
Conduct complaint investigation for the following issues:
  • Mosquitoes
  • Vermin
  • Asbestos
  • Fish kills
  • Noise pollution
  • Water pollution
  • Air pollution
  • Land pollution
Provide the following services:
  • Food Handlers Training Course
  • Immunisation Clinics for the general public
  • School Immunisation campaigns
  • Disaster Management (welfare)
Powers of an Authorised Officer 

Authorised Officers have many powers under various state and local legislation. These powers are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legislation and may allow an Officer to:
  • Enter any premises or other place, make an inspection and take samples
  • Stop, detain and search any vehicle
  • Require a person to produce any licence, registration, permit, approval,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tion
  • Require a person to state their full name and address and ask for verification 
    Question any person and require answers
  • Seize and detain any articles or equipment
  • Open containers and packages
  • Take photographs, video, other images and audio
  • Request assistance from a competent person
  • Use such force that is reasonably necessary
평균적인 연봉수준은 보통 $65,000.00 이상 수준 (superannuation 연금 별도) 이며, 계약직의 경우 시간당 $30~$40.00 수준에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가량이라 하니, 위와 같은 자격조건과 업무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수준은 꽤 괜찮은 편으로 '생각'된다.

호주 내에서의 직업군으로서의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에 관한 상세정보는 myfuture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세 취업정보는 각 local government (council) 등의 구인정보 또는 Queensland Health 부서의 구인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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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함께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연령대가 되었다. 물론, 막내따님이 잠들지 않고 활개를 치는 시간대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지만 말이다.

아들 두 녀석들은 서로 체스판에서 심각한 얼굴로 '체크', '체크메이트' 를 부르기도 하는 것이 여간 대견한 게 아니다. 마음 같아서는 공원이나 운동장 데리고 나가서 공도 좀 함께 차주고 싶지만, 몸쓰는것 하나만큼은 아주 귀찮아하는 아빠를 둔 덕에 웬만해선 앉아서 떼울 수 있는 놀이들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아빠가 좀 미안하네... ;-)

최근 피치를 올리며 엄마, 아빠와 함께 두 아드님들이 즐기는 게임으로는 아마존 별 다섯개를 자랑하는 Set 가 대표적이다. (현재 별 다섯개짜리 캐쥬얼 카드게임들은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미명하에 사무실에 박스더미로 보관 중...)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판을 끝낼 수 있는 매력 만점의 카드게임이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집 Set 대장 큰 아들을 이겨볼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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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먹는것 갖고 장난치면 안된다는 구호는 선진사회를 꿈꾸는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모두의 눈높이가 '먹는것' 에 있어서만큼은 갖춰야 할 기준 또는 품질 또는 준비과정에 대한 기대치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말로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이리도 어색한건 도대체 해석이 불가... 쩝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꼭집어 '장난치면 안된다'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먹는것의 제조 및 판매'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허제도 중 특별히 호주 Queensland 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민사회가 자리를 잡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업군을 꼽자면, 나라를 막론하고 바로 '음식점' 이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외국 나와서 정든 음식들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 손맛을 부엌에서 시전한다는 것이 요즘 세대들에게 그리 만만한 일들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일까?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가간의 기본화된 Food Standards Code (음식기준제도) 는 호주 각 주에서도 일원화된 표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각 주별로 법제화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로 실제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된다.

  • 판매를 위한 목적의 음식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절하고 안전한가?
  • 음식 판매에 관계한 오해/호도의 방지
  • Food Standards Code 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특별히 Queensland 는 Food Act 2006 이라는 법령을 통해 이러한 관리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수단 중 핵심은 바로 음식점 면허증의 발급/정지/취소 및 음식점 운영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감독, 단속 등을 꼽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12년 하반기 현재 Brisbane 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음식점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칫 준비가 미비했던 업소들은 무더기로 시정조치 지도를 받고있으며, 심지어는 즉시 면허정지 (immediate suspension) 및 show cause notice (면허취소를 하여서는 안되는 사유 해명청구) 등을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음식점 면허증 (food business licence) 는 관련 법령에서 '판매용 음식의 제조 또는 취급' 또는 '음식의 판매' 에 관계된 업소 중 예외/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허가증' 이며, 각 지역 local council 에서 관리, 감독, 발급하게 된다.

즉, 식당개업 또는 식당매매 (비지니스 매매) 등에 있어서 food business licence (음식 면허증) 은 필수이다. 이거 없이는 영업자체가 넌센스

주정부, 지역 지방정부 등에서의 관리, 감독 업무 중 구분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 취급/판매/제조 등과 관계된 많은 위반사항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food business licence 자체에 국한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음식물 취급/판매와 관계된 업소는 예외/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음식점 면허증 (food business licence) 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해당 면허증(라이센스) 없이 영업을 할 경우, 벌금 $100,000.00 이하가 추징된다. 이는 strict liability 라 하여, 이유불문하고 면허증 소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이 없을 경우 무조건 위반사항으로 걸리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본인의 비지니스가 food business licence 를 필요로 하는 업체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해당 food business licence 는 해당 라이센스가 허가된 '업장' 과 연결되어있으므로, 다른 '업장' 에서 타 업장의 면허증을 쓸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각 업장별로 food business licence 가 모두 발급되어야 한다.

해당 면허자 (licencee) 는 반드시 면허증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면허증 조건 준수의 핵심은 바로 Food Standards Code 의 적용 및 준수라 하겠다. 이에 대한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정정 지도 (improvement notice) 를 비롯한 각종 두통거리들이 몰려오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만약, 운영 중인 업소에서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받게되고, 특히나 Show Cause Notice 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Show Cause Notice s79 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food business licence 가 취소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해당 food business licence 가 취소될 경우, 당연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 최대 벌금 $100,000.00 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손놓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위반을 비롯하여, 소득의 중단을 비롯한 처참한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ood Standards Code 를 만족시키는 영업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바이다.

박창민 변호사는 특별히 Queensland 에서의 food business licence 와 관계된 Show Cause Notice s79 의 서면 항변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food business licence 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될까?
  • 면허자가 면허 보유에 적당하지 않은 자일 경우
  • 음식물 안전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공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큰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면허 획득 과정에서 가짜/구라 정보 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문제는 제3항,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 위반은 사실상 food standards code 의 위반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식 비지니스 업주들은 반드시 food standards code 를 만족시켜야한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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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의 유학 후 기술이민 문호가 대폭 축소되는 과정을 돌아보자면, 대략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호주 이민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IELTS 영어점수 조건 1차 상향 (기존 5.0 에서 6.0 으로)
  • 기능직종 직업군 기술심사 강화 (900시간 견습조건에서 Job ready test TRA 기술심사)
  • MODL 등의 우선순위 또는 가점 배정 직업군 목록제도 유예 또는 제거
  • Subclass 변동과 더불어 기술이민 점수제의 변동
  • 기술이민 가능 기술직업군 목록의 대폭 변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으나, 과거 정책변경 또는 법률변경들을 시시콜콜히 외울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 정도만 열거를 할까 싶다. (기타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유학 후 기술이민에 대한 문호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영주권 취득 경로들이 음으로 양으로 활발하게 시도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대표적인 대안들은 아래와 같은 코스들이라 할 수 있겠다.

  • 457 취업비자 스폰서 이후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에 해당하는 고용주 지명이민 - 영주권
  •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의 스폰서를 활용한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영주권
  • 학생비자 하에서 사업체 설립 후 845 (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 를 활용한 사업이민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동거를 이용한 파트너비자
  • 본인 사업체 설립 후 직접 457/ENS/RSMS 등의 셀프 스폰서쉽을 이용한 비자활용

위의 옵션들 이외에도 복수개의 조합을 통한 비자활용을 통해, 호주 내에서의 적법한 체류연장 등을 시도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 중 일부 옵션들은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해당 토픽에 대해서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할 경우, 향후 별도 컬럼을 통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 RSMS 비자 (영주권 - Subclass 119, 187 -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857) 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본인의 RSMS 비자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가로부터 본격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강력히 권유된다.


호주 이민에 관계된 법령은 연방 헌법 하에서 제정된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및 부속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비롯한 이민성 내부 정책집 (PAM) 등을 가리키며, (사실상, PAM 자체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편의상 포함시키로 하자) 이민법 규정들을 판단한 각종 판례들 역시 포함하게 된다.

특별히, 이민법 조항 중 특정 비자종류를 꼭 집어서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을 명시해놓은 비자는 아래 세가지 종류 밖에 없다.
  1. 사업비자
  2.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 (s137J 조항 - 조만간 없어지게 될 조항)
  3. RSMS 비자

RSMS 비자의 취소 사유는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로 구성된다. 물론, RSMS 비자를 받는 과정 중 '이민사기', '구라서류' 등이 개입이 되었거나, RSMS 비자 승인 이후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논외로 하겠다.

  •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제대로 된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비자로 입국 후 6개월 또는 호주 내에서 비자 승인이 된 경우, 비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업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비록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시작하였으나, 취업요구기간인 2년 이내에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직업을 종료해버리는 경우
(이민법과 이민규정 내의 영어원문을 묶어서 한글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어색한 용어사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란다.)

따라서, 실제 RSMS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한다.

당연히 비자 취소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자 취소사유가 존재할 지라도 사유발생일 당일부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자취소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내에서 제대로 된 변호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도록 하자. 더 나아가, 취소사유로 지목된 내용조차 반박이 가능하거나, 비자취소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경우에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참고로, 여러차례 문의받는 내용이기에 간단히 언급하자면, ENS 비자의 경우에는 s137Q 조항 자체로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false declaration 등으로 인한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이번 회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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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큐 케틀에서 구워낸 군고구마 편에서 소개한 바베큐 불붙이는 법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지난해 시드니 이민생활의 산 증인으로부터 전수전파된 헤어드라이기 신공 (살짝 붙은 심지에 사정없이 헤어드라이기로 바람 쏴주기) 에 비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바짝 마른 잔디에 불똥이 틔어 온 마당을 불바다로 만들뻔한 (뽕 좀 살짝 보탠 표현) 사건 이후로, 헤어드라이기 신공은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 선배형의 트윗으로 알게 된, Weber Chimney Starter 가 있었으니...

이것은 바로 바베큐 불붙이기의 끝판왕

해외배송을 안해주는 상품인지라, 배송대행을 해서 겨우 공수해온 녀석인데, 사정없이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주 황홀하다. :-)

이제 도중에 불 죽어서 낭패보는 일은 우리 집 사전에 더 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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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화대비 환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도를 기반으로 한 시간대역이 비슷한 점, 그리고 총기사용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있음에 기반한 상대적으로 안전할거라 여겨지는 점, 게다가 청정국가로 여겨지는 지위 등을 토대로 호주 유학의 황금기라 불리운 시기가 있다. 이름하여 2000년대 초중반 정도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소위 '유학 후 기술이민' 이라 불리우는 영주권 획득 코스를 목표로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

Kevin Rudd 수상이 Big Australia 를 외치며, 보다 넓은 이민문호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Sustainable Australia 를 주장하는 Julia Gillard 수상으로 수상교체가 이루어졌으며, Kevin Rudd 수상 시절부터 노동당으로 정권교체 이후 줄기차게 바늘구멍마냥 좁아지기 시작한 이민법 변경, 비자심사 수속 우선순위 등의 적용으로 인해 그만큼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호주 유학생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학기가 시작한 이후로 학기 도중에는 1주에 20시간씩, 그리고 학기가 끝난 기간 중에는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공부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그 인기는 상당할 수 밖에 없었다. (주당 근무시간을 위반하게 될 경우, 비자 의무취소 규정 때문에, 현재 2주 기간 동안 40시간 근무 가능 조건으로 유연성이 늘어난 편이다.)


학생비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일 할 수 있는 권리 덕분에 공부하기 위한 학생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서 학생비자를 활용하는지를 분간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민법 제136J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이민법 제137J 조항은 교육관계기관 (학교) 에서 출석률이 미달되거나, 성적이 뒤쳐지는 경우에 s20 ESOS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Act) 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해당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비자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강력한 법 조항이다.

문제는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적절한 해명을 할 지라도, 해당 비자조건 위반 (출석미달, 성적저조 등) 의 사유가 이민성을 설득할 수 없는 수준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하지 않은 경우)에 달할 경우, 이민법 제116 조의 비자조건 위반 조항에 따라 반드시 비자를 취소하여야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출두하면, 116조에 의거한 의무취소 조항에 걸리고, 28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제 28일차에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된다. 게다가, 이러한 비자취소의 결과는 대부분의 임시비자가 해당 비자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승인되지 않는 3 year ban 규정에 함께 엮인다는데 있다.

소위, 일단 걸렸다하면 완전 죽을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비자조건 위반의 사유를 풀어내고, 이를 통해 이민성을 설득해내는 과정을 적절히 이행해 나갈 경우, 비자취소를 막아내거나, 또는 자동취소된 비자를 복권시켜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심적 스트레스와 비용 등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

호주 정보는 2010년 이러한 학생비자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학생비자 개선안을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를 가동하기에 이르렀고, Knight Review 라 불리우는 개선안이 2011년 6월 30일에 비로서 41개의 개선안과 함께 빛을 보기에 이르렀다.

해당 개선안 중 이민법 137J 조항의 폐지도 물론 포함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개선안이 법으로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2012년 3월 22일에 해당 137J 조항의 제거를 위한 법개정안이 개진되었으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호주 국회 내의 상원 및 하원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원의 경우, 현재 통과된 상태이며, 만약 상원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법개정을 통해 문제의 137J 조항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최소한 위와 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137J 조에 의거한 자동취소와 같은 막강하고도 황당한 일은 없어지게 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비자취소 의향서 통지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조항이 제거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137J 조가 악마같이 살아서 뒤에서 등에 칼을 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의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 측으로부터 출석률 미달/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verbal warning / written warning letter 를 받은 경우
  • 해당 사유에 대해 show cause notice 를 받은 경우
  • 이민성 보고 의향에 관계된 레터를 받은 경우
  • internal review / complaint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 타임프레임을 전달 받은 경우
  • s20 ESOS 통지서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경우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본인의 학생비자에 상당한 암운이 낄 조짐이 있음을 가정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함을 강조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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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하에서 '불법체류자 - Unlawful non-citizen' 이란 제13조 및 14조에서 정의하기를 유효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 내에 존재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불자)' 가 되는 과정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오버스테이 (over stay)
  •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 불법 입국
이유 불문하고, 호주 땅에 발 붙이고 있는데, 유효한 비자를 갖고있지 않다면 이는 불법체류자 신세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명쾌한 정의 덕분에, 외국인이 호주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자녀가 태어난 시점에 불법체류자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자녀는 호주에서 출생시점에 부모의 비자를 자동으로 따라 받도록 되어있고, 더 나아가, 부모가 신규 비자를 신청 중인 과정에서도 역시 해당 비자를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오버스테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적법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기된 상태에서 단순 '입국권리' 와는 별도인 '거주권리' 역시 만기가 된 상태에서, 적절한 거주권리없이 호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전자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라 하겠다.

Subclass 976 ETA 전자비자의 경우, 비자의 '입국권리' 와 관계된 만기일은 해당 비자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거주권리' 는 가장 최근 호주 입국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장 최근 입국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는 순간 '거주권리' 만기에 따른 불법체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비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도록 하자.

단순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에는 오버스테이 기간이 향후 비자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이지만, 비자가 취소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는 호주 내에서의 신규비자 신청 자격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라면, 취소의 사유도 중요하고, 취소의 과정에 따라 비자취소를 방어하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살펴서 대처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제137J 조항과 같은 자동취소 (student visa automatic cancellation) 과 같은 악랄한 조항이 존재하기에 각 사안별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라 하겠다.

2011년 11월,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을 제거 또는 완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2년 10월 19일 현재 여전히 해당 조항이 살아숨쉬고 있고, 많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등 뒤를 베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s137J 자동취소에 앞선 s20 ESOS 통지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취소 전문가를 찾는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비자가 취소되던 시점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유효한 다른 비자를 갖고있는 경우라면 최악의 상황을 면하였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호주에서의 체류자격 또는 신규비자옵션을 고려에 있어서 최악 중의 최악을 만난 상황이라 여길 수 있겠다.

불법체류자의 호주 내에서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기회에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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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이민성에 비자신청 과정 중 가짜서류를 넣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애절한(?) 사연들의 문의메일을 받게 된다.

비자가 거절되는 과정이야 각 사건별 decision record 를 상세하게 따져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며, 때에 따라 오해로 인해 빚어진 심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 비자재심 청구의 가능성이 빛을 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마음 고생이란 짐을 떠안긴 하겠지만,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그래도 새로운 광명이 뒤찾아오게 되겠지만, 실제 가짜서류를 넣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게 된다.

2011년 4월 2일에 발효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문제의 Fraud PIC (Public Interest Criteria - 공공이익을 위한 비자 심사기준) 4020 의 법령 내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4020        (1)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Minister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Migration Review Tribunal,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r a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a)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or

               (b)    a visa that the applicant held in the period of 12 month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2)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during the period:

                (a)    starting 3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b)    ending when the Minister makes a decision to grant or refuse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and each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the applicant has not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the criteria in subclause (1).

                (3)   To avoid doubt, subclauses (1) and (2) apply whether or not the Minister became aware of the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because of information given by the applicant.

                (4)   The Minister may waive the requirements of any or all of paragraphs (1) (a) or (b) and subclause (2) if satisfied that:

                (a)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ustralia; or

               (b)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justify the granting of the visa.

                (5)   In this clause: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means information that is:

                (a)    false or misleading at the time it is given; and

               (b)    relevant to any of the criteria the Minister may consider when making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whether or not the decision is made because of that information.

Note   Regulation 1.03 defines bogus document as having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97 of the Act.

장문으로 이어진 위의 법률조항을 간단히 해석하자면, 이민성, 기술심사기관, 재심청구기관, 신체검사 관계자 등에게 사실과 다른 가짜서류 또는 가짜 정보를 제출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비자가 거절됨을 뜻한다. 물론,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술이민 및 사업이민, 그리고 취업이민, 학생비자에 관계된 비자들의 경우에 Fraud PIC 4020 이 해당되게 된다.



돌려 말하자면, 이러한 PIC 4020 이 적용되지 않는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짜서류 제출' 자체만으로는 비자가 거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써,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과거의 '가짜서류 제출' 증거 자체로 PIC 4020 하에서는 비자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 여전히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PIC 4001 의 character test 라는 막강한 비자 심사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의 PIC 4020 으로 인한 비자거절을 벗어나가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이 역시 전문가의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인이 가짜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호주 내에서의 다른 비자활용 (비자신청, 비자거절, 비자취소 등) 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기를 권하는 바이다.

가짜서류 (bogus document) 의 정의

이민법 제97조에서 정의된 가짜서류의 정의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특정인에 대해 실제로는 발급되지 않았으나, 마치 발급된 듯이 보이게끔하는 서류로 의심되는 서류
2.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3. 고의여부를 떠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얻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심각한 상황에 이른 몇가지 예들을 꼽자면 아래와 같다.

  • 2nd Working Holiday Visa (세컨워킹) 을 얻기위해 세컨폼 등을 가짜로 구입 또는 위조한 경우, 이민성 적발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 학생비자 신청 시 financial data 를 가짜로 위조하여 넣은 경우
  • 기술심사를 위해 가짜서류를 넣은 경우
  • 기타 각종 비자 서류/폼 등 또는 첨부서류 등에 가짜서류 또는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이러한 PIC 4020 의 강력함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과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반 신청하는 동반자의 과거 과오만으로도 전체 비자신청분이 모두 거절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있다. 즉, one fails / all fail 에 해당하는 비자 심사규정이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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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과정 이후의 기술이민이라는 제도를 통해 젊은 나이에 호주 유학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되, 재외국민이라는 신분으로 호주에서 거주를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연기 (현실적으로는 면제에 준하는 무한 연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해석하는 갖가지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물품으로서의 자격을 지니는 '여권' 이라는 것은 해당 발급국가의 권위 하에 특정인을 증명하는 도구,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 출입국을 함에 있어서의 신분증명 및 입국허가의 대상을 밝혀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여권' 에는 여권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붙어있으며, 해당 유효기간이 끝난 여권은 여권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문두의 예에서와 같이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던 차에 여권유효기간이 다 된 경우, 하지만, 특별히 공부 중은 아니고,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이기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호주 이민법 입장에서 볼 때, 영주권은 승인될 수 있는것일까?

또는, 정상적으로 호주 입국을 하였으나, 비자만기 이후에 오버스테이를 통해 불법체류를 하다가, 가정을 이루어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정상적인 배우자로서 새 비자를 신청하려하나, 여권을 발급 받는 것이 만약 여의치 않다면 영주권 승인은 될 수 있는것일까?



비자란 여권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자신청자 개인에게 입국 및 거주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서 개인이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의 질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답은 아래와 같다.

비자 발급 시점에 정상적인 여권의 소지자가 아니라면, 영주권 아니라 다른 임시 비자라 할 지라도 해당 비자가 승인될 수 없다. 단, 만약에 여권소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가능치않다면 예외조건으로 비자 승인이 있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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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를 이야기 함에 있어서 '비자 컨디션' 은 특정 비자가 승인될 때에 해당 비자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해당 비자 소지자가 엄수해야 할 사항들을 지정해놓은 이민법 하에서의 의무 규정이다.

호주 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위해서는 http://aussielife.info/304 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해당 비자 레이블을 반드시 붙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비자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특정 호주 비자는 자료화면의 것과는 달리 녹색으로 된 비자 레이블로 붙는 경우도 있다.)

해당 링크 내의 호주 비자 자료화면 중 우측 중앙부의 Conditions 라고 된 부분들이 내가 가진 호주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 (비자 조건) 들이다. 해당 비자 컨디션들을 모두 8OOO 형태의 숫자로 되어있으며,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간단한 주석이 함께 붙어있다. 때에 따라, 비자 컨디션이 많이 붙어서, 비자 레이블에 모두 명시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grant letter 에서 안내된 내용에 준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호주 비자 샘플호주 비자 샘플


참고로, 호주 이민성 장관 및 이들의 대리인 자격을 띄는 이민성 심사관들은 이민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각 비자별로 붙게되는 비자 컨디션들이 정의되고 있으며, 이 중 재량에 따라 붙게 되거나, 의무적으로 붙게 되는 비자 컨디션들이 있게 된다.

이들 비자 컨디션 각각의 상세 내용은 이민법 부속 이민규정의 부록집 Schedule 8 에서 상세 정의가 되어있으며, 본인의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알던 모르던, 이러한 비자 컨디션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이민성에서는 위반의 성격과 수준, 그리고 법률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보유 중인 비자 취소
  • 향후 비자 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에 따라, 새 비자 거절
  • 벌금 부과
가장 주위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실제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비자 컨디션 위반 사례들은 아래의 경우들이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소지 상태에서 특정 고용주 하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 관광비자 소지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
  • Subclass 457 비자 소지 상태에서 타 고용주 또는 부업을 한 경우
  • Subclass 457 비자 소지 상태에서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등, 고용관계를 무시하는 경우
  • 학생비자 상태에서 지정된 시간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경우 (학기 중 2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최초 수업 개시 이전에 일을 하거나, 학생비자 동반 상태에서 일을 지정된 시간보다 많이 하는 경우 등)
각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위반 사례들이 실제 비자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비자 승인 시에는 비자 승인 레터 (grant letter) 를 정독하고, 해당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을 주의깊게 읽어보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유학원이나 대행업체 등을 이용해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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