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로, 먹는것 갖고 장난치면 안된다는 구호는 선진사회를 꿈꾸는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모두의 눈높이가 '먹는것' 에 있어서만큼은 갖춰야 할 기준 또는 품질 또는 준비과정에 대한 기대치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말로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이리도 어색한건 도대체 해석이 불가... 쩝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꼭집어 '장난치면 안된다'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먹는것의 제조 및 판매'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허제도 중 특별히 호주 Queensland 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민사회가 자리를 잡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업군을 꼽자면, 나라를 막론하고 바로 '음식점' 이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외국 나와서 정든 음식들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 손맛을 부엌에서 시전한다는 것이 요즘 세대들에게 그리 만만한 일들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일까?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가간의 기본화된 Food Standards Code (음식기준제도) 는 호주 각 주에서도 일원화된 표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각 주별로 법제화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로 실제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된다.
- 판매를 위한 목적의 음식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절하고 안전한가?
- 음식 판매에 관계한 오해/호도의 방지
- Food Standards Code 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주정부, 지역 지방정부 등에서의 관리, 감독 업무 중 구분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면허자가 면허 보유에 적당하지 않은 자일 경우
- 음식물 안전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공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큰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면허 획득 과정에서 가짜/구라 정보 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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