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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는 호주 내의 고용법에 국한한 정보임을 사전고지 합니다.

Fair Work Act 2009 - 호주 공정근로법에 의거하여, National System Employer 라고 규정된 고용주 아래에서 급여생활을 하게 되는 일반 직원 (employee) 의 경우에는 Fair Work Commission 에서 매년 일정하게 발표하는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풀타임 일반정규직 성인직원의 시간당 최저급여는 $16.37 이며, 일정한 시간에 따라 정규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규직 (일명 파트타임) 의 경우에는 24% 에 해당하는 할증급여가 적용되어, 시급 $20.30 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언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반 소득생활을 하는 '직원'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직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경우, 사건의뢰를 통해 제대로 된 혜택을 소급적용하여 다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직원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 최저 9.25% 에 달하는 고용주 부담의 의무 연금지원
  • 풀타임의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sick leave (연 10일) 및 annual paid leave (연 20일)
  • 트레이닝으로 치부되어 일과 관렴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시급 일체
더 나아가, 일반 최저급여 대상이 아니라 Modern Awards (통상 임금제) 의 적용을 받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통상 임금제 하에서 누적된 체납금액을 소급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용법 사법권은 특정 주에 국한되지 않고, 호주 전역에 걸쳐서 적용이 되므로, 관련 업무는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사건의뢰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시효는 6년이므로, 과거 해당사안에 대해서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사건은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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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증만으로 Queensland 에서 운전을 해도 되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은 Queensland 교통운용법 (도로 사용 관리) 의 법규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한국 면허의 경우, Queensland 에서 해당 면허가 허가하는 차종에 대한 운전이 허가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러한 한국 면허 조차도 해당 면허증에서 허가된 운전허가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Queensland 내에서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다른 주의사항은 영주비자를 확보하게 될 경우, 해당 영주비자 승인 이후의 Queensland 정착일로부터 3개월 시점에 한국 면허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즉, 신속히 Queensland 운전면허를 확보하여야 한다.

많은 워킹홀리데이 및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Queensland 에서 운전을 필요에 따라 하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법원출두를 명령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은 형법 상 범죄행위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 - offence' 이다. 하지만, 이 역시 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 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에 향후 비자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민성에 공개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기타 벌금 및 면허정지(취소) 그리고 심지어 징역형까지 가능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할 때, 법원출두 명령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퀸슬랜드의 경우, 음주운전의 수준을 구분함에 있어서, 혈중 알콜 농도 (100mL 혈액 내에 알콜의 양) 또는 호흡배출 알콜 농도 (210L 호흡배출액 중 알콜의 양) 으로 구분한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음주의 수준이 구분된다.

  • 무알콜 섭취 (no alcohol limit)
  • 일반 알콜 섭취량 (general alcohol limit)
  • 중급 알콜 섭취량 (middle alcohol limit)
  • 상급 알콜 섭취량 (high alcohol limit) - 일반적으로 만취로 취급

각 음주수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면허정지(취소) 등이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무면허 사유를 접할 수 있다.

  •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 벌금 미납으로 인한 면허정지
  • 법원 명령으로 인한 면허취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즉결 면허취소
  • 애초에 면허가 없는 경우


아래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퀸슬랜드 법령에 대한 간단한 약식 정보를 슬라이드로 제공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만약, 퀸슬랜드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법정출두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물론, 변호사 없이도 법정출두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통역서비스 요청 등을 법원에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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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2013 시드니 코리아 취업박람회에서 Employment relation law 및 Workplace environment 라는 주제로 세미나 스피커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당일에 활용하게 될 세미나 자료를 공개하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표에서는 호주 고용법 (노사관계법) 의 개요, 시스템 구성, 그리고 이러한 관련 법령들로 인한 법적권리, 분쟁해결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일 발표에서는 정식용어들을 한글화하여 한글 세미나자료를 이용해서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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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이민법에 의거, 호주 내에서의 별도의 거주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이민자 수용소 등에 구금조치 되거나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당하게 된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스테이 또는 비자취소 이후에 자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상태로 호주에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것일까?

해당 주제에 관하여, 금주부터 2회에 걸쳐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와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 권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민법 아래에서 이민당국은 해당자의 비자신분이 불법체류상태임을 알게되거나, 합당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반드시' 불법 이민자 수용/구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출국 또는 신규 비자의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소송 등에 의거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Bridging Visa E 의 발급을 통해 수용소 구금 이외의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위와 같은 이민자 수용소 구금조치 (detention) 라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갖지만, 기본적인 이민법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정당한 호주 거주권리가 없을 경우, 가능한 효율적으로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시키는데 있다. 흔히들, '강제추방' 또는 '추방' 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만, 이민법에서 '추방 - deportation' 은 범죄행위 또는 반국가행위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인한 '출국조치 - removal' 에 해당된다.

이는 호주 이민법 자체가 국가 이익이란 대전제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를 관장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적절한 거주/입국권리가 없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호주 시민 또는 기타 적법 거주인들의 시장임금 또는 취업기회가 박탈 및 훼손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더 나아가, 불법체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비인도적 가혹행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역시 불법체류자들을 감시, 감독, 적발하는 조치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부활동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비자가 없다고 자연인에게 주어진 인권이 지우개로 지우듯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형법 하에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특별히 최근들어 뉴스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보트피플 등의 무비자 불법 입국 난민들의 경우, 국외로의 즉각적인 '출국조치' 등에 대한 찬반논란이 들끓듯, 인권이란 차원에서 찬반의견이 양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민법에서 특별조항으로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일반권리를 제한해놓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일반권리 제한의 대명사가 바로 '근로 금지조항' 이라 하겠다.

즉, 노동활동을 통한 수입자체를 막아놓았으며, 기타 Medicare 또는 Centrelink 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으로의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히, 노동활동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일감을 주는 행위조차 이민법에서 위반사항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즉,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이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기본은 이러하다.

불법체류자들 역시 일반적인 법률 하에서의 개인/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기준에 따른 위반, 범죄행위 자체들은 모두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으로인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범죄행위들이 묵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진리이며, 반대로 관련 일반 법률에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이 정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의 범위 및 수준이 일 또는 노동, 근로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현장에서 일과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시설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불법체류자는 산업재해의 결과로 초래되는 여러 보상청구의 권리 및 청구항목에 대한 적법성에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산업재해공단 (예, WorkCover Queensland) 등과의 업무연계 도중에 '출국조치' 를 당하는 결과를 당면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이민시민부의 현장색출 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적발되게 된다.

  • 자진출두 (자진출국 등)
  • 이민시민부 내부 모니터링팀 감사
  • 경찰 보고
  • 지역센터 정보공유
  • 교육기관 정보공유
  • 기타 정부기관 정보공유
  • 고자질
즉, 불법체류자가 생활하던 도중 일반 법률의 위반 또는 보호를 받게되는 경우,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민시민부로의 보고 등으로 인해 궁극적인 이민법 관할 하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공립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Medicare 가입여부 및 기타 사립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자상태 등이 노출되게 된다.
  • 교통법규 위반 조사과정에서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 ATO - 이민시민부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회 등에서 비자조건 위반 등이 검색될 수 있다.
  • 고용주가 이민시민부에 통보할 수 있다.
  • WorkCover 등에서 사건사고 조사 시기에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이 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빗겨나간 여러가지 황당한 경우들로 인해 본인의 불법체류상태가 노출되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들이 파생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다음회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법 아래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제들로 인해 어떤 난관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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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변호사 - 박창민 > 통 (通) 신문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00. 연재 시작 안내문  (0)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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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일, 싱가폴 버스투어 티켓가 이틀동안 유효한터라 오늘도 어김없이 좁디좁은 싱가폴의 작렬하는 태양을 피해 냉방버스에 몸을 싣는다. 동서남북, 못 가는 곳이 없을뿐 아니라 시간표에 맞춰 각 정거장마다 착착 도착하니 어찌나 믿음직스러운지...

싱가폴에서 대표적인 인기 건설시공 업체로 이름을 날리는 쌍용건설 (Ssangyong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이 2010년에 완공시킨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Marina Bay Sands Hotel) 은 미국 호텔/카지노 재벌그룹인 Sands 그룹이 싱가폴에 지어올린 대표적인 카지노 호텔이다.

일명, 초대형 배를 머리에 지고 있는 3동 호텔로 알려져있는 이 곳은 꼭대기의 옥상 수영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영장으로 기록된 굉장한 곳.

옥상 수영장은 호텔 투숙객들만 사용할 수 있다. 젠장. 어지간하면 이곳에서 한 2박 정도를 하며 수영장에 첨벙첨벙하면 좋았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게스트 하우스에 짐을 풀었기에 그냥 싱가폴 전경이나 살펴볼 겸 옥상전망대에 올라보았다.

객실만 2500개가 넘는다는데, 그 중에 우리방 하나 못 얻어준 아빠가 쫌 미안하네. 흑~

여담이지만, 큰 아들이 만으로 12살이 넘었기에, 성인으로 간주되어 방을 최소 2개 잡아야했다.

옥상 전망대와 옥상 수영장은 물리적으로 엘리베이터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냥 멀찌감치 불쌍한 표정지으며 구경하는 것만 가능할 뿐.


눈 앞에 수영장을 놔두고서 땀만 삐질삐질 흘려야 하는 가족들, 아빠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꽤나 따갑다.

다음번엔 꼭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로 오자꾸나. 흑

방대한 규모의 호텔에 딸린 아케이드들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에 불이 날 듯 했다. 아이들과 아내가 쇼핑을 즐기는 사이, 아빠는 잠시 마리나 베이 샌즈의 카지노에 출석부만 찍으러 다녀왔다.

테이블 게임 쪽에 블랙잭 테이블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노 코미션 바카라와 포커류들이 즐비하고, 빼곡히 늘어서있는 다이소 주사위 게임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국적불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플로어를 덮고 있었다.

시간이 있다면야 좀 놀아줄텐데, 가족들이 밖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겠기에 다음을 기약하며 100불짜리 몇장만 기념으로 맡겨놓고 나와야했다.

두고보자. 샌즈그룹! 어김없이 맡아가는구나. 흑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른다. 사실, 4월 2일은 실내에서 많이 돌아다녀서 찍어놓은 사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진짜 무얼하며 돌아다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돌아다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싱가폴, 가족 단위로 먹고 빨빨 돌아다니기에 참 좋은 여행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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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버스 기다리는데 너무 지친터라, 2013년 4월 1일 하루는 무척이나 힘들게 시작했다.

날씨는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은채 여전히 쨍쨍, 후덥지근하다. 숙소에서 차려주는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서 큰 맘먹고 채비를 단단히 한 채 집을 나섰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등짝은 땀이 한 가득이다.

싱가폴의 대표적인 중심거리, 오챠드 로드를 걷는 우리 식구들. 싱가폴의 아침은 생각보다 느지막이 시작한다. 오전 9시가 훨씬 넘었음에도 쇼핑센터들은 밍기적밍기적 점원들이 매장을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매장 오픈은 10시가 훨씬 넘어, 11시 경이나 되어야 제대로 무언가 일이 돌아가는 듯한 수준이었다.

예상 밖의 쇼크!

지나가는 길목 하나조차 예사로이 지나치지 않는 우리 아이들. 바로 흉내내기에 들어가주신다.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 사진

하지만, 이내 한 4~5미터도 못가 흉내내기 좌절모드.

이건 뭐 도저히 흉내가 불가능하니.. 흐흐

엄마랑 오빠들이 Visitor Centre 에서 안내를 받는 사이, 막내딸 하음이는 작은 오빠가 남겨준 음료수 만으로도 세상 다 가진듯 기쁨을 표하는데, 사진 찍는 아빠는 여전히 땀 줄줄줄~

아시아의 유명한 관광스팟의 하나인 싱가폴은 대략 동서로 28km 정도에 남북으로 45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면적이기에 도시 투어가 하루 이틀 정도의 일정으로도 충분한 곳이다. (버스 투어 가이드의 설명을 인용한 것이므로 실측 면적 등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실제 wikipedia 에는 710km2 라는데...)

이에 빨간색 City Sightseeing Hop-on Hop-off 버스투어 이틀치 티켓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은 대략 싱달러로 33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포함된 부대서비스를 고려하면 완전 돈값한다.

  • 싱가폴 City Sightseeing 버스 이틀간 무제한 탑승 (주요 관광지 등은 모두 노선에 위치)
  • Singapore Flyer (회전 관람차 - 세계최대 기네스 등재 - 1회 회전에 약 40분 소요)
  • Singapore boat tour (통통배를 타고 Clarke Quay 에서 Merlion 등을 비롯해 상세 가이드 투어)
  • Singapore Duck tour (수륙양용 가이드 투어)
  • 기타 각종 박물관, 전시관 등 무료 입장 티켓 (이건 시간이 없어서 안 다녀봐서 평가 불가)
대충 이 정도인데, 싱가폴에서 관광객이라면 한번쯤 해봄직한 아이템들이 모조리 들어있는 전천후 패키지이기에 완전 경제적이라고나 할까?

2층 버스 탄다고 좋아하였으나, 무진장 덥다는 사실에...

시원한 버스 1층에서 에어컨 뽐뿌를 받고서 몸을 식힌 뒤, 주요 거점에서 버스를 내린뒤 땀을 뻘뻘 흘리며 임무를 완수하듯 체크리스트를 채워가는데, 어느덧 배가 고파온다.

남들 다 사먹는다는 '카야 토스트' 한번 달려볼까?

카야 잼. 말이 많기에 기대 엄청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리 대단치 않았다.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는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애초에 계획은 카야 잼을 통째로 꽤 많이 사올 심산이었지만 그냥 없던걸로~

선텍시티에서 버스를 다시 잡아타고, 마리나 베이 샌즈호텔(전방의 3개의 호텔) 과 멀라이언 파크를 구경하기 위해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아스팔트를 벗 삼아 다시 걷기... (좌측에 Singapore Flyer 회전 관람차가 보인다.)

꼬마 멀라이언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인어와 사자의 조합, Merlion. 싱가폴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멀라이언은 이곳 멀라이언 파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녀석은 실제 Sentosa Island 내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멀라이언으로 알려져있는 멀라이언 동상. 이는 Sands Group 이 Marina Bay Sands 호텔을 개발하면서 그 위치를 옮겨 지금의 위치로 이동시켜졌다는데. 역시, 지나가는 이야기로 가이드의 싱글리쉬를 대충 흘려 들은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녀석이 대표 멀라이언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싱가폴에서의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겠느냐는 아빠의 질문에 아들들은 단호히 대답한다. 너무 끈적끈적한 이 날씨 도대체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2013년 4월 1일, 하루 일정은 상당한 체력없이는 소화가 불가능한 일정이었다. 싱가폴에서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생수를 소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헉헉


동시에 40여명 가까이 한 차에 태울 수 있는 Singapore Flyer. 조촐하게 한 열댓명이서 타고서 야경을 즐기는데, 좁은 공간이 아니어서인지 그리 떨리지 않아~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갔다. 물론, 저녁은 또 뉴튼 호커센터로 달린다. 다섯식구 상다리 부서지게 부어라 마셔라 먹어대도 싱달러 100불을 넘기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완전 불가능한 물가.

음식 천국 싱가폴, 더워도 좋다. 이까짓것 대구 출신인 우리 부부는 뭐 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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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의 날씨는 참 무덥다. 게다가, 3월말 4월초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습한 기운 덕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았다. 게다가 열두살, 아홉살, 네살 난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걸 고려하면 사실 고생을 사서 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편안하고 밋밋한 여행이 무슨 맛?

전날 밤, 늦게까지 맛난 먹거리들과 이야기들로 밤늦도록 놀다가, 시원하게 샤워로 마무리한 우리가족들은 2013년 3월 31일, 부활절을 맞아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라는 조호바루 (Johor Bahru) 로 넘어가기로 했다. (쌩뚱맞게 무슨 부활절 기념... ㅠ.ㅠ)

싱가폴 MRT Kanji 역에서 Woodlands 에 위치한 싱가폴/말레이시아 경계를 버스로 건너가는데는 출입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모두 고려해도 약 30~40분 정도면 된다. 문제는 MRT 로 오챠드 역에서 Kanji 역까지 이동하는데 그 이상이 걸렸다는 점.

오챠드 하우스, 게스트하우스의 오챠드룸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와닿지 않아했다.

012

싱가폴의 MRT 지하철은 호주의 공공철도와는 급이 아주 달랐다. 냉방 수준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맛보지 못한 시원함을 선사해줬고, 열차 이동 시 객차 안에서 불어치는 찬 바람은 바깥 날씨를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안타깝게도 싱가폴 출국, 말레이시아 입국에 거친 모든 수속장소들은 사진촬영이 금지되어있었다. 뭐, 마음 먹으면 폰카메라로 찍을 수 있었겠지만, 끈적끈적한 날씨는 그 모든 것들을 귀찮게 만드는 대단한 위력을 가졌다.

일단,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의 조호센트럴에 도착하게 되는데, Roti bun (말레이시아 특유의 달달한 빵) 향이 우리를 반겨준다.

말레이시아 링깃 사용을 위해 환전소를 이용하는데, 호주 달러 1달러에 3링깃 가량이다. 문제는 로티보이 번 5개에 11링깃. 3불 50센트 가량이다. 허걱. (호주에서는 번 1개에 2불 50센트)

와! 말도 안되는 멋진 물가다.


JPO (Johor Premium Outlet) 에서 몇가지 쇼핑 득템을 엄마가 하고 있는 사이, 아이들은 무더운 날씨를 피해 시간을 때웠다. 계획대로라면 말레이시아에서 저녁을 비롯해 여러가지를 경험해보려 했으나, 아뿔싸... 부활절 휴가 덕분에 싱가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넘어온터라, 싱가폴로 다시 건너가는 것이 하세월이었다.

말레이시아로 넘어올때는 30~40분으로 족했으나, 싱가폴로 다시 건너갈 때에는 무려 2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 헐... 

그렇게 다시 우리는 CW5 버스를 겨우 타고서, 뉴턴 호커센터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늦은 저녁은 어김없이 칠리크랩을 비롯한 각종 먹거리들!

참고로, 우리가 먹어본 칠리크랩은 뉴턴 호커센터의 27번 가게 메뉴이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이 소개한 곳이기도 한 이곳은 후일 Jumbo Restaurant (싱가폴 여행객들이 가장 애용한다는 칠리크랩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에서 먹어본 경험이 있는 매제의 평가에 따르면 막상막하 또는 오히려 상급이라는 평을 얻는 곳이다.

팁!

싱가폴 관광청에서 발행하는 관광 가이드북, Your Singapore Navigation 을 pdf 파일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싱가포르 관광청 카페에 가입한 뒤, 여행 가이드북 게시물에서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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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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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Business Licence 는 로컬 카운슬 (관할 시청)에서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Food Business 업체들에게 발급하는 라이센스 면허증 으로서 해당 라이센스가 없거나, 라이센스의 범위 또는 조건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주의할 점 중 하나는 해당 라이센스는 "업장" 에 국한하여 나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장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각 업장별로 모두 적절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하나의 라이센스로 퉁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는 무면허 상태에서 건당 최대 $100,000 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기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이르기까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데 필수인 Food Business Licence 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게 된다면 이는 곧장 소득이 없음을 뜻하게 되고, 동시에 업장의 임대료 및 직원들 급여를 비롯한 기타 지출금액들로 인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심지어, 임대차계약 내에서 이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상의 위반이라 명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Food Business 와 관련한 조사 (inspection) 등에 있어, 위생사항 및 면허조건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immediate licence suspension 과 show cause notice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면허정지를 풀거나, 면허취소 절차로 돌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늦은 늑장대응이나 로컬 카운슬 측에서의 항변에 대한 불만족을 사유로 공식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카운슬 내의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때에 따라 행정조치에 대한 공식 재심청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Queensland 주에서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겪게된 경우,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사건의뢰를 하기에 앞서, 의뢰인은 반드시 사건의 전후관계에 관계된 문서자료와 실제 공식 통지서 (Notice)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절한 항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일반정보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예를 뜻하며, 이로인해 파생 가능한 내용들을 일부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사한 법적사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즉시 관할 지역의 변호사를 찾고 상세한 법적조언을 받으셔야 함을 명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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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으로 호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오토바이 포함) 은 약 1670 만 대에 달하며, Queensland 의 경우, 약 250만대 가량의 차량이 등록되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약 76% 가량이 일반 승용차이다.)

인구 2100 만명 수준의 나라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숫자의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누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는 예고없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추돌사고 등은 운행속도 등의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대물피해 그리고 대인피해 (개인상해)

일반적으로 차량사고 (교통사고) 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는 등의 물적피해 (대물피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기인자 (과실차량의 운전자) 가 이러한 물적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띄게 된다. 다만, 본 글에서는 '대물피해' 와 관계된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Queensland 의 경우, 차량 등록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강제대인보험사 (CTP insurer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er) 를 통해 보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교통사고가 나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된다. (즉, 과실기인자가 본인이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개인상해의 경우, 본인의 상해의 범위, 본질, 이로 인한 청구 가능한 보상범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

개인상해 클레임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의 경위 정리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사고 관계자 상세정보 교환 (이름, 운전면허증,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등록 주 정보 등)
  • 사고관련 증인이 존재할 경우, 증인의 연락처 확보
  • 다친 사람이 존재하거나,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앰뷸런스를 호출하고,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차량의 피해정도가 견적 $2,500 이상이 나올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 현장 전체 사진, 각 차량의 파손부위, 신호등이나 차량통제/CCTV 등의 위치, 주변의 지형물, 도로 표지판 등)
특히나, 사고 이후 하루 이틀 경과한 시점에 몸이 불편하다거나, 통증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법적인 권리에 관해 법률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정황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I am sorry"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물론, 관련 법령 (개인상해의 경우에 한함) 에서는 당사자간의 과실 인정/부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주고받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사실들이다.
상대방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Are you OK? Do you require an ambulance?" 등으로 족하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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