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이민법에 의거, 호주 내에서의 별도의 거주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이민자 수용소 등에 구금조치 되거나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당하게 된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스테이 또는 비자취소 이후에 자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상태로 호주에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것일까?
해당 주제에 관하여, 금주부터 2회에 걸쳐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와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 권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민법 아래에서 이민당국은 해당자의 비자신분이 불법체류상태임을 알게되거나, 합당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반드시' 불법 이민자 수용/구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출국 또는 신규 비자의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소송 등에 의거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Bridging Visa E 의 발급을 통해 수용소 구금 이외의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위와 같은 이민자 수용소 구금조치 (detention) 라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갖지만, 기본적인 이민법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정당한 호주 거주권리가 없을 경우, 가능한 효율적으로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시키는데 있다. 흔히들, '강제추방' 또는 '추방' 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만, 이민법에서 '추방 - deportation' 은 범죄행위 또는 반국가행위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인한 '출국조치 - removal' 에 해당된다.
이는 호주 이민법 자체가 국가 이익이란 대전제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를 관장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적절한 거주/입국권리가 없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호주 시민 또는 기타 적법 거주인들의 시장임금 또는 취업기회가 박탈 및 훼손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더 나아가, 불법체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비인도적 가혹행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역시 불법체류자들을 감시, 감독, 적발하는 조치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부활동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비자가 없다고 자연인에게 주어진 인권이 지우개로 지우듯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형법 하에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특별히 최근들어 뉴스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보트피플 등의 무비자 불법 입국 난민들의 경우, 국외로의 즉각적인 '출국조치' 등에 대한 찬반논란이 들끓듯, 인권이란 차원에서 찬반의견이 양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민법에서 특별조항으로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일반권리를 제한해놓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일반권리 제한의 대명사가 바로 '근로 금지조항' 이라 하겠다.
즉, 노동활동을 통한 수입자체를 막아놓았으며, 기타 Medicare 또는 Centrelink 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으로의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히, 노동활동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일감을 주는 행위조차 이민법에서 위반사항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즉,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이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기본은 이러하다.
불법체류자들 역시 일반적인 법률 하에서의 개인/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기준에 따른 위반, 범죄행위 자체들은 모두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으로인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범죄행위들이 묵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진리이며, 반대로 관련 일반 법률에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이 정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의 범위 및 수준이 일 또는 노동, 근로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현장에서 일과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시설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불법체류자는 산업재해의 결과로 초래되는 여러 보상청구의 권리 및 청구항목에 대한 적법성에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산업재해공단 (예, WorkCover Queensland) 등과의 업무연계 도중에 '출국조치' 를 당하는 결과를 당면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이민시민부의 현장색출 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적발되게 된다.
- 자진출두 (자진출국 등)
- 이민시민부 내부 모니터링팀 감사
- 경찰 보고
- 지역센터 정보공유
- 교육기관 정보공유
- 기타 정부기관 정보공유
- 고자질
- 공립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Medicare 가입여부 및 기타 사립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자상태 등이 노출되게 된다.
- 교통법규 위반 조사과정에서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 ATO - 이민시민부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회 등에서 비자조건 위반 등이 검색될 수 있다.
- 고용주가 이민시민부에 통보할 수 있다.
- WorkCover 등에서 사건사고 조사 시기에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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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연재 시작 안내문 (0) | 201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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