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주에서의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이외에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계시나요?
고용주의 의무지원 연금제도에 연계된 TPD (Total Permanent Disablement) 보험을 활용하여,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Park & Co Lawyers 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호주 변호사 - 박창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TPD 보험 클레임이 무엇인가요? (연금보험 활용) (0) | 2015.08.23 |
---|---|
그리피스 대학 학생들을 위한 이민세미나 (0) | 2015.06.30 |
당신들의 우산이 되어주리다. (2) | 2014.11.02 |
2014 브리즈번 G20 관련 주의사항 안내 (0) | 2014.10.20 |
종합 법률 로펌 - Park & Co Lawyers (1) | 2014.10.03 |
당신의 변호사 - Park & Co Lawyers (0) | 2014.04.15 |
Queensland 교통법규 위반 법원변호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0) | 2013.10.16 |
호주 고용법 (노사관계법) 발표 슬라이드 (0) | 2013.10.09 |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취소되었더라구요. 출국하랍니다. 어쩌면 되나요? (0) | 2013.02.12 |
음식 면허 조사관 - food business inspector -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0) | 2012.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