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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증만으로 Queensland 에서 운전을 해도 되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은 Queensland 교통운용법 (도로 사용 관리) 의 법규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한국 면허의 경우, Queensland 에서 해당 면허가 허가하는 차종에 대한 운전이 허가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러한 한국 면허 조차도 해당 면허증에서 허가된 운전허가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Queensland 내에서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다른 주의사항은 영주비자를 확보하게 될 경우, 해당 영주비자 승인 이후의 Queensland 정착일로부터 3개월 시점에 한국 면허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즉, 신속히 Queensland 운전면허를 확보하여야 한다.

많은 워킹홀리데이 및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Queensland 에서 운전을 필요에 따라 하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법원출두를 명령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은 형법 상 범죄행위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 - offence' 이다. 하지만, 이 역시 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 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에 향후 비자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민성에 공개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기타 벌금 및 면허정지(취소) 그리고 심지어 징역형까지 가능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할 때, 법원출두 명령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퀸슬랜드의 경우, 음주운전의 수준을 구분함에 있어서, 혈중 알콜 농도 (100mL 혈액 내에 알콜의 양) 또는 호흡배출 알콜 농도 (210L 호흡배출액 중 알콜의 양) 으로 구분한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음주의 수준이 구분된다.

  • 무알콜 섭취 (no alcohol limit)
  • 일반 알콜 섭취량 (general alcohol limit)
  • 중급 알콜 섭취량 (middle alcohol limit)
  • 상급 알콜 섭취량 (high alcohol limit) - 일반적으로 만취로 취급

각 음주수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면허정지(취소) 등이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무면허 사유를 접할 수 있다.

  •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 벌금 미납으로 인한 면허정지
  • 법원 명령으로 인한 면허취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즉결 면허취소
  • 애초에 면허가 없는 경우


아래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퀸슬랜드 법령에 대한 간단한 약식 정보를 슬라이드로 제공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만약, 퀸슬랜드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법정출두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물론, 변호사 없이도 법정출두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통역서비스 요청 등을 법원에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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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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