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 2014년 11월 Brisbane 에서 개최됩니다. 특별히, 2014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South Bank 의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G20 가 갖는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영향력은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의 예측에 의하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의 경우, 20조에서 400조에 이를 정도라고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만, 그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어쨌거나 2014년에는 Brisbane 에서 열리게 됩니다.
G20 각국 정상들과 멤버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수들, 그리고 경제관료들 등이 모여서 2008년부터 정례화된 모임을 갖는 것이 바로 G20 회담.
개최지 Brisbane 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G20 개최를 위해, 별도의 법, G20 (Safety and Security) Act 2013 (편의상, G20 안전조치법) 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세부조항을 모두 안내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기에 간단히 Brisbane 에 거주 중이거나,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주의를 기울여봄직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20 를 위해, Queensland 주 정부는 G20 안전조치법 아래에서의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안전구역을 아래와 같이 3개로 구분합니다.
- declared area (선포구역)
접근금지인 (Prohibited Persons) 및 제한인원 (Excluded Persons) 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들은 해당 구역에 접근할 수 있으나, 특정 행위나 소지품이 금지될 수 있다.
- restricted area (제한구역)
G20 공식 참가인원들에게 공개된 곳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불허된 곳이다.
- motorcade area (자동차 행렬 구역)
G20 진행에 관계된 자동차 행렬의 운행이 이루어질 곳으로서, 2014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해당 구역에 대한 경찰 측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된다.
위의 안전구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G20 안전조치법에 의거한 각종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역시 G20 안전조치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치입니다.
주의사항
Brisbane 내에서의 위와 같은 안전구역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되며, 특별히 선포구역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공공교통수단 등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히 직장이 Brisbane Local Government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11월 14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범죄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Prohibited Persons 또는 Excluded Persons 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구역을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해당인은 경찰 측으로부터 본인이 Prohibited Persons 등에 해당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경찰 측은 평소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게되며, 이를 통한 심문/검문 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요청 시 경찰 측에 제공하여야 할 기본 정보들입니다.
-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등의 신상정보
- 신분확인을 위한 id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선포구역 방문을 위한 적절한 사유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락 가능한 변호사 연락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측은 심문/검문 등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소지품 (상의 하의 등의 포켓 주머니 포함)
- 겉옷을 포함하여, 신발, 모자 등을 탈의/탈모하라 요청할 수 있음
- X-ray 스캐너 설치 가능
- 무기 등의 소지불허된 소지품을 지참한 경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선포구역 내의 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 또는 부트 등의 검문이 있을 수 있음
제한구역 및 자동차 행렬 구역을 제외한 다른 선포구역 내의 공공장소에서의 합법적인 집회는 허락됩니다. 다만, 해당 집회가 G20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체포가 된 경우에는...
- 체포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을 수 있으며
- 경찰 체포에 반항해서는 안되며
- 경찰 측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 안전구역을 방문하게 된 사유
- 이름, 주소 등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 변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해당 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변호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해서는 안되는 금지물품 목록 중 일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기류
- 칼
- 폭발물
- 슬링샷 류
- 활/화살
- 복제품 - 칼, 총기류 등
- 채찍
- 수갑
- 유리병 류
- 금속 재질 캔 또는 양철통 류
- 발사 가능한 물체류 (돌, 공, 계란 등)
- 스파이크, 못 류
- 목재, 금속, 플라스틱 폴 등이 부착된 1m 높이, 2m 길이 이상의 프래카드 또는 배너
- 각종 무기류
- 소음 제조/발생이 가능한 기구
- 연기 발생이 가능한 기구
- 레이져 포인터
- 장난감 자동차
- 무인 비행기
- 연
위의 목록 이외에도 소지금지된 항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 등에 사전문의가 바람직합니다.
성공적인 G20 의 개최와 이를 통한 지구전역의 경제발전이 가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관계된 법률문제 등이 있으실 경우, 종합 법률 로펌 Park & Co Lawyers 로 문의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안내용으로 작성된 참고문서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건별로 정확한 법률조언이 필요할 경우, Park & Co Lawyers 에 직접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