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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폐지, 전면개편 등, 어느 이름으로든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로 인해 많이 어수선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민법, 관련 조례 등은 어느 1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즉각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이민법은 Migration Legislation Amendment Regulations 2017 이라는 형태로 변경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Legislative Instruments 의 형태로 연방법 전체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에서 이민법 관련 사항에서 최종 업데이트 된 문서는 2017년 4월 19일 오후 1시 21분 현재, Specification of Occupations, a Person or Body, a Country or Countries Amendment Instrument 2017/040 - IMMI 17/040 문서밖에 없습니다.
또한, 4월 18일까지의 최종 관련 조례 (Regulations) 변경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 장안의 걱정거리와 신음거리가 되고 있는 457, 186 (ENS), 187 (RSMS), 485, 489, 189, 190, 407 비자와 관련한 변경 내용은 위의 IMMI 17/040 문서가 유일무이 합니다.
즉,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가 있었지만, 2017년 4월 19일 단계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는 확정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SOL 은 MLTSSL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로 이름 변경
- 기존 CSOL 은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로 이름 변경
- 전체 SOL 및 CSOL 내의 직업군 목록 650개가 216개 줄어서 434개로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189,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이 가능한 SOL 내에서의 직업군은 16개 삭제, 나머지 200개의 직업이 기존 CSOL 에서 삭제
- 59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제한조건 (caveats) 를 적용함 - 본 글 아래의 직업목록 참고
- 이미 189 및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485 비자 (graduate work stream) 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2017년 4월 19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였다면, 여전히 기존 직업군으로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 190 및 489 (지방지역 친인척 스폰서)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이미 노미네이션이 신청된 경우라면, 186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도 여전히 비자가 신청 및 승인될 수 있음. 즉,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함
- 407 직업훈련 비자의 경우,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이외의 경우, 2017년 4월 18일자로 등록된 법령개정안에 따라, 위의 IMMI 17/040 으로 인해 457, 186, 187,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189, 190, 407 비자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457 비자의 경우, 접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자가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업군으로 구제받지 못하며, 새롭게 적용되는 직업군 때문에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지도 않으며, 비자도 승인되지 않음
- 457 비자의 경우, 설령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지라도, 해당 노미네이션 역시 거절될 것이며, 노미네이션이 승인난 경우라 할지라도, 45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됨
- 2017년 4월 19일 이후로 해당 비자들은 신청 및 승인되지 않음
모두가 궁금해하는 ENS 및 RSMS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호주 이민성의 거시적인 계획만 현재 발표되었을 뿐, 2017년 4월 19일 현재, 법개정, 법령개정, 조례개정의 형태로 공시된 내용은 위의 직업군 변경 (IMMI 17/040) 이외에 전혀 없음
- 457 에서 ENS 로의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2년 457 이후 ENS 로의 전환) 은 현재 유효함. 적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2017년 7월 1일 이후에 ENS Direct Entry 또는 TRT 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발표된 계획에 의거하면, 최소한 IELTS 6.0 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STO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2년짜리 비자로 승인될 것이며, MLTSS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4년짜리 비자로 승인되나, 이는 고용계약서의 고용기간에 의해 단축될 수 있음
- 2017년 7월 1일 이후의 ENS 는 IELTS 6.0 (each) 및 비자 신청 시점에 나이 만 45세 미만일 것으로 예고
- 2018년 3월부터 RSMS 의 경우, 현재의 직업군 예외가 대폭 줄어들고, MLTSSL 의 직업군과 일부 예외 직업군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고
- 2017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한 ENS Direct Entry, TRT, RSMS 등이 활용되어야 함
- 2017년 7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법개정 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거나 서둘러 진행하여야 함
- 향후 이민법이 2017년 7월 1일, 12월 31일, 2018년 3월 법개정이 예고되고 있음
위의 내용들은 법개정, 법령개정과 관계된 호주 정부 안내서 및 IMMI 17 / 040 을 참고하여 안내되는 글임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Park & Co 에서는 이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데이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박창민
제한조건 (caveats) 가 적용되는 직업군 목록 - 상세 제한조건의 내용은 개별 문의바랍니다.
Occupation | ANZSCO Code | |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 111111 | |
Corporate General Manager | 111211 | |
Aquaculture Farmer | 121111 | |
Cotton Grower | 121211 | |
Flower Grower | 121212 | |
Fruit or Nut Grower | 121213 | |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Aus) / Field Crop Grower (NZ) | 121214 | |
Grape Grower | 121215 | |
Mixed Crop Farmer | 121216 | |
Sugar Cane Grower | 121217 | |
Vegetable Grower (Aus) / Market Gardener (NZ) | 121221 | |
Crop Farmers nec | 121299 | |
Apiarist | 121311 | |
Beef Cattle Farmer | 121312 | |
Dairy Cattle Farmer | 121313 | |
Horse Breeder | 121316 | |
Mixed Livestock Farmer | 121317 | |
Pig Farmer | 121318 | |
Poultry Farmer | 121321 | |
Sheep Farmer | 121322 | |
Livestock Farmers nec | 121399 | |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 121411 | |
Sales and Marketing Manager | 131112 | |
Corporate Services Manager | 132111 | |
Finance Manager | 132211 | |
Production Manager (Forestry) | 133511 | |
Supply and Distribution Manager | 133611 | |
ICT Project Manager | 135112 | |
Cafe or Restaurant Manager | 141111 | |
Hotel or Motel Manager | 141311 | |
Hair or Beauty Salon Manager | 142114 | |
Customer Service Manager | 149212 | |
Conference and Event Organiser | 149311 | |
Transport Company Manager | 149413 | |
Facilities Manager | 149913 | |
Accountant | 221111 | |
Recruitment Consultant | 223112 | |
Management Consultant | 224711 | |
Information and Organisation Professionals | 224999 | |
Advertising Specialist | 225111 | |
Marketing Specialist | 225113 | |
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 225499 | |
Graphic Designer | 232411 | |
Wine Maker | 234213 | |
University Lecturer | 242111 | |
Software Tester | 261314 | |
ICT Support Engineer | 263212 | |
ICT Systems Test Engineer | 263213 | |
Agricultural Technician | 311111 | |
Primary Products Inspectors nec | 311399 | |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 | 312512 | |
Baker | 351111 | |
Pastry cook | 351112 | |
Chefs | 351311 | |
Cook | 351411 | |
Animal Attendants and Trainers | 361199 | |
Hairdresser | 391111 | |
Massage Therapist | 411611 | |
Contract Administrator | 5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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