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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는 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관광 및 노동 등을 자유롭게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금지 조건 유의) 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로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명, 워홀비자, 워킹비자 등) 를 이용해 호주생활을 경험해오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하는 인정된 국가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어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손쉽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비자 유효기간 덕분에 고안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2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의 신청 및 비자승인 과정에서 상상이상의 수많은 비자거절 (visa refusal) 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비자가 승인되었다 할지라도 비자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향후 호주 비자신청, 호주 입국,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등을 비롯해 다른 나라 출입국 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컨 워킹 비자 신청 주요 조건

  • 비자 신청인은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유 기간 중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예, 작물 수확, 어획, 광산업무, 건설현장 업무 등) 를 3개월 동안 행하였어야 한다.
  • 기타 다른 비자 심사 조건은 본 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거절 (visa refusal) 되는 사유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조건과 관계한 가짜서류가 활용된 경우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민성 비자 심사관의 오해,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비자 거절
  • 직전 비자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 거절
    •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기타
비자가 거절된 사유별로 재심 (MRT - Migration Review Tribunal) 을 통한 비자승인 가능성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향후 호주 입국과정, 새로운 비자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 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ote

많은 사람들이 비자 거절의 사유에 따른 향후 미치는 파장, 영향에 대해 동일할 것이라 오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호주 이민법을 크게 잘못 이해함에서 초래되는 큰 실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짜서류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 할 지라도, 비자 자체가 이미 거절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음번 비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을 다르게 세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나, 이를 모르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앞으로 호주와의 인연은 완전 끝난 것으로 알고있던 이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다시금 새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경우도 많다.

각 거절사유 또는 취소사유 및 취소과정에서의 정당한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따라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자. 또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의 경우, 다른 나라 입국과정 등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declare' 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므로, 타 국가 입국 시에도 계속하여 문제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창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비자거절 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업무, 재심사건 진행, 향후 비자플래닝 등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의뢰 페이지를 통해 사건문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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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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