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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D 보험 클레임이 무엇인가요? (연금보험 활용)

TPD 란?


TPD 라 함은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또는 Total and Permanent Disablement 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완전 영구 장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생명보험, 암보험 등과 같이 보험상품의 한 종류로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 보험약관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정의된 TPD (완전 영구장애) 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TPD 보험상품은 일반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연금 (Superannuation) 의 부속 보험상품의 하나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일반 사보험사에서 특별히 TPD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금과 연계한 “완전 영구 장애”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도 모르게 TPD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TPD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TPD 보험 역시 해당 TPD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할 지에 대해 보험사와의 약정금액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부속상품으로 TPD 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 고용주 측에서 연금 의무납입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상품을 지명해주는 과정에서 약정금액이 일괄 지정되거나, 기본 약정금액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연금 부속 상품으로서 TPD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는 각 연금 신탁관리자가 매 회계년 결산에 맞추어 발송해주는 연간 명세서 (annual statement) 등에 TPD 보험 항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약정금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거나, 해당 연금사의 신탁관리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TPD 보험금의 약정금액은 적게는 수만불에서 크게는 수백만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TPD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입니까?



각 보험상품별로 TPD (완전 영구 장애) 의 정의내용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사고, 질환 등으로 인한 완전 영구 장애의 성격을 정의하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보험상품별로 이러한 정의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보험 전문가 또는 TPD 전문 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수입니다.


1. Own occupation

질병,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의 교육, 훈련수준 등에 알맞는 직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게 된 경우를 TPD 로 정의하는 형태를 가리켜, own occupation TPD 라 합니다.


2. Any occupation

Own occupation TPD 와는 달리,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를 TPD 로 정의한 형태를 가리켜 any occupation TPD 라 합니다.



Own occupation TPD 의 경우, TPD 정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풀타임 직종에서 질병,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해 파트타임밖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TPD 로 인정받아, 약정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과거와 다른 형태로 밖에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TPD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인상해 사건과 TPD 보험 클레임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들은 상해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 인정받은 영구상해 항목들을 토대로 연이은 TPD 사건의 진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있으며, 실제 여러 실적들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들을 보여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만, 개인상해 사건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TPD 보험 클레임이 자동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성립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는 TPD 정의에 있어서 own occupation 인지 any occupation 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독립 전문의의 의견을 통한 연금 신탁관리인 및 연금사 부속 보험상품 자체 평가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상해 사건과는 달리,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도 TPD 보험 클레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과실로 인한 중증상해 해당자들은 반드시 TPD 보험 클레임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TPD 해당 여부는 각 보험약관의 상세내용을 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여야 하는 중요한 법적인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내용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PD 보험 클레임 절차


각 연금사별 또는 보험사별로 TPD 보험 클레임 양식과 절차가 천차만별이므로, 해당 연금 신탁관리인 또는 보험사에 해당 양식과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한 다음 이를 따라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TPD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사 신탁관리인이 독립 전문의로부터 신체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해당 비용을 TPD 보험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TPD 의 정의내용에 따라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한 클레임 진행이 권장됩니다.


TPD 보험 클레임 소요시간


각 보험사, 연금사별로 해당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사 또는 연금사 단계에서의 판정이 이루어져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재심청구 등의 절차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TPD 보험 클레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

개인상해를 입어서 업무형태에 큰 변화가 생기신 분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질병 및 질환으로 인해 업무형태에 큰 변화가 생기신 분들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


TPD 보험 클레임은 본인 과실의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사고유발로 인한 영구장애는 보험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보험금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TPD 와는 달리 연금 부속 보험상품 중 사망보험금 (death benefit) 의 혜택을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본인의 연금에 부속된 보험상품의 상세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사망사고로 인해 망인이 된 가족들이 이러한 사망보험금 수령가능성을 몰라서 놓친 경우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Note

위의 내용들은 호주 내의 일반 보험 및 연금 (Superannuation) 에 부속된 보험상품에 관한 내용으로써, 호주 이외의 국가 등에서 체결된 보험계약 등에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위의 내용들은 법적조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안내로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법적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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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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