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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이민법무사를 개업한 뒤,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싶고, 적성에 법을 다루고, 적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맞기에 공부를 더 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족들의 후원을 받아 뒤늦게 로스쿨에서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2세들 중 부모의 성화에 못이겨, 또는 설계된 계획에 따라 법대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는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에 초점을 맞추고 로스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득의 수준과 career 계획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각종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숫자들 뒤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리고 적성에 맞추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갖는게 좋을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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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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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학교 3년 시절에 사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특목고 입학시험을 준비하길래 함께 묻어가기로 대구과학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쳤었다.


경운중학교에서 대략 한 스무명 가량 입학시험을 보러갔었는데, 그 중 3명만 입학을 했다. 같은 교회에서 시험치러 왔던 아이도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과학강국과는 동떨어져있지만 성형강국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편, 그렇게 과학고등학교에 입학 (대구과학고 4기) 하였던 나도 세월이 흘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마저도 호주에서 활약하고 있으니, 사람 미래는 참 알 수가 없는 법이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고등학교 입학에 맞추어 단체 기숙사 생활을 해야했는데, 그 첫 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엄마가 보고싶어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선명하다. 게다가, 날고 긴다는 대구/경북 애들 60명을 한 곳에 모아놓았으니, 치열한 경쟁 덕분에 혼쭐이 났었다. 털나고 처음으로 괴상한 성적표들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떠는 것으로 시작하여, 끝맺음을 하는 아주 골치아팠던 순간들이었다.


이후, KAIST 에 입학하고서 이런 골치아픈 기억들은 더 강도를 더 하게 될 줄이야.


대학가면 모든게 다 끝나고, 자연스럽게 보상받는 줄 알았다. 정말 대한민국 교육은 이후의 삶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마음의 여유란 측면에서 맞이하는 절벽과 같은 충격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



이제 1991년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의 내 나이와 같은 나이를 맞는 둘째 아들이 이곳 호주 퀸슬랜드의 특목고인 Queensland Academy, 그 중에서 QA SMT (Queensland Academy for Science Mathematics and Technology) 를 입학하게 된다.


첫째 아들도 QA SMT 를 갔었고, 학교에서의 3년 과정동안 참으로 많이 고생했던걸 보아왔기에,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둘째가 제대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리 많이 지원해준게 없었던듯 한데, 자력으로 인생을 헤쳐가는 둘째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다.


걱정 반, 기대 반 이란 이럴때 쓰는 말이었네.

특목고에 관한 장단점은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장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동료애와 우정을 쌓아가며, 건전한 경쟁 가운데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고 성장해가는 것 아닌가 싶다. 내가 그러했기도 하고, 첫째 아들도 그러했다.


그렇게 쌓아온 우정들을 기반으로 한 동문, 동기들은 사실 무적의 무기가 되어있음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간증하게 된다.


아들들아, 소중한 인연들을 잘 키워가렴.

그리고, 이 땅, 호주에서 성공해보도록 하자.


시드니 출장 길에, 다음주에 입학하는 둘째 아들 생각을 하며, 옛 생각이 떠올랐다. 주옥같았던, 황금같았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 그 이상의 인생 최고의 선물들을 이 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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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발, 깨끗한 호주 비자만 받읍시다.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호주 이민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도덕적 판단의 잣대로 감과 대추를 놓아드릴 수는 없겠으나, 법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비자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후일에 큰 문제가 생기고,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목격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기왕 마음을 먹고 그 곳에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자'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허가일 터일진데, 시작부터 깨끗치 못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알기쉬운 상황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발췌하여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조언은 전문가에게 별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사용된 슬라이드를 따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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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소에 관한 모든 것" 이란 주제로 유튜브 클립을 준비하였으나, 소재가 소재인만큼 의욕과는 달리 냉담한 관심에 기운이 빠지고 있죠. ;-)


사실, 계속해서 받게되는 문의에 대한 개괄을 정리하기 위한 동영상이므로, 검색이나 기타 안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 몫은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 슬라이드만 보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prezi 슬라이드를 공개해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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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다시 뉴욕 출장을 가게 되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변호사 치고는 domestic 출장도 참 많이 다니는 편이고 (2018년 에는 무려 50회 이상의 호주 국내선을 이용한 편도 출장) 한국을 비롯해 타국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다.


그렇다고, 떠벌떠벌 이런 일 저런 일 하십네하며 동네방네 떠들 일은 아니기에 그냥 조용조용 다녀오는 편이긴 한데, 만인의 캐피털이랄 수 있는 New York 만큼은 정말 특별한 곳이다.


작년에는 New York Knicks vs Boston Celtics 농구 경기와 알라딘 뮤지컬의 흥분,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의 콧잔등을 베어갈 정도의 메서운 추위에도 흥분 가운데 하루하루가 참 좋았었다.


올해엔 라이언킹과 위키드를 예약했고, 다른 스포츠 이벤트나 공연들, 그리고 Brooklyn 과 Chelsea 등을 걸으며 뉴욕의 겨울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와야겠다.


7월엔 가족여행을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다녀오고, 하반기에는 한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한다. 역시나 바쁜 한 해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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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자 취소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받은 비자, 심지어는 영주권까지 취소시켜버리는 이민성의 결정. 도대체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유튜브로 안내해드립니다. ;-)


박창민 변호사,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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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힘

낙서장 2018. 12. 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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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 온 가족의 유튜브 소비시간은 대략 10시간이 넘어가는듯하다. 연말 연휴 덕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유튜브 플랫폼은 초창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넘어, 이제는 만능 검색 플랫폼으로 훌쩍 커버린 느낌.


찾으면 없는게 없어.


이러다, 소위, 전문가 시장이란 것들이 유튜브 플랫폼 내의 채널로 규정되는건 아닌가 모르겠다. 특히, '전문가' 업계에 종사하다보니, business risk 또는 business opportunity 로 제대로 인정하고, 신중하게 판단, 분석, 접근해야 하는건 아닐까 싶다.


2019년 새해를 맞으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다.


이 나이에 유튜버가 되어서, 관심받으며 헬렐레 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없지않고, 가급적,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지, 그리고, 마음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연말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유튜브' 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블로그가 도대체 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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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법 분야 중 특별히 변호사 협회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들을 평가하여, accredited specialist 라는 이름으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실력이나 경력, 연륜 등이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타이틀 자체에 큰 무게를 두지 않거나, 변호사 협회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 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 등으로 이런 자격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력 업무분야로 이민법을 필두로 한 정부상대 행정법,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리고 기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이민법 분야는 2006년부터 이민법무사로 활동하며 사건의 다양성이나 복잡도 면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정규 시험 및 심사과정을 거쳐, Queensland 변호사 협회로부터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201810월에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분야 중 주법이 아닌 연방법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national accreditation 이 인정되며, 해당 공인 인정 자격이 호주 사법권 내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게 됩니다.


Accredited specialist 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         변호사 자격 이후,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3년 이상

·         신청자의 전문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인 최소 3인의 추천서


신청 자격만 위와 같고, 신청서 접수 이후 변호사 협회에서 실제 스페셜리스트 응시 자격을 심사한 이후, 적격자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응시시험을 진행합니다.


·         3,000 단어에 해당하는 written essay 시험

·         3시간 동안 주어지는 시험

·         상황별 모의 인터뷰


각 분야별로 시험의 구성이나 인터뷰의 형식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자격을 획득한 이민법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각 분야별 accredited specialist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시행되며, 참고로, 저는 2016년에 개인상해법 분야와 이민법 분야 2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미친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개인상해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1가지만 패스하였고, 이민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2개만 패스하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한 우물만 팠었어야 했었나 봅니다.


따라서, 2년만의 재도전인 금년에는 둘째가라면 사실 서러운 분야인 이민법 분야로 초점을 맞추고, 재도전 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분야별 시험이 치뤄집니다.)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안되는 서약서 때문에 간단히 시험의 분위기만 언급하자면, written essay 시험은 모의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서면 변호사 의견서를 3,000 단어에 달하도록 양식을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조합해서 미리 예측해보자면 시험 문제가 나올 분야는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비자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자의 옵션

·         Public Interest Criteria (공익 비자 요건) 중 특수하게 비자가 거절될 상황에 처한 가상의 의뢰인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

·         거짓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강제거절 조항의 대처방안

·         시민권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법률조언

·         부당한 심사로 인한 재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의 특수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대한 절차와 준비과정에 대한 상세한 법률조언


제가 치루었던 2번의 시험은 모두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루는 문제들로 압축됩니다. 당연히,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심사시험인데, 단순한 비자신청 상황을 다룰 수는 없는 법이죠.

 

그나마, written essay 시험은 문제가 주어지고, 3주간의 제출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 붙잡고 판례들을 찾아가면서 준비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0여명의 변호사 집단의 공동대표로서 로펌의 모든 법무분야를 총괄해야하는 엄청난 업무강도와 스케쥴 하에서 이를 준비해야하는 변수를 고려하면 살인적 스케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변호사 윤리시험까지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 말도 안되는 무리수가 2018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할까요? (2016년은 2개 분야 동시에 스페셜리스트 도전, 2018년은 미국변호사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동시 도전)

 

Written essay 항목은 실제 필기시험을 칠때까지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항목은 마지막에 한번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3개 심사항목 중 하나만 떨어져도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없는데, 어느 하나도 통과 여부를 모른 채, 끝까지 진행을 해야하는 거죠.


필기시험은 이민법 분야는 단답형 15개의 문제 (2점 배점), 이론형 문제 6(5점 배점), 그리고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 (40점 배점) 으로 구성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패스마크도 50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단 3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문제읽는 시간 30분을 미리 주지만, 실제 시험문제 정독에만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합격을 위한 시험이라기 보다는 탈락을 유도하는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만 나온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조항에 대한 Yes/No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난민을 다루는 문제들은 그냥 손놓고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는 field 에서 지난 12년동안 제가 해오지 않았던 분야인걸요. 이걸 시험준비  한답시고 마스터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난민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는 앞서 치루었던 written essay take home exam 의 축소판이라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대과정에서의 기말고사 시험 수준의 압축된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여전히 온갖 황당하고 복잡한 사정들이 도처에 난립합니다. 실제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의뢰인이 너무 불쌍하다 느껴질 정도의 사건들만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않습니다.


, 이런 불쌍한 의뢰인을 살려내야죠. 대략 1시간 안에 최고로 잘 나오는 펜을 이용해서. (반드시 손을 답안을 작성해야합니다.)

 

마지막 시험 항목은 구술 인터뷰.


정확하게 50분 동안, 재연배우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쏟아냅니다.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골방에서 이런 의뢰인을 앞에두고, 메모지 한장과 펜 하나를 두고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캐내고 (재연배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다 주지않고, 상황에 따라 묻는 정보만 알려줍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이민 법률 조언을 즉석에서 해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최소한 현실 세계에서는 방문 전에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지 정도는 아는 상황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인터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해야하죠.


앞에 재연배우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놓인채.


2016년 이민법 분야 도전 시, 바로 이 모의 인터뷰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패스마크가 3점인데, 0.15점 부족해서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재채점 요구를 하며, 끈질기게 끝까지 갔었으나, 결과는 역시 0.15 점 부족하다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죠.


이 짓을 2년 뒤에 다시 해야해?

어느덧 2년이 지나, 그 짓을 또다시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2018729일에 이민법 분야 스페셜리스트와 관계된 모든 시험 일정을 소화하고, 810일에 곧바로 Los Angeles 로 날아가, 미국 Bar exam ethics 윤리과목 (MPRE) 811일 토요일에 바로 치고 돌아옵니다.


20189월에 MPRE 시험 합격을 통보받고, 2018105, 시드니 출장 길에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 시험 합격을 통보받습니다.


고대하던 시험을 합격한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또 새로운 여정을 열고,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민성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이민소송도 불사하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로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셨기에 그만큼 성장하였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대에 부응해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안되는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호주 내의 수 만 명의 등록 변호사들 중에서 한국인 출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는 저를 포함하여 단 4명입니다. 특히, 이민법 분야는 2 명 밖에 없습니다.


국격을 고려하자면, 더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배출되어야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박창민 변호사는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동료 변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수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창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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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MS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를 진행함에 있어서 retail manager 직종은 지방지역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단같은 직종이었습니다.


소위, 누이좋고 매부좋고라는 심정으로, 지방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를 건실히 운영해 줄 기술인력을 스폰서 섬으로써 사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믿을 수 있는 기술인력의 확보라는 일거양득에 큰 도움이 되었죠.

비자신청자 역시 Subclass 187 에 해당하는 영주비자를 고용주와의 든든한 관계를 배경으로 신청, 승인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조건의 비자였습니다.


문제는 2017년 말부터 부지기수로 이어지는 RSMS (retail manager) 노미네이션 거절과 이로인한 비자 거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AAT 챤스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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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land 주정부에서 2018년 4월 16일부터 '인력공급 업체' 의 경우, 라이센스를 발급받도록 새로운 법을 시행합니다.

어떠한 법이고,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박앤코 변호사들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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