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법 분야 중 특별히 변호사 협회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들을 평가하여, accredited specialist 라는 이름으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실력이나 경력, 연륜 등이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타이틀 자체에 큰 무게를 두지 않거나, 변호사 협회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 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 등으로 이런 자격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력 업무분야로 이민법을 필두로 한 정부상대 행정법,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리고 기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이민법 분야는 2006년부터 이민법무사로 활동하며 사건의 다양성이나 복잡도 면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정규
시험 및 심사과정을 거쳐, Queensland 변호사 협회로부터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2018년 10월에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분야
중 주법이 아닌 연방법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national accreditation 이 인정되며,
해당 공인 인정 자격이 호주 사법권 내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게 됩니다.
Accredited
specialist 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
변호사
자격 이후,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3년 이상
·
신청자의
전문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인 최소 3인의 추천서
신청
자격만 위와 같고, 신청서 접수 이후 변호사 협회에서 실제 스페셜리스트 응시 자격을 심사한 이후, 적격자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응시시험을 진행합니다.
·
3,000
단어에 해당하는 written essay 시험
·
3시간 동안 주어지는 시험
·
상황별
모의 인터뷰
각
분야별로 시험의 구성이나 인터뷰의 형식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자격을 획득한 이민법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각
분야별 accredited
specialist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시행되며, 참고로, 저는 2016년에 개인상해법 분야와 이민법 분야
2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미친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개인상해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1가지만 패스하였고, 이민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2개만 패스하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한 우물만 팠었어야 했었나 봅니다.
따라서, 2년만의 재도전인 금년에는 둘째가라면
사실 서러운 분야인 이민법 분야로 초점을 맞추고, 재도전 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분야별 시험이 치뤄집니다.)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안되는 서약서 때문에 간단히 시험의 분위기만 언급하자면, written essay 시험은 모의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서면 변호사 의견서를 3,000 단어에 달하도록 양식을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조합해서 미리 예측해보자면
시험 문제가 나올 분야는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비자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자의 옵션
·
Public
Interest Criteria (공익 비자 요건) 중 특수하게 비자가 거절될 상황에
처한 가상의 의뢰인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
·
거짓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강제거절 조항의 대처방안
·
시민권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법률조언
·
부당한
심사로 인한 재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의 특수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대한 절차와 준비과정에 대한 상세한 법률조언
제가
치루었던 2번의
시험은 모두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루는 문제들로 압축됩니다. 당연히,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심사시험인데, 단순한 비자신청 상황을 다룰 수는 없는 법이죠.
그나마, written essay 시험은 문제가
주어지고, 약 3주간의 제출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 붙잡고 판례들을 찾아가면서 준비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0여명의 변호사 집단의 공동대표로서
로펌의 모든 법무분야를 총괄해야하는 엄청난 업무강도와 스케쥴 하에서 이를 준비해야하는 변수를 고려하면 살인적 스케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변호사 윤리시험까지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 말도 안되는 무리수가 2018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할까요? (2016년은 2개 분야 동시에 스페셜리스트 도전,
2018년은 미국변호사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동시 도전)
Written
essay 항목은 실제 필기시험을 칠때까지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항목은 마지막에 한번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3개 심사항목 중 하나만 떨어져도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없는데, 어느 하나도 통과 여부를 모른 채, 끝까지
진행을 해야하는 거죠.
필기시험은
이민법 분야는 단답형 15개의 문제 (각 2점 배점), 이론형 문제 6개 (각 5점 배점), 그리고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
(40점 배점) 으로 구성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패스마크도 50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단 3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문제읽는 시간 30분을 미리
주지만, 실제 시험문제 정독에만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합격을 위한 시험이라기 보다는 탈락을
유도하는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만 나온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조항에 대한 Yes/No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난민을 다루는 문제들은 그냥 손놓고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는 field
에서 지난 12년동안 제가 해오지 않았던 분야인걸요. 이걸 시험준비 한답시고 마스터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난민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는 앞서 치루었던 written essay take home exam 의 축소판이라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대과정에서의 기말고사 시험 수준의 압축된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여전히 온갖 황당하고 복잡한 사정들이
도처에 난립합니다. 실제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의뢰인이 너무 불쌍하다
느껴질 정도의 사건들만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않습니다.
자, 이런 불쌍한 의뢰인을 살려내야죠.
대략 1시간 안에 최고로 잘 나오는 펜을 이용해서. (반드시 손을 답안을 작성해야합니다.)
마지막
시험 항목은 구술 인터뷰.
정확하게
50분 동안,
재연배우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쏟아냅니다.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골방에서 이런
의뢰인을 앞에두고, 메모지 한장과 펜 하나를 두고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캐내고 (재연배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다 주지않고, 상황에 따라 묻는 정보만 알려줍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이민 법률 조언을 즉석에서 해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최소한
현실 세계에서는 방문 전에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지 정도는 아는 상황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인터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해야하죠.
앞에
재연배우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놓인채.
2016년 이민법 분야 도전 시, 바로 이 모의 인터뷰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패스마크가 3점인데, 0.15점 부족해서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재채점 요구를 하며, 끈질기게 끝까지 갔었으나,
결과는 역시 0.15 점 부족하다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죠.
이
짓을 2년 뒤에
다시 해야해?
어느덧
2년이 지나,
그 짓을 또다시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2018년 7월 29일에 이민법 분야 스페셜리스트와 관계된 모든 시험 일정을 소화하고, 8월 10일에 곧바로 Los Angeles 로 날아가,
미국 Bar exam 중 ethics 윤리과목
(MPRE) 을 8월 11일 토요일에
바로 치고 돌아옵니다.
2018년 9월에 MPRE 시험 합격을 통보받고,
2018년 10월 5일, 시드니 출장 길에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 시험 합격을 통보받습니다.
고대하던
시험을 합격한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또 새로운 여정을 열고,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민성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이민소송도 불사하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로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셨기에 그만큼 성장하였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대에 부응해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안되는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호주 내의 수 만 명의
등록 변호사들 중에서 한국인 출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는 저를 포함하여 단 4명입니다. 특히, 이민법 분야는 2 명 밖에 없습니다.
국격을
고려하자면, 더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배출되어야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박창민
변호사는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동료 변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수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창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