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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18 2021년 Fraser Island 여행 by 박창민
  2. 2022.04.12 2022년 싱가폴 여행 by 박창민
  3. 2022.03.27 부동산, 뼈아픈 실수 by 박창민
  4. 2022.03.26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by 박창민
  5. 2022.03.15 글로벌 탤런트 비자 - Case Review 진단 서비스 by 박창민
  6. 2022.02.28 2022년 Brisbane, Queensland, 집중호우 그리고 홍수 by 박창민
  7. 2022.02.25 얼굴에 대한 책임 by 박창민
  8. 2022.02.25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by 박창민
  9. 2022.02.22 Case Review 서비스 소개 by 박창민
  10. 2022.02.18 이민변호사 꿈나무를 모집합니다. (큰나무도 지원 가능합니다) by 박창민

직업의 특성 때문에 평일,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사건, 사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로 인한 문의 등이 잦은 편이다. 또한, 내 스케쥴에 관계없이 법원 등에서 심리일정이 잡히면, 예외없이 꼼짝마라 랍시고 이에 응해야 하는 터에, 휴가 일정을 길게 내기는 여의치 않다.
 
흔히들, 호주 이민 이후 가장 호사스러운 것이 1년에 20일씩 챙겨서 쉴 수 있는 휴일이라고 한다. 나는 2004년 이민 이래, 첫 해를 안식년을 겸해 원 없이 쉰 이래로 계속하여 개인사업자, 풀타임 법대생, 그리고 수습 변호사와 변호사 1-2년차를 겪는 동안 휴일 또는 휴가를 제대로 챙겨서 쉬었던 기억이 별로 없다.
 
시시때때로 주말과 휴일에 맞춰서 가족들과 여가를 보낸 적은 있을터이나, 기억에 남는 휴가 다운 휴가는 2010년 말, 변호사 임용 후 첫 여행으로 Melbourne 을 일주일 채 못되는 기간으로 다녀온 것 정도로 기억된다.
 
이후, 2012년 퇴사 이후, 작은 로펌을 키워가며 고용주 입장의 대표 변호사가 된 이래로, 직원 수 40여 명에 이르는 중견 규모로 커 가면서, 일년에 최소 한번은 조금 길게 휴가 다운 휴가를 보내보자 라는 일념으로 달력을 보아가며 열심히 스케쥴을 짜넣어보았는데, 결론은 12월 연말 즈음에나 휴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법원도 판사도 상대방도 의뢰인도 정부도 연말 휴가를 준비하느라, 대체로 12월 중순 부터 1월 중순까지는 이쪽 업계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에는 휴지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내가 맡고 있는 업무들은 적어도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적어도 최초 통지 이후 14일에서 28일 정도의 response 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이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적어도 1월 둘째 주까지는 큰 탈 없이 휴가를 1-2주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2013년 부터는 대체로 12월에 가족 휴가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라고 쓰지만,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것은 순전히 내 탓이다) 백업 저장장치의 파손과 일상을 사진으로 담는 것을 귀찮아함의 결과로... 그 귀한 추억거리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열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야기 거리들을 영상으로 남기려는 것인지 모른다.
 
2021년 12월의 연말 휴가 목적지는 바로 Fraser Island.
 
2020년 12월 Airlie Beach / Whitsunday Island 여행이 워낙 좋았던 터라, 원래 기획은 Hamilton Island 였다. 하지만, 예약을 미리 해놓지 못한 터라, 예산 규모를 훨씬 초과 할 듯 하여, 동생네가 먼저 예약하고 준비하던 Fraser Island 로 선회했다. 덕분에 두 식구 7명의 여행. (우리 집 두 아들들은 각자 바쁜 일정 때문에 -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후의 돈터치 기간 - 이번 휴가는 각자 친구들과 가는 걸로 결정되어, 우리 3식구, 동생네 4식구)
 
그 다음은 사진과 영상으로 대체한다.
 
Fraser Island, 과연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지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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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싱가폴 여행

낙서장 2022. 4. 12. 16:00

7 Apr - 11 Apr 2022
 
늘 다섯이 하나되어 놀러오던 싱가폴. 아들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서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내와 딸, 이렇게 셋이서 찾은 싱가폴.
 
 
 
기억에 새겨진 장소와 먹거리들을 찾을때마다 아들들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함께 할 때 더 즐겁고, 재미나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순간들이다.
 
이곳은 언제나 공사 중이다. 엄마 칠순을 기념해서 페낭 방문 시 들렀던 3년 전에도 그러했고, 그 전도 여전했던것 같다. 새로운 건물과 구조물들이 서고, 빈 자리는 쉴새없이 개발되고, 곳곳에서 보수공사는 이어지고, 분주하게 도시가 돌아간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중국계 주류가 아닌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이지않는 계급층을 따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먹음직스러운 요리들은 여전히 즐비하고, 매 끼니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 눈 대중으로 보아도 확 줄어든 관광객들 영향인지, 그 분주함이 예년만 못하다.
 
호주-싱가폴 환율이 이제 썩 매력적이지 못하기에 쇼핑은 본전 생각에 계속 머릿속으로 호주 달러로 바꿔서 계산하는 습관 덕분에 즉흥적인 지름은 자연스레 막아졌지만 그만큼 여행기분을 누리는 건 덜 하달까?
 
이제껏 해보지 못한 싱가폴 여행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방문한 2022 싱가폴 여행.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여행인 만큼 그 의미는 더 깊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만큼 걷고 또 걸어, 기어이 발마사지에서 땅땅한 알통에 닿은 손길만으로도 비명을 질렀지만, 다 커버린 딸 아이조차 마사지가 시원하다면 30분 더 하면 안되냘 정도의 강행군. 그렇게 온전한 3박에 왕복 비행시간까지 합쳐 5박의 싱가폴 여행을 마지막까지 즐기다 돌아간다.

목요일

  • 뉴턴 호커센터

금요일

  • 송파 빠꾸떼
  • 야쿤 카야토스트
  • National Art Gallery
  • Parliament / Supreme Court
  • 썬택시티 덴뿌라 일식
  • Night Safari
  • 돈돈돈키
토요일
  • 328 카통 락사 - Novena
  • bus tour
  • Universal Studio
  • VIVO city Food Republic
  • China town 야경 투어
 
일요일
  • 송파 빠꾸떼
  • 발마사지 (china town)
  • Raffles City
  • Marina Square
  • Ski-Ya
  • Esplanade
  • Merlion 야경
  • Marina Bay Sands
 
월요일
  • COVID-19 ART pre-departure 검사
  • I-On
  • Jewel
  • 싱가폴 출국 10:10PM TR6
 
호주와 싱가폴, 멀지만 한편으론 정말 가까운 이웃이다. 영국문화가 스며있고 영어라는 언어로 하나되기 정말 쉬운 두 나라. 호주 브랜드가 손쉽게 상륙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곳이 싱가폴이고, 더 가까운 나라 뉴질랜드는 해외시장이라기 보다는 로컬 시장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니까.
 
이 작은 도시의 인구가 무려 6백만명 가까이 된다. 그렇다보니 자체 인구만으로도 경제권이 자전하여 굴러감직한 사이즈가 나오기도 하지만 역시 코로나 19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광객 특수가 없어진 산업계는 휑한 기운이 스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그러했고, 센토사 섬 자체가 그러했고, 케이블카 아래에 자리잡고 있던 초대형 크루즈선도 자취를 감춘지 오래였다.
 
신도시형 컴플렉스로 지어진 Jewel 역시 빈 자리가 곳곳에 있었고, 즐비했었던 식품관과 유명 레스토랑들도 빈 자리만큼은 채울 수 없기에 보기에 미안할 정도로 궁색하게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처럼 보였다.
 
국경이 열리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각 국가별로 앱을 깔고, 코로나 검사를 해야하고, 입출국 시 certificates 들을 보여주고, 백신 접종 확인서를 줌인해가며 시비를 가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예년을 계속해 그리워하게 될 거다.
 
뉴 노멀은 없다. 그냥, 기억 속의 옛 날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며, 지금의 불편함을 불평하게 될 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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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결혼하고서 3년차에 들어가며, 첫 아이의 백일을 넘기고,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갈 즈음, 그 당시 대한민국은 IMF 파동을 거쳐 회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였다. 아직 당시 서울 집 값은 폭락 장 이후의 고요함이 여전한 상태.

강남역 우성아파트 25평에서 9500 만원 전세를 시작했던 우리 신혼집은 2년 남짓 한 새, 무려 1억 5천만원을 집주인이 부르는 형편이었다.

차라리 집을 사버리자 라는 마음에 당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서초구 잠원동을 소개받고, 잠원동 한강아파트 31평형을 2억 3천만원에 구매했다. 제일은행에서 융자 6천만원을 끼고서.

내 집 이란 것이 생기고 참 좋았었다. 그리고, 한남대교를 바로 끼고 있고, 강남 고속터미널과, 고속도로를 타고서 양재동 사무실까지 한번에 출근 가능한 최고의 교통환경은 단지 '강남' 이라는 사실을 떠나 너무 편리하고 좋았었다.

그러다 불현듯 불어닥친 이민병.

미련을 두었다간 쉽게 물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단번에 깔끔하게 집을 팔았다. 4억 5천만원에 잠원동 한강아파트 3동 OOO 호를. 3년 만에 2억원 넘게 남겼다는 것이 마냥 신기했었다. 그리고, 꽁으로 돈이 생긴 마냥 참 좋았었다.

세월이 흘러,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시가로 대략 25억원 가량 한단다. 열심히 살아온 지난 18년 동안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산을 불려온 건 맞는데, 약간 기운 빠지는 현실이다.

역시 부동산은 파는게 아닌건가? 오늘 집 값이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싼 건 게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안 팔기로 작정하고, 하나씩 늘여가고 있다. 이미 지난 2년 간 자산가치 측면에서 재미는 충분히 보고 있지만, 아직 멀었어. 잠원동 한강아파트 생각하면 절대 부동산은 팔아서는 안 되는 녀석이다. 게다가,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이곳 브리즈번, 그리고 그 중 프리미엄 suburb 라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이 동네 만큼은.

금리야 시장원리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

한편, 호주 와서 빈 땅을 사서, 집을 짓고, 10년간 살다가 팔아버린 집도... 7년 사이, 2배로 올랐다. 역시 오늘 집 값이 제일 싼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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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conflict of interest 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변호사의 이해가 의뢰인의 이해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A 의뢰인의 이해와 B 의뢰인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도만 이해해도 그 기본은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깊이 들어가자면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따질 수 있고,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지 아닌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aw practice 는 나름대로의 이해충돌 체크리스트 들을 통해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주 초, 퀸슬랜드 주정부 모 부처에서 의뢰인에 대한 조사통지가 이루어지고, 아닌 밤 중 홍두깨도 아닌 일반 시민자격의 의뢰인은 화들짝 놀라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 정부 사건은 보통 내가 맡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건은 내 데스크에 올라왔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니, 일단 우리 의뢰인은 조사의 표적이 된 누군가의 주변 인물에 불과하였고, 이를 소명하는 형태로 사건을 손쉽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당연히 저렴한 비용에 깔끔하게 끝내주게 된다.

그러나... 이틀 뒤....

조사의 표적이 된 해당자가 우리 로펌에 문의를 넣으며, 이를 변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이 사건은 크다. 클 수 밖에 없는 간만의 대형 사건인데, 먼저 맡아 사건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흐름이 생겨버렸기에 이 사건을 맡을 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십여 년 전, 시드니의 이민법무사 하나가 사업비자 진행 과정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팔아넘기며, 터무니 없는 급여까지 뜯어가는 행태로 사기를 쳐버린 일이 있었고, 이 법무사를 상대로 professional negligence 및 사기에 준하는 사건을 진행하던 때가 생각난다.

expert evidence 가 필요하여, 관계인 접촉을 하던 차에 알게 된 경악할 만한 사실.

이 법무사는 시드니, 멜번에 위치한 모든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들을 모두 만나서 상담을 이미 받아버린 상태. 즉, 이들 스페셜리스트들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우리 의뢰인을 위한 전문가 소견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금년 들어 어쩌면 대형 사건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을 하나 내려놓게 되었다.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입조심, 마음조심, 이해관계 등의 여러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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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순전히 2022년 2월 28일에 Brisbane 땅에 살며 홍수를 겪어가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 남기는 푸념에 불과 함을 밝힘.

때는 바야흐로 2010년, 막 신입 변호사가 되고서 첫번째 가족 여행으로 Melbourne 을 가게 되었던 2010년 12월 이었다.

Queensland 는 12월에 들어, 비가 계속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으나, 당시 살고있던 Gold Coast 주변지역은 하천이나 강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별로 없었기에 불편함과 불쾌함 정도가 수일째 이어지는 정도였었다. 그리고, 당시 기억으로는 언론 등을 통해 주정부에서 특별히 대피령이 내렸던 때도 아니었다.

덕분에 집을 수일이나 비우며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테고.

다섯식구와 한국에서 오신 엄마, 이렇게 여섯이서 멜번 땅을 밝고 맑은 하늘과 밝은 햇살을 만끽하고 있을때, 뒤늦게 Gold Coast 에 살고있던 여동생이 이틀 뒤에 합류를 하였다.

공항에서 픽업을 하는데, 첫 마디가 "와, 여기는 날씨 좋네? 우리는 아직 계속 추적추적 비오는데..."

그렇게, 일주일 못미치는 여행을 마치고 2010년 12월 31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비오는 가운데서 맞이하는 2011년 새해.

연말연시 휴일을 마치고, 회사 복귀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가 왔다. 무려 2-3주에 걸친 끝없는 비.

결국, 70여년 만의 첫 홍수와 범람이랍시고 온 언론이 flooding 대피령을 내보내고, Brisbane CBD 로 출근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복귀를 하게 된 것이 바로 11년 전 일이다.

그런데, 기껏 나흘 동안 퍼부은 비 때문에 이곳 Brisbane 은 또다시 flooding 으로 수만 채의 가구가 이미 flooding 피해를 보았고, 곳곳이 정전과 도로단절로 인해 큰 피해를 보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지만, 10년 넘는 사이 크고 작은 홍수 재해의 전조가 계속해서 이어져왔었는데, 이 정도로 준비와 대처가 안 되었던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토요일 오후 2시의 미디어 발표를 통해, 앞으로 24-30시간 가량 비가 더 올 것이나, 침착하게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기다려달랬다.

일요일 오전 11시, 미디어 발표에서는 앞으로 24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 일 거란다.

그 어느것 하나 맞춘 적이 없다. 시간이던, 강우량이던, 피해예측이던.

이번에 또다시 class action 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고, 인재라 주장하는 이들이 나오더라도 손 들어줘야 할 판 아닐까 싶다. 제발, 과거를 통해 무언가 배워서 좀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100년에 한번 이라던 사태가, 이미 100년에 두번이 되었고, 적어도 이곳에 살고있는 나에겐 20년에 두번씩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climate change, 엘리뇨, 라니랴 로 퉁치기엔 사람들 일상이 너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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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대한 책임

낙서장 2022. 2. 25. 15:04

40대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랬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가며 겪은 그 수많은 경험들과 마음가짐, 그리고 만들어놓은 자리에서 묻어나는 아우라가 얼굴을 비롯해 분위기에서 풍겨남을 뜻하리라.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었고, 백옥같은 피부에 대한 동경이 잠시 있었지만, 속시원하게 그리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유쾌상쾌 발랄한 내 인생을 살아왔었다고 생각한다.

30년 넘는 세월을 돌아서, 2010년, 변호사 라는 직업이 단순한 먹고 살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천직이라는 믿음을 갖고있는데, 만 34세에 변호사가 되어, 이제 1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유쾌상쾌 발랄은 어느덧 진정되고, 싸움꾼으로서의 흔적이 덧칠되고, 진지함으로 채색되다보니, 얼굴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살쪄서 그런거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탄도 일부 하게 되지만, 대체로 통실통실, 두리뭉실 갑옷을 입게 되면, 좀 유한 느낌이 더 나지 않나?)

어쨌거나, 요즘은 사실주의 인상파가 따로 없다.

40대 후반을 질주해가며, 또 그렇게 기어변속을 해서 질주해본다. 팔색조가 되어볼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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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이야 어디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언론을 통해 정리된 푸틴 대통령의 발표 (라 쓰고, 사실은 개전 선고) 를 보았을 때, 애초에 외교로 해결되지 않을 만한 문제였던 건가?

현대 전쟁에서 어느 일방의 폭망을 위해 끝을 보겠다는 심산일지는 모르겠고,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외교채널을 통해 서방 측의 수습권고와 러시아 측의 수용이 수 주 내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 이후에는 또 일이 어찌 되려나.

수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예전과 달라, 러시아가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이 전쟁은 푸틴의 공갈일 것이라 했었다. (적어도 내가 보았던 유튜브 summary 들은... 이래서 유튜브를 믿어서는 안되는 건가?)

와중에 이곳 호주 총리 Scott Morrison 은 러시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공 메시지를 퍼부었으나, 그래서 뭐 어쩔거라는 대안은 없는 속 빈 메시지 이상도 아닌 듯 해서 씁쓸하다. 선거 공약만도 못 한 미디어 뉴스 한 꼭지 정도가 아닌가?

자, 개인 입장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바닥으로 내리 꽂히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물타기가 다시 펼쳐지는 순간. (하루 -5.25%, 이거 실제 상황 맞는거니 나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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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의 기술이민 서류검토 유료서비스

Case Review 서비스는 호주 IP Australia 에 등록대기 중인 상표권이 붙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로서, 법 아래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라도 분석, 점검, 재정비, 판단, 해법제시 라는 변호사와 로펌의 자신감을 담은 서비스를 목표로 기획된 서비스다.
 
처음엔 Case Assessment 라는 이름으로 시작해보려 했으나, 타 개인상해 서비스 업체들이 Free Case Assessment 등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산업재해, slip and fall 상해 사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차별화된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 여러 이름들을 회사 내에서 고민 끝에 의견을 모아 찾은 이름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로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빼앗아오는 일 따위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니까.
 
제대로 된 상황파악,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지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제공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변호사로서의 의지가 담긴 서비스가 이 Case Review 서비스이다.
 
우리 박앤코의 현재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는 호주 이민법 전체를 다루는 이민 프랙티스,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관계한 상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마지막으로 이들에서 파생되는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위주의 행정법과 민사소송 건 등 이다. 그 외 자잘한 고용법 등도 일부 맡고 있지만, 전체 업무영역에 영향을 끼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욕심을 내자면, 지금 당장은 이민과 개인상해 분야에 국한한 전문 사검검토 서비스이지만, 향후 전 법률분야에 대한 사검검토 서비스로의 확장을 표방한다.

 

금일 2022년 2월 22일 부로 (와... 숫자 2가 정말 많은 날이로구나) Case Review 는 호주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최정예 호주이민 전문 변호사들로부터의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 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목적으로 기획되어 제공 중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우리 로펌에 사건을 맡기기에 이르신 분들까지 있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 이상이다.
  •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여서 선뜻 계약을 하고,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이들
  • 스스로의 꼼꼼함과 치밀함에 대한 자신이 있지만, 아무래도 법이라는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통한 마지막 필살기를 전수받고자 하는 이들
  •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케이스를 몰아담은 법무사나 유학원 등이 수준이 다른 초절정 전문가들의 최종 가이드를 위해, 벌크로 문의를 하는 경우
이민은 뭐 서류 작성해서 넣고, 기다리기만 하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들의 잘못된 사상과 세계관을 단번에 깨 줄 서비스가 바로 이 Case Review 이다.

 

물론, 유료이고, 돈값하는 서비스의 제 맛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쓰면 된다.
박앤코 이민 유료상담 서비스가 시간 당 $440 임을 감안할 때, Case Review 의 가격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게다가, 변호사가 최소 2시간을 할애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가격이면 개꿀 아닐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Case Review 서비스는 취업비자 용 서류검토 서비스, 고용주의 자격검토 서비스, AAT 사검검토 서비스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기타 아래 자매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입체적인 서비스가 진행 된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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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멀리보는 안목으로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해보고 싶은 변호사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 깊이와 적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과 예제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용광로를 갖다놓은 듯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본인의 포부를 담은 cover letter 를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upreme Court roll 에 admission 이 된 lawyer 또는 이미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 을 확보하고 있는 분 (학생분들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PLT 역시 admission date 가 이미 결정된 분들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immigration practice 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 (law school 에서 immigration law 이수 또는 PLT 등에서의 경험 -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하지는 마십시요. 다 들통 납니다)
  • 충분한 영어능력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요. 여러분은 호주변호사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immigration practice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법무법인 박앤코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의뢰인께, 동료에게, 그리고 나아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을 양성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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