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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CC (비자취소 의향서) 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민성의 grounds 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짚은 변호사 변론서, AAT decision record 는 변호사 변론서의 copy & paste 수준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줬으니.

허나, 살려낸 비자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군요. 이제 다음 비자를 걱정해야하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이 애처롭습니다.

줬던걸 빼앗아가려면, 좀 제대로 절차라도 지켜달라고. 아님 말고 라는 무책임한 자세 말고.

비자취소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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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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