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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partner vis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특히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820 & 801)는 일 또는 학업을 할 수 있고 Medicare 혜택을 받는 등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비자로 호주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 배우자 비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배우자 비자에 관해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흔히 듣게 되는 10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스폰서인 배우자가 내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

  • 아닙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 비자 취소는 오로지 이민성만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 비자 취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명 및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2. 떨어져 살아도 혼인신고 기간만 길면 배우자 비자 받는 데 문제 없다?

  • 배우자 비자의 주요 심사 요건은 진정한 배우자 사이(genuine relationship)임을 증명하고 이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 혼인관계 기간이 긴 것만으로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로서 삶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커플은 그 기간 동안 서로 함께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호주 시민권/영주권만 있으면 스폰서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 스폰서 배우자의 조건은 법과 상식 위에서 genuine relationship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이 두루 고려되게 됩니다.
  • 시민권/영주권 보유는 이러한 기본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뿐입니다.
  • 스폰서의 경제적인 여건도 당연한 고려 대상이며, 아동 관련 성범죄 연루 여부 등 더 강화된 스폰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4.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 못했다면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귀책사유를 유발한 당사자가 이혼을 이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그런데 호주 이민법은 배우자 비자에 있어서, 신청자들의 현재 유지돼 오고 있는 genuine relationship에 중점을 둡니다.
  • 여기서 이야기하는 genuine relationship은 반드시 법적 혼인자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호주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과 ‘법적인 부부’가 될 수는 없다해도, de facto partner로서 genuine relationship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불법체류도 문제 없다?

  • 유효 비자가 만기된 지 28일이 지난 뒤, 즉 불법체류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파트너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자동 승인될 것으로 믿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 이 경우,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de facto relationship이 발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이민성은 최종심사 단계에서 ‘동정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혼인관계보다 De facto로 배우자 비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De facto로 신청하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서류 준비가 수월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약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 관계 정리가 이혼보다 쉬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genuine relationship의 증명은 여전히 (또는 더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소명이 필요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7. 배우자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는 1번째 스폰서 섰던 비자가 승인된 시점에서 5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 평생 최대 2회로 한정되어 있는 배우자 비자 스폰서 기회의 interval이 5년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산 기준은 비자 승인 시점이 아니라 비자 신청을 한 시점입니다.
  • 또한 승인된 비자만 고려 대상이고,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5년 interval 계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genuine relationship 조건과 관련해 “직전 배우자”와 “새로운 배우자”가 겹치지 않는지, exclusive relationship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영주권 받는 즉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 호주 법률상 공식적 이혼이 이뤄지기 위해선 1년의 별거 기간이 기본 요건입니다.
  • 그런데 배우자 영주권 비자는 비자 승인 시점까지 genuine relationship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 전제입니다.
  • 따라서 영주권 승인 직후 이혼을 한다는 것은 genuine relationship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전제에 위배가 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관계 악화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혼 신청은 비자 승인 근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9. Family Violence Provision을 이용하면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져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스폰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해도 비자 때문에 이를 참고 살아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Family Violence Provision이라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비자만 받고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자 가정폭력을 일부러 유도하고 도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폰서들 역시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 적당히 스폰서 구해 일단 영주권을 받고, 추후 RRV (Resident Return Visa)로 갈아타면 문제 없다?

  •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과거 비자신청 과정에서 제출했던 정보 또는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민법 제107A조는 비자제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메커니즘입니다.
  • 아무리 RRV로 비자 종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서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해 비자가 승인됐다면 얼마든지 현재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스폰서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혼인관계에 복잡한 이슈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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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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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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