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의뢰인 한분이 구글 리뷰에 '브리즈번 1등 변호사' 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무슨 소리인고싶어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 열심히 일 한 부분에 감사를 표해주심에 나 또한 감사할 뿐이다.

2019년 1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를 기억한다. 특별히 구독자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던가, 조회수가 늘어서 passive income 이 생겼으면 좋겠다던가, 영업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일차원 적인 욕심이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다.

기회가 닿아, 2017년 4월 18일의 기습적인 457 비자 폐지 건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고, 당시 글 하나 적어서 올려놓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청자들의 움직임을 체험한 바 있기에, 제발 '카더라' 가 난무 하는 이민 분야에서 제대로 된 '법 해설' 과 잘못 알려지고, 확대생산되는 루머들을 종식시키는데 일조를 하자는 목적 아래 연말, 연시 조금 조용한 시기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시작 당시의 영상도 간단하다. "제발 깨끗한 비자를 받자" 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후, 크고 작은 관심 아래에 주특기를 살려서 호주 이민법 관련 영상들을 참 꾸준히도 올려왔다.

사실, 맡고 있는 분야는 복잡한 이민 (비자취소 방어, AAT 재심, natural justice letter 방어, 각종 waiver 신청, 이민 행정소송 등) 뿐 아니라, 개인상해 (주로 public liability 또는 workcover 산업재해), TPD 영구장애 보험 클레임, 각종 행정소송, licence 면허 정지, 취소 사건 방어, 한국 기업의 호주 내에서의 소송 사건 대리, 미국 업체와의 계약분쟁 건 등으로 다양하고, Queensland 뿐 아니라 타 주 사건들도 적극적으로 맡고 있지만, 어쩌다보니 '이민법 전문' 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있는 듯 하다. 그것도 '브리즈번 국한' 변호사로 보여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브리즈번 1등 변호사 라는 별명이 어디에서 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명을 바꿀 수 있도록 애써야겠다.

아마도 퀸슬랜드 한인 변호사들 중 Accredited Specialist 로서는 유일해서 일 수도 있겠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변호사 만날 일이 부동산 등기 변호사 아니면 이민 변호사가 많다보니, 그 중 엉겁결에 걸려들어 그런 허명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1등 변호사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 스스로가 어떤 변호사 인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이든 의뢰인 일을 내 일처럼 해결하는 변호사.

의학 드라마에서 특정 분야에 국한한 술기로 실력의 좋고 나쁨을 다루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골단타임에서 배우 이성민이 맡은 최인혁 닥터처럼 큰 그림에서 빠른 진단과 대처를 해낼 수 있는 의사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변호사로서 그런 능력과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붙여준 브리즈번 1등 변호사,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아, 물론 다른 많은 변호사들이 이 글을 읽게된다면 분노하지 말기 바란다. 원래 사람들은 남 이야기 좋아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뭉게뭉게 피어나기 마련이다.

내면에 집중하고, 충실하여, 누군가에게 훌륭한 변호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1등이 누구인들 뭐가 중요한가? Havard 졸업생이 전 세계에 몇명인지 알고있나?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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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설문목록과 각 설문들에 대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1분씩만 투자 부탁합니다.

설문 별 참여자가 500명 넘어가는 그 날 까지

박창민 변호사의 1분 설문 가기

 

호주변호사 박창민

호주, 대한민국에서 6,828 km 이상 물리적으로 떨어진 머나먼 타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12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www.hojuro.net

박창민 변호사는 Queensland 변호사 협회 (QLS - Queensland Law Society)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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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KatsuCo 협찬으로 이루어진 Brisbane Meetup 행사에서의 1시간짜리 발표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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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문항이 많아서, Youtube 설문기능이 아닌, 아래 Google Forms 링크를 이용해서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응답자료들은 소중하게 모아서, 컨텐츠 준비와 관련 법률서비스 준비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결과는 공개되므로, 나와 주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설문 참여하기 (딱 1분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참여하신 분들의 소중한 결과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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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어려운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 설립 이후 계속해서 이력을 쌓아온 분야이기도 하죠.
일반 비자신청서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시키는 대로 추가서류 접수하고, 기다려서 비자 승인되는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특정 국가 정부 산하의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워낙 특수한 지라, 직원들의 소속을 보여주는 고용처의 이름도 동네 의원, 의료원 이름에 심지어는 듣도보도 못한 출판사에 각양각색입니다. 일은 모두 곳에 모여서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이 공무원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지도 않는 이름들을 그리도 골라내어 명함을 걸까요?
 
입사에서 퇴사에 이르기까지 기밀유지 각서가 두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죠.
 
, 여기까지는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특정 국가 관련 해당 정부관련 일을 직접 하거나, 대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밀’ 이라고 부분도 없죠. 변호사 윤리에 위배될 부분이 어느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국가 체제 유지에 불손한 사유를 유발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화 시나리오 근처에도 법한, 동네 놀이터에서 일곱 살 아이들도 장난처럼 여길 만한 이야기가 어디 관심이나 끌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의료원에서, 출판사에서,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던 이들이, 호주 기술 이민을 준비하면서 부딪혀야 했을 어려움들은 어땠을까요?
  • 기술심사를 진행해야 하니, 경력증명이 필요하고
  • 경력증명 과정에서 ‘유급’ 을 보이기 위해,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을 해야 하고
  • 업무의 상세내역을 밝히기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상급자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기술심사 기관이 공식 레터지에 이를 받아오기를 원하고 있죠
  •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 거짓정보를 제출해서도 안되며
  • 각국 출입국 내역과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 지난 호주 출입국 시 공항에서 제출한 passenger card 도 의원, 출판사 이름 따위와 직업 란에 버젓이 지령받은 포지션이 적혀있죠
일반 이민 대행인들이라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 케이스를 안 받거나
  • 나는 책임 못지니, 당신이 신청서에 적당하게 증명 가능한 서류를 토대로 기입해라, 그걸 그대로 접수시켜주겠다
  • 보통 이런 수순이지 않을까 짐작만 해 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는 이런 영화 시나리도 근처에는 가지만, 당사자들 각각에게는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스산한 뒷골 당기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비자는 법적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승인/거절 여부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법’ 다루어, 정면돌파하여, ‘예외’ 있는 규칙이라면 이를 활용하고, 없는 규칙이라면 정석대로 사건을 제시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요한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들, 맛배기만 살짝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풀어내었고, 당사자는 호주에서 적어도 수년 전에 원하던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이야기 아닌가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오랫만에 커피라도 한잔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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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5년 이상 살아오고, 그 대부분의 시간을 Queensland 에서 붙박이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쪼록 여행이라면 비행기라도 한번 타줘야 하고, 주 경계 또는 나라 경계라도 넘어가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Queensland 내에서 유명한 여행지도 제대로 다녀 본 적이 없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그리고 TV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수많은 멋진 관광지들을 볼 때 면, 우리는 왜 저런 곳을 못 다녀왔나 라는 아쉬움이 남으니 말이다.
 
COVID-19 가 한창 기승일 부릴 때, 퀸슬랜드는 와중에 빈번한 lockdown 과 주정부의 간절한 호소와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그나마 성공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 같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 보자면, 그랬던 고통부담이 과연 쿠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에 와서는 live with COVID-19 이라며,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의아함만 가중될 뿐이니 말이다.
 
어쨌거나, 덕분에 퀸슬랜드는 주 경계 내에서는 관광이 가능했었고, 잦은 lockdown 때문에 주요 숙박업체 및 관광업체에서는 no penalty refund 조건을 내걸고 영업을 했었다. 그것마저도 완전 염가에!
 
그래서, 계획하게 된 2020 North Queensland 가족여행.
 
듣도 보도 못했던 Seventeen Seventy, 1770 town (지역 명이 맞다 - postcode 는 4677) 라는 곳까지 열심히 달려서 하루 쉰 뒤, 둘째날 Airlie Beach 까지 또 열심히 달려간다.
 
Airlie Beach 에서 Whitsunday Island 까지는 쾌속선으로 얼마 걸리지 않는다. 때문에, 여러 관광업체들이 snorkeling 상품과 끼워서 day trip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친구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바닷물을 아주 싫어하는 우리 가족들도 기꺼운 마음에 해보기로 결정했다.
 
지나고 보니, 아주 아픔이 많았던 day  trip.
 
Airlie Beach 에서 보냈던 시간은 호주 곳곳을 다녀보고 싶은 열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해외여행도 즐겁고 재미나지만, 이곳 땅을 더 밟아보고, 아직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을 눈에 더 담아두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에 Bundaberg 에서 거북이 알낳는 투어 프로그램을 참여했었고, Bundaberg Rum 공장에서 알딸딸한 술도 원없이 사오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스피딩 티켓이 끊긴 건 보너스였지만, 아름답고 즐거웠던 여행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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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무부 직원은 1만 4천명이 넘는다. 그 중 이민성 관계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실제 비자를 심사하여 승인/거절을 담당하는 일명 case officer 들은 얼마나 될까? 그 수많은 case officer 들의 standards 가 모두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당연히 다르고,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법은 merits review 라는 재심제도와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의 가능성을 예견했기에, 이민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제도 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인력들이 비자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gration system integrity 라는 미명 아래, 승인된 비자의 취소에 관한 compliance / cancellation 업무는 상당한 비중을 띄고 있고, seniority 를 갖춘 상급직들이 이런 일들을 맡는다.

그 중 특별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s109 cancellation. 일명, 거짓정보/서류를 통해 받은 비자를 적발하여, 이를 취소시켜버리는 부서이다.

강산이 변할 만한 시절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분들이 갈급한 마음에 찾아왔었고, 비자가 실제 취소되기 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었다.

갖고 있던걸 빼앗기는 것 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드물다. 애초에 갖지 못했다면 모를까.

수천, 수만의 인력이 제 일을 행해간다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 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지만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한 호주 이민문제는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도록 하자.

https://form.jotform.com/220391469091053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 질문지

Please click the link to complete this form.

form.jot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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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유학원 소속 이민법무사의 조언과 서비스 아래에 진행된 비자가 이민성에서 거절되고, 타 업체의 이민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서비스를 통한 AAT 에서 비자거절이 재확정 된 뒤, 우리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다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 이후 사건을 받아 진행하게 된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AAT 거절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적오류를 찾아냈었고, 이를 근거로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에 이민 행정소송을 접수했었다.

이후,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공하기에 이르러, AAT 로 파기환송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벌어진 제2차 AAT 사건.

그리고, 의외로 빡 샜던 AAT 히어링에서 통역사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에러 등을 바로 잡는다고 갖은 애를 썼었고, 결국 성공하기에 이르렀던 아름다운 사건이다.

사건의 수임범위는 AAT 에서의 마무리까지 였지만, 평소와 달리, remit 된 사건을 이어서 이민성에서의 잔여업무 처리까지 이어받게 되었다. (보통 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을 함께 안전하게 걸어드리는 것.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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