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여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스폰서 취업비자 진행시 주의할 점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7가지

기술이민의 쿼터가 제한되어 있고, 초청 직업군에 대한 연방정부의 초점과 주정부의 수요가 매번 다르다보니,  SkillSelect를 통한 ‘invitation’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당첨’의 개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이들은 본인의 경력과 실력을 토대로 취업의 발판을 닦아 스폰서 취업이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폰서 취업이민 제도에 대해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정작 법은 허용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적반하장식 분쟁, 오해와 반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생산성 하락은 물론, 회사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취업비자를 안쓰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폰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몇가지 짚어봅니다.

1. 고용주(회사)에 대한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

취업비자는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미네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주의 실수나 태만은 고스란히 직원 비자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94 비자는 예외). 그런데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세무 문제부터 노사관계, 직장 보건, 차별 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과 고용주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규정은 이민성의 glossary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glossary)

2. 경영 악화

대부분의 스폰서 취업이민은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 상황임을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검토 대상 중 하나이고, 비즈니스의 경영 악화는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과도한 확장 또는 무리한 직원 고용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매출 하락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직원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즈니스 매각

때때로 고용주가 직원의 비자 상황과는 관계 없이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WIWO (walk-in, walk-out)라는 형태로 비즈니스의 외형과 시스템의 변동 없이 소유주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민성은 ENS TRT 과정에 일어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해주고 있으나, 비자접수 후 심사 도중에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나, AAT 재심 도중 비즈니스가 매각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본인의 비자 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다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무시간 배정

스폰서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직원도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기타 통상적인 임금 규정과 제도의 혜택을 모두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배정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비선호 시간대에 배정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 시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연한 듯 비자 기간 동안 이런 행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후속 비자 진행에 비협조적인 고용주

고용주가 TSS 비자를 후원해 줬다는 사실이, 이어지는 ENS 영주비자도 노미네이션 해주겠다는 예고와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직원은 고용주와 상호 협조와 이해 속에서 성실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후속 노미네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NS 노미네이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문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용주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6.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만 제 몫을 다한다고 해서 영주비자로 가는 여정이 탄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던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 고용주가 부정적 정보의 대상이 되거나, 스폰서쉽 모니터링에서 징계를 받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후 노미네이션에 지장이 생기고, 심지어 내 비자가 취소 당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업무 뿐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스폰서 취업이민 진행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 스폰서 비자, 유연성의 허와 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들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옮길 경우 근무 기간이 새롭게 카운트 되고, 나날이 근접해가는 만 45세 나이 제한과 영어점수를 새로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등, 어려움의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옮기는 방법보다, 애초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초래되지 않을 고용주를 처음부터 잘 찾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고용주는 어떤 회사일까요?
 
비즈니스의 경영상태 파악에 대해 변호사가 뾰족한 조언이나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다른 문제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용주가 취업비자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진실된 기술인력이 필요하여 제대로 된 인력을 취업이민 제도를 통해 수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저 ‘스폰서 서 줄테니 우리 회사에서 몇년 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고용주와 TSS, 494, ENS 등 취업이민 제도의 낱낱을 모두 이해하고 위험스러운 일은 피하려는 고용주 중 어느 쪽이 최종 영주비자를 받는 승산을 높여줄 것인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고용주도 이민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지도 아래 전문 이민팀이 이러한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에 대한 변호 업무를 제공합니다. 내 비자에 생긴 위급상황,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에서 진단받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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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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