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에 해당되는 글 66건

  1. 2011.04.14 말 많은 호주 이민, 제발 법대로!!! by 박창민
  2. 2007.09.29 투움바 꽃 축제 2007 을 다녀오다. by 박창민 3
  3. 2007.08.26 2007년 8월, 이민법 그리고 아쉬움 by 박창민 1
  4. 2007.06.22 호주 자동차 보험 by 박창민 1
  5. 2007.06.19 유학생 이민 대상자들 폭격을 맞으려나? by 박창민
  6. 2007.01.18 2005~2006 년도 호주 이민 카테고리별 분류 by 박창민


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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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land 의 주도, Brisbane 에서 서쪽 내륙으로 약 130km 정도 떨어진 호주 내륙도시 중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 투움바(Toowoomba) 는 매년 9월 경에 개최되는 Carnival of the Flowers 라는 꽃축제로 유명하다.

해마다 한번 다녀와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왔지만 매번 바쁜 일정 가운데 내륙으로 2시간 가까운 거리를 다녀오지 못해 아쉬워했었기에 이번에는 마침 기성이 방학기간과 겹쳐서(매번 겹쳤었나???) 큰 맘 먹고 투움바 꽃 축제 오픈 당일에 다녀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투움바 등반을 위해 준비된 굽이굽이 산맥(?)

투움바는 해발 700m 에 위치한 고원지대에 위치한 도시이며, 초행길에 강원도 고개에서나 봄직한 등반길을 호주 땅에서 맞이하느라 상당한 반가움을 느끼게 되었다.

꽃이야 보기에 이쁘고, 향기로운 향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이지만, 정작 나서서 정원 가꾸기 등에 나설 일이 "절대" 없는 나로서는 이번 투움바 나들이는 정말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사실, 집 앞뒷마당 잔디 깎는 일도 서툴러서 방치했다가 무성한 덤불이 될 즈음이나 되어서야 작정하고 하루 그냥 죽어준다 셈 치고 있으니... ㅎㅎㅎ

이번 투움바 방문에서 2007 Chronicle Gardens Competition 에서의 Grand Champion 을 딴 집주인의 5,000 제곱미터 면적의 정원 손질 솜씨와 매일 최소 2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정원 관리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직접 듣는 순간 온 몸에 솔직한 말로 소름이 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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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매일 2시간이지... 정말 꽃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다면 가당키나 할 일인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꽃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기집 정원에 정성을 기울이는 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

당시의 감동을 사진 몇 장으로 남겨보려 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1500평 넘는 정원에서 개인 가정집 정원에서 뛰어노느라 정신없는 아들들의 사진 모음이랄 수 있겠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처음 방문한 투움바 시내의 사뭇 한산한 거리(?)에 일시 당황한 우리

일단 투움바 꽃 축제에 관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속시원히 조사해서 오는데 한계가 따랐다. 게다가, 투움바 자체를 첫 방문한 것 아닌가? 인구 10만의 고원지대, 투움바... 단숨에 해발 700 미터 고지까지 올라와보니, 언덕 위에 대지가 펼쳐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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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땅덩어리에 산재된 관광자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관광정보센터에서 보다는 훨씬 고급이고 체계화된 관광정보를 Information Centre 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마침, 꽃 축제 첫날인터라 홈페이지의 안내 자료보다는 해당 Information Centre 의 안내인 할머니께 무얼 해야할지 물어봤더니, 바로 서슴없이 Chronicle Gardens Competition 을 적극 추천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냥 축제 venue 에서 죽치고 앉아있었으면 황망한 하루를 보냈을텐데, 정말 그 할머니께 감사를 드린다. ;-)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투움바를 방문한 다른 팀들은 큰 실망을 안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

역시, Chronicle Gardens Competition 이 축제의 핵심이었던 모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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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챔피언 하우스에 첫 발을 디디며 앞마당을 둘러볼 때만 하더라도 그냥 알록달록 형형색색 꽃들로 그냥 잘 꾸며놓은 집인줄만 알았다. (1500 평일 줄은 당연히 꿈에도 몰랐다. 투움바는 다 그런거야? 응? 응?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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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블럭 사이로 깔아놓은 잔디의 수준도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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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랭킹 따라서 이집 저집 마구 다니는거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가끔씩 흥에 겨워 아이들은 춤도 한번 쳐주시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피곤함이 몰려 올 땐 남의 집 현관에 걸터앉아 피로야 물렀거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마치 제 집인양... 당당

사용자 삽입 이미지하여간 정원이라 생겨먹은것들은 다 수준 자체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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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이제 카니발 메인 venue 를 향해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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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에 투움바를 다녀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륙으로 약 2시간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 지리적 불편함 때문에 쉽게 마음을 먹지 못할 정도였다.

특히나, Queensland 주 관할 내에서 Brisbane / Gold Coast 와의 근접성으로 따지자면 그나마 Toowoomba 가 제일 나은 형편임에도 쉽게 고객들에게도 SIR (Skilled Independent Regional) / SRS (Skilled Regional Sponsored) 지방 주정부 후원 비자를 선뜻 추천할 수가 없었다. (가본 적도 없었으니까... )

하지만, 이번에 다녀온 뒤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움바를 밀기로 작정했다. 너무 살기좋은 곳 아닌가!
주변의 Gatton 지역을 중심으로 한 UQ 농업단지를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큰 발전이 이어지리라 믿는다.

자, 그럼 내년 꽃 축제를 노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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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호주 이민법 덕분에 이번 한 달동안은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호주 이민 수요와 경기를 비롯한 숙련 기술/기능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민법 변경이야 늘 이루어져왔지만 특히나 이번 2007년 9월 1일 이민법 변경이 호주 기술이민을 염두에 두던 이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기능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 해당자들의 경우, 영어점수 기본조건이 IELTS 6.0 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IELTS 6.0 은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면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라 믿는다.

역으로 말하자면, 8월 중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IELTS 5.0 으로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 이민희망자들의 영주권 접수 러쉬가 몰릴 수 밖에 없었다.
실제, 호주 이민성 접수현황 안내자료에 따르면 7월 중순 이후부터 업무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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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 아닌 8월 한달


나 역시도 업무폭주로 정말 눈코뜰새없는 시간들을 보내느라 태터앤미디어 파트너라는 나름대로 중요한 블로그 라이프에서의 한 꼭지를 찍는 과정에서도 블로그를 돌이켜볼 수 없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만큼 8월 한달 동안의 업무량은 기록적이었지만, 무사히 이민성 접수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아주 흡족하다.
비록 8월 중 접수는 힘들지만 IELTS 6.0 을 목표로 함께 뛰는 신규 고객들을 위해 또 불타는 업무지원에 들어갈 타이밍!

아무리 살기좋은 호주라지만 제대로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지천일 수 밖에 없다.

Queensland 특파원 블로그가 호주에서의 각종 피와 살이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서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다시금 다짐해본다.

여담이지만, 한 3주 새 글없이 휴면기를 가졌더니 블로그 방문객들이 아주 확 끊겨버린듯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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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꼭 가입하자!

불의의 접촉사고와 만족스럽지 못한 상대방 가해자측의 대응으로 인해 6월의 절반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손해가 막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이에 이처럼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방어운전 101

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해결을 해야할 듯 하고, 두번째 좋은 방법인 호주에서의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약간 살펴보도록 한다.

호주 자동차 보험의 특징은 차량 등록과정에 일반 대인보험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연계가 된다. 즉, 차량등록과 동시에 최소한 대인보험이 차량에 링크되게 된다.

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CTP(Compulsory Third Party) 라하며, NSW 주의 경우 Green Slip 이라고 하며, Victoria 주의 경우 TAC(Transport Accident Charge) 라고 한다. 모두 차량에 연결되는 의무 대인보험인 관계로 각 주(state)별로 관리된다.

이런 CTP 보험은 본인, 대물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일반적으로 최대 25만달러 상한제한)를 제외한 다른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은 전혀 없다.

해당 광범위한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를 위한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Comprehensive Insurance - 종합 책임보험, 본인/자차/대물 모두 포함
  • 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 대물 보험
  • Third Party Property Damage, Fire and Theft Insurance

한국에서의 경찰서 발행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또는 보험사의 No Claim 관련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온 경우에는 호주에서도 즉시 보험가입시 No Claim Bonus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최대 70% 까지 할인이 된다.

해당 서류가 없을지라도 만30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보유기간이 약 5년 이상 될 경우에도 전화 상으로 견적(quotation)을 얻을 때에 이민, 유학, 사업, 취업 등의 사유를 적법히 설명하고서 NCB(No Claim Bonus) 를 Rate 1 으로 얻을 수 있다.

참고로 호주에서 현재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어림잡아도 십여개를 훨씬 상회하기에 각 보험사별로 끈기있게 온라인/전화상담 등을 통해 저렴한 견적가와 비용 대비 서비스의 높은 품질이 보장된 보험사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온라인 상에서 각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사이트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해당 온라인 전용 broker business 가 꽤 높은 마진과 고객을 모아줄 수 있음이 분명할텐데...)

좀 더 찾아보니, Online 보험 broker 로 추정되는 곳이 있긴한데 시험삼아 조회를 해보려하니,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일단 drop 했다. 하지만, 신규 보험가입을 위해서 둘러보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를 걸어본다.
insuresimply.com.au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Quote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되겠다.

참고로, 2006년 Best General Insurer(Home, Car, Life 등 모든 보험상품 포함) 로 선정된 Allianz 보험사의 경우, 최근 30일 동안 본인 차량이 comprehensive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comprehensive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덕분에 나는 할 수 없이 Suncorp 에 전화하여 NCB rate 1 for life time 으로 680 달러짜리 comprehensive 보험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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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쌩쌩 달려주실 타임~~~


사고 발생시, 지정공장에 차량을 맡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차량수리를 위한 견적을 따로 안 받아도 되고, Hire a car option(차량 수리시 스페어 차량 지원) 도 들었으므로 큰 불편함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최소한 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는 꼭 들어줘야 한다!

참고1
comprehensive 가 680 달러 수준일때, 해당 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의 가격은 200달러 미만이었다. 해당 보험료는 차량 운전자의 나이, 사고여부, 차량소재지, 주차형태, 차량 연식, 차량 가격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당연히 달라진다. ^^

참고2
comprehensive 보험일지라도 자차의 기계적 결함, 감가상각, 타이어 파손 등과 같은 accidental damage 로 구분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의 보상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화재 호주 진출 안하나? 쩝!

참고3
보험료 싼 보험사만 찾다가, 나중에 claim 및 사후처리에서 피를 본 암울한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려온다. 대표적으로 OOOOOOO 이라는 초절정 고수집단이 있다는 이야기에 유의하자. ^^

기타 도움될만한 참고사이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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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로 예정된 호주 이민법 중 기술이민 부분의 대대적인 개편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영어점수 조건 강화 : IELTS 6.0 기본(단, 기능직 직종의 경우 IELTS 5.0 허용)
  • 고급 영어가능자의 우대 : IELTS 7.0 의 경우, 포인트테스트 점수 25점 부여
  • 부족직업군 점수 인정을 위한 경력조건
  • 2 Year full-time study 조건의 강력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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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유학생들

그동안, 호주 유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주권 심사조항은 저렴한 비용과 상대적으로 짧은 유학기간과 학비투자에 비해 영주권이라는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툴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방법 등으로 많이 남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유학생들이 실제 공부한 분야와는 달리 택시기사, 청소용역 등의 분야에 일을 함으로써 실제 기술/기능인력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기대해오던 호주 이민성 및 관련 부처의 기대에 미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호주로 몰려드는 유학생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9월 1일 이민법 변경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자동으로 부여되던 점수들을 제한하고, 호주 labour market 에 역동적인 순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점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소위, 비자공장이라 불리우는 일부 학과들에 자동으로 부여되던 부족직업군 점수(15점)이 경력증명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데 결정타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어제 MIA 협회에서 주관하고, 이민성 기술이민 담당자들이 진행한 세미나에 따르자면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CRICOS 등록 1.5년짜리 석사과정을 늘여서 2년 과정으로 듣거나, 특정 과목 fail 및 재수강 전략으로 2년을 맞춰온 유학생들은 해당 과정이 2년 풀타임 과정으로 등록된 과정이 아니기에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없게 생겼다.

앞으로 유학을 올 학생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1.5 년 학기를 진행 중인 유학생들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개정법안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확정내용이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이민성 기술이민 부서의 핵심 의도는 어쨌거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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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 회계년도(호주의 관공서 기본 회계년도는 7월 1일에서 익년 6월 30일까지임) 기간의 호주 이민자 정보 중 각 이민 카테고리별 분류 도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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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 회계년도 호주 이민 카테고리별 분류

전체 영주권 발급 숫자로 따져보자면...
Family : 45943
Skill : 91501
Special : 301
Humanitarian : 16964
Non-Program : 25098

특별히 South Africa 의 난민을 엄청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 특이할만한 점이며, 기술이민이 전체 영주권 발급 집합의 51%에 달한다는 점에서 기술이민의 문호/개방성을 눈여겨 봄직하다.

이리하여, 한해동안 호주는 이민자들로 인구 179,807 명을 뿔렸다.(정확히 말하면 역으로 타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순 이민자유입은 111,954 명 증가)

이 중 한국인의 호주 이민은 4,021 명에 지나지않음.
많은 분발을 통해 이 나라를 장악하기를 고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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