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땅덩어리. 하지만, 의외로 살만한 곳은 해안선을 끼고 늘어선 몇몇 도시들 밖에 없고, 내륙의 황무지는 Outback 이라 불리는 이곳 호주.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아직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곳 정도로 여겨질지 모르나, 현실은 영어가 가능한자와 아닌자로 구분된다고 보는게 더 맞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호주라는 나라의 매력이다. 한편, 심심한 천국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한국의 바쁘고, 화려한 삶과 비교하자면 이곳의 생활이 심심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법인데, 이 역시 재미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각설하고, 호주 생활의 대명사인 바베큐 문화는 수많은 웹사이트들과 이곳 생활 프로그램, 케이블TV 의 광고 등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Google 검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달아본다.


바베큐는 공용 공원 등에 설치되어있는 바베큐 기계를 쓸 수도 있겠고, 간단히 kettle 을 사서 숯불을 써서 할 수도 있겠고, 4 burners / 6 burners 형태로 된 전문적인 바베큐 기계를 쓸 수도 있겠지만, 가격 대 성능을 고려하고, 거기에 편의성까지 고려한다면, Weber Q2000 을 따라갈 녀석이 있을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인데, 전용 거치대에 올려서 써도 되고, 식탁 같은 곳에 올려서 써도 된다. (단, outdoor 전용이므로 실내에서 불붙이는 불상사에 주의바람) 참고로, 이 녀석은 LPG 전용.


  • sausage sizzling
  • Nando's style chicken
  • steak
  • brekky
끝이 없구나!


Qantas points 를 사용해서 물건을 배달받고, 이번주 주말 쉬지않고 달려버렸다. 체중은 쑥쑥 위를 향하고 있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곁들인 재미난 시간들을 보내니, 묵은 스트레스가 쑤욱 내려간다.


자, 다음에는 실제 요리장면을 촬영해보는걸로!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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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발, 깨끗한 호주 비자만 받읍시다.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호주 이민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도덕적 판단의 잣대로 감과 대추를 놓아드릴 수는 없겠으나, 법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비자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후일에 큰 문제가 생기고,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목격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기왕 마음을 먹고 그 곳에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자'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허가일 터일진데, 시작부터 깨끗치 못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알기쉬운 상황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발췌하여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조언은 전문가에게 별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사용된 슬라이드를 따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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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민성 장관탄원까지 고려할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라 소개된 골드코스트 일가보다 더욱 처절한 사연을 가진 저희 로펌 의뢰인이시지요.

200여 종에 달하는 비자 중, 영주권만 따져보더라도 대략 80여 종에 달합니다. 영주권이라함은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비자를 뜻하며, 그런 비자들은 기술, 가족, 취업(스폰서), 난민, 간병인 등의 여러 종류로 존재하니 말입니다.


영주권을 애초에 목표로하고 호주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고 정착을 위해 호주에 본 들도 있을 것이며, 잠시 휴가 차 호주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의 남은 일생을 도전해보고자 큰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영주비자 - permanent resident visa) 는 이민성에 신청해서 승인 또는 거절의 단 2가지 형태로 결정되며, 승인과 거절을 가늠하는 각 비자별 심사기준 (visa criteria) 은 영주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신원조회를 통한 character test 통과여부, 그리고 신체검사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계시며, 심지어는 영주권 심사의 막바지를 넘지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 후 기술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한 여인. 호주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공부와 사랑을 함께 병행합니다.

2. 학업을 마치고 기술이민을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터라, 열심히 IELTS 영어점수를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3. 비자 최종심사 시점까지 영어점수가 준비되지않아, MRT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시, 영어점수는 비자 최종심사 시점에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도중에 사랑의 결실,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5. 마침, 영어점수도 확보되어, 순조롭게 영주비자가 승인되려나보다 했습니다.

6. 첫째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민성의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공익에 우려 또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에, 신체검사로 인한 거절소견을 내립니다.

7. 용하다는 곳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Park & Co 를 방문하십니다.

8. 신체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그 사이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출생 직후의 소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꼬집고, 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추가소견을 제출하면서 AAT 재심을 신청합니다.

9.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으나, AAT 는 기존 원심확정으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합니다.

10. 의뢰인 가족들은 계속 이어진 비자 거절과 재심실패로 인해 상당한 피로누적을 보이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고, 필요하면 장관탄원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받자고 거듭 안내해드리고, 설득했습니다.

11. 우리 변호사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판례와 법적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받아,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2. 사건은 다시 AAT 로 계류되어 넘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법적용을 통해, 영주비자 거절이라는 기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민성으로 심사 복개가 진행됩니다.

13. IELTS 점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새로운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이민성의 추가서류 제출요구. 의뢰인은 지난 수년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내조에 힘쓰느라 영어시험을 다시 치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4. 영어점수 요건은 비자신청 시점의 심사조건이며, 비자 승인 시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법리해석을 통해 항변하여, 이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 전 가족의 대망의 영주권 승인. 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투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원조회로 문제가 되는 비자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체검사 통과실패로 인한 비자사건들의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어렵게 준비해 온 일생의 계획일 것입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건강 상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비활동성 B형 간염을 갖고있지만, 무리없이 학생비자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 비자진행 말미에 느닷없는 신체검사 통과실패 소견으로 당황하게 된 분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비활동성 B형 간염은 이 분이 평생 떠안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호주에서 돈쓰며 공부하던건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았지만, 영주비자 심사에서는 문제삼겠다는 것 앉아서 당해야 하는건가요?

법무법인 Park & Co 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법이란 "주면 받고, 뺏으면 빼앗기는게 전부" 인게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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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정되는 이민법, 유학 후 영주권을 계획한 여러분들을 위해, 박창민 변호사가 2시간 연강에 나섰습니다.

QUT 학생회 초청 하에 이루어진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알기쉬운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와 함께 이해해보세요.


이름하여, 호주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법 끝판왕!


2017년 5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을 토대로, 학업 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패스웨이를 안내해드립니다.


호주이민, 박창민 변호사와 함께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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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친인척 후원 기술이민 등) 에서 영어점수 조건이 강화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업군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457 스폰서 취업이민 붐이 불었으나, 이마저 2017년 4월 18일에 기습 발표된 457 비자 폐지 소식으로 인해 많은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분히 앉아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디자이너와 마케팅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호주 비자옵션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Park & Co 에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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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


비자(Visa) 란 외국인의 호주 입국과 호주 내에서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끔 신청되고 승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비자’ 에는 각 비자별로 비자조건 (visa condition) 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에 따라 호주 입국가능 여부와 체류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에 연계된 비자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허가사항과 금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상세하게 모를 경우에 발생되는 불상사들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몇가지 열거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호주에 체류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

비자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없이 일을 오래한다던가, 출석률 또는 성적저하로 인한 비자 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 Working Holiday Visa) 상태에서 동일 고용자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실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은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 비자를 준비 및 신청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신규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비자만기 이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은 체류연장이 자동으로 허가된다라는 식의 미확인 정체불명의 정보들로 천추의 한이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경우도 안타까운 사연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유학원이나 이민법무사, 때에 따라 이민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를 보게된다. 본업에 충실하고자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의 결과로서 호주 이민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한 또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 내의 내용 중 의문이 생기거나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식서한 또는 통지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Visa Grant Notice

Visa Refusal Notice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of Visa

National Integrity Investigation letter


위와 같은 비자관련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메일 내에 pdf 포맷의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이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물의 형태로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중요한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민성은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증거만으로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중요 통지서의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9월 이래로 Visa Label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실제 비자소지자들이 본인 비자의 상세내용을 떠올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그로 인해 비자 만기일 정보나 관련 비자조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떨어진 것은 자명하다.


이민성은 이러한 전자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border.gov.au/Busi/Visa



VEVO 시스템은 비자소지자가 본인의 비자관련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한 고용주,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이민법무사 / 이민변호사 등도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의 전환이라는 대세에 맞추어, myVEVO 라는 모바일앱을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비자는 호주 연방정부에서 승인해서 부여하는 권리이자, 그에 연결된 부속 비자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자조건 엄수 여부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리, 그리고 연계된 비자조건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각 비자조건들의 세부사항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까다롭게 구성되어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확인된 정보들에 의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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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에서의 영어점수 필수조건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사실상 영어수준이 상당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들은 호주 영주권을 얻기가 예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수년에 걸친 유학과정을 거친 이들도 이러한 영어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점수제로 구성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Subclass 189, 주정부 스폰서 기술이민 Subclass 190 및 Subclass 489) 을 거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같이 하소연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점수로도 임시비자/영주비자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소위 “스폰서 비자”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비자이름 또는 종류가 아니라, 항간에 사용되는 일반 용어이며, 공식적으로는 457, ENS, RSMS, 402 비자 등을 가리킨다) 가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스폰서 비자란 호주 내에서 적법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체가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 기술인력을 조달할 수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비영주권자 기술인력을 스폰서하여, 임시비자 또는 영주비자를 얻게끔하는 구조로 구성된다는데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비자신청자의 기술을 배경으로, 호주 사업체들이 적법한 인력고용 계획 및 절차를 따라 고용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자를 스폰서하여준다는 제도의 취지는 호주 국가적으로도 실 고용주인 사업체들에게도, 나아가서 호주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필요한 비자 신청자(노동자)에게도 모두의 이익에 합당하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불거진 문제는 바로 비자 스폰서를 댓가로 불필요한 취업자리를 거래하는 현재까지의 잘못된, 하지만 공공연했던, 관행에 있다.


제보된 정보 및 이미 주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보들에 따르면, 이미 비자를 원하는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 시세가격
  • 거래관행
  • 액면거래 및 뒷거래 (최저 급여수준 미달)
  • 비자 스폰서 업체와의 중계를 위한 브로커 정보



호주 정부는 이러한 관행에 철퇴를 내리고자, 새롭게 이민성 장관에 임명된 Hon. Peter Dutton 을 필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스폰서 비자 진행에 있어서 금전거래 등이 있을 경우에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예고하였다. 이러한 법규는 다음 국회 회기에서 통과될 경우, 공식 적용될 예정이며, 소급적용을 통해 현재 이미 이러한 금전거래를 통해 비자를 획득한 해당자 역시 고용주 및 피고용인 (비자소지자) 모두 공히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예고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payment for visas” 라고 정의될, “비자거래” 행우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대응을 위해, 호주 정부는 아래의 중요한 법안을 이민법에 개정한다.



  • 스폰서 또는 제3자가 스폰서쉽을 빌미로, 댓가를 요구하거나 혜택을 요구하는 행우에 대하여, 해당 위반자 (스폰서 고용주 또는 제3자 – 브로커 등) 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점 360점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벌금 $64,800, 법인의 경우, $324,000에 해당) 으로 처벌가능
  • 스폰서, 비자신청자, 또는 제3자가 스폰서쉽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댓가나 요구를 약속하거나, 요구, 이미 주고받은 경우, 민사상 처벌로서 최대 벌점 240점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43,200, 법인의 경우, $216,000에 해당) 으로 처벌 가능
  • ‘댓가’ 또는 ‘혜택’ 에 대해 관련 법률은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실제 금전이 오고가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약속, 서비스, 이득, 선물 등이 주어진다면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진다.
  • 또한, 이민성에 재량권을 인정하여, 이미 이러한 형태의 ‘비자거래’ 가 일어난 경우, 이민성 장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비자를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호주 이민은 호주 연방 헌법 하에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과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를 균형적으로 조율하여 이민을 받도록 구성 및 고안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취지를 헤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민성의 포괄적인 권한에 의하여 비자승인 이후에도 얼마든지 비자취소라는 엄청난 결과로 끝맺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비자취소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경우에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비자취소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고용주의 경우에도 위의 형사/민사적인 처벌의 위험에 놓인 경우, 또는 457 비자 스폰서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추가적인 비자 스폰서에 제약을 받거나,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항변의 기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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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있어서 철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법, 판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일을 진행하자.


제가 하면... 우리 법무법인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부진 마음의 표현을 담은 우리 법무법인의 이민부서 광고를 아래에 붙입니다.


변호사가 하면 이민도 다릅니다.

이민 뿐이겠습니까? 맡겨주시는 일들, 후회없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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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하에서 '불법체류자 - Unlawful non-citizen' 이란 제13조 및 14조에서 정의하기를 유효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 내에 존재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불자)' 가 되는 과정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오버스테이 (over stay)
  •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 불법 입국
이유 불문하고, 호주 땅에 발 붙이고 있는데, 유효한 비자를 갖고있지 않다면 이는 불법체류자 신세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명쾌한 정의 덕분에, 외국인이 호주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자녀가 태어난 시점에 불법체류자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자녀는 호주에서 출생시점에 부모의 비자를 자동으로 따라 받도록 되어있고, 더 나아가, 부모가 신규 비자를 신청 중인 과정에서도 역시 해당 비자를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오버스테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적법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기된 상태에서 단순 '입국권리' 와는 별도인 '거주권리' 역시 만기가 된 상태에서, 적절한 거주권리없이 호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전자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라 하겠다.

Subclass 976 ETA 전자비자의 경우, 비자의 '입국권리' 와 관계된 만기일은 해당 비자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거주권리' 는 가장 최근 호주 입국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장 최근 입국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는 순간 '거주권리' 만기에 따른 불법체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비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도록 하자.

단순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에는 오버스테이 기간이 향후 비자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이지만, 비자가 취소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는 호주 내에서의 신규비자 신청 자격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라면, 취소의 사유도 중요하고, 취소의 과정에 따라 비자취소를 방어하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살펴서 대처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제137J 조항과 같은 자동취소 (student visa automatic cancellation) 과 같은 악랄한 조항이 존재하기에 각 사안별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라 하겠다.

2011년 11월,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을 제거 또는 완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2년 10월 19일 현재 여전히 해당 조항이 살아숨쉬고 있고, 많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등 뒤를 베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s137J 자동취소에 앞선 s20 ESOS 통지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취소 전문가를 찾는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비자가 취소되던 시점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유효한 다른 비자를 갖고있는 경우라면 최악의 상황을 면하였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호주에서의 체류자격 또는 신규비자옵션을 고려에 있어서 최악 중의 최악을 만난 상황이라 여길 수 있겠다.

불법체류자의 호주 내에서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기회에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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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2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매년 11월 11일은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이 연합으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념하는 Remembrance day 이다.

2010년 11월 11일은 특별히 호주 기술이민을 꿈꾸거나 고려하던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기념될 날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이민법 변경예고가 발표된 날이기도 하다.
해당일에 발표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2011년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기술이민 비자의 경우 새로운 점수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민부의 이러한 기술이민 제도 변경예고가 있기 하루 전만 하더라도 관련 협회에서는 실제 발표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민관련 기구로서는 가장 영향력있다고 보여질 이러한 단체에서조차 실제 발표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하루였다.

꽤 많은 분량으로 지면을 메운 지난 컬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대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이민 및 비자를 논하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여기서 문제는 서두에서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법이 미래에 어떻게 변경될 지에 대해 입법부 또는 행정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주제넘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앞으로도 호주 정부의 정책과 관점에 따라 비자정책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화해 갈 것이다. 때문에, 최소한 내 비자상황 또는 내가 앞으로 택해야 할 비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회 컬럼을 시작한다.

비자 클래스/서브 클래스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제 31조는 비자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수용도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통해 각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들이 정의된다. (특수용도의 비자들은 ‘실용 이민법 컬럼’ 에서 다룰 만큼 실용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비자 클래스는 알파벳 2글자로 구성되며, 각 클래스 별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사업체 운영능력 또는 투자능력 등을 토대로 받게 되는 속칭 ‘사업 임시비자’ 라는 비자들은 Class UR 비자 클래스에 해당되며, 정식 명칭은 Business Skills (Provisional) 이다. 해당 클래스 내에 Subclass 160, 161, 162, 163, 164, 165 의 도합 여섯 가지의 비자 서브클래스들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민규정은 여섯 가지의 각 비자 서브클래스 별로 모두 각기 다른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지정하고 있다.

즉, 내 상황에 맞는 비자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할 때, 이러한 용어 및 구성들을 알고 있는 것이 대화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Business Skills 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비자 클래스만 하더라도 Class EA, Class BH, Class DF 및 Class UR 이 있으며 서브클래스는 도합 열 세가지나 된다. 우리말로 ‘사업비자’ 라고 엎어서 이야기되는 비자가 실제로는 임시비자, 영주비자를 합하여 무려 열 세가지나 되는데, 과연 어떤 비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코드를 맞출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참고 삼아, 비자 레이블을 여권에 붙인 독자의 경우, 호주 비자를 열어보도록 하자. 비자 우측 상단에서 본인의 비자 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자에 수반된 비자 컨디션 및 비자 만기일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법은 각 비자 클래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만족되어야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는지를 이민규정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이민법, 이민규정 등으로 구성된 이민법 입법/개정 절차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자.

이민법 / 이민규정의 개정 절차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의 개정은 국회의 상정을 통해 제대로 된 입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의 개정의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의 변경이 가능하며, 국회에서의 ‘거부권’ 이 행사되는 제한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행정부의 개정사안이 효력을 잃는 절차를 띄게 된다. 즉, 이민법의 개정이 아닌, 이민규정의 개정은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0년 11월 11일 발표된 변경 예고내용 역시 이러한 절차 덕분에 이민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법의 개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과거 기술이민 분야의 핵폭탄급 개정 발표내용 등도 모두 이러한 절차를 통한 것들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민법 제 31조에서 이민법이 허가하게 될 비자의 큰 구성들을 지정하고, 이민규정에서 해당 비자들의 구체적인 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그리고 각 비자들의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민부 (DIAC)의 의지에 따라 ‘이민 규정’ 의 조항을 변경, 삭제, 추가 등을 통해 각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비자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은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위에 예로 든 Business Skills (Provisional) Class UR 비자 해당자들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들 비자 소지자들은 4년 기한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로서, 필요에 따라 영주 비자 획득을 진행하게 될 터이다. 대부분의 경우, Business Skills (Residence) Class DF 비자 클래스로 진행하게 될 터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해당 비자 4년 소지기간 사이에 Class DF 비자 클래스 및 해당 클래스 하의 서브클래스 비자들인 Subclass 890, 891, 892, 893 비자들을 위한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19일에 기습 변경된 ‘main business’ 의 정의내용, 자산항목 조건의 상향조정, 직장인 일반 매니져의 비자신청 대상자격 제거와 같은 변경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한시적인 예외상황 또는 과도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글자 한 두자 바꿔도 그 영향이 가공할 터인데, 위의 경우에는 소위 ‘메가톤 급 핵폰탄’ 이 떨어진 셈이라 할 수 있다.

장담컨데, 이 컬럼을 통해서 비자 클래스나 서브클래스들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도 없을 뿐더러, 매 회 하나의 서브클래스 별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상세 설명하는 것 만으로도 주간 일요신문 컬럼을 최소 수 년은 장식하게 될 터인데, 편집부에서 이를 허용할 리도 없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일반 독자들이 이민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 최소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알찬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고기 낚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물론, 최종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독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이 자리에서 ‘이민법 원문’을 권유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 할 수 있겠고, 특정 사기업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를 링크랍시고 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겨지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나음직한 정보원을 꼽자면, 호주 이민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꼬집어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민부 웹사이트 내에도 이민법의 내용에서 일부 벗어난 내용들도 목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수시로 변화하는 이민법을 고려할 때, 네이버나 구글 검색 또는 몇몇 이주공사 업체의 홈페이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아래의 정보들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자.

-    이민부 정보 책자
http://www.immi.gov.au/allforms/booklets/booklets.htm
주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    이민부 Youtube 영상자료
http://www.youtube.com/ImmiTV
    한국어 더빙이 되어있는 이민부 영상자료들을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    이민부 공식 뉴스
http://www.immi.gov.au/gateways/agents/news/
    공식발표되는 이민 정책변경 등의 뉴스들은 해당 페이지에 연도별, 월별로 정리된다.

-    이민부 Visa Wizard
http://www.immi.gov.au/visawizard/
이민부 제공의 맞춤식 비자 도우미로서, 어떤 비자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사전 조사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비자, 내가 준비해 가야 할 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이민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비자의 기본 구조, 이민법이 해당 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개요를 몰라서 당황하거나, 필요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법대로’ 의 중요성, ‘수시로 이민부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 이기에 해당자라면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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