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에 해당되는 글 74건

  1. 2007.08.26 2007년 8월, 이민법 그리고 아쉬움 by 박창민 1
  2. 2007.06.22 호주 자동차 보험 by 박창민 1
  3. 2007.06.19 유학생 이민 대상자들 폭격을 맞으려나? by 박창민
  4. 2007.01.18 2005~2006 년도 호주 이민 카테고리별 분류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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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호주 이민법 덕분에 이번 한 달동안은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호주 이민 수요와 경기를 비롯한 숙련 기술/기능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민법 변경이야 늘 이루어져왔지만 특히나 이번 2007년 9월 1일 이민법 변경이 호주 기술이민을 염두에 두던 이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기능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 해당자들의 경우, 영어점수 기본조건이 IELTS 6.0 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IELTS 6.0 은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면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라 믿는다.

역으로 말하자면, 8월 중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IELTS 5.0 으로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 이민희망자들의 영주권 접수 러쉬가 몰릴 수 밖에 없었다.
실제, 호주 이민성 접수현황 안내자료에 따르면 7월 중순 이후부터 업무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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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 아닌 8월 한달


나 역시도 업무폭주로 정말 눈코뜰새없는 시간들을 보내느라 태터앤미디어 파트너라는 나름대로 중요한 블로그 라이프에서의 한 꼭지를 찍는 과정에서도 블로그를 돌이켜볼 수 없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만큼 8월 한달 동안의 업무량은 기록적이었지만, 무사히 이민성 접수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아주 흡족하다.
비록 8월 중 접수는 힘들지만 IELTS 6.0 을 목표로 함께 뛰는 신규 고객들을 위해 또 불타는 업무지원에 들어갈 타이밍!

아무리 살기좋은 호주라지만 제대로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지천일 수 밖에 없다.

Queensland 특파원 블로그가 호주에서의 각종 피와 살이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서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다시금 다짐해본다.

여담이지만, 한 3주 새 글없이 휴면기를 가졌더니 블로그 방문객들이 아주 확 끊겨버린듯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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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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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꼭 가입하자!

불의의 접촉사고와 만족스럽지 못한 상대방 가해자측의 대응으로 인해 6월의 절반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손해가 막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이에 이처럼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방어운전 101

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해결을 해야할 듯 하고, 두번째 좋은 방법인 호주에서의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약간 살펴보도록 한다.

호주 자동차 보험의 특징은 차량 등록과정에 일반 대인보험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연계가 된다. 즉, 차량등록과 동시에 최소한 대인보험이 차량에 링크되게 된다.

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CTP(Compulsory Third Party) 라하며, NSW 주의 경우 Green Slip 이라고 하며, Victoria 주의 경우 TAC(Transport Accident Charge) 라고 한다. 모두 차량에 연결되는 의무 대인보험인 관계로 각 주(state)별로 관리된다.

이런 CTP 보험은 본인, 대물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일반적으로 최대 25만달러 상한제한)를 제외한 다른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은 전혀 없다.

해당 광범위한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를 위한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Comprehensive Insurance - 종합 책임보험, 본인/자차/대물 모두 포함
  • 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 대물 보험
  • Third Party Property Damage, Fire and Theft Insurance

한국에서의 경찰서 발행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또는 보험사의 No Claim 관련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온 경우에는 호주에서도 즉시 보험가입시 No Claim Bonus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최대 70% 까지 할인이 된다.

해당 서류가 없을지라도 만30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보유기간이 약 5년 이상 될 경우에도 전화 상으로 견적(quotation)을 얻을 때에 이민, 유학, 사업, 취업 등의 사유를 적법히 설명하고서 NCB(No Claim Bonus) 를 Rate 1 으로 얻을 수 있다.

참고로 호주에서 현재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어림잡아도 십여개를 훨씬 상회하기에 각 보험사별로 끈기있게 온라인/전화상담 등을 통해 저렴한 견적가와 비용 대비 서비스의 높은 품질이 보장된 보험사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온라인 상에서 각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사이트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해당 온라인 전용 broker business 가 꽤 높은 마진과 고객을 모아줄 수 있음이 분명할텐데...)

좀 더 찾아보니, Online 보험 broker 로 추정되는 곳이 있긴한데 시험삼아 조회를 해보려하니,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일단 drop 했다. 하지만, 신규 보험가입을 위해서 둘러보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를 걸어본다.
insuresimply.com.au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Quote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되겠다.

참고로, 2006년 Best General Insurer(Home, Car, Life 등 모든 보험상품 포함) 로 선정된 Allianz 보험사의 경우, 최근 30일 동안 본인 차량이 comprehensive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comprehensive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덕분에 나는 할 수 없이 Suncorp 에 전화하여 NCB rate 1 for life time 으로 680 달러짜리 comprehensive 보험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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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쌩쌩 달려주실 타임~~~


사고 발생시, 지정공장에 차량을 맡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차량수리를 위한 견적을 따로 안 받아도 되고, Hire a car option(차량 수리시 스페어 차량 지원) 도 들었으므로 큰 불편함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최소한 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는 꼭 들어줘야 한다!

참고1
comprehensive 가 680 달러 수준일때, 해당 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의 가격은 200달러 미만이었다. 해당 보험료는 차량 운전자의 나이, 사고여부, 차량소재지, 주차형태, 차량 연식, 차량 가격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당연히 달라진다. ^^

참고2
comprehensive 보험일지라도 자차의 기계적 결함, 감가상각, 타이어 파손 등과 같은 accidental damage 로 구분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의 보상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화재 호주 진출 안하나? 쩝!

참고3
보험료 싼 보험사만 찾다가, 나중에 claim 및 사후처리에서 피를 본 암울한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려온다. 대표적으로 OOOOOOO 이라는 초절정 고수집단이 있다는 이야기에 유의하자. ^^

기타 도움될만한 참고사이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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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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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로 예정된 호주 이민법 중 기술이민 부분의 대대적인 개편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영어점수 조건 강화 : IELTS 6.0 기본(단, 기능직 직종의 경우 IELTS 5.0 허용)
  • 고급 영어가능자의 우대 : IELTS 7.0 의 경우, 포인트테스트 점수 25점 부여
  • 부족직업군 점수 인정을 위한 경력조건
  • 2 Year full-time study 조건의 강력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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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유학생들

그동안, 호주 유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주권 심사조항은 저렴한 비용과 상대적으로 짧은 유학기간과 학비투자에 비해 영주권이라는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툴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방법 등으로 많이 남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유학생들이 실제 공부한 분야와는 달리 택시기사, 청소용역 등의 분야에 일을 함으로써 실제 기술/기능인력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기대해오던 호주 이민성 및 관련 부처의 기대에 미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호주로 몰려드는 유학생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9월 1일 이민법 변경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자동으로 부여되던 점수들을 제한하고, 호주 labour market 에 역동적인 순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점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소위, 비자공장이라 불리우는 일부 학과들에 자동으로 부여되던 부족직업군 점수(15점)이 경력증명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데 결정타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어제 MIA 협회에서 주관하고, 이민성 기술이민 담당자들이 진행한 세미나에 따르자면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CRICOS 등록 1.5년짜리 석사과정을 늘여서 2년 과정으로 듣거나, 특정 과목 fail 및 재수강 전략으로 2년을 맞춰온 유학생들은 해당 과정이 2년 풀타임 과정으로 등록된 과정이 아니기에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없게 생겼다.

앞으로 유학을 올 학생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1.5 년 학기를 진행 중인 유학생들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개정법안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확정내용이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이민성 기술이민 부서의 핵심 의도는 어쨌거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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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 회계년도(호주의 관공서 기본 회계년도는 7월 1일에서 익년 6월 30일까지임) 기간의 호주 이민자 정보 중 각 이민 카테고리별 분류 도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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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 회계년도 호주 이민 카테고리별 분류

전체 영주권 발급 숫자로 따져보자면...
Family : 45943
Skill : 91501
Special : 301
Humanitarian : 16964
Non-Program : 25098

특별히 South Africa 의 난민을 엄청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 특이할만한 점이며, 기술이민이 전체 영주권 발급 집합의 51%에 달한다는 점에서 기술이민의 문호/개방성을 눈여겨 봄직하다.

이리하여, 한해동안 호주는 이민자들로 인구 179,807 명을 뿔렸다.(정확히 말하면 역으로 타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순 이민자유입은 111,954 명 증가)

이 중 한국인의 호주 이민은 4,021 명에 지나지않음.
많은 분발을 통해 이 나라를 장악하기를 고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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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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