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의뢰인 한분이 구글 리뷰에 '브리즈번 1등 변호사' 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무슨 소리인고싶어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 열심히 일 한 부분에 감사를 표해주심에 나 또한 감사할 뿐이다.

2019년 1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를 기억한다. 특별히 구독자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던가, 조회수가 늘어서 passive income 이 생겼으면 좋겠다던가, 영업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일차원 적인 욕심이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다.

기회가 닿아, 2017년 4월 18일의 기습적인 457 비자 폐지 건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고, 당시 글 하나 적어서 올려놓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청자들의 움직임을 체험한 바 있기에, 제발 '카더라' 가 난무 하는 이민 분야에서 제대로 된 '법 해설' 과 잘못 알려지고, 확대생산되는 루머들을 종식시키는데 일조를 하자는 목적 아래 연말, 연시 조금 조용한 시기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시작 당시의 영상도 간단하다. "제발 깨끗한 비자를 받자" 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후, 크고 작은 관심 아래에 주특기를 살려서 호주 이민법 관련 영상들을 참 꾸준히도 올려왔다.

사실, 맡고 있는 분야는 복잡한 이민 (비자취소 방어, AAT 재심, natural justice letter 방어, 각종 waiver 신청, 이민 행정소송 등) 뿐 아니라, 개인상해 (주로 public liability 또는 workcover 산업재해), TPD 영구장애 보험 클레임, 각종 행정소송, licence 면허 정지, 취소 사건 방어, 한국 기업의 호주 내에서의 소송 사건 대리, 미국 업체와의 계약분쟁 건 등으로 다양하고, Queensland 뿐 아니라 타 주 사건들도 적극적으로 맡고 있지만, 어쩌다보니 '이민법 전문' 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있는 듯 하다. 그것도 '브리즈번 국한' 변호사로 보여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브리즈번 1등 변호사 라는 별명이 어디에서 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명을 바꿀 수 있도록 애써야겠다.

아마도 퀸슬랜드 한인 변호사들 중 Accredited Specialist 로서는 유일해서 일 수도 있겠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변호사 만날 일이 부동산 등기 변호사 아니면 이민 변호사가 많다보니, 그 중 엉겁결에 걸려들어 그런 허명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1등 변호사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 스스로가 어떤 변호사 인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이든 의뢰인 일을 내 일처럼 해결하는 변호사.

의학 드라마에서 특정 분야에 국한한 술기로 실력의 좋고 나쁨을 다루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골단타임에서 배우 이성민이 맡은 최인혁 닥터처럼 큰 그림에서 빠른 진단과 대처를 해낼 수 있는 의사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변호사로서 그런 능력과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붙여준 브리즈번 1등 변호사,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아, 물론 다른 많은 변호사들이 이 글을 읽게된다면 분노하지 말기 바란다. 원래 사람들은 남 이야기 좋아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뭉게뭉게 피어나기 마련이다.

내면에 집중하고, 충실하여, 누군가에게 훌륭한 변호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1등이 누구인들 뭐가 중요한가? Havard 졸업생이 전 세계에 몇명인지 알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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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대한 책임

낙서장 2022. 2. 25. 15:04

40대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랬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가며 겪은 그 수많은 경험들과 마음가짐, 그리고 만들어놓은 자리에서 묻어나는 아우라가 얼굴을 비롯해 분위기에서 풍겨남을 뜻하리라.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었고, 백옥같은 피부에 대한 동경이 잠시 있었지만, 속시원하게 그리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유쾌상쾌 발랄한 내 인생을 살아왔었다고 생각한다.

30년 넘는 세월을 돌아서, 2010년, 변호사 라는 직업이 단순한 먹고 살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천직이라는 믿음을 갖고있는데, 만 34세에 변호사가 되어, 이제 1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유쾌상쾌 발랄은 어느덧 진정되고, 싸움꾼으로서의 흔적이 덧칠되고, 진지함으로 채색되다보니, 얼굴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살쪄서 그런거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탄도 일부 하게 되지만, 대체로 통실통실, 두리뭉실 갑옷을 입게 되면, 좀 유한 느낌이 더 나지 않나?)

어쨌거나, 요즘은 사실주의 인상파가 따로 없다.

40대 후반을 질주해가며, 또 그렇게 기어변속을 해서 질주해본다. 팔색조가 되어볼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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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봐야 한시간 남짓한 인터뷰에서 회사가 바라는 인재를 한번에 척/탁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0여년 간의 로펌 경영과정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벤쳐기업 경영 시에도 똑같이 느낀 점이다.

누구나 첫 만남, 소개팅 등에서는 최선을 다해 잘 보여지고 싶기 마련이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 본면을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잘 쓰여진 cover letter 역시 본인이 쓴 게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짧게는 6학기, 길게는 더 나아가 학부과정까지 들여다 보게 될 성적표에서 행간을 읽을 수 있고, 당사자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사람이 아쉽다는 이유 만으로 굳이 불편할까봐 성적표를 필수 제출서류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는데, 큰 오산이라 생각한다.

이력서 랍시고 본인이 직접 각색하여 내려쓴 자료보다 타인의 냉정한 평가로 남겨진 academic transcript 는 말 그대로 투영하여 쓰여진 보물처럼 값진 자료니까.

금년 초에도 많은 이들이 이력서를 넣으며, 지원을 하고 있다. 자, 성적표 필터링을 거쳐서 살아남을 이는 어느 누구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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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의 시작은 그 어느때와 달리 정말 자신감과 단호한 결심에 가득찬 그런 순간들이었다. 이는 2019년 중국 출장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보고 온 그 수많은 기회들, 그리고 세계인을 상대로 자신있게 펼칠 수 있는 호주라는 나라의 매력 이런것들이 끝없는 소재로 받쳐주었기 때문이고, 한달 가까운 긴 시간을 고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 채운 충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힘은 보잘것 없고, 계획의 일부라도 건져볼 요량 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짐을 느끼게 되었다. 이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빌게이츠를 비롯하여 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재앙 중 하나로 바이러스를 꼽아왔었고, 실제 Contagion 과 같은 영화까지 미리 10년도 전에 나왔었던걸 생각한다면, 내가 부족했던 것이고, 준비가 소홀했던 거라 할 수 있다. 적어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가 적극적 수비태세를 취하고 있을 때, 장기전이 될 수 있음에 제대로 대비했다면, 2020년 하반기는 조금 더 생산적일 수 있었을거라 생각한다.

지난 일은 후회할 대상이 아니라, 가르침의 대상이어야 할 뿐이고, 내 현재가 가장 큰 적은 어제의 나 라는 말이 있지않나.

그래서, 2021년, 드디어, 전국구 로펌임을 자부하는 우리들은 멀리 도약하여, Western Australia 로 나아간다. 이미 일을 맡겨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찾아간다.

2021년 달력을 연 이래, 이미 한 해의 20% 가 지나갔다. 무섭지 않은가? 시간은 쉼없이 내달리고 있는데, 나만, 우리만 제자리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발도 내딛어야, 발자국이 보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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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행정결정의 최종 끝판왕 단계까지 몰려가버린 AAT 재심사건을 맡음에 있어서, hearing (심리) 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다.

이 내용은 불변이다. 심지어, 민사소송 사건에서 합의가 99% 가능할지라도, 혹시 모를 재판을 애초에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절차 상 하자와 준비되지 않은 증거들로 인해, 실제 재판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음을 재판 뛰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trial plan 또는 bundle of documents 등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합의 아래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다시 AAT 이야기로 돌아오자.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위주 - 다른 division 은 절차 등이 일부 다를 수 있다. 본인 사건이 있을 경우, 박창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보도록 하자.)

아래 사건은 489 비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 사정으로 최초 비자가 거절되었던 사건을 AAT 로 진행해서 (그것도 내가 직접 이 사건은 반드시 AAT 로 진행해야한다고 졸라서!) 서면 변론서와 추가증거를 통해 AAT 에서 이를 받아들여, hearing (심리 - 라고쓰고, 약식재판 /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없이 재심에 성공한 예제이다.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아래와 같다.

심리일 당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구두진술 등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재심위원의 fact finding 과정에서의 혼란과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사전 변론을 서면의 형태로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며, 이민법 제360 조를 활용하여 서면 결정이 가능할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아무리 약식이라지만, 재심과정에서의 심리는 엄청난 부담을 의뢰인들에게 안겨준다.

가끔은 의미없이 눈물바다로 재심위원에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의미없는 전략을 기습적으로 쓰는 의뢰인들도 있으나, 다 부질없다. 재심위원은 법에 따라 다시 사건을 결정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들은 '판사' 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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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의 주력 업무분야 중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law)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분야의 하나이며, 그 역사와 민사소송에서의 법리 발전에 대한 기여 자체로 상당한 규모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법적 해설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법률컬럼을 참고하도록 하자.

(해당 컬럼은 10회 연작으로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컬럼이다. 박창민 변호사는 2010년 이래로 수많은 개인상해 사건을 Qld, NSW, WA, Tasmania, Victoria 사법권 내에서 담당해오고 있다.) https://parklawyers.com.au/blog/category/compensation-ko/?lang=ko

주의. 어떤 경우에도 이 글을 비롯하여, 필자의 글 또는 영상들은 Personal Injuries Proceedings Act 2002 (Qld)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사법권의 관련 법들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함을 밝힌다. 따라서,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orthern Territory 관할 지역에서 이 글에 이른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읽기를 중단해주기 바란다.

각각의 개인상해 사건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그 진행절차가 까다롭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안타깝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 (또는 피고인) 와 원고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원고 (의뢰인) 들이 이러한 오랜 시간동안 사건을 진행해오던 과정 중 담당 변호사 또는 로펌과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상업적 논리가 지배하는 요즘 세상에서 변호사 간 경쟁을 통해 서로의 의뢰인을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것은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의뢰인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맡기며, 더 저렴한 비용, 더 친절한 변호사, 더 능력있는 변호사, 같은 값이면 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이자,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랄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과연 똑바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인가 이다.
2012년 회사를 옮긴 후, 스스로 찾아주신 많은 의뢰인분들 (광고 따위는 일체 하지도 않던 시절) 께 감사하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 처음 광고를 시작해보았다. 그 동안 우리 법무법인의 몇몇 의뢰인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와의 인연이 중도 마무리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았으나, 없지도 않았다. 반면, 타 업체에서 우리 회사를 지명해주고, 찾아주신 분들은 그 곱절은 된다는 점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회사의 대표로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을까 등을 고민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재발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의무를 위해 차분히 앉아 초심, 중심, 진심 이라는 것을 매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분 해하기 보다, 앉아서 상황을 곱씹어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사건파일 전체를 차근차근 살펴보자니, 과연 이런 분들이 옮겨가는 곳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언제나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새로 옮겨간 곳에서 인연을 맺을 변호사의 됨됨이 또는 서비스 품질, 법적 지식 등은 내가 논할 부분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풀어가야 할 부분일테지만, 전임 우리 로펌 특급 변호사의 깊이있는 법적지식과 업계에서 쌓아온 명성에서 더불어오는 부가 혜택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당장의 revenue 가 줄어들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의뢰인을 섬긴다는 입장에서의 법률 서비스 당사자로서의 의무와 자격을 생각할 때, 이런 산술적 실익 계산보다는 모쪼록 그러한 분들 사건들이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와 인연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니까.

서비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다보니, 과거와 같은 브랜드 충성도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본다. 물론, 이런 트렌드를 거스르는 매니악 브랜드들이 오히려 더 기세를 떨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IT 및 패션 계통), 적어도 우리 법률 계통에서는 이런 일들은 그리 흔치 않다. 특히나, retainer 형태로 의뢰인의 이어지는 일들에 대한 자문서비스 형태가 아닌, 단발성 사건에 대해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변호사 교체, 로펌 교체는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런 권리 행사를 절대 나무랄 수 없다. 다만, 향후 혹시 모를 후회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변호사 교체, 로펌 교체 이전에 아래 내용들은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듯 하다. 이는 우리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 떠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타 업체의 의뢰인이 우리 변호사, 우리 로펌으로 옮겨 올 때에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다.

이 글은 상업적 논리로 작성되는 글이 아님을 천명한다.

변호사 교체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들

현 변호사
  •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적조언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까?

  • 담당 변호사의 내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제대로 이해해보았는가?

  • 담당 변호사, 로펌의 깊이있는 법적지식, 서비스의 완성도에 대한 big picture 를 고려해보았는가?

  •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면, 이를 풀기위한 진솔한 대화는 있었는가? 아니, 적어도 이를 풀어볼 의지는 있었는가?

새 변호사
  • 감언이설 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속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받아내었는가?

  • 중복청구 될 수 있는 법률 비용에 대한 고려가 되었는가?

  • 일부 사건진행이 딜레이 될 수 있는 점은 이해하고 있는가?

  • 내 법적 문제를 대리해 줄 담당 변호사로서의 자질검증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고 싶은 말은 많다. 하지만, 구차해보일까 노파심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해야 할 듯 하다.

평생에 변호사 만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적어도 나는, 내 동료들은, 내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철칙을 하루하루 몸에 새긴다.

  • 우리가 하면 다르다.

  • 초심을 다지며, 중심 잡으며, 진심을 다해 의뢰인을 섬기자.

  • 깊이있는 법률지식으로 주변을 다지는 변호사가 되자.

  • 당신의 변호사, Your lifetime lawyers

부끄럽지 않기위해, 이 글을 남긴다.

그리고, 비단 위의 내용은 개인상해 사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 상법, 가정법, 고용법, 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분야에서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리는 법 아래에서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섬겨야 하는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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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바로 옆 도보로 5분 거리에 한식당이 하나 있고, COVID-19 State restriction order 기간이어도 음식점에서 pickup 은 가능하기에 생각보다 점심시간이 덜 서글프다. 따스한 햇살 맞으며 잠시 산보가는 기분이어 썩 괜찮은 느낌까지도 가져다 주니 말야.

점심시간, 나누게 된 이야기는 바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에 스스로를 대입하게 되는 자세였다. 이름하여 감정이입.

이민법 분야에서의 대부분의 의뢰인은 비자신청인 또는 비자가 취소될 위험에 놓인 비자소지자 등일테고, 개인상해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다른이의 잘못으로 인해 신체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등을 입게된 이들이다. 일명, transactional matters 라고 불릴 수 있는 등기업무나 비지니스 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이민, 개인상해, 형사사건, 고용법, 가정법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단순히 사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된다.

변호사로서 간접경험을 통해 지식과 경험, 정보를 넓혀가고, 다음을 위한 자세가 더욱 견고하게 준비되는 장점이 있다면, 감정이입으로 인해 피폐해지는 상황은 큰 단점 중 하나랄 수 있다.

혼을 담은 변론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가 닿지 않아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던가, 비자가 거절되었다던가, 유죄판결이 났다던가,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던가.

어떤 법분야인가에 따라, 이러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의 인격, 품성이 그 경향이나 깊이를 좌우하는듯 하다.

이런 면에서 나는 완전 프로 감정이입러.

아, 그래서 힘들다. 사건 하나 끝내고나면, 감정의 우물을 바닥까지 퍼낸 느낌이고, 재충전에 에너지가 더 소모되는 듯 하다. 특히나, 원치않는 결과를 맞닥뜨리게되면, 바닥을 깨고, 지하로 가라앉는 느낌이니 말이다.

선배 변호사로서, 후배 변호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히 없다.

메마르지 않은 감정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건 아니니, 축복으로 여기고 더 측은지심으로 의뢰인을 대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의 원천으로 여겨, 앞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냐고.

감정의 기복으로 사건을 망치기 보다는, 풍부한 감성과 이해를 토대로 변론의 깊이와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해내면 좋지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변론서를 마무리해본다. 내 마음이 최종 decision maker 에게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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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근길 vlog 에서 짧게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나는 정말 우연찮게 이민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자격시험 (MAPKEE - Migration Agent Professional Knowledge Entrance Examination) 을 통해 2006년에 '법' 이라는 분야에 발을 처음 걸치게 되었다. 그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법' 을 옆에서 구경하는 정도라고나 할까?

솔직히 말해, 이민법무사는 '법' 을 구경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리 graduate diploma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 law practice 를 하기위한 훈련, 접근방법, 법을 읽어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 단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대 LLB 과정이나 JD 과정에서 각각 33과목, 25과목을 이수하는데 비해, 8과목 이하, 그것도 이민법에 국한된 수업을 듣는 산술적 비교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역으로 나에게 있어서, 이민법무사가 된 우연찮은 계기는 결국에는 변호사로 이끌어 준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과출신 공돌이 전공자였던 나에게, rule of law, 법앞에 모두 평등함이 펼쳐지고, 과거 판례와의 유사성 또는 구분되는 점을 근거로, 각종 증거들과 cross examination 을 통해, 상대방의 증거를 깨부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신세계이기도 하였으나, 너무나 성격에 맞아드는 양면성을 지녔었다.

application form 으로 정교하게 정리되어있는 십여페이지의 종이쪼가리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요구하는 법규정과 행정조례, 행정령, 장관령 등이 촘촘하게 이를 맞추고 있다.

if 와 else, 그리고 각종 함수를 불러들이고, 라이브러리를 잘 써서, 효율을 높여가는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형용사, 부사, 멋진 동사들로 thesaurus 를 옆에두고, 조금 더 멋진 문장과 변론서를 써가는 과정은 멋진 코드를 써내려간뒤, 컴파일 하며, 에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쳤다.

많은 호주 동기 법대생들은 변호사의 꽃은 형사법이라며, DPP 검사 또는 형사변호사 (solicitor 로도, barrister 로도) 로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시작과 그 배경이 이민법무사 였기 때문일까?

나에게는 행정법 (정부에게 법의 형태로 주어진 권한이 오남용 되었을 경우에 정부를 상대로 한 불복소송), 각종 라이센스 (licence, permit - 정해진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형평성과 공평함을 토대로 하되, 정부의 심사과정에서의 재량권 활용이라는 부분을 라인을 타듯 건드려가는 법무분야), 이민법 (이건 감히 평가하건대, 정말 종합예술이다. permit 신청, 조사권 발동에 대한 변론, cancellation 에 대한 변론, merits review 재심, 불복 행정소송, 장관탄원, 뭐 하나 빠지는게 없다.) 이들은 심장을 뛰게하고, 두근거리게하는 삶의 활력이다.

물론, 여기에, plaintiff (원고) 의 소송에 입각한 무대뽀 지르기 정신을 보여준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법무업무를 겪게되고, 이 둘을 동시에 합하고 나니, 사실 law practice 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한 순간도 잊은적이 없다.

매일같이 갱신된 행정령은 없는지, 내 분야에 관계된 중요 판례는 없는지, 가이드라인이 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실제 몰려오는 사건들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성격 나온다. 끝없이 파들어가는 탐구정신.

그렇게, 90년대에 네트웍을 헤치고 다니며, 온갖 unix 시스템들을 들쑤시고 다녔던것 아닌가. 구멍은 없는지, reverse engineering 으로 라우터 뒤에 숨은 네트웍을 역으로 그려가고, 외부에 공개된 서비스들의 취약점을 뚫어가던 당시의 그 희열. 그 이상을 변호사로서 지금도 매일 하루같이 느끼고 있다.

게다가, 간접경험으로 매일같이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

변호사, 세상 최고의 직업이다. 나에게 있어 천직인 것이고.

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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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소에 관한 모든 것" 이란 주제로 유튜브 클립을 준비하였으나, 소재가 소재인만큼 의욕과는 달리 냉담한 관심에 기운이 빠지고 있죠. ;-)


사실, 계속해서 받게되는 문의에 대한 개괄을 정리하기 위한 동영상이므로, 검색이나 기타 안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 몫은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 슬라이드만 보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prezi 슬라이드를 공개해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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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land 주정부에서 2018년 4월 16일부터 '인력공급 업체' 의 경우, 라이센스를 발급받도록 새로운 법을 시행합니다.

어떠한 법이고,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박앤코 변호사들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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