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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근길 vlog 에서 짧게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나는 정말 우연찮게 이민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자격시험 (MAPKEE - Migration Agent Professional Knowledge Entrance Examination) 을 통해 2006년에 '법' 이라는 분야에 발을 처음 걸치게 되었다. 그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법' 을 옆에서 구경하는 정도라고나 할까?

솔직히 말해, 이민법무사는 '법' 을 구경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리 graduate diploma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 law practice 를 하기위한 훈련, 접근방법, 법을 읽어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 단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대 LLB 과정이나 JD 과정에서 각각 33과목, 25과목을 이수하는데 비해, 8과목 이하, 그것도 이민법에 국한된 수업을 듣는 산술적 비교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역으로 나에게 있어서, 이민법무사가 된 우연찮은 계기는 결국에는 변호사로 이끌어 준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과출신 공돌이 전공자였던 나에게, rule of law, 법앞에 모두 평등함이 펼쳐지고, 과거 판례와의 유사성 또는 구분되는 점을 근거로, 각종 증거들과 cross examination 을 통해, 상대방의 증거를 깨부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신세계이기도 하였으나, 너무나 성격에 맞아드는 양면성을 지녔었다.

application form 으로 정교하게 정리되어있는 십여페이지의 종이쪼가리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요구하는 법규정과 행정조례, 행정령, 장관령 등이 촘촘하게 이를 맞추고 있다.

if 와 else, 그리고 각종 함수를 불러들이고, 라이브러리를 잘 써서, 효율을 높여가는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형용사, 부사, 멋진 동사들로 thesaurus 를 옆에두고, 조금 더 멋진 문장과 변론서를 써가는 과정은 멋진 코드를 써내려간뒤, 컴파일 하며, 에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쳤다.

많은 호주 동기 법대생들은 변호사의 꽃은 형사법이라며, DPP 검사 또는 형사변호사 (solicitor 로도, barrister 로도) 로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시작과 그 배경이 이민법무사 였기 때문일까?

나에게는 행정법 (정부에게 법의 형태로 주어진 권한이 오남용 되었을 경우에 정부를 상대로 한 불복소송), 각종 라이센스 (licence, permit - 정해진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형평성과 공평함을 토대로 하되, 정부의 심사과정에서의 재량권 활용이라는 부분을 라인을 타듯 건드려가는 법무분야), 이민법 (이건 감히 평가하건대, 정말 종합예술이다. permit 신청, 조사권 발동에 대한 변론, cancellation 에 대한 변론, merits review 재심, 불복 행정소송, 장관탄원, 뭐 하나 빠지는게 없다.) 이들은 심장을 뛰게하고, 두근거리게하는 삶의 활력이다.

물론, 여기에, plaintiff (원고) 의 소송에 입각한 무대뽀 지르기 정신을 보여준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법무업무를 겪게되고, 이 둘을 동시에 합하고 나니, 사실 law practice 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한 순간도 잊은적이 없다.

매일같이 갱신된 행정령은 없는지, 내 분야에 관계된 중요 판례는 없는지, 가이드라인이 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실제 몰려오는 사건들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성격 나온다. 끝없이 파들어가는 탐구정신.

그렇게, 90년대에 네트웍을 헤치고 다니며, 온갖 unix 시스템들을 들쑤시고 다녔던것 아닌가. 구멍은 없는지, reverse engineering 으로 라우터 뒤에 숨은 네트웍을 역으로 그려가고, 외부에 공개된 서비스들의 취약점을 뚫어가던 당시의 그 희열. 그 이상을 변호사로서 지금도 매일 하루같이 느끼고 있다.

게다가, 간접경험으로 매일같이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

변호사, 세상 최고의 직업이다. 나에게 있어 천직인 것이고.

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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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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