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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의 주력 업무분야 중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law)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분야의 하나이며, 그 역사와 민사소송에서의 법리 발전에 대한 기여 자체로 상당한 규모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법적 해설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법률컬럼을 참고하도록 하자.

(해당 컬럼은 10회 연작으로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컬럼이다. 박창민 변호사는 2010년 이래로 수많은 개인상해 사건을 Qld, NSW, WA, Tasmania, Victoria 사법권 내에서 담당해오고 있다.) https://parklawyers.com.au/blog/category/compensation-ko/?lang=ko

주의. 어떤 경우에도 이 글을 비롯하여, 필자의 글 또는 영상들은 Personal Injuries Proceedings Act 2002 (Qld)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사법권의 관련 법들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함을 밝힌다. 따라서,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orthern Territory 관할 지역에서 이 글에 이른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읽기를 중단해주기 바란다.

각각의 개인상해 사건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그 진행절차가 까다롭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안타깝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 (또는 피고인) 와 원고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원고 (의뢰인) 들이 이러한 오랜 시간동안 사건을 진행해오던 과정 중 담당 변호사 또는 로펌과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상업적 논리가 지배하는 요즘 세상에서 변호사 간 경쟁을 통해 서로의 의뢰인을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것은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의뢰인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맡기며, 더 저렴한 비용, 더 친절한 변호사, 더 능력있는 변호사, 같은 값이면 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이자,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랄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과연 똑바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인가 이다.
2012년 회사를 옮긴 후, 스스로 찾아주신 많은 의뢰인분들 (광고 따위는 일체 하지도 않던 시절) 께 감사하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 처음 광고를 시작해보았다. 그 동안 우리 법무법인의 몇몇 의뢰인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와의 인연이 중도 마무리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았으나, 없지도 않았다. 반면, 타 업체에서 우리 회사를 지명해주고, 찾아주신 분들은 그 곱절은 된다는 점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회사의 대표로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을까 등을 고민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재발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의무를 위해 차분히 앉아 초심, 중심, 진심 이라는 것을 매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분 해하기 보다, 앉아서 상황을 곱씹어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사건파일 전체를 차근차근 살펴보자니, 과연 이런 분들이 옮겨가는 곳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언제나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새로 옮겨간 곳에서 인연을 맺을 변호사의 됨됨이 또는 서비스 품질, 법적 지식 등은 내가 논할 부분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풀어가야 할 부분일테지만, 전임 우리 로펌 특급 변호사의 깊이있는 법적지식과 업계에서 쌓아온 명성에서 더불어오는 부가 혜택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당장의 revenue 가 줄어들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의뢰인을 섬긴다는 입장에서의 법률 서비스 당사자로서의 의무와 자격을 생각할 때, 이런 산술적 실익 계산보다는 모쪼록 그러한 분들 사건들이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와 인연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니까.

서비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다보니, 과거와 같은 브랜드 충성도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본다. 물론, 이런 트렌드를 거스르는 매니악 브랜드들이 오히려 더 기세를 떨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IT 및 패션 계통), 적어도 우리 법률 계통에서는 이런 일들은 그리 흔치 않다. 특히나, retainer 형태로 의뢰인의 이어지는 일들에 대한 자문서비스 형태가 아닌, 단발성 사건에 대해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변호사 교체, 로펌 교체는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런 권리 행사를 절대 나무랄 수 없다. 다만, 향후 혹시 모를 후회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변호사 교체, 로펌 교체 이전에 아래 내용들은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듯 하다. 이는 우리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 떠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타 업체의 의뢰인이 우리 변호사, 우리 로펌으로 옮겨 올 때에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다.

이 글은 상업적 논리로 작성되는 글이 아님을 천명한다.

변호사 교체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들

현 변호사
  •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적조언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까?

  • 담당 변호사의 내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제대로 이해해보았는가?

  • 담당 변호사, 로펌의 깊이있는 법적지식, 서비스의 완성도에 대한 big picture 를 고려해보았는가?

  •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면, 이를 풀기위한 진솔한 대화는 있었는가? 아니, 적어도 이를 풀어볼 의지는 있었는가?

새 변호사
  • 감언이설 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속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받아내었는가?

  • 중복청구 될 수 있는 법률 비용에 대한 고려가 되었는가?

  • 일부 사건진행이 딜레이 될 수 있는 점은 이해하고 있는가?

  • 내 법적 문제를 대리해 줄 담당 변호사로서의 자질검증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고 싶은 말은 많다. 하지만, 구차해보일까 노파심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해야 할 듯 하다.

평생에 변호사 만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적어도 나는, 내 동료들은, 내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철칙을 하루하루 몸에 새긴다.

  • 우리가 하면 다르다.

  • 초심을 다지며, 중심 잡으며, 진심을 다해 의뢰인을 섬기자.

  • 깊이있는 법률지식으로 주변을 다지는 변호사가 되자.

  • 당신의 변호사, Your lifetime lawyers

부끄럽지 않기위해, 이 글을 남긴다.

그리고, 비단 위의 내용은 개인상해 사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 상법, 가정법, 고용법, 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분야에서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리는 법 아래에서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섬겨야 하는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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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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