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Melbourne 여행에서 딸과 함께 도서관에 전시된 체스를 체스와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온 부녀지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본 기억이 있다. 의외로 신났기에 휴대용 체스를 사왔으나,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뿐이고...

1년도 더 지난 동영상을 Youtube clip 으로 만들어본답시고, 최근에 한창 자르고 붙이고를 해서인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본 Netflix 의 미니시리즈 드라마 (7편 완결), The Queen's Gambit 은 체스를 잘 모르는 나이지만 어색함 없이 다가왔다. 이야기를 무겁지도 않고, 그렇지만 단순한 보여줄 거리에 그치지않고, 배경음악이랑, 심리묘사 등을 잘 녹여 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응원해주고 싶은 천재의 이야기와 고뇌. 뭐, 그런거지.

다 가진이에게 무엇이든 술술 풀리는 이야기들은 욕하면서 보겠지만, 이 드라마는 마치 제발 실화였으면 하는 심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인공이 중년, 노년으로 흘러가며 노쇠함보다는 원숙함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자리에 가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재미있었다. 딱 여기서 완결지어줘서 고맙고, Netflix 가 괜찮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경쟁력있게 쏟아내주었으면 바램을 가져본다.

주말, 딱 좋아!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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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원을 뽑을 때, 흔히 겪게 되는 또는 다른 이들도 겪을 수 밖에 없을 만한 일이다. 지원자의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드러난 본인소개와 과거 경력이 얼마만큼 뻥튀기가 되어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성격에서 드러난다. 문제는 내부 직원의 직접 소개 등을 통한 인연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성격을 종이 몇장과 linkedin 에 본인이 적어놓은 이력들, 그리고 지인들이 적어놓은 찬사들 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몇몇이들의 스스로 적어놓은 치적을 보고있자니, 참 웃지못할 이력들을 보게 되는데, 안 부끄러운가 몰라. 한 다리만 건너면, 다 그 내막을 알고있는데 말야.
설마, 인터뷰 고작 30분 정도로 지원자의 성격과 치적을 모두 알 수 있다고 자만하는건 아니겠지?

때는 아마 2012년 경이었던것으로 기억된다. 특정 로펌에서 법률사무원으로 고작 수개월 일해본게 전부인 그의 이력서에는 개인상해 법무분야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경험해보았다는 수많은 내역들이 적혀있었고, 이제 갓 로스쿨 졸업을 앞 둔 이에게 걸맞지 않은 경력이 마치 본인 것인 양 적혀 있었다.

어디, 선수 앞에서 이런 뻥을...

그렇게, 그 이력서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했고, 그 이후로 해당자는 우여곡절 끝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정착을 겨우 한 것으로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 풍문이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망하지는 않은 듯 하니, 뭐 본인의 뻥튀겨진 이력을 믿어주는 이들이 일부 있는 듯.

자,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 드러난 밑천을 꿰뚫어보았기에 우리가 직접 고용해보고, 아뿔싸를 뱉어낼 만큼 직접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어볼 때, 우리가 직접 손수 당해보며 처절하게 피를 보아야 했던 실패한 고용사례가 얼마나 많았을까?

본디 자질이 부족하여, 능력이 부족하여, 자세는 되어있을지라도 못 따라오는 이들은 괜찮다. 그건 그 인력에 대한 적절한 포지션이 없다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그냥 기분좋게 보내주면 된다. 본인 자리가 없는거니까. 

하지만, 없는 자질을, 능력을 포장해서 우리 눈을 속인 이들이 문제다.

직접 겪어본 역대급 인물이 있으나, 의외로 좁은 이곳 인재마당에서 화살이 특정인을 향해서는 곤란한 법이므로, 그냥 일반론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포장능력이 대단하여 채용과정을 통과한 이들이 얼마간의 시간과 업무태도, 업무 성과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이 도래하면, 일명 드러낸 바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조직의 평가가 충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반응이 참 다양한데, 변명으로 일관, 뜬금없는 딴소리로 소재전환 시도, 정직한 사실고백과 실토, 앞으로에 대한 의지의 표현, 배우는 자세와 열망을 보이는 것, 입만 나불나불대며 말이 앞서는 이, 바닥이 들통나자마자 잠수타는 이, 허언증으로 덧칠을 하는 이 등으로 참 다양하다.

바가지에 담긴 물을 다 쓰면, 다시 물을 받으면 된다. 수도꼭지를 틀던, 우물에서 물을 퍼내던, 빗물을 받건. 그 자세가 중요하고, 다시 담은 물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 누가 끊임없이 샘솟고, 문지르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를 바라는건가? 그런 이기적인 자세의 고용주라면, 애초에 함께 일할 수 없지않나?

설령, 최초 본질 이상으로 포장된 것들도, 이후 하기 나름이라 생각한다. 기회가 주어져서, 본인이 정해놓은 또는 바라던 틀 안에 정교하게 잘 담아넣고, 가꾸어서 스스로 내실이 튼튼해지는 이들도 적지않게 보아왔으니까.

하지만, 빵빵한 과자 봉지에서 바람 빠지듯, 끝도 없이 밑바닥만 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며 주변을 탓하는 이들은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

나는 그래서 추천서를 정말 아껴서 써준다. 내 눈까지 의심받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래서, 밑에서 배우는 이들에게 까칠하고, 까다롭고, 기대치가 높다 보여질 지 모르지만, 그렇게 수년을 함께 일해보자. 과연,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
그 사이, 나 역시 더 발전해간다. 그리고, 비로소, 그 팀의 능력은 얼마나 배가되었을지 나와 팀원들, 조직원들, 직원들, 동료들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해보면서, 과거의 나는 어떠했을까? 지금 내가 평사원 또는 경력직으로 임원 자리를 노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것들을 고민해보았다.

스스로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오너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자리라 여길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기여하고, 발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글을 마무리한다.

일요일 오전, 여러 생각이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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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4019 는 모든 호주 비자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심사항목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호주비자 (임시비자 또는 영주권 모두 포함 - 브릿징비자 제외) 신청자들이 통과해야하는 심사항목입니다.

의외로, PIC 4001, character test 만큼이나 강력한 비자심사 항목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PIC 4019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었을겁니다.

PIC 4019 는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서명을 하였다" 라는 심사항목이며, 인터넷 비자 신청의 경우, 비자접수와 동시에 이미 해당 Australian Value Statement (호주 가치 인정서) 에 서명을 한 것으로 간주되죠. 때문에, 서명 자체를 안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Australian Value Statement 가 2020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대폭 업그레이드 갱신이 되었죠. 문장의 구조부터, 내용까지 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게다가, time of decision 심사항목이므로, 2020년 10월 30일 이후에 승인되는 모든 비자들은 이에 저촉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안내서를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아래에 pdf 폼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Australian Value Statement 안내서 다운 받으러가기 

제대로 알고, 동의하고, 서명하여야 하는것 아닐까요?

새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내용은 조만간 Youtube 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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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의 매력이라면, 전통적으로 학생비자 기간 동안 제한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유학 후에 활용이 가능한 졸업생 비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술이민 또는 취업이민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유학이라는 관점에서 위 사항은 큰 장점이 아니랄 수 없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고, 각 국가별로 보호주의적 성격을 띄게 되는 경향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유학-이민 사이의 엇박자가 점점 더 커져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child care 유학. TSS 취업비자 직업군에서도 빠지는 바람에 고용주 스폰서쉽을 등에 업은 취업이민도 만만치 않아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유학 후 옵션에 대해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이에 간단히 서머리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하나 급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차일드케어 (보통 Cert III 와 Diploma 조합 코스) 를 공부하는 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당장의 비자라는데 너무 쫓겨서 학업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단, 이민법은 끊임없는 수정, 개편, 개정을 거치는 녀석인 관계로 본인 해당 시점에 가장 유효하고 정확한 법적조언을 받아야 함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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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들을 모아서 routine 이라고 한다. 루띠인~ 단어 중간에 나오는 t 발음에 된소리를 살짝 담으면 영어발음도 약간 자연스러워지지.

route 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영어 어원으로는 road 길을 뜻한다. 자주 행하는 반복된, 그리고 그리 하는게 당연히 기대되는 것들의 모음을 우리는 routine 이라 한다.

서론이 길었는데, 예측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나에겐 업무일의 루틴이 있고, 주말이나 휴일을 위한 루틴이 있다.

업무일에는 조금 이른 아침을 시작하며, 점보 사이즈 엑스트라 스트롱 플랫화이트로 하루를 시작한다.

7시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시간 가량은 온전한 시간이다.

업무 시작 대략 저녁 여섯시 까지는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도중에 롱블랙 여유에 감사할 뿐인 시간들. 업무 성격에 맞춰 틀어놓는 유튜브 뮤직이 있기에 입체적인 시간들이어 다행이다. 지루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귀에 감기는 노래들은 갖가지 기억들을 떠올려준다.

대략 일곱시 즈음이면 퇴근시간. 사탕 하나 까서 입에 넣고서 디젤엔진에 토크를 걸고 고속도로 위에 몸을 얹는다. 아침에 유료도로를 달리는 것과는 또다른 느낌. 제한속도까지 힘있게 밟으면 집까지 삼십분 정도.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하고 잡담을 나누고 독서, 넷플릭스, 유튜브. ... 조금은 허무한 시간들이지만, 쉬지않고 달군 머리를 식히는 유일한 시간.

이런 루틴들이지만, 금요일밤이면 기어를 바꾼다.

스파클링 와인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주말 아침이면 아내와 일찌감치 둘이서 카페에서 모닝커피와 가벼운 아침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위한 아빠의 서비스, 아빠는 요리사를 위해, 장보기 미션에 들어간다.

아주 제한적인 메뉴지만, 가족들이 모두 맛나게 즐겨준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면 잠시 찾아오는 침체기. 현자타임이라 하나?

그대로 루틴이다.

어디 시간내서 여행이라도 가지않는 이상 이런 루틴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나마 출장이 있을 때는 조금씩 가해지는 이격들이 긴장을 풀어주기도하고 때론 강화시켜주기도 해서 속도감을 주는 편인데, 루틴이 이어질때는 시간감각은 떨어지는 .

일요일 점심을 먹고서, 햇볕을 즐기며,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가끔씩 쓰는 블로그 글을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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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현재 내 자리가 아둥바둥 살지않아도 조직의 힘이라는 것 만으로도 굴러가는 관성이 있기에 먹고사는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람 사는곳은 어디든, 서로 이권을 위해 각자해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분쟁이란게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세월과 기술이 받쳐줘서 스마트 컨트랙 이란게 뜬구름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덕분에 쥬니어 변호사들을 잘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회사 중요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것으로도 내 역할 은 충분히 한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살다가는 인생 아닌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기억과 기록, 그리고 남겨진 유산과 역사에 기반해 발전과 실수, 때로는 실패 가운데 학습해가는 인류에 있어, 단지 한번 살고 간 정도로는 성에 차지않는다.

이름을 남긴다에는 유명세를 타겠다라는 것 보다는 실적 또는 이력을 남기고, 그로인해 당대에 의미있는 족적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상해 사건에서 우리 로펌은 쉽지않은 사건들을 끝까지 몰아가보고싶고, 그로인해 법원 판례로 제대로 보상받는 사건들을 남기고 싶다.

기라성같은 변호사들과 어깨를 견주며, 정부의 부당한 행정결정에 도전하는 내 삶은 힘들지만, 박진감이 넘치고, 상상하기 힘든 보람을 가져다준다. 비록, 법원의 결정에 백프로 동위하지 못할지라도 내 변론을 제시해본다는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남겨지는 법원 사건, 변론서, 의견서들은 쥬니어 변호사들에게는 소중한 지식의 보고들이 되고있다.

이름은, 기록은, 기억은, 실적은, 이력은 이렇게 남기는거라 스스로 생각하면, 힘들게 산다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이런 솔선수범이 내 조직을 변화시키고, 함께 뛰는 파트너들을 격려하며, 의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는 형태로 전해진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지만, 그 법을 제대로 펼쳐줄 내 변호사를 만나는건 생각보다 쉽지않다. 때문에 열심히 사는것이지, 결코 힘들게 사는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해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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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 상황파악을 깔끔하게 마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까요.

이민 또는 더 나아가 비자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한 준비는 상상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직하게,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철저히 나아가 대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2021 회계년도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migration program 이 지난 2020년 10월 6일 Budget night 을 통해 일괄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프로그램별 quota 배정 정보도 이미 발표가 끝났지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에 관심이 있으나, 어떤 비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GTI (Global Talent Independent) 비자, GTES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그리고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를 활용한 ENS TRT 까지를 두루 다룬 비교 테이블을 아래에 준비해두었습니다.

GSM vs GTI vs ENS vs TSS - PDF 비교 테이블 다운받기 - https://parklawyers.com.au/blog/sdm_downloads/skilled-migration-comparison-chart-kor/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박앤코를 비롯하여, 주변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호주이민을 위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immigration enquiry form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이민상담 서식 - https://forms.gle/eUzKZ7yWsiDoajJq5

위의 정보는 일반정보에 불과하며, 각 해당자별로 명확한 자격검토와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가 이민법률 업무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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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그중에서도 독립 기술 이민은 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6일에 발표된 2020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0-2021 이민프로그램도 영주권 할당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많이 적체된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을 처리하기 위함인지, 파트너 비자 계열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였고, 
그로 인해 기술이민 계열, 그중에서도 독립기술이민의 숫자는 단지 연간 6,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인트를 아무리 쌓아서 Express of Interest 을 넣더라도, 현재로서는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에 들어있는  의료계열, CEO,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단 17개 직업군 중심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Developer Programmer 와 Software Engineer 가 PMSOL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고 계셨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다른 직업군의 신청자들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초청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서 난감하실 것입니다. 

이민자 국가인 호주에서, 과연 최첨단 IT 계열의 주요인력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민 문호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최첨단 IT 계열 주요 기술인력들을 이민을 통해 호주로 불러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 (Global Talent Visa - Independent - GTI 비자)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2019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비자로서, 연간 영주권 할당 숫자가 2019-2020년의 5000명에에서, 2020-2021년 15000명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전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들을 호주로 정착시키기 위해 
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가 직접 세계각지로 나가 활동하기도 했었지요. 
이는 모두 호주 정부가 새로 도입된 이 GTI비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GTI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Photo by Kyle Glenn on Unsplash 

GTI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다음의 7가지 sector에서 활동중인 고급 글로벌 인재들에게 호주 영주권을 주어 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영주 비자입니다. 

7가지 sector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Tech   (농업관련 테크놀러지 분야)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우주및 첨단제조분야)
*  FinTech  (핀테크)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에너지및 광업 테크놀러지 분야) 
*  MedTech   (의료공학 분야) 
*  Cyber Security  (사이버보안 분야)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 분야) 

이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영어점수제출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특히 나이 제한이 없는 관계로, 45세 이상의 나이로 인해 영주권 도전의 길이 막히셨던 분들에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계약서 제출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Subclass 190 skilled nominated visa에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고용계약서 제출요건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던 경우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TI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따로 존재하므로, 실제 신청시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었고, 현재도 내고 있음을 증명 
2.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
3.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
4.  호주에 들어와 AUD153,600(2020년 하반기 기준)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음
5.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동중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서 (Form 1000)를 받음 

1에서 4번까지의 내용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나, 
5번의 추천서의 경우, 지인이 있지 않은 경우 쉽지 않은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분야의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AC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호주의 ICT 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로 볼 수 있는데요, ICT 분야의 지원자가 호주 기술계열 이민시에 받는 기술심사를 주관하는 단체인 ACS 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서 통과된 지원자들에게,  GTI비자에 필요한 Form 1000을  발급합니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5000개의 할당량중에 비자가 시작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에 4109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분야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28%)
*  MedTech (26%)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20%)
*  AgTech (9%)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8%)
*  FinTech (6%)
*  Cybersecurity (3%)

ICT 분야의 신청자에게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2021 년에 할당된 영주비자의 숫자는 5,000개에서 세배 늘어난 15,000개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역할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한국에서의 IT벤처의 창업경력 및 Queensland Law Society 에서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 인정받은 박창민 변호사의 지휘아래 여러분의 GTI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박앤코에는 한국에서 Neowiz,Naver,NBP등의 회사에서 10년이상의 경력을 쌓고 해당 경력으로 ACS 기술심사를 통과한,  In-house software engineer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초 상담및 EOI lodgement, ACS nomination, Visa application 등 GTI비자 신청의 모든 단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결론 

GTI 비자는, 독립기술이민에 할당된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이 시점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계신 ICT 관련 개발자 분들과, 
호주및 한국에서 관련 전공의 석박사를 졸업하시거나 졸업하신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깊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법률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호주 Dept. of Home Affairs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자 신청시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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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말이 엄청 많지만, 8분으로 줄여보았습니다. 상세 데이터는 영상 내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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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만큼 기분 나쁜건 없죠.

일명 비자취소, 비자캔슬, 비자거절, 비자리젝, 비자리젝션 등의 다양한 일반인들은 말하곤 하죠. 사실, 알고보면 신청했던 비자가 이민성 행정결정 단계에서 거절 (refusal) 된 것인데 말입니다.

엄밀한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용어로는 refusal of visa application 이며, 이민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성에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결정은 비자거절 이외에도 비자승인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것!), 스폰서쉽 승인 또는 거절, 노미네이션 승인 또는 거절, 스폰서쉽 모니터링의 결과에 해당하는 여러 결정들 (스폰서쉽 금지, 취소, 벌금, 법원 기소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자거절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일이 벌어진건지 모르는 분들, 잘못된 용어의 사용 (거절 vs 취소 등) 으로 인해 올바른 안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을 피하기위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Disclaimer. 법적조언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에 합당한 내용은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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