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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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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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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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업군 (전공 학위) 이 STSOL 인가? 아니면 MLTSSL 인가? - 기술심사 dr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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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OL 이라면, 반드시 Post Study stream 485 비자를 통해 24개월 기간 내에 full-time 경력을 본인 전공 직업군 내에서 쌓아야하며, 해당 기간동안 기술심사를 통과한다. 만약, MLTSSL 의 경우, Graduate Work stream 을 이용할 경우, 18개월짜리 졸업생 비자의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확보하거나, 학업 도중의 파트타임 경력의 합산을 주장하는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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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Post Study stream 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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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011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면 Post Study stream 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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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Work stream 을 위해서는 반드시 485 용 기술심사 접수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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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기술심사가 통과되어야 SkillSelect 를 진행할 터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기본은 482 TSS 비자 또는 407 비자를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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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각 주정부/자치정부의 489, 491, 190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한다. 만약, 491, 190 직업군에 없을 경우, 반드시 482 TSS 기준으로 고용주를 찾되, DAMA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TSMIT 및 영어조건 완화, 추가된 직업군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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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Study stream 이 아니라면, 485 졸업생 비자 단계에서 이미 485 용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나, 이후 491, 494 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 기술심사 (full assessment - migration purpose) 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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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방지역으로 이동하여 494 employer sponsored stream 을 대비하여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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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비자 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 스폰서가 가능한 곳에서 처음부터 full-time 경력 3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85 비자 및 417, 407 비자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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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또는 491 비자 내에서 full income year 3 년을 거치고, 최소 소득수준을 만족시키는 Notice of Assessment 를 준비한 이후, 191 비자 영주권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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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887 비자를 485 비자 승인 후 2년 뒤 (해당 2년 동안 지방지역 거주 및 1년 동안의 풀타임 경력을 만족) 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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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TSSL 이라면, 자금흐름이 튼튼한 주거환경이 편한 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학생기간 포함한 485 기간 내에 2년 경력을 준비하고, 482 TSS 비자를 받은 다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NS TRT 스트림으로 186 영주권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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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STSOL / MLTSSL 에 해당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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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 해당 여부를 알아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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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agreement 를 지원해줄 수 있는 industry body / corporation 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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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 full-time 경력 조건의 완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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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준이 IELTS 8.0 수준 또는 7.0 에 지방지역에서의 2 year study 를 만족시킨 경우라면, 49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14,000 개 가량 늘어난 T.O. 덕분에 invitation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또한, 변경된 이민법 하에서 새롭게 지방지역에서 2 year study 를 마친 졸업생의 경우, 485 졸업생 비자를 1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 3년간 풀타임 485 졸업생 비자를 지방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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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준이 IELTS 6.0 수준이라 하더라도, 485 3년 기간 내에 경력점수를 확보하고, 494 또는 491 내에서 3년 경력을 쌓으면 호주 경력점수의 추가를 통해 189 / 190 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최저 소득수준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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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OL, MLTSSL, 491 SOL, 494 SOL 내에 속하지 않은 직업군의 전공자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DAMA 제공 주정부 관할 구역에서 내 전공 직업군에 대해 DAMA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DAMA 고용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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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OL, MLTSSL 에 속하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기술심사 통과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2년 풀타임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DAMA 프로그램 제공 주정부의 직업군 중 경력 등에 있어서 유예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역에서 DAMA 고용주를 찾는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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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계열 비자의 경우, 활용가능한 비자옵션의 대상으로 고려치않는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아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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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기술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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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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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program - T.O.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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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당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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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역 점수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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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역 거주 시점에 이미 고용주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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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방지역 vs DAMA 지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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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림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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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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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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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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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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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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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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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개의 SkillSelect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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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개의 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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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졸업 시즌에 들어간 유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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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계획 및 job search 를 통한 경력조건 만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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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TRA Job Ready Program 은 시간이 최소 1년 소요되며, 첫 직장에서 863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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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WA 신청 및 실제 현장 assessment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chase up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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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OL, MLTSSL, 491 SOL, 494 SOL, DAMA SOL 철저한 분석 및 업데이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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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가능성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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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종의 경우 407 training 비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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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ored program for training needs (workplace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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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실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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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또는 494 를 위한 최소 경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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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또는 3년의 skilled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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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졸업 이후의 경력이 필요 (skill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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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학생비자, 407 training visa 및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활용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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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provisional visa 494 및 491 의 최소 3년 지방지역 거주 조건 및 근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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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지방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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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재정형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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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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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을 제외한 ENS, 494, 482 비자는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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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대상 비자이므로, 비자신청자 1인 당 SAF 훈련비용을 정부에 직접 고용주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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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IT 과 같은 최소 연봉 규정 및 labour market testing 규정 등의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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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 obligation 의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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