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 Migration Litigation)

언제, 왜?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이민성에서 내려진 최초 행정결정 이후,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의 재심이 진행되었고, 재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 적법한 절차 또는 법적 오류로 인해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에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연방 치안법원) 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와 그 이후의 항소 과정 전체를 뜻합니다.

즉, 거절된 비자에 대해 AAT 재심신청을 했으나, 그마저도 최종 거절확정이 된 경우. 하지만, 절차 상 오류 또는 법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우. 비로소, 법원의 힘을 빌어,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받고,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다시 AAT 에서 제대로 된 법에 따라, 재심을 새롭게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함, 이것이 이민 행정소송의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민 행정소송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실제 비자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행정결정을 내리는 과정 아래에서의 절차상 심각한 오류 또는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AAT 의 최종 결정을 파기하여 AAT 로 다시 환송하게 되며,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판단 아래에 행정결정을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민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명령은 '행정소송 사건의 기각', '법적오류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선언 및 그로 인한 사건 AAT 로의 파기환송' 그리고 그에 따른 cost order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금 명령) 으로 제한됩니다.

 

흔히들, AAT 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수단으로 이민 행정소송과 장관탄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처럼 가문의 비기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민 행정소송은 기 언급한 심각한 절차상 오류 또는 법원의 판단 아래 인정될만한 법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 역시 비자의 승인을 뜻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경우에 떠안게 될 금전적 부담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분담에 관한 법원명령) 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이라는 점에서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FCCA 법원 접수 비용 $3,330
  • final hearing 재판일 배정 신청 비용 $825 (개인)
  • 변호사 비용 - $15,000 - $30,000 등으로 다양함 (가격의 높고 낮음은 변동이 사건별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분할납부 가능)
  • 부대비용 - AAT transcript 비용, 번역비 등 (실비)

 

이민 행정소송은 expert evidence 등의 전문가 섭외가 필요없고, 심지어 증인심문 절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법' 에 대한 해석과 절차상 오류의 심각성에 대한 첨예한 법리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판례섭외에서 해석, 그리고 이의 적용을 통한 변론서, 그리고 재판 (final hearing) 에서의 변호사들의 변론 등의 절차로 이행되므로, 의뢰인 (원고 / 청구인 - applicant) 의 재판 참석 또는 증인진술이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의 소송 기본 원칙 중 "costs follow" 에 따라, 패자는 승자 측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승패가 구분지어지는 시점에 따라 법률비용 부담금이 적게는 $1,495 부터 많게는 $7,467 에 달할 만큼 (2021년 6월 8일 기준), 다양하며, 승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 이민성 장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성과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실 발생하게 될 변호사 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터이므로, 상처가 많은 영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AT 에서의 성공의 경우에도 결국 비용을 쓰고 난 뒤, AAT 접수비의 절반만 돌려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용의 규모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상처가 남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 (어쩌면, 다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 이라는 측면에서, 사건이 접수되는 FCCA 법원 관할지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행정소송 접수로부터 최종 재판일까지 적어도 7-9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소송절차 및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사들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브릿징비자의 종류와 비자컨디션에 따라, 근로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학업은 계속 이행할 수 있나 등의 여러 사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는 없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에서의 브릿징 비자상태 등에 따라, work permit 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시의적절한 이민 행정소송은 불법체류를 막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 및 패배가 내 권리행사로 인해 이민관점에서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해서도 안되죠.

 

이민 행정소송의 장점과 단점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하여 판결을 바라는 행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민 행정소송입니다. 그 역시도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항소가 불가피 하겠지요. 따라서, 법원의 판결 및 그 향방에 따라 내 믿음과 신념의 갈구의 끝이 보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항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명쾌함과 분명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단점으로 말하자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준비, 이해,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이민 행정소송은 어쩌면 피해서는 안되는 마지막 돌파구라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법무법인 박앤코 인가?

법무법인 박앤코는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팀이 이민 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합니다. 또한, 수많은 실제 사례와 끊임없는 판례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소송전략과 진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하며 안내해드립니다.

이민 행정소송 문의,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엄격한 소송접수 시효 등이 적용되므로, AAT 에서의 affirmation 결정이 난 순간, 즉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NB.

 

추후, 장관탄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 글을 계획 중임을 알립니다.

 

서두에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이 이러하다 단서를 단 바 있습니다. 그 외, 제한적인 경우, 이민이라는 분야에서의 법 해석상 오류를 지적하여, 법원의 판단과 소명만을 요구하는 declaration 이라는 형태의 이민 행정소송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해석 아래에 호주 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일반적인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에 달할 터이므로, 더 깊이있는 안내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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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호주 연방법 관련 행정결정의 재심을 관장하는 끝판왕 forum 이죠. 법원에서의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은 법적 오류를 통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이다보니, 사실 행정결정으로서 merits 를 다루는 마지막 절차인 AAT 는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해야하는 말 그대로 '마지막' 입니다.

하지만, AAT 재심의 절차, 주의사항은 고사하고, 일반 정보조차 베일에 쌓인채, 막연함만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AAT 사건을 진행하여, 소위 hearing (심리) 까지 가 본 이들조차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한 건지 모른 채 막막함만 가득한 채 사건이 마무리 되는 어이없는 모습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물며, 눈물로 호소하며 인정에 기댄다는 어이없는 준비들을 보자면,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죠.

AAT 에 관한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발 AAT 는 정말 경험있고, 법리에 따라, AAT 재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만들어놓은 AAT 관련 영상들 입니다만,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도 비정기적으로 띄엄띄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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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ussielife.org 라는 개인 블로그에서 여러 생각들을 담아보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https://youtube.com/user/chang218 에서 호주이민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과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들을 제작해보았고,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영상정보들을 준비할 것이고

카카오톡 오픈방과 의뢰인들과 연결된 카카오톡 개인톡들을 이용해 수많은 문의와 사건수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로 공식 문의온 내용들의 경우, 이민팀 또는 기타 개인상해팀 등의 각 섹션별로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비자응급실과 일반 이민문의,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촉탁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서 호주와의 기업법, 분쟁 등에 관계된 자문업무를 상당수 맡아오고 있는 등, 일감이 없어서 걱정할 일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

하지만, 문득,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자주 해야하는 것이고, 이를 병합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본인들 소회를 모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까짓것, 어차피 문자 하나당 수임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재능기부 차원에서라도 바른 길을 향한 이정표라도 되자는 심정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 

영업 툴도 아니고, 정보의 재활용, 이슈에 대한 발빠른 대처 (유튜브 영상의 경우, 자료수집과 이를 모은 영상촬영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를 위한 목적인 만큼 되도록 많은 이들이 이를 활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듯 하고.

이 작은 개인 블로그도 2004년 호스팅 서비스에 phpbb 게시판으로 시작해서, 태터툴즈, 티스토리로 옮겨오며 17년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으니, 네이버가 안 망하고, 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네이버 카페도 상당기간 오랫동안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팀원들에게 권한을 주어, 카페 운영을 이루어간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호주변호사 박창민의 호주이민 사랑방 : 네이버 카페

법무법인 박앤코 대표변호사, 박창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차원이 다른 호주이민법

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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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의 시작은 그 어느때와 달리 정말 자신감과 단호한 결심에 가득찬 그런 순간들이었다. 이는 2019년 중국 출장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보고 온 그 수많은 기회들, 그리고 세계인을 상대로 자신있게 펼칠 수 있는 호주라는 나라의 매력 이런것들이 끝없는 소재로 받쳐주었기 때문이고, 한달 가까운 긴 시간을 고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 채운 충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힘은 보잘것 없고, 계획의 일부라도 건져볼 요량 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짐을 느끼게 되었다. 이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빌게이츠를 비롯하여 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재앙 중 하나로 바이러스를 꼽아왔었고, 실제 Contagion 과 같은 영화까지 미리 10년도 전에 나왔었던걸 생각한다면, 내가 부족했던 것이고, 준비가 소홀했던 거라 할 수 있다. 적어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가 적극적 수비태세를 취하고 있을 때, 장기전이 될 수 있음에 제대로 대비했다면, 2020년 하반기는 조금 더 생산적일 수 있었을거라 생각한다.

지난 일은 후회할 대상이 아니라, 가르침의 대상이어야 할 뿐이고, 내 현재가 가장 큰 적은 어제의 나 라는 말이 있지않나.

그래서, 2021년, 드디어, 전국구 로펌임을 자부하는 우리들은 멀리 도약하여, Western Australia 로 나아간다. 이미 일을 맡겨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찾아간다.

2021년 달력을 연 이래, 이미 한 해의 20% 가 지나갔다. 무섭지 않은가? 시간은 쉼없이 내달리고 있는데, 나만, 우리만 제자리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발도 내딛어야, 발자국이 보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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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로 시작해, 더욱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꿈을 갖게 된 것이 2007년입니다. 이후, 열심히 노력해서 법대 JD 과정을 최우등 졸업하고, 원고 측 손해배상 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로펌에서 연수과정을 거치며, 소위 대 정부 법무업무를 처리하는 극단과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다른 극단을 다루는 unique 한 경험을 하며, 2010년 호주 변호사가 되었죠.

이후, 2012년에 현 로펌에 합류하여, 2013년 법인전환을 하며 공동 대표변호사가 되고, 2018년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변호사 협회 인증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2019년 미국 알라바마주 변호사가 되기에 이릅니다.

0123456789


제 변호 업무의 특징은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법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칼같은 변호사로서의 변호업무를 이민법의 최정점에서 갈고 닦았고, 2010년 이래로 퀸슬랜드에서 한때 교통사고 개인상해 시장 점유율 무려 5% 수준에 달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개인상해 분야에서의 강도높은 사건진행을 해오며, 민사사건에서 소송법, 증거법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변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건 진행 경험이 압도적이라 자평할 수 있습니다. (비자진행, AAT 재심, 비자취소 방어, 행정소송, 장관탄원, 대정부 불복소송과 복잡도 높은 개인상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들이 한 데 어우러진 셈이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민사소송 사건을 맡아오다가, 2020년, 우연찮게 성희롱, 성추행에 휘말려 절망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6년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 사건의 형사변호사로서 무죄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성희롱/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경험은 처음 이었죠.

그렇게, 연방법과 Queensland 주 법을 다루며,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가해자 측을 옭아매어 해당 사건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법에 따라 심판 받고,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선례의 본을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 진행 도중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처에서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의 피해범위는 때와 장소, 그 대상을 특정짓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을 만큼 다양함을 깨닫게 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박앤코는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2017년 하반기 시작된 Me Too 운동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결국 2018년 한 해를 대표하였고,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각인되어 많은 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일자리를 찾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 성희롱, 성추행으로 쉼없던 내달림에 상상도 못할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박앤코와 상의하십시요.

enquiry@parkcolawyers.com

07 3345 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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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3일, 호주 연방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기술이민 현황과 호주 시장에서의 기술수요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inquiry 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차로 3월 31일까지 관련 업계로부터의 다양한 목소리를 submission 의 형태로 받을 것이고,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에 대한 난상토론 등이 이어질 터인데,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물꼬가 터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상 자체가 섵부르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담은 예상을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

영상 내에서 자료화면으로 띄운 파워포인트 화면을 아래에 살짝 담아본다. 이걸 찾으며 따로 연락주는 분들도 있기에 (예상에 불과하므로,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슬라이드이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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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행정결정의 최종 끝판왕 단계까지 몰려가버린 AAT 재심사건을 맡음에 있어서, hearing (심리) 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다.

이 내용은 불변이다. 심지어, 민사소송 사건에서 합의가 99% 가능할지라도, 혹시 모를 재판을 애초에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절차 상 하자와 준비되지 않은 증거들로 인해, 실제 재판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음을 재판 뛰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trial plan 또는 bundle of documents 등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합의 아래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다시 AAT 이야기로 돌아오자.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위주 - 다른 division 은 절차 등이 일부 다를 수 있다. 본인 사건이 있을 경우, 박창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보도록 하자.)

아래 사건은 489 비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 사정으로 최초 비자가 거절되었던 사건을 AAT 로 진행해서 (그것도 내가 직접 이 사건은 반드시 AAT 로 진행해야한다고 졸라서!) 서면 변론서와 추가증거를 통해 AAT 에서 이를 받아들여, hearing (심리 - 라고쓰고, 약식재판 /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없이 재심에 성공한 예제이다.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아래와 같다.

심리일 당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구두진술 등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재심위원의 fact finding 과정에서의 혼란과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사전 변론을 서면의 형태로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며, 이민법 제360 조를 활용하여 서면 결정이 가능할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아무리 약식이라지만, 재심과정에서의 심리는 엄청난 부담을 의뢰인들에게 안겨준다.

가끔은 의미없이 눈물바다로 재심위원에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의미없는 전략을 기습적으로 쓰는 의뢰인들도 있으나, 다 부질없다. 재심위원은 법에 따라 다시 사건을 결정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들은 '판사' 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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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은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또는 그 가족들의 인생과 일생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대한 일에 가당찮은 얕은 지식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수련하는 자세없이 일을 맡는 사람들을 보고있자면 가슴이 답답하다.

AAT 재심을 진행하는 이들은 이미 이민성 case officer 단계에서 내가 그리도 원해 마지않던, 또는 내 고용주가 나를 위해 진행해주었던 비자 또는 sponsorship, nomination 등이 거절을 이미 당한 상태이다. 때때로, 비자가 취소되어버렸거나 등.

AAT 재심이라는 행정절차 상 마지막 단계 (그 이후의 행정소송은 법적절차이며, 장관탄원은 장관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므로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마땅하다.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고용주의 nomination 이 필요한 비자들 (예, 186 ENS, 187 RSMS, 494 등) 의 경우, AAT 재심의 특수 사정과 절차에 대한 것이다.

visa application 거절에 대한 AAT 재심은 이민법 제349조에 근거하여, AAT 재심위원은 최초 비자가 거절된 심사항목에 대한 재심 및 이에 대한 direction 밖에 줄 수가 없다. 명심하자, 이는 이민법에 명시된 재심위원의 권한제한 사항임을. 따라서, 재심위원이 다른 모든 비자심사 항목을 다시 재검토 하려는 시도를 '원할 경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이는 재심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이 vigorous 하게 싸워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nomination 거절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재심위원은 말 그대로, de novo,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법을 기준으로 모든 심사항목들을 완전히 새롭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원심파기 환송이 아니라, 원심확정 또는 새로운 심사결과의 공표가 가능해진다.

즉, 최초 거절 사유 뿐 아니라, 이민성 case officer 가 만족했던, 또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모든 심사항목들을 모두 심사하여야 함을 뜻한다.

여기에 경험, 경력, 지식, 소양이 부족한 이들의 에러가 나온다.

최초 거절된 사유에만 집착하여, 나머지 심사항목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재심에 임하는 에러.

최근 진행했던 사건은 hearing 시작 1시간 10분에 사건이 마감되고, 휴식시간 후, oral decision 의 형태로 고용주의 nomination 을 뒤집어서 승인해준 사건이다.

본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이민법의 심사규정을 철저하게 새롭게 판단하여, 그 판정을 내려야하는 재심위원이 히어링 시작 1시간 여에 oral decision 으로 원심을 뒤집고, nomination 을 approve 해주었다는 것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 변론서와 각종 증거들이 이미 재심위원을 설득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고서, 그 이후 30분에 해당하는 reasons for decision (역시 구두해설) 을 즉각 그 자리에서 재심위원이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변호사든 에이젼트든 변론서도 없이, 추가증거 제출도 없이, hearing (심리) 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심지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거부해버리는 황당한 사례들을 보게 된다. 어리석기 그지없으며, 의뢰인에 대한 예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 챤스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희망고문이란 승산없는 명확한 사건에 대해 잘못된 희망을 불러넣는 것을 뜻하지만,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의 최선이란, 정말 혼을 담아 후회없도록 주어진 절차를 다 써보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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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구입한지 기억도 나지않는 소설, 사형에 이르는 병. (리디북스는 십오야, 매월 1, 2, 3일 보너스 등의 여러 제도 덕분에 참 많이도 전자책을 사모아 놓았었다)

한 동안 소설을 등한시 했나 싶어서, 쏜살같이 독파하고 몰두할 수 있는 소설책을 읽어보기로 하고, 리디북스에 사놓은 전자책들의 제목을 훑어보았다.

책꽂이에 꼽힌 책을 슬쩍 꺼내보는 재미가 없는 전자책. 덕분에 제목과 작가이름 등의 제한적인 정보 아래에서 읽을 책을 골라야 한다.

그렇게 고른 책이 바로 이 '사형에 이르는 병' 이고, 최초 책을 열 때, progress bar 가 100% 을 찍은 다음 열리는 위 책 표지는 섬찟함을 전해주며, 무언가 나방이라는 이미지가 건내주는 꺼림직함이 제대로 전해졌다.


그렇게 시작한 책.

중반을 거쳐, 주인공 마사야가 빨간 가방을 맨 여자아이에 대해 느끼게 되는 파트를 읽을때, 제대로 소름이 돋았다. 이 작가 보통이 아니군 이란 생각이 자연스러웠으니. 이 순간, 이 소설의 결말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이상한 곳으로 치닫고 있었다.

후우, 일본소설... 간만에 제대로 일본소설스러운 녀석을 만났네. 서술 트릭 수준이 아니라, 아주 묵직한 정공법이었다.

약간 불쾌한 느낌? 작가의 의도에 완전히 놀아난 셈이지만, 성공한 소설은 그래야 하는법 아닌가?

작가 구시키 리우의 다른 작품들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지네. 그렇게, 또다른 작가, 검은집 이후로, 기시 유스케의 전집을 모조리 다 독파했었지 않나?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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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안내해드리자면, 최근 Youtube 와 블로그를 병행하다보니, sync 를 맞춰서 올리는 아주 단순한 행위조차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죄송합니다만, 양쪽 다 한번씩 훑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아래에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457, 482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ENS, RSMS transition 예외 규정 발표에 관한 영상을 퍼옵니다. 대책이랍시고 올렸으나, 그 수준과 범위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만, 어쩝니까? 법은 따르라고 있는거니 말입니다.

이럴 수록,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높여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더 훌륭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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