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부터 5월1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시드니에서 대한민국 시드니 총영사관 및 호주나라 주관으로 "꿈꾸는 워홀러 캠프" 가 주관되었습니다. 저희 로펌, Park & Co Lawyers 역시 스폰서로 참여하여, 큰 꿈을 갖고 호주땅을 밟은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워홀러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워킹을 바꾸는 15분" 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강연프로그램에서 법률분야를 맡아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아래에 공개하니, 참고하여 성공하는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분짜리 동영상 강연 유튜브 자료를 공개합니다. 다만, 마지막 1분여 가량은 제대로 촬영이 되지 않아 누락되어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강연에 사용된 프리젠테이션 자료화면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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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제도가 호주-한국간 정규협정으로 이루어진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방문하여, 취업, 여행, 때로는 어학연수 등을 거치며 이곳 호주에서 키운 꿈과 열정을 토대로 멋진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Subclass 417 로 알려진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2005 년 11월 이민법 개정을 통해, 소위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도입이 된 이래로, 지방지역에서 특정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동안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동안 만족시킨 이들에게 추가 1년동안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을 제공하는 굉장한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Note.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비자 컨디션을 모두 준수하였음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단 한번만 활용하였어야 함 (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기간 도중에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였어야 함
    • 지방지역에서 3개월 이상 아래의 일을 하여야함
      • 작물 또는 동물 경작/재배/사육 등의 업무 (관련 업체 내에서의 청소업무 등은 해당 사항없음)
      • 어획 또는 조개류 채집
      • 목재 베기 또는 나무 재배
      • 광산업
      • 건설업
    • 각 산업별로 해당 산업에서의 주요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세컨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지방지역 업무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


사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제외하고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서 2년동안, 그것도 최소의 제약조건 하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기회라 할 수 있죠.


전술한 바대로, 지방지역에서의 특정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 동안 완수한 경우에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 중 하나로 Form 1263, 소위 세컨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서류로 요구되는 이 세컨폼이라는 것을 소위 거짓된 형태로 활용한다는데 있습니다.

세컨폼을 거짓된 형태로 활용한다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세컨폼을 샀다’ 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세컨폼을 샀다’ 라고 표현되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Forged Form 1263
    • 애초에 지방지역에서 농장일 등을 전혀 하지않은 이가 Form 1263 에 대충 거짓정보를 기입해서 이민성에 제출하는 경우
  • Fabricated documents (sophisticated manipulation of documents)
    • 그럴싸한 ABN 정보, 지역정보, 고용주 정보 등을 조합하여 Form 1263 을 준비하거나, 일정 비용을 불법적으로 건내고, 그 댓가로 ‘고용주’ 라 자칭하는 이들에게 Form 1263 세컨폼을 발급받는 경우. 즉,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방지역의 고용주라고 자칭하는 이들로부터 일을 했다라고 선언된 거짓 서류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
  • 아바타
    • 나로 가장한 다른 사람이 애초에 농장지역에서 일을 하며, Form 1263 을 받아내는 경우. 즉, 완전 타인이 농장지역에서 일을 하되, 내 이름/신분을 이용하여 일을 한 경우


위와 같이,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며 여러 형태로 ‘시세’ 라는 것을 만들어가며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며 농장일을 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된 이후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컨폼 구입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8% 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농장지역에서 손에 흙 묻히며 일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컨폼을 산다’ 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거절
    • 추가정보 제출 요구
      • 이민성에서 비자신청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것이며, 거짓 폼으로 인해 추가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비자가 없으니 호주를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 거짓정보 제출로 인한 PIC 4020 거절
      • 최근에는 거짓정보를 비자신청 시에 제출한 것을 사유로, 거짓서류/거짓정보 제출로 인한 비자거절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는 향후 학생비자, 기술이민, 취업이민 등의 대부분의 주요 비자신청이 3년간 거절되게 되는 3 year ban 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이미 승인된 비자의 취소
    •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이민성은 비자승인의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자취소의 경우, 취소와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변경되게 되며, 또한 나아가 3 year ban 의 효과로 인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을 위한 비자승인이 거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다음 비자 신청에 영향
    • PIC 4020 과 같이 거짓서류 제출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 또는 비자가 취소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3 year ban 으로 인해 다음 비자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큰 문제없이 묻히며 지나갈듯한 세컨폼을 산 행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민성에 통보 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Dob-in
        • 호주 이민성은 비자와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세컨폼 구입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이민성에 통보함으로써 본인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ational Integrity Unit 의 조사
        • 호주 이민성 내의 NIU 는 정기/비정기적으로 비자시스템의 오남용, 불법적인 비자획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조사결과 비정상적인 비자획득이라 판단될 경우, 인터뷰 요청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 해당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인의 비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호주 입국 시 immigration clearance 에서 인터뷰
    • 세컨비자를 받게 된 경우, 또는 이후 학생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전환을 한 뒤, 호주로 입국을 할 때, 입국 심사 시에 과거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관계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인터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즉결로 입국이 거부되며 강제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migration fraud 로 유죄판결을 받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이후 받은 모든 비자 (영주권 포함) 또는 심지어 시민권까지 박탈당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컨폼을 사서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불이익 이외에도 실제 아바타 등에 연루가 되거나, 세컨폼의 내용을 조작 또는 거짓/허위 정보를 기입하여주는 고용주 등의 경우에도 이민법의 벌금조항에 의거하여 상당한 벌금 및 처벌이 가능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내에 ‘확실한 세컨폼 제공’ 등과 같은 불법적인 광고, 그리고 현혹되어 순간의 판단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1년에도 수십여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현재 이민성의 조치와 적발 행태 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애초에 얼씬도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세컨폼을 사는 행위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다음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식으로 활용하여 성공하는 미래의 디딤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유혹에 휩쓸려 뒷감당 안되는 상황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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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9일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 중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법 세미나 자료이며, Bond University 중국인 학생회 및 말레이시아 학생회의 요청에 의해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Park & Co Lawyers 는 공익 차원에서 여러 전문법무 분야에 대해 세미나를 지원합니다. Queensland 내의 단체 중 법률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 로펌 마케팅 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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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부어대는 빗방울 아래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우산!



나날이 새롭게 부딪히게 되는 일들에 허덕이며, 어쩔 줄 몰라하는 쥬니어 변호사들. 이들에게 너와 언제나 함께 하며 어려움을 대신 가려주며, 보호막이 되어주겠다며,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사무실 변호사들에게 열변을 토했었다.


그렇다.

앞만 보고 뛰어도 부족할터에 두리번두리번 기웃거려서야 의뢰인을 변호하며, 권리를 대변해야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게 해당이나 될 일인가?

매니져로서,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변호사로서, 큰 방향을 그려가고 책임을 져줄테니, 걱정말고 힘껏 헤쳐나가라는 주문을 했더니, 대뜸, 우리사무실 중국인 변호사가 이야기한다.


기꺼이 자기 우산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집에 돌아와 곰곰히 생각을 하며, 새겨보는데, 나를 우산으로 받아들여줘서 고맙고, 우산으로 인정받아 기쁜것 아닌가?

하루하루, 치열한 삶 속에서 뜻하는대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기 마련.

좋은 날엔 자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양산이 되어주고, 나쁜 날엔 거센 빗방울 대신 맞아주는 우산이 되어줄께.



끝까지 함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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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자로 발표된 457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리뷰 검토 결과에 대한 호주 이민성의 공식 대응으로서, 2014년 10월 14일, 이민성 장관 Scott Morrison MP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발표하였다.

  •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을 간소화하며, low risk applicant 들이 이득을 보게하고, high risk applicant 들에 대해서는 적법성 확인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시킨다.
  • 스타트업 비지니스의 경우, 스폰서쉽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제대로 된 비지니스 궤도에 오르기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 영어점수 조건을 각 산업별, 직종별로 보다 유연성있게 적용한다.
  • TSMIT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금액을 $53,900 으로 고정하고, 향후 2년 내에 리뷰를 통해 재조정한다.

현재 Independent Review body 의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된 내용은 IELTS 점수의 경우, each band 5.0 이 아닌 overall average 5.0 을 권장한 바 있다. 다만, 개정예고에서 이에 관해 확정하지 않은 관계로 추이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하겠다.

이민성 장관의 일반 발표문 외의 실제 Independent Review body 의 권고 내용 중 눈여겨 볼만한 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러한 권고 내용이 반드시 법으로 제정/개정되어 발효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Labour Market Testing 조건 철폐
  • CSOL 의 떨어지는 유연성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한 접근 (CSOL 중 우려직종 제거 및 제한, 별도의 시장요구에 대응하는 직업군 추가 등)
  • Market Salary 조건을 유지하되, 시장상황, 지역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 강조
  •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각 비지니스 크기별로 조정
  • Genuine Position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관 심사능력 배양
  • SBS 기본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확장
  • 고용계약서 내에 457 비자 신청자/소지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 및 Fair Work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추가

457 비자는 셀프 스폰서 등으로 활용 가능한 현존하는 기술관련 비자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또한, Park & Co Lawyers 는 457 비자를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주 섭외 등의 job agency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므로, 고용주와 협의된 상태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비자수속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info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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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가 2014년 11월 Brisbane 에서 개최됩니다. 특별히, 2014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South Bank 의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G20 가 갖는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영향력은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의 예측에 의하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의 경우, 20조에서 400조에 이를 정도라고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만, 그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어쨌거나 2014년에는 Brisbane 에서 열리게 됩니다.

G20 각국 정상들과 멤버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수들, 그리고 경제관료들 등이 모여서 2008년부터 정례화된 모임을 갖는 것이 바로 G20 회담. 

개최지 Brisbane 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G20 개최를 위해, 별도의 법, G20 (Safety and Security) Act 2013 (편의상, G20 안전조치법) 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세부조항을 모두 안내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기에 간단히 Brisbane 에 거주 중이거나,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주의를 기울여봄직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20 를 위해, Queensland 주 정부는 G20 안전조치법 아래에서의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안전구역을 아래와 같이 3개로 구분합니다.

  • declared area (선포구역)
    접근금지인 (Prohibited Persons) 및 제한인원 (Excluded Persons) 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들은 해당 구역에 접근할 수 있으나, 특정 행위나 소지품이 금지될 수 있다.
  • restricted area (제한구역)
    G20 공식 참가인원들에게 공개된 곳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불허된 곳이다.
  • motorcade area (자동차 행렬 구역)
    G20 진행에 관계된 자동차 행렬의 운행이 이루어질 곳으로서, 2014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해당 구역에 대한 경찰 측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된다.

위의 안전구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G20 안전조치법에 의거한 각종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역시 G20 안전조치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치입니다.

주의사항

Brisbane 내에서의 위와 같은 안전구역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되며, 특별히 선포구역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공공교통수단 등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히 직장이 Brisbane Local Government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11월 14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범죄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Prohibited Persons 또는 Excluded Persons 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구역을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해당인은 경찰 측으로부터 본인이 Prohibited Persons 등에 해당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경찰 측은 평소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게되며, 이를 통한 심문/검문 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요청 시 경찰 측에 제공하여야 할 기본 정보들입니다.

  •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등의 신상정보
  • 신분확인을 위한 id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선포구역 방문을 위한 적절한 사유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락 가능한 변호사 연락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측은 심문/검문 등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소지품 (상의 하의 등의 포켓 주머니 포함)
  • 겉옷을 포함하여, 신발, 모자 등을 탈의/탈모하라 요청할 수 있음
  • X-ray 스캐너 설치 가능
  • 무기 등의 소지불허된 소지품을 지참한 경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선포구역 내의 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 또는 부트 등의 검문이 있을 수 있음

제한구역 및 자동차 행렬 구역을 제외한 다른 선포구역 내의 공공장소에서의 합법적인 집회는 허락됩니다. 다만, 해당 집회가 G20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체포가 된 경우에는...

  • 체포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을 수 있으며
  • 경찰 체포에 반항해서는 안되며
  • 경찰 측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 안전구역을 방문하게 된 사유
  • 이름, 주소 등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 변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해당 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변호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해서는 안되는 금지물품 목록 중 일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기류
  • 폭발물
  • 슬링샷 류
  • 활/화살
  • 복제품 - 칼, 총기류 등
  • 채찍
  • 수갑
  • 유리병 류
  • 금속 재질 캔 또는 양철통 류
  • 발사 가능한 물체류 (돌, 공, 계란 등)
  • 스파이크, 못 류
  • 목재, 금속, 플라스틱 폴 등이 부착된 1m 높이, 2m 길이 이상의 프래카드 또는 배너
  • 각종 무기류
  • 소음 제조/발생이 가능한 기구
  • 연기 발생이 가능한 기구
  • 레이져 포인터
  • 장난감 자동차
  • 무인 비행기

위의 목록 이외에도 소지금지된 항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 등에 사전문의가 바람직합니다.

성공적인 G20 의 개최와 이를 통한 지구전역의 경제발전이 가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관계된 법률문제 등이 있으실 경우, 종합 법률 로펌 Park & Co Lawyers 로 문의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안내용으로 작성된 참고문서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건별로 정확한 법률조언이 필요할 경우, Park & Co Lawyers 에 직접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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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변호사란 직업을 칭하는 공식 명칭은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입니다. 법을 적용하여 각종 분쟁과 제도 등에 활용하고, 항변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여러 업무를 다루는 law practice 를 하는 전문인들을 가리키지요.

각 주별 대법원인 Supreme Court 의 roll 에 등록되고, 각 주별 변호사 협회에서 자격면허를 받는 이런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변호사들은 면허에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단, 최초 임명된 시점부터 2년간은 상급자의 지도 없이 개인면허로 개업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붙습니다.)

즉, "당신은 특정 법에 대해서만 영업을 하시오" 란 면허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수련하고, 연구하고, 학습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으로 스스로 성장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전문가 집단이라 불리우는 변호사들에게 기본 필요조건이므로 별도 언급이 필요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업무분야에 대해 자칭 "전문로펌" 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이란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수없이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원리와 원칙의 집합이랄 수 있죠. "전문분야라 쓰고, '한가지 분야' 로 읽는" 한가지 분야에만 국한된 법으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절대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Park & Co Lawyers 의 지론입니다. 게다가, "전문분야" 라는 수식어 마저 "자칭" 이어서는 곤란하겠죠. 

Park & Co Lawyers 는 삶을 살아가며 부딪히게 될 수많은 내용들,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는 언제나 제대로 평가받게 마련이니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종합 법률 로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합 법률 로펌, Park & Co Lawyers 가 이곳 브리즈번에 있습니다. 시드니로 확장 중이며, 의뢰인분들의 성원 하에 함께 뛰는 전문인으로서 든든한 변호사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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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이외에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계시나요?

고용주의 의무지원 연금제도에 연계된 TPD (Total Permanent Disablement) 보험을 활용하여,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Park & Co Lawyers 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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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군단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종합로펌의 강력한 법률서비스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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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는 호주 내의 고용법에 국한한 정보임을 사전고지 합니다.

Fair Work Act 2009 - 호주 공정근로법에 의거하여, National System Employer 라고 규정된 고용주 아래에서 급여생활을 하게 되는 일반 직원 (employee) 의 경우에는 Fair Work Commission 에서 매년 일정하게 발표하는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풀타임 일반정규직 성인직원의 시간당 최저급여는 $16.37 이며, 일정한 시간에 따라 정규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규직 (일명 파트타임) 의 경우에는 24% 에 해당하는 할증급여가 적용되어, 시급 $20.30 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언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반 소득생활을 하는 '직원'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직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경우, 사건의뢰를 통해 제대로 된 혜택을 소급적용하여 다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직원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 최저 9.25% 에 달하는 고용주 부담의 의무 연금지원
  • 풀타임의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sick leave (연 10일) 및 annual paid leave (연 20일)
  • 트레이닝으로 치부되어 일과 관렴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시급 일체
더 나아가, 일반 최저급여 대상이 아니라 Modern Awards (통상 임금제) 의 적용을 받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통상 임금제 하에서 누적된 체납금액을 소급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용법 사법권은 특정 주에 국한되지 않고, 호주 전역에 걸쳐서 적용이 되므로, 관련 업무는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사건의뢰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시효는 6년이므로, 과거 해당사안에 대해서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사건은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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