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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8일 2시경, 기습 발표된 호주 수상 Malcolm Turnbull 의 457 비자 폐지속보로 인해 사무실 전화, 변호사들 전화는 모두 마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단, 추가 후속 법령 개정발표 및 이민성 공식 안내에 따라 수정 안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18일 오후 7시 49분 현재 이민법/법령 등은 공식적으로 아직 변경 개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Q. 457 비자는 과연 폐지됩니까?

A. 네, 폐지됩니다. 단, 2018년 3월부터 폐지되며,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가 대체하게 됩니다.

Q. 그럼, 2018년 3월까지는 45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단, 2017년 4월 19일부터 무려 216개의 직업군이 457 가능 직업군에서 제외되며, 중요 직업군들 중 제한조건 (caveat) 이 걸리는 직업군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즉, Corporate Service Manager 직업군은 연 매출 100만불 미만의 업체는 스폰서 자체가 불가능하며, 연봉도 최하 8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A. immediate effect 가 발효됩니다. 즉, 바뀌는 직업군,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기존 신청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사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 비자가 거절됩니다. 단, 비자신청 등을 철회하여 신청비를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통지된 상태입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승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A. 2017년 4월 19일 이후 ENS 취업 영주비자 (고용주 지명비자, Subclass 186) 의 경우, 216개의 직업군이 즉각 제외되었기에 Direct Entry 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457비자에서 ENS 자체로 전환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된 직업군에서도 가능합니다.

A. 2017년 7월 1일부터는 457 비자에서 ENS 영주비자로 신청하는 이들 역시 IELTS 6.0 each band 가 요구됩니다.

A. 2017년 12월 31일부터 457 비자 소지자의 Tax File Number 를 제출하여야 하며, ATO 소득신고와 교차비교를 하며, 고용주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A. 2018년 3월부터, 제한된 직업군에서 ENS, RSMS 만 가능하며, market salary 및 TSMIT 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ENS/RSMS 의 경우에도 $53,900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A. 457 또는 이후 TSS 비자에서 ENS/RSMS 로의 전환을 할 경우, 3년간 해당 457 또는 TSS 비자를 보유하였어야 합니다.

A. ENS/RSMS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A. 고용주들은 강화된 training 요구조건을 만족시켰어야 고용주 지명 비자를 후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457 비자가 승인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승인되게 됩니까?

A. STSOL (구 C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2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되며, MLTSSL (구 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4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됩니다.

A. 고액연봉자의 영어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됩니다.

A. 신원조회 규정이 의무화 됩니다.

Q. 457 비자 폐지 후,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A. STSOL 직업군의 경우, 2년 비자이며, 최대 1회 연장만 가능합니다. 영어점수는 현행 457 과 마찬가지로 IELTS overall 5.0 (each band 4.5 이상) 이 요구되나,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임시방문자 임을 천명하여야 비자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전환 및 진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A. MLTSSL 직업군의 경우, IELTS 5.0 (each band) 를 만족시켜야 하며, GTE 요구조건은 없습니다.

A.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당 직업군 또는 유사직종에서 반드시 2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마켓 샐러리 및 TSMIT ($53,900) 은 여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FAQ 형태의 요약정리를 해드립니다.

법무법인 Park & Co 는 블로그의 질문 내용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글을 올려드릴 것을 안내해드리며, 본 FAQ 형태의 요약정리 이외에 별도로 상세한 457 전면 개편에 관한 안내 컬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현재 457 및 뒤를 이을 TSS 비자, 그리고 186 (ENS), 187 (RSMS) 등의 스폰서/노미네이션 관련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최소한 2017년 4월 19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3월에 이르는 4회의 법령 개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법령 개정에 따른 효과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민 변호사.


Disclaimer.

위의 내용은 긴급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공식 안내문을 참고하여 발췌해석한 내용들이며, 공식적인 법령개정안의 발표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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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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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 처리방법



현대 사회에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 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한 존재이다. 개개인의 예산이나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종들 가운데 나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자동차. 문제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활보함에 있어서 알게모르게, 원튼 원치않든, 교통사고는 예고없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의 결과로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며, 인명피해가 나기도 하며, 간접적으로 교통사고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덕분에 애를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더 나아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후처리 뿐만이 아니라 법규위반의 댓가로 벌금을 내거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호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인명피해 (개인상해, 인신상해라고도 한다. 영문으로는 personal injury) 클레임을 진행하여,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주의할 점은 사고가 난 지역에 따라 각 주별 사법권이 다르며, 진행하게 되는 CTP 클레임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되는 바이다. 특히, CTP 클레임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컬럼을 쓴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컬럼에서는 호주 사법권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방어운전을 비롯한 능수능란한 운전실력과 너와 나의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자체에 개입된 힘, 충돌의 수준으로 인해 차량이 적지않게 파손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고급차 또는 차의 튼튼함 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입게되는 차량의 파손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파손이 일어날 경우, 파손부위의 목적이나 용도는 소실/멸실/훼손/격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범퍼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단순히 펴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므로 차량정비 전문가 (auto mechanic) 또는 차량 파손 전문가 (smash repairer) 의 의견에 따라, 파손 부위의 교체 또는 폐차처리 (write off) 등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종합보험 또는 제3자 대물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따라 대물피해 (차량파손)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는 기본적인 민사분쟁의 원칙인 “과실기인자가 피해를 보상한다” 라는 원칙과 “보험은 미래의 위험(risk) 에 대한 댓가이다” 라는 원칙들이 복잡하게 엮인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나의 과실여부를 떠나, 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운전자로서 사고로 인한 차량피해를 보장받는다면 (covered driver 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의 종합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관계자의 신원 및 사고관련 정보(사고장소, 사고발생시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등을 모두 제공하여 해당 종합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른 보험보장을 받는 것이다.


만약, excess fee (자기부담금) 을 지불해야 할 조건에 해당된다면, 보험가입시 계약조건으로 약조한 금액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보험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자기부담금 지불 조건은 아래 항목들을 꼽을 수 있다.


사고가 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연납이 아닌 월납으로 종합보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사고가 비록 상대방 과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지불에도 불구하고, 보험보장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DUI driving 은 엄금해야한다.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활용 때문에 별도로 보험비 (insurance premium) 이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설왕설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단, 보장범위 내에서 hire car (렌트카 옵션) 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차량파손부위의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동안 종합보험의 도움을 통해 렌트카를 활용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렌트카 사용비용을 과실기인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2.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호주에서 제3자 책임보험 (CTP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는 차량 등록시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하지만, 이는 제3자에 대한 인신상해를 위한 보험에 불과하므로, 본인이 종합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차량파손을 수리하는 과정에 별도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인 과실의 경우, 민사분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과실기인자로서 피해가 발생한 내용에 전적으로 피해보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파손을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차량의 파손 역시 본인이 직접 수리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나 민사중재위원회 등에 피고의 자격으로 재판 또는 심리 등에 출석이 요구되어진다.


만약, 3자 대물 보험을 가입해놓은 경우,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피해는 본인 과실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지불 이후 수리를 진행하면 된다. 단, 본인 차량의 대물피해는 본인몫으로 남는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본인 차량의 파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리비 일체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의무를 지닌다. 이 경우, 상대방의 종합보험 또는 3자 대물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손쉽게 피해를 수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이러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지니므로, 개인의 금전여력에 따라 즉시 지불 또는 할부 지급이 가능한지, 또는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지 등이 결정될 것이다.


보험보장을 통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강제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등의 보험배제 조건



전술하였듯, 대부분의 종합보험 및 3자 대물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을 통한 DUI driving 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보험보장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큰 문제는 CTP 보험을 통한 제3자 책임보험의 경우, 해당 CTP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한 다음, 피보험자에게 배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인신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음주운전, dangerous driving 등의 여러 형사범죄로 인해 법원출두 및 벌금을 포함한 형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노출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등은 철저히 삼가야 할 것이다.


4. 보험처리를 통한 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이다. 각종 보험료 등을 징수한 다음,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서비스제공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설령 보험보장 조건에 맞는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가급적 기업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수리업체를 사용 또는 권고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your own repairer 라는 형태로 본인이 직접 정비소 또는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보험사의 사정관과의 협의 하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리를 지원하는 보험사들도 있지만, 지정업체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정책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수리업체에서의 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적정수준에서의 수리를 지원해주지 않은 보험사에 불만/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리업체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Fair Trading Office (공정거래위원회) 에 수리업체(정비소)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신고하거나, 보험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Financial Ombudsman 에 불만신고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불만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원상태 대비 수리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사항이 있는지를 정리하여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Write-off (폐차처리)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의 정도가 심각하여, 파손부위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비용이 실제 해당 차량의 값어치보다 더 비싸게 치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수리불능 수준에 이르는 파손정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차를 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보험사에서 폐차수준으로 확정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 Market value vs Agreed value

보험 가입시, 폐차수준에 이르는 상황일 경우, 해당 차량의 시장가격 (연식, 차종, 옵션 등을 모두 고려) 으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와 이미 약정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agreed value 에서 보험 가입 시점의 시장가보다 높은 최초 구입가격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료 (insurance premium) 이 더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 Write off register 에 해당 차량 등록

전국적으로 관리되는 폐차차량에 해당 정보가 등록되어, 기본적으로는 수리하여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Rego 환불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가입한 차량등록증의 잔여유효기간에 맞추어 주정부 도로교통국에 폐차확인증과 번호판을 제출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차량등록비를 환불해준다.


- 고철비 환불

차량이 운행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지라도, 고철로서의 가치는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폐차수준에 이른 차량의 고철 값어치는 약 $100 에서 $200 수준임을 감안하자.


- Yard storage fee (보관료) 및 towing fee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수준의 파손을 입은 경우, tow car 로 폐차장 등에 차량이 이동되어 보관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 업체별로 towing fee (견인비)와 보관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역시 최종 차값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때 고려하여야 한다.


6. 보험이 없는 경우



안타깝게도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파손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실기인자가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감당하여야 하는 민사분쟁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과실기인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합리적으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리에 소요될 견적을 약 2~3곳에서 받은 후, 이를 과실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한 (letter of demand) 를 공식적으로 발송하여, 해당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법원절차 또는 민사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것임을 명확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원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하기 위해 과실운전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사고직후 운전자 정보를 제대로 교환하여야 한다.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절차 또는 민사중재위원회 (Queensland 의 경우, QCAT –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에 사건 접수를 한 다음 심리/재판을 통해 법원명령을 얻게되며, 이를 강제이행 (judgment enforcement)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명령의 강제이행방법은 재산압류, 급여차압, 개인파산신청 등의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이행방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천양지차이므로 피고(과실 운전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본 컬럼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7. 뺑소니 사고가 난 경우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경우, 본인의 종합보험 활용 시에도 과실운전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가 없으므로 자기부담금 (excess fee) 지불이 불가피하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뺑소니는 형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경찰신고를 통해 수배 또는 추적이 가능할 여지가 일부있다. 이렇게 과실차량이 추적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것 역시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건신고와 경찰 측의 사건조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주변에 CCTV 가 존재할 경우, 관계기관 (도로교통국, 시청, 민간기업 등) 의 협조를 구해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크게 권장되는 조치사항이다.


본인이 사고를 낸 과실기인자인 경우, 뺑소니는 금물이다. 비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본인이 물어내야할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거나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정직하게 사건을 처리하기위해 경찰에 신고 및 관계자의 상해여부에 따라 구급차 호출 등을 정석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보상책임의 경우, 경제력에 따라 부채탕감 요청 또는 월납 등의 여러가지 제안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8. Towing fee (견인비용)



교통사고 발생 시, 눈깜짝할 사이에 등장하는 견인차들. 이들만큼은 한국에서만큼이나 호주에서도 굉장히 신속히 움직인다. 비록 본인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라 할 지라도 도로교통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는 이유로 인해 사고수습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의무가 교통사고 해당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로인해, 견인차를 통한 사고차량들의 견인처리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러한 견인서비스에 당연히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이며, 그 비용이 적어도 $100 정도 소요된다는데 있다.


신속하게 등장한 견인차들이 서류 한장 내밀며, 차를 견인해주겠다고 영문서류를 내밀 터인데, 이런 영문서류는 towing authority 라고 불리며, 견인서비스 및 보관비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맡긴다는 일종의 계약서 양식을 띈다. 따라서, 운전이 가능한 정도의 차량파손일 경우에는 굳이 견인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뒤, 사고수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 과실여부에 따라 이러한 견인비용 및 차량 보관비 역시 상대방 과실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사고가 없었다면, 쓸데없이 지출해야 할 비용들이 아니었을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9. 렌트카 옵션 (hire car option)



차량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처럼 정비업체에서 당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소한 부품조차도 수배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러한 수리기간 중에 나의 발이 되어주어야 할 차가 없다는데 있다. 만약, 본인 종합보험에 렌트카 옵션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4일 정도의 렌트카 지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렌트카 옵션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당연하게도 렌트카 옵션을 추가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진다) 과실 운전자 측에서 친절하게 렌트카를 알선해주지 않는데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렌트카 비용을 청구할 때 합리적인지 아닌지 여부로 분쟁이 붙을 소지도 다분하다. 더욱이,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분매초가 모두 돈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므로 금전적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사고가 없었다면 렌트카 비용 역시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상대방 과실인 경우 해당 비용 역시 상대방 과실 운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0. 청구서한 (Letter of Demand)



일반적으로 ‘청구서한’ 이라함은 법리적으로 채권추심 등의 형태로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측에 본인의 요구를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서면 형태로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특정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 다음 전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단이다. 청구범위, 요구범위, 요구사항에 따라 이러한 청구서한은 개인수준의 서면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서면요구가 될 수도 있다. 참고할 점은 ‘청구서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데 있으며, 협박에 준하는 ‘요구’ 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청구의 범위와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 측에 다음 단계로의 이행의지가 없음을 노출하게 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로만 법원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다음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공신력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 (Queensland 의 경우에는 QCAT) 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 (QCAT)



$25,000 이하의 소액분쟁의 경우, Queensland 에서는 QCAT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이라는 정부 기구를 통해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히 교통사고 시 발생한 대물피해의 경우 고급차량의 전파 (폐차 수준 – write off) 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액분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QCAT 을 활용한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의 활용 방법은 대물피해의 보상 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소액규모의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대처방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CAT 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아닌 민사 중재절차이며, 간단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사분쟁에서의 핵심은 ‘과실 기인자’ 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핵심이므로,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의 상대방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 (신호위반 포함), 과속, give way 위반 (양보 위반)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경찰의 사고현장 조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경찰조사 보고서를 열람한 뒤 이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QCAT 심리 (hearing) 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심사결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해당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QCAT 심리 결과를 법원에 등록시키고 이를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에는 꽤 큰 비용이 소요되나, 연계하여 추가 발생한 비용 역시 함께 강제집행 시 청구할 수 있다.


12. 소송 (court proceeding)



QCAT 은 $25,000 미만의 소액분쟁에 해당되므로 대물피해의 범위가 $25,000 보다 더 큰 경우에는 QCAT 활용이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소송의 사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및 이에 따른 채권추심 (debt collection) 의 형태를 띄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법원명령의 강제집행 또는 상대방의 개인파산 신청 등의 여러 방법이 동원되게 된다. 다만, ‘소송’ (court proceeding) 의 경우,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해법인 관계로 신중을 기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해법 (remedy) 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여 어떤 해법을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방법 등을 현명하게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3. 법원판결 강제집행 (judgment enforcement)



소송의 결과로서, 법원판결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피고 (과실 운전자) 의 경제사정 등에 따라 일시불 형태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연락두절 또는 일방적 무시를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명령 강제집행의 형태로 피고의 급여차압, 물건압류, 개인파산 신청, 법원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법 처리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판결 강제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 측에 부담시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고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금전적 지불을 못해서 발생하는 법원판결 위반에 대해서는 부득불 여러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법원판결 강제집행 이전에 변호사 등을 통해 피고 측의 재정상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강제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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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자동차 구입 및 운전을 함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Life-time premium discount (과거 사고 및 보험활용 여부)


본인의 과거 보험커버 활용 여부 및 종합보험사의 선택특약의 범위 등에 따라, 종신 보험료 할인 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점에 이러한 특약 및 혜택 등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반대 개념으로,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제나 보험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 한 다음 가입하는 것이 좋다.


Disclosure & Declaration


이전 운전경력 및 이력과 관련하여 특별히 사고 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을 거짓없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은 계약법에 근거한 미래의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이며, 그 과정에서 보험료 및 보험보장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통지의무가 중요하다.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화 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통지의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보험 vs 제3자 대물보험


종합보험 (comprehensive insurance) 의 경우, 자차 및 제3자 차량 및 기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보장을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보험사별로 특약 등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범위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에 대한 상세한 약관 (insurance policy) 및 금융상품 설명서 (PDS –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 3자 대물보험의 경우, 타인의 차량 또는 재산 상 피해에 대해 보험보장을 받는 것을 뜻하며, 자차에 대한 보장이 제외된 상품이므로 당연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별히, 은행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예금 및 투자 상품 등과 연계하여 이러한 보험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경쟁력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월납 vs 1년 일시납


1년 일시납과 비교할 때, 월납 보험료 지불의 경우, 이자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자분 없이 1년 일시납을 1/12 로 분할하여 월납으로 지불토록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경제사정에 맞게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월납 보험의 경우,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으로 인해 보험보장을 받을 경우, excess fee (본인 부담금) 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arket value vs agreed value


차량 전파 등으로 인한 폐차 처분이 발생할 경우, 시장가 (market value) 또는 합의가 (agreed value) 중 보험약관에서 명시된 금액을 종합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된다.

이 역시 보험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보험 가입시에 본인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폐차처리 시 주의사항


차량이 폐차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시장가 또는 합의가를 받게 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폐차차량 등록부에 해당 차량이 등록되게 된다. 즉, 폐차 차량을 개인이 임의로 수리하여 다시 타고 다니는 행위가 금지됨을 뜻한다.

따라서, 임의 수리는 엄격히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폐차 차량을 종합보험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차량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도로교통국에서 차량등록비의 잔여분을 환불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소변경 고지의무


보험료 계산식은 차량의 소재지 및 해당 소재지의 도로교통량, 사고발생 빈도 등의 여러 복잡한 변수들을 종합하게 된다.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이로 인해 갱신되는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보장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강제할 수도 있다. 


Excess fee 변경


본인 부담금을 높일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insurance premium) 은 낮아지게 된다. 다만, 본인 부담금을 너무 높여놓을 경우, 미래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때,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너무 높아서 실제 보험보장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에서의 본인 부담금 설정이 요구된다.


Hire car (렌트카) 옵션 추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일어나고, 파손부위의 수리를 위해 정비소 등에 차량을 맡기게 될 경우, 당장 차량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손실이 상당할 수 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hire car option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indscreen 교체 옵션 추가


차량 전면 유리 (windscreen) 역시 호주의 도로사정 및 장거리 운전의 빈번함으로 인해 사고가 아니더라도 손상을 입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교체비용 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windscreen 교체 옵션 역시 추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정정비업체 vs 정비업체 선택 옵션


보험사 별로 지정정비업체에서의 정비분에 대한 비용부담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비업체를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정보 역시 확인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별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전 PDS 등을 읽어보고 검토, 비교 후 가장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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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


비자(Visa) 란 외국인의 호주 입국과 호주 내에서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끔 신청되고 승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비자’ 에는 각 비자별로 비자조건 (visa condition) 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에 따라 호주 입국가능 여부와 체류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에 연계된 비자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허가사항과 금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상세하게 모를 경우에 발생되는 불상사들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몇가지 열거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호주에 체류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

비자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없이 일을 오래한다던가, 출석률 또는 성적저하로 인한 비자 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 Working Holiday Visa) 상태에서 동일 고용자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실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은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 비자를 준비 및 신청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신규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비자만기 이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은 체류연장이 자동으로 허가된다라는 식의 미확인 정체불명의 정보들로 천추의 한이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경우도 안타까운 사연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유학원이나 이민법무사, 때에 따라 이민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를 보게된다. 본업에 충실하고자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의 결과로서 호주 이민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한 또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 내의 내용 중 의문이 생기거나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식서한 또는 통지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Visa Grant Notice

Visa Refusal Notice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of Visa

National Integrity Investigation letter


위와 같은 비자관련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메일 내에 pdf 포맷의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이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물의 형태로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중요한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민성은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증거만으로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중요 통지서의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9월 이래로 Visa Label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실제 비자소지자들이 본인 비자의 상세내용을 떠올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그로 인해 비자 만기일 정보나 관련 비자조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떨어진 것은 자명하다.


이민성은 이러한 전자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border.gov.au/Busi/Visa



VEVO 시스템은 비자소지자가 본인의 비자관련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한 고용주,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이민법무사 / 이민변호사 등도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의 전환이라는 대세에 맞추어, myVEVO 라는 모바일앱을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비자는 호주 연방정부에서 승인해서 부여하는 권리이자, 그에 연결된 부속 비자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자조건 엄수 여부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리, 그리고 연계된 비자조건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각 비자조건들의 세부사항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까다롭게 구성되어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확인된 정보들에 의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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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위한 WorkCover – Queensland 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체의 사업주로서 비지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나 법인체 이외에도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념들도 신탁 (trust), 파트너쉽 (partnership), 협회 (association) 등과 같이 여럿 존재하지만 본 컬럼에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체에 국한하여 안내하니, 해당 주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기회에 관련 컬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매비용 (제품/재료 원가), 임대료, 변호사 및 회계사 비용, 세금,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프랜차이즈 비용,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출 항목들이 떠오르겠지요.

뜻한대로 비지니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신념의 완성과 같은 많은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비지니스가 뜻대로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 컬럼은 비지니스를 위한 일반 법률안내 컬럼이 아닙니다.

소위, 한번쯤 들어보았음직한 워크커버 (산재보험) 을 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후일 추가적인 안내정보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 갈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1.    고용주의 피고용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Queensland 에서는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이라는 일명 노동자 보상 및 재활법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해당 법의 목적은 노동자가 업무 도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노동자나 그 유가족 등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Queensland 내의 모든 사업체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의 제48조항에서 아래와 같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적시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고용된 각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에 해당하는 보상 및 배상 각각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분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해당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은 관련 법규에서 지정된 라이센스 자격을 갖춘 자가 보험사이거나 WorkCover 를 통한 보험으로 제한된다.

편의상, 본 컬럼에서는 제48조항에서 요구된 보험을 가리켜 “산업재해 보험” 이라고 통칭합니다.



2.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관련법 제48조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된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 제50조에서 아래와 같이 법규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제5 영업일 이내에 WorkCover 에 정규양식을 이용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WorkCover 산업재해 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 제 48조를 위반한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사실은 적법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위반사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민법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스폰서 서는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체 운영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

관련법 제 57조를 통해,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그동안의 미납 WorkCover 보험료와 100% 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추가로 징수
-    만약, 미가입 시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WorkCover 가 보상금 또는 배상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 전체 및 추가 50% 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징수



4.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패널티를 감액받는 방법

본의 아니게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을 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의 보상/배상 사건이 발생하여, 미납 보험금을 비롯한 각종 패널티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흐름 등이 좋지않아서, 이러한 패널티가 사업여건을 더욱 악화시켜서 나락으로 쫓기는 경우를 막기위해, 관련 법령은 항변을 통하여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패널티 등을 감액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법률조언이 필수임을 인지하셔야 하며, 해당 구제책이 악용되어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합니다.

산업재해는 원해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원치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를 뜻합니다. 이미 예상된 이벤트라면,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해서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기치않게 발생된 사고라면, ‘산업재해 보험’ 을 가입해둠으로써 추가적인 보상/배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통해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을 미가입하였다 할지라도, WorkCover Queensland 를 통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고용주의 태도로 인해 보이지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컬럼을 읽고있는 고용주들은 다시 한번 산업재해 보험 가입여부를 재확인하고, 나와 내 직원들을 위해 제대로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유지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노동자 및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한 법률대리를 진행하며, 산업재해 미가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패널티 등으로 금전적 타격을 크게 입은 고용주들을 대리하여, 패널티 금액을 감액받는 법률대리 업무를 진행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해당 업무를 잘 이해하는 법무법인에 일을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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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코뜰새 없이 바쁜터라 블로그 관리할 시간도 없고, 각종 업무, 소송, 중재, 협상 그리고 과외적으로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느라 참 많이도 바빴지요.

2016년은 어김없이 더 바빠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초심, 중심, 진심 잊지 않겠습니다.


아래는 2015년 9월, 세계한인변호사 협회의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해당 행사에서 호주변호사 중 초빙받아 패널 발제자로 선정되고, Internet Privacy Law 에 관계된 발표를 하러 한국출장을 간 터에 한국의 대표적인 법률매거진 Legal Times 와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더욱 정진하여 겸손히 하지만 자신감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변호사 박창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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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에서의 영어점수 필수조건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사실상 영어수준이 상당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들은 호주 영주권을 얻기가 예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수년에 걸친 유학과정을 거친 이들도 이러한 영어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점수제로 구성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Subclass 189, 주정부 스폰서 기술이민 Subclass 190 및 Subclass 489) 을 거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같이 하소연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점수로도 임시비자/영주비자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소위 “스폰서 비자”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비자이름 또는 종류가 아니라, 항간에 사용되는 일반 용어이며, 공식적으로는 457, ENS, RSMS, 402 비자 등을 가리킨다) 가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스폰서 비자란 호주 내에서 적법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체가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 기술인력을 조달할 수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비영주권자 기술인력을 스폰서하여, 임시비자 또는 영주비자를 얻게끔하는 구조로 구성된다는데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비자신청자의 기술을 배경으로, 호주 사업체들이 적법한 인력고용 계획 및 절차를 따라 고용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자를 스폰서하여준다는 제도의 취지는 호주 국가적으로도 실 고용주인 사업체들에게도, 나아가서 호주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필요한 비자 신청자(노동자)에게도 모두의 이익에 합당하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불거진 문제는 바로 비자 스폰서를 댓가로 불필요한 취업자리를 거래하는 현재까지의 잘못된, 하지만 공공연했던, 관행에 있다.


제보된 정보 및 이미 주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보들에 따르면, 이미 비자를 원하는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 시세가격
  • 거래관행
  • 액면거래 및 뒷거래 (최저 급여수준 미달)
  • 비자 스폰서 업체와의 중계를 위한 브로커 정보



호주 정부는 이러한 관행에 철퇴를 내리고자, 새롭게 이민성 장관에 임명된 Hon. Peter Dutton 을 필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스폰서 비자 진행에 있어서 금전거래 등이 있을 경우에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예고하였다. 이러한 법규는 다음 국회 회기에서 통과될 경우, 공식 적용될 예정이며, 소급적용을 통해 현재 이미 이러한 금전거래를 통해 비자를 획득한 해당자 역시 고용주 및 피고용인 (비자소지자) 모두 공히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예고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payment for visas” 라고 정의될, “비자거래” 행우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대응을 위해, 호주 정부는 아래의 중요한 법안을 이민법에 개정한다.



  • 스폰서 또는 제3자가 스폰서쉽을 빌미로, 댓가를 요구하거나 혜택을 요구하는 행우에 대하여, 해당 위반자 (스폰서 고용주 또는 제3자 – 브로커 등) 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점 360점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벌금 $64,800, 법인의 경우, $324,000에 해당) 으로 처벌가능
  • 스폰서, 비자신청자, 또는 제3자가 스폰서쉽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댓가나 요구를 약속하거나, 요구, 이미 주고받은 경우, 민사상 처벌로서 최대 벌점 240점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43,200, 법인의 경우, $216,000에 해당) 으로 처벌 가능
  • ‘댓가’ 또는 ‘혜택’ 에 대해 관련 법률은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실제 금전이 오고가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약속, 서비스, 이득, 선물 등이 주어진다면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진다.
  • 또한, 이민성에 재량권을 인정하여, 이미 이러한 형태의 ‘비자거래’ 가 일어난 경우, 이민성 장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비자를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호주 이민은 호주 연방 헌법 하에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과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를 균형적으로 조율하여 이민을 받도록 구성 및 고안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취지를 헤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민성의 포괄적인 권한에 의하여 비자승인 이후에도 얼마든지 비자취소라는 엄청난 결과로 끝맺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비자취소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경우에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비자취소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고용주의 경우에도 위의 형사/민사적인 처벌의 위험에 놓인 경우, 또는 457 비자 스폰서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추가적인 비자 스폰서에 제약을 받거나,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항변의 기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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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있어서 철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법, 판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일을 진행하자.


제가 하면... 우리 법무법인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부진 마음의 표현을 담은 우리 법무법인의 이민부서 광고를 아래에 붙입니다.


변호사가 하면 이민도 다릅니다.

이민 뿐이겠습니까? 맡겨주시는 일들, 후회없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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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D 보험 클레임이 무엇인가요? (연금보험 활용)

TPD 란?


TPD 라 함은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또는 Total and Permanent Disablement 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완전 영구 장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생명보험, 암보험 등과 같이 보험상품의 한 종류로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 보험약관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정의된 TPD (완전 영구장애) 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TPD 보험상품은 일반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연금 (Superannuation) 의 부속 보험상품의 하나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일반 사보험사에서 특별히 TPD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금과 연계한 “완전 영구 장애”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도 모르게 TPD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TPD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TPD 보험 역시 해당 TPD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할 지에 대해 보험사와의 약정금액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부속상품으로 TPD 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 고용주 측에서 연금 의무납입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상품을 지명해주는 과정에서 약정금액이 일괄 지정되거나, 기본 약정금액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연금 부속 상품으로서 TPD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는 각 연금 신탁관리자가 매 회계년 결산에 맞추어 발송해주는 연간 명세서 (annual statement) 등에 TPD 보험 항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약정금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거나, 해당 연금사의 신탁관리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TPD 보험금의 약정금액은 적게는 수만불에서 크게는 수백만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TPD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입니까?



각 보험상품별로 TPD (완전 영구 장애) 의 정의내용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사고, 질환 등으로 인한 완전 영구 장애의 성격을 정의하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보험상품별로 이러한 정의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보험 전문가 또는 TPD 전문 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수입니다.


1. Own occupation

질병,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의 교육, 훈련수준 등에 알맞는 직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게 된 경우를 TPD 로 정의하는 형태를 가리켜, own occupation TPD 라 합니다.


2. Any occupation

Own occupation TPD 와는 달리,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를 TPD 로 정의한 형태를 가리켜 any occupation TPD 라 합니다.



Own occupation TPD 의 경우, TPD 정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풀타임 직종에서 질병,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해 파트타임밖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TPD 로 인정받아, 약정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과거와 다른 형태로 밖에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TPD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인상해 사건과 TPD 보험 클레임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들은 상해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 인정받은 영구상해 항목들을 토대로 연이은 TPD 사건의 진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있으며, 실제 여러 실적들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들을 보여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만, 개인상해 사건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TPD 보험 클레임이 자동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성립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는 TPD 정의에 있어서 own occupation 인지 any occupation 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독립 전문의의 의견을 통한 연금 신탁관리인 및 연금사 부속 보험상품 자체 평가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상해 사건과는 달리,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도 TPD 보험 클레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과실로 인한 중증상해 해당자들은 반드시 TPD 보험 클레임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TPD 해당 여부는 각 보험약관의 상세내용을 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여야 하는 중요한 법적인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내용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PD 보험 클레임 절차


각 연금사별 또는 보험사별로 TPD 보험 클레임 양식과 절차가 천차만별이므로, 해당 연금 신탁관리인 또는 보험사에 해당 양식과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한 다음 이를 따라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TPD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사 신탁관리인이 독립 전문의로부터 신체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해당 비용을 TPD 보험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TPD 의 정의내용에 따라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한 클레임 진행이 권장됩니다.


TPD 보험 클레임 소요시간


각 보험사, 연금사별로 해당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사 또는 연금사 단계에서의 판정이 이루어져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재심청구 등의 절차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TPD 보험 클레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

개인상해를 입어서 업무형태에 큰 변화가 생기신 분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질병 및 질환으로 인해 업무형태에 큰 변화가 생기신 분들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


TPD 보험 클레임은 본인 과실의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사고유발로 인한 영구장애는 보험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보험금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TPD 와는 달리 연금 부속 보험상품 중 사망보험금 (death benefit) 의 혜택을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본인의 연금에 부속된 보험상품의 상세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사망사고로 인해 망인이 된 가족들이 이러한 사망보험금 수령가능성을 몰라서 놓친 경우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Note

위의 내용들은 호주 내의 일반 보험 및 연금 (Superannuation) 에 부속된 보험상품에 관한 내용으로써, 호주 이외의 국가 등에서 체결된 보험계약 등에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위의 내용들은 법적조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안내로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법적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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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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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비자를 부탁해! – 비자 꿀팁 시리즈 1탄




호주에서 정규유학을 거친 유학생들이 호주에서의 더 오랜시간 체류하며, 경력을 쌓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용도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비자가 일명 졸업생 임시 비자이며, 공식적인 명칭은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비자라 불리웁니다. (이하, 졸업생 비자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비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각각 Graduate Work stream 과 Post-Study Work stream 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로 비자의 유효기간 및 비자신청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의.


호주 내에서 유효비자 신청 (valid application) 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필요한 조건들을 맞추어 비자를 제대로 유효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조건


인터넷 비자신청 또는 지정된 폼을 활용하여, 반드시 지정된 비자신청 접수처로 ( Internet application or post / courier to SA Temporary Processing Centre ) 접수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비 - $1,470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 부과) – 2015년 7월 28일 기준

주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동반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는 호주 국외에 있어도 가능 합니다.

반드시 Graduate Work stream 또는 Post-Study Work stream 중 택일하여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적절한 학생비자 (Subclass 572, 573, 574) 또는 직전 6개월 내에 해당 학생비자를 소지하였으며, 현재 Bridging Visa A 또는 B 를 소지하되, 해당 브릿징 비자가 랭귀지 스쿨 등의 학생비자를 신청한 결과여서는 안됩니다.

비자신청 시점에 만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호주 내에서 주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게 되므로, 유효비자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주신청자에게는 브릿징 비자가 승인됩니다. 해당 브릿징 비자 자체에는 8501 비자 컨디션, 즉, 사립 의료보험을 가입/유지하여야 한다는 비자조건만 있을 뿐, 풀타임 일 등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단, 기존 유효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 해당 브릿징 비자가 유효해지므로 기존 유효비자 (예, 관광비자) 가 만기되지 않은 시점에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들


0. 일반 공통 조건


485 비자를 일생에서 주신청자 자격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동반자 자격으로 485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으로 485 비자 주신청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IELTS 등의 허용된 영어시험을 이미 응시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IELTS overall 6.0 (each band 5.0 이상) 등의 지정된 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AFP 호주 연방 경찰 측에 범죄기록 증명서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Private health insurance 를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기타 신원조회, 신체검사 (요구된 경우에 한함), 여권소지 등의 기본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Graduate Work stream ( 졸업 후 경력 졸업생 비자 )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해당 과정의 가장 마지막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SOL – Skilled Occupation List) 중 하나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직업군을 차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각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과정들이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내의 지명된 직업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업군과 관계된 기술심사 기관에 485 비자용 기술심사를 신청하였음을 비자신청 시점에 증명하여야 하며, 비자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기술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비자신청 시점 직전 3년 이내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며, 기술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해당 유효기간이 만기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의 학업을 근거로 기술심사를 통과하였다면, 해당 학업은 반드시 CRICOS 에 등록된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 비자가 승인 된 후에는 비자 승인시점으로부터 18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Post-Study Work stream ( 학업 후 경력 ) 


일생에 있어서 최초 호주 학생비자 (어학연수과정 포함)는 반드시 2011년 11월 5일 이후에 신청 및 승인되었어야 합니다.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호주 내에서의 유학과정이 반드시 Bachelor 이상의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학사 또는 석사를 졸업한 경우          : 2년 체류 가능

Master by Research를 졸업한 경우 : 3년 체류 가능

Doctorate를 졸업한 경우               : 4년 체류 가능 



3. 주의사항


가족 동반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동반으로 신청하였어야 하며, 해당 동반신청자 역시 private health insurance 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비자 승인 시점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졸업생 비자신청 덕분에 승인되는 브릿징 비자의 경우, 해당 유효비자가 만기될때까지 유효상태가 되지않습니다. (예, 3개월 관광비자로 방문하여 485 비자를 신청하여 Bridging Visa A 가 승인된 경우, 해당 3개월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만료 후 브릿징 비자가 유효화된 경우에는 풀타임 일을 해도 됩니다.)

비자신청의 경우, 개인별 추가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단계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승인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Post-Study Work stream 의 경우, Bachelor 이상의 이수과정의 종류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달라집니다.



4. 필수 준비서류


호주 유학 조건 증명을 위한 completion letter 및 academic transcript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기술심사 신청 증명서류 (acknowledgement letter 및 접수 영수증)

IELTS 접수증 및 IELTS 점수 또는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여권 사본

기본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원

AFP name check 접수확인증 및 접수 영수증

한국 신원조회 증명원

Private health insurance 가입 certificate

가족관계 및 개인사정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마친 분들이 이상에서 안내해드린 졸업생 비자 신청과 관계된 자료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로 향후 호주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자 및 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사소한 실수로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해당 졸업생 비자는 임시 비자이므로, 이후의 영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 기본적으로 유학 후 졸업생 비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과 고려사항을 순서도의 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의 이민전문팀은 여러분들의 호주에서의 체류계획과 비자관련 문제, 비자수속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위 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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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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