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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 또는 영주권을 향한 임시비자 계열 중 비자신청자의 기술과 능력에 근거한 비자유형이 있으며, 이를 가리켜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이라고 합니다. 해당 GSM 계열의 비자로는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로 189, 190, 485, 489 비자가 있으며, 2019년 11월 16일부터 491 비자가 추가됩니다.

 

이 중 485 졸업생 비자를 제외한 모든 GSM 비자는 점수제 이민비자이며, 특별히 189 및 190 은 영주비자이며, 이외의 489, 491 비자는 provisional visa 로서, 특정 조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점수항목별 설명은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 및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자격조건을 조회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이를 상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자격조건에서 점수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얼마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갑니다.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안내내용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별도로 전문가로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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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일 개인사무소로 시작된 Park & Co Lawyers 에 공동 파트너로 제가 합류한것이 2012년 6월 2일입니다. 이후, 앞만보며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뛰어오며, 2014년 법무법인으로 공식전환을 하였으며, 사세확장으로 현재 36명의 구성원의 중견급 종합법률로펌을 이곳 호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소외된 의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여야겠기에, 그동안 함께 해오던 동료들 중 공식 파트너로 아래의 파트너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Ms Rosana Chan
  • Mr Ivan Foo
  • 허성은 변호사
  • 김희용 변호사

각 분야에서 이미 실력은 기본이며, 의뢰인과 업계의 인정을 받아오고 있는 이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맞게 된 것은 영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하기위해 이들과 미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꿈을 꾸는 조직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고, 힘찬 내일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가꾸어가는 법률전문집단입니다.

 

변호사 군단, 법무법인 박앤코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업무영역

  • 국제업무 - 호주진출 기업설립 및 법률자문
  • 국제분쟁
  • 호주 기업 인수합병
  • 민사소송
  • 손해배상
  • 기업이민
  • 일반이민
  • 채권회수
  • 일반상법
  • 가정법
  • 고용 노동법
  • 각종 인허가 분쟁
  • 정부 대상 행정소송

이상, 법무법인 박앤코의 공동 대표변호사, 박창민이었습니다.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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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호주 기술이민 (points test -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영주권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민성 장관의 SkillSelect EOI 를 통한 초청제로 바뀐 이후, 초청여부에 따라 비자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이민성의 자료, 지표들, 그리고 공유정보들을 수집하여 정리해주는 여러 정보사이트들을 통해 예측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38분짜리 영상으로 안내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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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변호사가 되어 눈코 뜰새없이 바쁜 하루들을 보내왔지만, 내심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차례 해왔었습니다. 단순히 데코레이션을 위한 자격이나, 취업을 위한 매력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무영역이 국제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도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정규 JD 또는 LLB 를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California Bar, New York Bar 자격을 위한 Bar exam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LLM 과정을 미국에서 거치거나, 한국의 한동대학교 같은 곳에서 법대과정을 마치면 Alabama Bar 에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네요.


어쨌거나, 생각만 하다가, 어쩐 일인지 바람이 불어, 2017년 10월 경에 일단, 뉴욕바 시험을 등록하고, 주말 등을 반납하며, 실제 공부시간으로는 한 3주 가량 정말 미친듯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2018년 2월 미국으로 날아와, 외지기로 치면 정말 손꼽을 만한 (하지만, 알고보니 뉴욕주에서 인구수로는 두번째 도시인)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뉴욕바 시험을 쳤었습니다.


Barbri 과정을 등록했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을 다 따라가는건 불가능했었고, 할 수 없이, 비디오 교육과정을 다운받아서 mp3 를 추출한 다음, 오며가며 오디오로 강의만 2번 듣고, Adaptibar 온라인 MBE 시험문젤를 약 500문제 가량 풀고서, 당당하게도 뉴욕바 시험을 치러 들어갔었죠. 어차피, 법을 다루는 것이야 jurisdiction 별로 차이가 일부 있겠지만, common law 계열에서 호주 변호사로 열심히 일해왔었기에 정말 무대뽀로 시험을 보러갔습니다.


400점 만점에 200점의 MPT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EE (Multistate Essay Exam) 와 MBE (Multistate Bar Exam) 이 나머지 200점을 구성합니다.


앞의 MPT 와 MEE  는 첫째날 각 3시간씩으로 구성된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MBE 는 200문제의 multiple choice 객관식 시험이죠.


MPT, MEE, MBE 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다루어보는걸로 하고, 일단 뉴욕주 커트라인은 266점입니다.


2018년 2월에 시험을 치고서, 4월 25일에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는데, 안타깝게도 260점이 나왔더군요. 아무리 3주 밖에 준비를 못했다지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간 기분이 좋지않더군요. 호주는 4월 25일이 ANZAC day 라는 공휴일인데, 정말 딱 하루동안 기분이 좀 좋지않았습니다.


260점으로 미국 변호사 등록이 가능한 곳은 Alabama 주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미국 알라바마주 정규 변호사 등록을 위해 서류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참고로, 등록된 주에 국한하여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고, 연방법을 다룰 경우에만 등록 사법권에 관계없이 해당 연방법을 지역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도록 되어있죠. 때문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작년 10월 다시 등록을 했으나, 여러 사건사고들로 인해, 이번에는 1주일도 준비를 못했네요!


그렇지만, 어김없이 포부당당하게 다시 이렇게 Buffalo 에 와있습니다. 시험은 이미 26, 27일 양일에 걸쳐 마친 상태고요.


약 두달동안은 또 은근슬쩍 합격이라는 결과를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작, 1주일 준비한 주제에 말입니다.


주변에서 자주 묻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스페셜리스트도 되었고 한데, 미국 변호사는 왜 또 하려는 거냐고?


그렇게 본인을 가두게 되면, 더 성장할 수 없어요.

한계라는 건 스스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 믿습니다.


Buffalo 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Free WiFi 가 열려있길래 글을 하나 써서 올립니다.


일주일간 가족들과 뉴욕에서 머리를 식히며 시간을 보낸뒤, 호주로 돌아가 다시 의뢰인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전투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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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나와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언어소통의 문제라던지, 넓은 땅덩어리에 잠수를 타버리는 동료 등과 같은 억울하고도 황당한 이야기는 이민생활에서 섭섭치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채권회수란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시지말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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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이민법무사를 개업한 뒤,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싶고, 적성에 법을 다루고, 적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맞기에 공부를 더 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족들의 후원을 받아 뒤늦게 로스쿨에서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2세들 중 부모의 성화에 못이겨, 또는 설계된 계획에 따라 법대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는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에 초점을 맞추고 로스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득의 수준과 career 계획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각종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숫자들 뒤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리고 적성에 맞추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갖는게 좋을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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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발, 깨끗한 호주 비자만 받읍시다.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호주 이민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도덕적 판단의 잣대로 감과 대추를 놓아드릴 수는 없겠으나, 법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비자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후일에 큰 문제가 생기고,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목격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기왕 마음을 먹고 그 곳에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자'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허가일 터일진데, 시작부터 깨끗치 못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알기쉬운 상황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발췌하여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조언은 전문가에게 별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사용된 슬라이드를 따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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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소에 관한 모든 것" 이란 주제로 유튜브 클립을 준비하였으나, 소재가 소재인만큼 의욕과는 달리 냉담한 관심에 기운이 빠지고 있죠. ;-)


사실, 계속해서 받게되는 문의에 대한 개괄을 정리하기 위한 동영상이므로, 검색이나 기타 안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 몫은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 슬라이드만 보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prezi 슬라이드를 공개해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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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자 취소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받은 비자, 심지어는 영주권까지 취소시켜버리는 이민성의 결정. 도대체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유튜브로 안내해드립니다. ;-)


박창민 변호사,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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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법 분야 중 특별히 변호사 협회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들을 평가하여, accredited specialist 라는 이름으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실력이나 경력, 연륜 등이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타이틀 자체에 큰 무게를 두지 않거나, 변호사 협회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 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 등으로 이런 자격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력 업무분야로 이민법을 필두로 한 정부상대 행정법,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리고 기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이민법 분야는 2006년부터 이민법무사로 활동하며 사건의 다양성이나 복잡도 면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정규 시험 및 심사과정을 거쳐, Queensland 변호사 협회로부터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201810월에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분야 중 주법이 아닌 연방법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national accreditation 이 인정되며, 해당 공인 인정 자격이 호주 사법권 내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게 됩니다.


Accredited specialist 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         변호사 자격 이후,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3년 이상

·         신청자의 전문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인 최소 3인의 추천서


신청 자격만 위와 같고, 신청서 접수 이후 변호사 협회에서 실제 스페셜리스트 응시 자격을 심사한 이후, 적격자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응시시험을 진행합니다.


·         3,000 단어에 해당하는 written essay 시험

·         3시간 동안 주어지는 시험

·         상황별 모의 인터뷰


각 분야별로 시험의 구성이나 인터뷰의 형식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자격을 획득한 이민법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각 분야별 accredited specialist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시행되며, 참고로, 저는 2016년에 개인상해법 분야와 이민법 분야 2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미친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개인상해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1가지만 패스하였고, 이민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2개만 패스하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한 우물만 팠었어야 했었나 봅니다.


따라서, 2년만의 재도전인 금년에는 둘째가라면 사실 서러운 분야인 이민법 분야로 초점을 맞추고, 재도전 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분야별 시험이 치뤄집니다.)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안되는 서약서 때문에 간단히 시험의 분위기만 언급하자면, written essay 시험은 모의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서면 변호사 의견서를 3,000 단어에 달하도록 양식을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조합해서 미리 예측해보자면 시험 문제가 나올 분야는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비자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자의 옵션

·         Public Interest Criteria (공익 비자 요건) 중 특수하게 비자가 거절될 상황에 처한 가상의 의뢰인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

·         거짓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강제거절 조항의 대처방안

·         시민권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법률조언

·         부당한 심사로 인한 재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의 특수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대한 절차와 준비과정에 대한 상세한 법률조언


제가 치루었던 2번의 시험은 모두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루는 문제들로 압축됩니다. 당연히,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심사시험인데, 단순한 비자신청 상황을 다룰 수는 없는 법이죠.

 

그나마, written essay 시험은 문제가 주어지고, 3주간의 제출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 붙잡고 판례들을 찾아가면서 준비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0여명의 변호사 집단의 공동대표로서 로펌의 모든 법무분야를 총괄해야하는 엄청난 업무강도와 스케쥴 하에서 이를 준비해야하는 변수를 고려하면 살인적 스케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변호사 윤리시험까지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 말도 안되는 무리수가 2018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할까요? (2016년은 2개 분야 동시에 스페셜리스트 도전, 2018년은 미국변호사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동시 도전)

 

Written essay 항목은 실제 필기시험을 칠때까지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항목은 마지막에 한번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3개 심사항목 중 하나만 떨어져도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없는데, 어느 하나도 통과 여부를 모른 채, 끝까지 진행을 해야하는 거죠.


필기시험은 이민법 분야는 단답형 15개의 문제 (2점 배점), 이론형 문제 6(5점 배점), 그리고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 (40점 배점) 으로 구성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패스마크도 50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단 3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문제읽는 시간 30분을 미리 주지만, 실제 시험문제 정독에만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합격을 위한 시험이라기 보다는 탈락을 유도하는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만 나온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조항에 대한 Yes/No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난민을 다루는 문제들은 그냥 손놓고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는 field 에서 지난 12년동안 제가 해오지 않았던 분야인걸요. 이걸 시험준비  한답시고 마스터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난민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는 앞서 치루었던 written essay take home exam 의 축소판이라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대과정에서의 기말고사 시험 수준의 압축된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여전히 온갖 황당하고 복잡한 사정들이 도처에 난립합니다. 실제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의뢰인이 너무 불쌍하다 느껴질 정도의 사건들만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않습니다.


, 이런 불쌍한 의뢰인을 살려내야죠. 대략 1시간 안에 최고로 잘 나오는 펜을 이용해서. (반드시 손을 답안을 작성해야합니다.)

 

마지막 시험 항목은 구술 인터뷰.


정확하게 50분 동안, 재연배우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쏟아냅니다.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골방에서 이런 의뢰인을 앞에두고, 메모지 한장과 펜 하나를 두고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캐내고 (재연배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다 주지않고, 상황에 따라 묻는 정보만 알려줍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이민 법률 조언을 즉석에서 해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최소한 현실 세계에서는 방문 전에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지 정도는 아는 상황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인터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해야하죠.


앞에 재연배우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놓인채.


2016년 이민법 분야 도전 시, 바로 이 모의 인터뷰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패스마크가 3점인데, 0.15점 부족해서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재채점 요구를 하며, 끈질기게 끝까지 갔었으나, 결과는 역시 0.15 점 부족하다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죠.


이 짓을 2년 뒤에 다시 해야해?

어느덧 2년이 지나, 그 짓을 또다시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2018729일에 이민법 분야 스페셜리스트와 관계된 모든 시험 일정을 소화하고, 810일에 곧바로 Los Angeles 로 날아가, 미국 Bar exam ethics 윤리과목 (MPRE) 811일 토요일에 바로 치고 돌아옵니다.


20189월에 MPRE 시험 합격을 통보받고, 2018105, 시드니 출장 길에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 시험 합격을 통보받습니다.


고대하던 시험을 합격한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또 새로운 여정을 열고,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민성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이민소송도 불사하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로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셨기에 그만큼 성장하였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대에 부응해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안되는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호주 내의 수 만 명의 등록 변호사들 중에서 한국인 출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는 저를 포함하여 단 4명입니다. 특히, 이민법 분야는 2 명 밖에 없습니다.


국격을 고려하자면, 더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배출되어야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박창민 변호사는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동료 변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수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창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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