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변호사 - 박창민'에 해당되는 글 159건

  1. 2012.10.16 이민성에 가짜 서류 (가짜 정보)를 넣었어요. Fraud PIC 4020 by 박창민
  2. 2012.09.28 여권이 없어요. 영주권 어찌 받나요? by 박창민 1
  3. 2012.09.27 비자 컨디션 (비자 조건) by 박창민
  4. 2012.09.26 비자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by 박창민
  5. 2011.10.05 비자 라이프 사이클 by 박창민
  6. 2011.05.17 수시로 바뀌는 호주 이민법 by 박창민
  7. 2011.04.14 말 많은 호주 이민, 제발 법대로!!! by 박창민
  8. 2009.01.13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 by 박창민 1
  9. 2008.08.04 criminal law 복습, 그리고 강타당한 뇌리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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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이민성에 비자신청 과정 중 가짜서류를 넣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애절한(?) 사연들의 문의메일을 받게 된다.

비자가 거절되는 과정이야 각 사건별 decision record 를 상세하게 따져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며, 때에 따라 오해로 인해 빚어진 심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 비자재심 청구의 가능성이 빛을 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마음 고생이란 짐을 떠안긴 하겠지만,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그래도 새로운 광명이 뒤찾아오게 되겠지만, 실제 가짜서류를 넣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게 된다.

2011년 4월 2일에 발효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문제의 Fraud PIC (Public Interest Criteria - 공공이익을 위한 비자 심사기준) 4020 의 법령 내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4020        (1)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Minister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Migration Review Tribunal,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r a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a)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or

               (b)    a visa that the applicant held in the period of 12 month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2)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during the period:

                (a)    starting 3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b)    ending when the Minister makes a decision to grant or refuse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and each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the applicant has not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the criteria in subclause (1).

                (3)   To avoid doubt, subclauses (1) and (2) apply whether or not the Minister became aware of the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because of information given by the applicant.

                (4)   The Minister may waive the requirements of any or all of paragraphs (1) (a) or (b) and subclause (2) if satisfied that:

                (a)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ustralia; or

               (b)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justify the granting of the visa.

                (5)   In this clause: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means information that is:

                (a)    false or misleading at the time it is given; and

               (b)    relevant to any of the criteria the Minister may consider when making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whether or not the decision is made because of that information.

Note   Regulation 1.03 defines bogus document as having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97 of the Act.

장문으로 이어진 위의 법률조항을 간단히 해석하자면, 이민성, 기술심사기관, 재심청구기관, 신체검사 관계자 등에게 사실과 다른 가짜서류 또는 가짜 정보를 제출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비자가 거절됨을 뜻한다. 물론,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술이민 및 사업이민, 그리고 취업이민, 학생비자에 관계된 비자들의 경우에 Fraud PIC 4020 이 해당되게 된다.



돌려 말하자면, 이러한 PIC 4020 이 적용되지 않는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짜서류 제출' 자체만으로는 비자가 거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써,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과거의 '가짜서류 제출' 증거 자체로 PIC 4020 하에서는 비자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 여전히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PIC 4001 의 character test 라는 막강한 비자 심사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의 PIC 4020 으로 인한 비자거절을 벗어나가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이 역시 전문가의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인이 가짜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호주 내에서의 다른 비자활용 (비자신청, 비자거절, 비자취소 등) 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기를 권하는 바이다.

가짜서류 (bogus document) 의 정의

이민법 제97조에서 정의된 가짜서류의 정의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특정인에 대해 실제로는 발급되지 않았으나, 마치 발급된 듯이 보이게끔하는 서류로 의심되는 서류
2.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3. 고의여부를 떠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얻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심각한 상황에 이른 몇가지 예들을 꼽자면 아래와 같다.

  • 2nd Working Holiday Visa (세컨워킹) 을 얻기위해 세컨폼 등을 가짜로 구입 또는 위조한 경우, 이민성 적발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 학생비자 신청 시 financial data 를 가짜로 위조하여 넣은 경우
  • 기술심사를 위해 가짜서류를 넣은 경우
  • 기타 각종 비자 서류/폼 등 또는 첨부서류 등에 가짜서류 또는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이러한 PIC 4020 의 강력함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과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반 신청하는 동반자의 과거 과오만으로도 전체 비자신청분이 모두 거절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있다. 즉, one fails / all fail 에 해당하는 비자 심사규정이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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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과정 이후의 기술이민이라는 제도를 통해 젊은 나이에 호주 유학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되, 재외국민이라는 신분으로 호주에서 거주를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연기 (현실적으로는 면제에 준하는 무한 연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해석하는 갖가지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물품으로서의 자격을 지니는 '여권' 이라는 것은 해당 발급국가의 권위 하에 특정인을 증명하는 도구,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 출입국을 함에 있어서의 신분증명 및 입국허가의 대상을 밝혀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여권' 에는 여권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붙어있으며, 해당 유효기간이 끝난 여권은 여권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문두의 예에서와 같이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던 차에 여권유효기간이 다 된 경우, 하지만, 특별히 공부 중은 아니고,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이기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호주 이민법 입장에서 볼 때, 영주권은 승인될 수 있는것일까?

또는, 정상적으로 호주 입국을 하였으나, 비자만기 이후에 오버스테이를 통해 불법체류를 하다가, 가정을 이루어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정상적인 배우자로서 새 비자를 신청하려하나, 여권을 발급 받는 것이 만약 여의치 않다면 영주권 승인은 될 수 있는것일까?



비자란 여권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자신청자 개인에게 입국 및 거주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서 개인이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의 질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답은 아래와 같다.

비자 발급 시점에 정상적인 여권의 소지자가 아니라면, 영주권 아니라 다른 임시 비자라 할 지라도 해당 비자가 승인될 수 없다. 단, 만약에 여권소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가능치않다면 예외조건으로 비자 승인이 있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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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를 이야기 함에 있어서 '비자 컨디션' 은 특정 비자가 승인될 때에 해당 비자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해당 비자 소지자가 엄수해야 할 사항들을 지정해놓은 이민법 하에서의 의무 규정이다.

호주 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위해서는 http://aussielife.info/304 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해당 비자 레이블을 반드시 붙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비자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특정 호주 비자는 자료화면의 것과는 달리 녹색으로 된 비자 레이블로 붙는 경우도 있다.)

해당 링크 내의 호주 비자 자료화면 중 우측 중앙부의 Conditions 라고 된 부분들이 내가 가진 호주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 (비자 조건) 들이다. 해당 비자 컨디션들을 모두 8OOO 형태의 숫자로 되어있으며,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간단한 주석이 함께 붙어있다. 때에 따라, 비자 컨디션이 많이 붙어서, 비자 레이블에 모두 명시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grant letter 에서 안내된 내용에 준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호주 비자 샘플호주 비자 샘플


참고로, 호주 이민성 장관 및 이들의 대리인 자격을 띄는 이민성 심사관들은 이민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각 비자별로 붙게되는 비자 컨디션들이 정의되고 있으며, 이 중 재량에 따라 붙게 되거나, 의무적으로 붙게 되는 비자 컨디션들이 있게 된다.

이들 비자 컨디션 각각의 상세 내용은 이민법 부속 이민규정의 부록집 Schedule 8 에서 상세 정의가 되어있으며, 본인의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알던 모르던, 이러한 비자 컨디션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이민성에서는 위반의 성격과 수준, 그리고 법률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보유 중인 비자 취소
  • 향후 비자 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에 따라, 새 비자 거절
  • 벌금 부과
가장 주위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실제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비자 컨디션 위반 사례들은 아래의 경우들이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소지 상태에서 특정 고용주 하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 관광비자 소지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
  • Subclass 457 비자 소지 상태에서 타 고용주 또는 부업을 한 경우
  • Subclass 457 비자 소지 상태에서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등, 고용관계를 무시하는 경우
  • 학생비자 상태에서 지정된 시간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경우 (학기 중 2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최초 수업 개시 이전에 일을 하거나, 학생비자 동반 상태에서 일을 지정된 시간보다 많이 하는 경우 등)
각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위반 사례들이 실제 비자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비자 승인 시에는 비자 승인 레터 (grant letter) 를 정독하고, 해당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을 주의깊게 읽어보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유학원이나 대행업체 등을 이용해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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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부터 Park & Co Lawyers 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이후, 업무영역을 넓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전공영역인 비자/이민법 분야가 포함이 되어있으며, 일반 비자신청 (visa application) 이 아닌 아래와 같은 이민법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이후 거절된 경우의 MRT 재심청구 건 (MRT application)
  • 비자 취소 건 (visa cancellation - student visa automatic cancellation, RSMS visa cancellation, business visa cancellation, 기타 general cancellation power 및 incorrect information visa cancellation 등)
  • 과거 비자와 관계된 잘못된 과오로 인해 현재 비자 신청 또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 경우
  • 학생비자 출석 미달 / 성적 미달로 인한 비자 취소
  • overstay 출국으로 인한 3년 비자 금지 조항 (3 year exclusion rule) 해명/탄원
  • 비자 취소 관련 이민성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를 받은 경우
  • 불법체류자 비자신청 가능성
  •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배우자 비자 등에서의 영주권 예외조항 (family violence 규정)
위와 같이, '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빈번함을 알고계십니까?

현재 보유 중인 비자에 연계된 비자 조건(컨디션) 을 위반하여 어려움을 겪게되거나, 이민성으로부터 취소의향서를 받는 경우, 사실 전문가가 아닌 경우 뾰족한 조언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호주에서는 등록 이민대행인이 아닌 경우, 이민 관련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간단히 구글 검색 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박창민은 MARN 0639865 등록번호의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특수 케이스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리며, 호주 비자와 관계하여 '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 에 면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상담 내용은 변호사 기밀유지 특권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신분에 구애받지 마시고 상담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 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 그리고 유학원 등에서도 의뢰인 또는 고객의 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박창민에게 사건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Park & Co Lawyers 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비자신청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술이민/사업이민/취업이민 등에 관계된 비자신청은 타 업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및 해당 로펌 내의 이민 변호사는 MARA행동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의뢰인의 '소비자 가이드' 를 공식 안내해드립니다.

특별히, Working Holiday 비자소지자들의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 신청에 있어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거절 건 등의 여러 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당 로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엄격한 MRT 재심 청구 접수 마감시한이 정해져있으며, 예외없이 이를 놓칠 경우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hone: 07 3345 5695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email: changa @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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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3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지난 2회에 걸쳐, 이민법의 존재와 법대로따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러한 법이 얼마나 정부의 방침이나 대외변수에 따라 신속하게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비자신청과 그에 따라 비자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며, 각각의 사이클들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에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알다시피, 호주 이민법은 호주 연방 정부의 필요에 의해 외국 국적자들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입법한 행정법의 하나로서, 정해진 법규에 따라 행정적인 심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민부 장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량에 따라 불가능해 보임직한 비자도 손에 쥐어주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목격하게 되지만, 이러한 재량권역시 이민법이 이민부 장관에게 허가한 권한이기에 행사가 가능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아무리 이민부 장관이라 할 지라도, 법 위에 사람없다는 간단한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이와 같은 이민부 심사관의 심사/판정에 이르는 행정적인 절차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해당 심사관의 재량이 법이 요구하는 바와 상반되게 적용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섰다면 이 역시 이민법에 따른 재심 또는 법원의 사법권에 따라 연방법원으로의 이민소송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재심, 이민소송 등과 같은 단어가 주는 무게 자체가 일반적인 비자신청과는 사뭇 다른 듯 하다. 하지만, 법에 따라 억울한 판정에 항변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질서의 유지를 위한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비자의 라이프 사이클

대부분의 경우, 비자는 비자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이민부가 이민법과 이민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비자를 승인 또는 거절함으로써 최초의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일부 비자의 경우에 한해 정식 비자신청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편의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자신청이 간주되고 이에 따르는 비자 부여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비자도 있다.

유효한 비자 신청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신청자는 유효한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유효한 신청이 아닌 경우, 무효 신청에 해당이 되며 이는 결국 이민부 차원에서 어떠한 판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호주 내에서의 내국비자신청자의 경우에도 브리징비자가 주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재심청구 권리 등도 주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단순해 보이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밖의 많은 이들이 유효하지 않은 비자 신청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단 유효한 비자 신청을 하였다면 이민부는 각각의 비자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심사와 판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비자신청과 그에 따른 비자승인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자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호주 내에서의 내국비자신청 (onshore application) 해당자들의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 브리징 비자 (Bridging Visa)’ 가 활용되고, 이민법에 따라 추가정보의 요구 절차가 이루어지고,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의 다양한 추가 절차, 해외 공관으로의 정보조회 등과 같은 꽤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연계되어있다.

비자의 만기 및 소멸

신청한 비자가 승인되게 될 경우, 임시 비자이냐 영주 비자이냐 여부에 따라, 임시 비자는 승인 시점에 지정된 기한까지 유효하게 활용되다가 만기와 동시에 소멸되기도 하며, 때에 따라,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유효기간 내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비자가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ETA 전자비자와 같은 비자를 제외한 다른 실질 비자(substantive visa) 의 승인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기존 비자가 신규 비자로 뒤엎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일시 출국함으로 인해 해당 브리징 비자가 소멸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자 복수 신청

비자 신청자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주어진 시점에 유효한 비자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 여러 비자를 승인 받고서 그 중 가장 유리한 것을 비자 소지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 별로 규정된 비자발효시기 조항에 따라 설사 기존 비자보다 더 불리한 비자일지라도 새로운 비자가 기존 비자를 갈아엎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영주권과 임시 비자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임시 비자 신청을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뒤늦게 승인되는 임시 비자가 영주권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자 취소

비자 취소의 경우, 그 사유가 천차만별이며, 이민법 내에서도 이민부의 비자 취소 권한이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이민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중 하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별히, 학생비자의 경우, 비자 자동 취소 법 조항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의적인 비자 컨디션 등의 해석에 따라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하던 도중,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출국한 학생의 경우, 호주를 떠난 사이 학생비자 자동 취소가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며, 이는 향후 호주 입국에 상당한 에로를 야기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비자 거절 및 재심/이민소송

만약, 신청한 비자에 대해 거절판정이 이루어질 경우, 거절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가에 따라,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자격을 따져보아야 하며, 거절 판정 자체에 대해 재심 신청권리가 있는지, ‘사법권 상의 에러가 있었는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재심 신청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재심 신청 이후에도 비자 거절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호주에서의 체류기간을 일부 늘이는 것 이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심 청구 또는 이민소송을 통해 적법한 비자를 획득할 승산이 있다면 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옵션 중 하나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민부 심사관 역시 사람인터라, 심사과정 및 최종 판정에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루머들 가운데 비자 거절이 일어난 경우, 향후 비자 신청분에 대해 자동으로 비자 거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가짜 서류의 제출 등과 같이 향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시민권자를 제외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어진 해당 시점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시기가 단 하루가 될 지라도,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신세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법체류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 불법체류 기간 등의 갖가지 조건들에 따라 새롭게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겠다

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 함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다시피, 소위 영주권이라 불리는 비자들도 각기 multiple entry 만기일 이라는 것이 비자 레이블에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들도 소위 해당 만기일이 지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일까?

비자는 호주로의 입국에 관련된 권한과 호주에서의 체류에 관련된 권한의 2가지 권한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영주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주로의 입국의 자유로움을 5년간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호주에 정상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고 체류할 경우, 영구히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 해당된다. , 입국 권한은 제한을 받게 된 터이지만, 출국하지 않는다면 체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실제 법적으로도 해당 비자는 여전히 유효한 비자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해당 입국 권한이 만료된 이후에 호주를 출국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출국 시점에 기존의 영주 체류 권한이 자동 소멸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RRV (Resident Return Visa) 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여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영주권이라 불리지만, 자유로운 입국권한은 5년이란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영주권자라 할 지라도 multiple entry 허용 만기일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Note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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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2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매년 11월 11일은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이 연합으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념하는 Remembrance day 이다.

2010년 11월 11일은 특별히 호주 기술이민을 꿈꾸거나 고려하던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기념될 날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이민법 변경예고가 발표된 날이기도 하다.
해당일에 발표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2011년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기술이민 비자의 경우 새로운 점수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민부의 이러한 기술이민 제도 변경예고가 있기 하루 전만 하더라도 관련 협회에서는 실제 발표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민관련 기구로서는 가장 영향력있다고 보여질 이러한 단체에서조차 실제 발표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하루였다.

꽤 많은 분량으로 지면을 메운 지난 컬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대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이민 및 비자를 논하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여기서 문제는 서두에서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법이 미래에 어떻게 변경될 지에 대해 입법부 또는 행정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주제넘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앞으로도 호주 정부의 정책과 관점에 따라 비자정책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화해 갈 것이다. 때문에, 최소한 내 비자상황 또는 내가 앞으로 택해야 할 비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회 컬럼을 시작한다.

비자 클래스/서브 클래스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제 31조는 비자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수용도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통해 각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들이 정의된다. (특수용도의 비자들은 ‘실용 이민법 컬럼’ 에서 다룰 만큼 실용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비자 클래스는 알파벳 2글자로 구성되며, 각 클래스 별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사업체 운영능력 또는 투자능력 등을 토대로 받게 되는 속칭 ‘사업 임시비자’ 라는 비자들은 Class UR 비자 클래스에 해당되며, 정식 명칭은 Business Skills (Provisional) 이다. 해당 클래스 내에 Subclass 160, 161, 162, 163, 164, 165 의 도합 여섯 가지의 비자 서브클래스들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민규정은 여섯 가지의 각 비자 서브클래스 별로 모두 각기 다른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지정하고 있다.

즉, 내 상황에 맞는 비자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할 때, 이러한 용어 및 구성들을 알고 있는 것이 대화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Business Skills 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비자 클래스만 하더라도 Class EA, Class BH, Class DF 및 Class UR 이 있으며 서브클래스는 도합 열 세가지나 된다. 우리말로 ‘사업비자’ 라고 엎어서 이야기되는 비자가 실제로는 임시비자, 영주비자를 합하여 무려 열 세가지나 되는데, 과연 어떤 비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코드를 맞출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참고 삼아, 비자 레이블을 여권에 붙인 독자의 경우, 호주 비자를 열어보도록 하자. 비자 우측 상단에서 본인의 비자 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자에 수반된 비자 컨디션 및 비자 만기일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법은 각 비자 클래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만족되어야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는지를 이민규정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이민법, 이민규정 등으로 구성된 이민법 입법/개정 절차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자.

이민법 / 이민규정의 개정 절차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의 개정은 국회의 상정을 통해 제대로 된 입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의 개정의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의 변경이 가능하며, 국회에서의 ‘거부권’ 이 행사되는 제한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행정부의 개정사안이 효력을 잃는 절차를 띄게 된다. 즉, 이민법의 개정이 아닌, 이민규정의 개정은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0년 11월 11일 발표된 변경 예고내용 역시 이러한 절차 덕분에 이민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법의 개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과거 기술이민 분야의 핵폭탄급 개정 발표내용 등도 모두 이러한 절차를 통한 것들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민법 제 31조에서 이민법이 허가하게 될 비자의 큰 구성들을 지정하고, 이민규정에서 해당 비자들의 구체적인 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그리고 각 비자들의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민부 (DIAC)의 의지에 따라 ‘이민 규정’ 의 조항을 변경, 삭제, 추가 등을 통해 각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비자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은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위에 예로 든 Business Skills (Provisional) Class UR 비자 해당자들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들 비자 소지자들은 4년 기한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로서, 필요에 따라 영주 비자 획득을 진행하게 될 터이다. 대부분의 경우, Business Skills (Residence) Class DF 비자 클래스로 진행하게 될 터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해당 비자 4년 소지기간 사이에 Class DF 비자 클래스 및 해당 클래스 하의 서브클래스 비자들인 Subclass 890, 891, 892, 893 비자들을 위한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19일에 기습 변경된 ‘main business’ 의 정의내용, 자산항목 조건의 상향조정, 직장인 일반 매니져의 비자신청 대상자격 제거와 같은 변경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한시적인 예외상황 또는 과도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글자 한 두자 바꿔도 그 영향이 가공할 터인데, 위의 경우에는 소위 ‘메가톤 급 핵폰탄’ 이 떨어진 셈이라 할 수 있다.

장담컨데, 이 컬럼을 통해서 비자 클래스나 서브클래스들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도 없을 뿐더러, 매 회 하나의 서브클래스 별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상세 설명하는 것 만으로도 주간 일요신문 컬럼을 최소 수 년은 장식하게 될 터인데, 편집부에서 이를 허용할 리도 없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일반 독자들이 이민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 최소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알찬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고기 낚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물론, 최종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독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이 자리에서 ‘이민법 원문’을 권유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 할 수 있겠고, 특정 사기업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를 링크랍시고 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겨지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나음직한 정보원을 꼽자면, 호주 이민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꼬집어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민부 웹사이트 내에도 이민법의 내용에서 일부 벗어난 내용들도 목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수시로 변화하는 이민법을 고려할 때, 네이버나 구글 검색 또는 몇몇 이주공사 업체의 홈페이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아래의 정보들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자.

-    이민부 정보 책자
http://www.immi.gov.au/allforms/booklets/booklets.htm
주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    이민부 Youtube 영상자료
http://www.youtube.com/ImmiTV
    한국어 더빙이 되어있는 이민부 영상자료들을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    이민부 공식 뉴스
http://www.immi.gov.au/gateways/agents/news/
    공식발표되는 이민 정책변경 등의 뉴스들은 해당 페이지에 연도별, 월별로 정리된다.

-    이민부 Visa Wizard
http://www.immi.gov.au/visawizard/
이민부 제공의 맞춤식 비자 도우미로서, 어떤 비자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사전 조사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비자, 내가 준비해 가야 할 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이민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비자의 기본 구조, 이민법이 해당 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개요를 몰라서 당황하거나, 필요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법대로’ 의 중요성, ‘수시로 이민부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 이기에 해당자라면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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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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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을 일궈가는데 있어서 '법' 이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있으며, 이를 법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해결사들인 소위 lawyer 의 중요성이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능력의 고저가 판이하기에 누가 얼마나 더 버느냐의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다.
 
lawyer/solicitor/barrister/legal practitioner/attorney, 소위 우리말로 '변호사' 로 통칭되는 법률전문가는 직업이란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원활히 돌아갈 때 '정당함' 을 관계자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한번에 쫓는 선택받은 직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전문 협상가 또는 당사자간 합의,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가와 같은 별도의 수단들도 그 이상으로 멋진 직업 또는 툴이다.)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변호사로서의 admission 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한다.
  • legal knowledge
  • practical training
  • good character
이 중 legal knowledge 에 해당하는 것이 uniform admission rules 을 통해 정의된 전문 법학과정을 이수함을 뜻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에서의 LLB (법학사) 또는 JD(Juris Doctor) 학위를 따야한다.
 
 
한국의 사법고시 시스템과 비교하여 훨씬 쉽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legal knowledge 를 획득하고, 실제 field 에서의 냉정한 필터링을 고려한다면 역시 변호사가 되는 길이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적이라도 최대한 높이고 봐야한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처절한 로스쿨 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
 

핵심은 여기에서...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글로 된 자료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JD 과정 졸업까지 앞으로 1년...
일하랴, 공부하랴 정신없지만, 1년만 더 파뭍히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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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대망의 제2학기 기말고사가 1주일에 걸쳐 치뤄진다.

인생의 절반 이상동안 단련되어온 공돌이형 두뇌구조는 2008년 로스쿨 첫학기부터 사정없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였다. 각오는 하였으나 미처 예상못한 영미법(common law) 세상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reasonable person 과 그 친구인 ordinary person (가상의 인물)에게 공격당하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피나는 훈련을 거쳐 가까스로 새로운 논리구조로 두뇌구조를 개조하기에 이르렀다.

reasonable person 이란 간단히 말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타당한 이성의 소유자가 주어진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정할 때 칭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영미법(common law) 의 핵심은 해당 시대와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케이스들 중심으로 법이 구성되어있으며, 쉽게 말해 판례위주 법이라고 칭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판례가 쌓이게 된 것은 결과에 해당될 뿐, 핵심은 여전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을 정당하고, 예견가능하게 만드는 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심에 해당 시대의 reasonable person 이란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


새로운 두뇌구조로의 절찬리 개편에 있어, 그나마 이번 학기 4과목(Civil Remedies, Obligations, Property,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중 가장 공돌이형 두뇌구조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바로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이다. (물론, 성문화된 형법 법전이 적용되는 호주 Qld 및 WA 등의 주의 경우)

공식처럼 주어지는 법전(Code) 내의 각 범죄의 구성요소의 해당 여부를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은 정석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여기며 지난 12주 동안 푸근한 마음으로 'Criminal law - 형법' 을 배워왔다.

이 과목, 아주 완전 딱인걸!!!!


그리고 대망의 13주차


기말고사의 1번 타자로 맞이하게 되는 Criminal Law 인 터라 슬슬 총정리에 들어가는데...

폭행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절도
사기
강도
기물파손
불법침입
방화
마약

그리고, 이들 기소를 뒤집는 디펜스 변호원리


한 이틀동안 이들 주옥같은 범죄들과 판례들을 총정리해서 살펴보는데, 아주 정신상태가 해괴해지는 것 아닌가?

각종 케이스들 내용을 훑어보고, 범죄의 유형,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자니...


이건 전혀 합리적인 인간이랑 거리가 먼 내용들이잖아... ;-)
사건 하나하나마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한결같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제시되는 이유들은 지금까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내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지스런 이유들 투성이다. -_-;; (덕분에 도서관에서 공부 도중 블로깅 잠깐 -.-)

아, 죄짓고 살아서는 안되는 법이다.

잘 나가던 범죄 전문 검사, 변호사들이 가정이나 기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승소확률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던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

그나저나, criminal law 복습을 하다보니 멋쟁이 검사 아저씨 세바스챤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번 방학 때 한번 달려줄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샤크 - 왜 시즌2로 종영하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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