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증만으로 Queensland 에서 운전을 해도 되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은 Queensland 교통운용법 (도로 사용 관리) 의 법규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한국 면허의 경우, Queensland 에서 해당 면허가 허가하는 차종에 대한 운전이 허가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러한 한국 면허 조차도 해당 면허증에서 허가된 운전허가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Queensland 내에서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다른 주의사항은 영주비자를 확보하게 될 경우, 해당 영주비자 승인 이후의 Queensland 정착일로부터 3개월 시점에 한국 면허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즉, 신속히 Queensland 운전면허를 확보하여야 한다.

많은 워킹홀리데이 및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Queensland 에서 운전을 필요에 따라 하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법원출두를 명령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은 형법 상 범죄행위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 - offence' 이다. 하지만, 이 역시 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 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에 향후 비자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민성에 공개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기타 벌금 및 면허정지(취소) 그리고 심지어 징역형까지 가능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할 때, 법원출두 명령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퀸슬랜드의 경우, 음주운전의 수준을 구분함에 있어서, 혈중 알콜 농도 (100mL 혈액 내에 알콜의 양) 또는 호흡배출 알콜 농도 (210L 호흡배출액 중 알콜의 양) 으로 구분한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음주의 수준이 구분된다.

  • 무알콜 섭취 (no alcohol limit)
  • 일반 알콜 섭취량 (general alcohol limit)
  • 중급 알콜 섭취량 (middle alcohol limit)
  • 상급 알콜 섭취량 (high alcohol limit) - 일반적으로 만취로 취급

각 음주수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면허정지(취소) 등이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무면허 사유를 접할 수 있다.

  •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 벌금 미납으로 인한 면허정지
  • 법원 명령으로 인한 면허취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즉결 면허취소
  • 애초에 면허가 없는 경우


아래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퀸슬랜드 법령에 대한 간단한 약식 정보를 슬라이드로 제공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만약, 퀸슬랜드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법정출두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물론, 변호사 없이도 법정출두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통역서비스 요청 등을 법원에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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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2013 시드니 코리아 취업박람회에서 Employment relation law 및 Workplace environment 라는 주제로 세미나 스피커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당일에 활용하게 될 세미나 자료를 공개하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표에서는 호주 고용법 (노사관계법) 의 개요, 시스템 구성, 그리고 이러한 관련 법령들로 인한 법적권리, 분쟁해결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일 발표에서는 정식용어들을 한글화하여 한글 세미나자료를 이용해서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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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이민법에 의거, 호주 내에서의 별도의 거주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이민자 수용소 등에 구금조치 되거나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당하게 된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스테이 또는 비자취소 이후에 자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상태로 호주에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것일까?

해당 주제에 관하여, 금주부터 2회에 걸쳐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와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 권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민법 아래에서 이민당국은 해당자의 비자신분이 불법체류상태임을 알게되거나, 합당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반드시' 불법 이민자 수용/구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출국 또는 신규 비자의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소송 등에 의거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Bridging Visa E 의 발급을 통해 수용소 구금 이외의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위와 같은 이민자 수용소 구금조치 (detention) 라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갖지만, 기본적인 이민법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정당한 호주 거주권리가 없을 경우, 가능한 효율적으로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시키는데 있다. 흔히들, '강제추방' 또는 '추방' 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만, 이민법에서 '추방 - deportation' 은 범죄행위 또는 반국가행위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인한 '출국조치 - removal' 에 해당된다.

이는 호주 이민법 자체가 국가 이익이란 대전제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를 관장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적절한 거주/입국권리가 없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호주 시민 또는 기타 적법 거주인들의 시장임금 또는 취업기회가 박탈 및 훼손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더 나아가, 불법체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비인도적 가혹행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역시 불법체류자들을 감시, 감독, 적발하는 조치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부활동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비자가 없다고 자연인에게 주어진 인권이 지우개로 지우듯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형법 하에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특별히 최근들어 뉴스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보트피플 등의 무비자 불법 입국 난민들의 경우, 국외로의 즉각적인 '출국조치' 등에 대한 찬반논란이 들끓듯, 인권이란 차원에서 찬반의견이 양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민법에서 특별조항으로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일반권리를 제한해놓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일반권리 제한의 대명사가 바로 '근로 금지조항' 이라 하겠다.

즉, 노동활동을 통한 수입자체를 막아놓았으며, 기타 Medicare 또는 Centrelink 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으로의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히, 노동활동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일감을 주는 행위조차 이민법에서 위반사항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즉,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이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기본은 이러하다.

불법체류자들 역시 일반적인 법률 하에서의 개인/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기준에 따른 위반, 범죄행위 자체들은 모두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으로인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범죄행위들이 묵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진리이며, 반대로 관련 일반 법률에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이 정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의 범위 및 수준이 일 또는 노동, 근로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현장에서 일과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시설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불법체류자는 산업재해의 결과로 초래되는 여러 보상청구의 권리 및 청구항목에 대한 적법성에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산업재해공단 (예, WorkCover Queensland) 등과의 업무연계 도중에 '출국조치' 를 당하는 결과를 당면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이민시민부의 현장색출 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적발되게 된다.

  • 자진출두 (자진출국 등)
  • 이민시민부 내부 모니터링팀 감사
  • 경찰 보고
  • 지역센터 정보공유
  • 교육기관 정보공유
  • 기타 정부기관 정보공유
  • 고자질
즉, 불법체류자가 생활하던 도중 일반 법률의 위반 또는 보호를 받게되는 경우,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민시민부로의 보고 등으로 인해 궁극적인 이민법 관할 하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공립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Medicare 가입여부 및 기타 사립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자상태 등이 노출되게 된다.
  • 교통법규 위반 조사과정에서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 ATO - 이민시민부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회 등에서 비자조건 위반 등이 검색될 수 있다.
  • 고용주가 이민시민부에 통보할 수 있다.
  • WorkCover 등에서 사건사고 조사 시기에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이 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빗겨나간 여러가지 황당한 경우들로 인해 본인의 불법체류상태가 노출되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들이 파생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다음회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법 아래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제들로 인해 어떤 난관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호주 변호사 - 박창민 > 통 (通) 신문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00. 연재 시작 안내문  (0) 2013.02.11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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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Business Licence 는 로컬 카운슬 (관할 시청)에서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Food Business 업체들에게 발급하는 라이센스 면허증 으로서 해당 라이센스가 없거나, 라이센스의 범위 또는 조건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주의할 점 중 하나는 해당 라이센스는 "업장" 에 국한하여 나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장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각 업장별로 모두 적절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하나의 라이센스로 퉁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는 무면허 상태에서 건당 최대 $100,000 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기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이르기까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데 필수인 Food Business Licence 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게 된다면 이는 곧장 소득이 없음을 뜻하게 되고, 동시에 업장의 임대료 및 직원들 급여를 비롯한 기타 지출금액들로 인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심지어, 임대차계약 내에서 이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상의 위반이라 명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Food Business 와 관련한 조사 (inspection) 등에 있어, 위생사항 및 면허조건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immediate licence suspension 과 show cause notice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면허정지를 풀거나, 면허취소 절차로 돌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늦은 늑장대응이나 로컬 카운슬 측에서의 항변에 대한 불만족을 사유로 공식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카운슬 내의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때에 따라 행정조치에 대한 공식 재심청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Queensland 주에서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겪게된 경우,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사건의뢰를 하기에 앞서, 의뢰인은 반드시 사건의 전후관계에 관계된 문서자료와 실제 공식 통지서 (Notice)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절한 항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일반정보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예를 뜻하며, 이로인해 파생 가능한 내용들을 일부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사한 법적사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즉시 관할 지역의 변호사를 찾고 상세한 법적조언을 받으셔야 함을 명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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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으로 호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오토바이 포함) 은 약 1670 만 대에 달하며, Queensland 의 경우, 약 250만대 가량의 차량이 등록되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약 76% 가량이 일반 승용차이다.)

인구 2100 만명 수준의 나라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숫자의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누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는 예고없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추돌사고 등은 운행속도 등의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대물피해 그리고 대인피해 (개인상해)

일반적으로 차량사고 (교통사고) 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는 등의 물적피해 (대물피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기인자 (과실차량의 운전자) 가 이러한 물적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띄게 된다. 다만, 본 글에서는 '대물피해' 와 관계된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Queensland 의 경우, 차량 등록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강제대인보험사 (CTP insurer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er) 를 통해 보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교통사고가 나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된다. (즉, 과실기인자가 본인이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개인상해의 경우, 본인의 상해의 범위, 본질, 이로 인한 청구 가능한 보상범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

개인상해 클레임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의 경위 정리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사고 관계자 상세정보 교환 (이름, 운전면허증,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등록 주 정보 등)
  • 사고관련 증인이 존재할 경우, 증인의 연락처 확보
  • 다친 사람이 존재하거나,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앰뷸런스를 호출하고,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차량의 피해정도가 견적 $2,500 이상이 나올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 현장 전체 사진, 각 차량의 파손부위, 신호등이나 차량통제/CCTV 등의 위치, 주변의 지형물, 도로 표지판 등)
특히나, 사고 이후 하루 이틀 경과한 시점에 몸이 불편하다거나, 통증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법적인 권리에 관해 법률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정황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I am sorry"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물론, 관련 법령 (개인상해의 경우에 한함) 에서는 당사자간의 과실 인정/부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주고받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사실들이다.
상대방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Are you OK? Do you require an ambulance?" 등으로 족하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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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의 내용들은 법적조언에 해당되지 않음을 문두에 밝힌다. 해당 내용들과 같이 법적 구속을 갖는 중요한 부분들을 미처 놓치고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반 법률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임대차계약 (lease agreement) 을 하게 될 경우, 변호사의 전문 법률조언을 구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임대 (lease) 는 상업용 임대 (commercial lease) 와 소매점 임대  (retail shop lease) 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의 일반 주거용 집의 임대는 residential tenancy 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되므로, 본 글은 해당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retail shop lease 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 측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 및 의무가 상당 수준에 달하며, 임차인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임대계약 진행 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이러한 정보공개 의무 이외에도 Retail Shop Leases Act 1994 법령을 통해 상당수준의 보호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임대차계약 실계약 이전의 협상 단계

임대차계약 (Lease agreement/contract) 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임차인 (tenant) 가 임대인 (landlord) 에게 임대차의향서 (Lease offer 또는 Offer to Lease) 를 보내게 되며, 이에 대해 임대인이 approval/acceptance 를 함으로써 실제 임대차계약 관련된 서류작업들이 진행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정식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에 앞선 쌍방의 의향이 합의된 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이 상태에서 의향을 철회하게 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 현재 Queensland District Court 판례에서 이러한 계약 전 단계에서의 binding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임대차계약 이전의 이러한 Offer to Lease (의향서) 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명 임대 에이전트 (leasing agent) 의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들 임대 에이전트들은 임대인 (landlord) 의 지시에 따라, 임대가격(렌트) 를 비롯해 여러 기본사항들에 대한 협상을 잠재 임차인 (tenant) 와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관계된 의향서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향서 내에 임차인으로서 요구/원하는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 agent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요구하여 조율하게 된다.


  • Rent fee reduction – 렌트비 깎기

  • Rent free period – 임대차계약 시작 이후, 렌트비 무료기간

  • Landlord’s Fitout contribution – fitout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fitout 지원 부분의 소유권 부분이 향후 비지니스 매매 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임차인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의향서 내에 서명을 해서 제안하기에 앞서서 모두 끝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내용들은 Offer to Lease 서류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기본 임대기간을 늘이는 대신 렌트비 무료기간을 일부 추가로 받거나, fitout 보조비용을 추가로 더 받는 등의 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outgoings 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outgoings 이란 임대인이 건물 또는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부대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토지세 등의 건물유지 간접 비용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전기세, 에어컨 운영비용 등의 이러한 실비용 등은 outgoings 에 포함되지 않는 직접 비용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 (tenant) 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의 업무범위

변호사의 업무범위 (scope of work) 는 서류로 구성된 계약서 등의 법적인 내용과 이에 따르는 법적 구속력, 발생가능사항 등에 대한 조언내용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의 업무들은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임을 강조한다. 때에 따라, 임대차계약 이전의 의향서 단계에서 에이전트 또는 임대인과의 협상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업무범위는 일반적으로 수임계약서 (Costs agreement) 등을 통해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나, food business licence  council approval (development approval ),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의 design approval 등은 담당하게 될 shop fitter, shopping centre leasing coordinator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중요조언

임대차 계약 진행에 관한 모든 서류에 관한 상세 법적조언을 받으시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deposit 조차도 함부로 입금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Queensland 내에서의 retail shop lease 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주 법무부의 발행문서인 Retail Leasing guidelines 를 참고하기바란다. 

어떠한 형태의 서류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효력 등에 대한 이해없이 서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다음 행동하기 바란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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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여 사용하곤하는 용어들로 '비자 거절 (visa refusal)' 과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꼽을 수 있다. 특히, visa rejection 이라는 변종 용어도 만들어서 비자신청 건이 이민시민부로부터 거절된 경우에, 비자 거절이라는 공식 용어 대신 비자리젝트 라는 형태로 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다.

이야기 문맥을 통해 '거절' 또는 '취소' 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확실하게 그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면을 통해 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글의 말미에 흔히들 이야기는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비자, 그리고 비자 거절

호주 입국 또는 체류권리를 관장하는 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신청 (application) 행위에 따른 심사결과로서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비자 심사 진행과정 중 태어나는 자녀 또는 오래전부터 호주에서 체류해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신청 (application), 심사 (visa assessment), 비자심사 결과 (decision)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단 비자 승인 (grant) 가 된 경우에는 신청한 비자를 이용해 입국 또는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비자신청 건이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되는 경우에는 '비자 거절 (visa refusal)' 이라는 공식 용어를 쓰게 된다.

호주 내에서의 적격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migration review application) 의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MRT 를 통한 비자재심이 가능하겠지만, 호주 영외에서의 일반적인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제한적으로 호주 내의 스폰서가 대리하여 재심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승인된 비자는 오로지 아래의 경우에 한해 해당 비자의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 비자의 만기일 경과
  • 이민시민부의 판정 등에 의한 비자의 취소조치
  • 자발적 비자취소 요청
  • 새로운 비자를 승인받는 경우, 기존 비자의 소멸 (관광비자 승인 제외)
  • 브리징 비자의 경우, 호주를 출국하는 행위 (브리징 비자 B 제외)

즉, 위의 경우들을 제외한 경우, 승인된 비자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비자의 컨디션을 포함한채, 비자 소지자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허가하게 된다.

단순히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신청 재도전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호주 내에서의 비자신청 건에 대해 '비자 거절' 을 당한 경우에는 이민법 제48조와 같은 강력한 조항에 의해 호주 내에서의 추가적인 비자신청 자격의 제한 등을 만나게 된다. 즉, 비자 거절 시점에 유효한 실질비자 (substantive visa) 를 소지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영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배우자비자, 난민비자 등은 예외)

소위, 시간을 벌기위한 목적 등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거절에 뒤이은 MRT 재심신청 등이 활용되는 경우를 보곤하지만 이는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님을 명심하자.

비자 취소

반면, '비자 취소' 는 이미 승인된 비자가 특정 조건 등에 의하여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취소되는 과정 또는 결과를 뜻하게 된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건의 경우, 드디어 2013년 4월 13일부터 해당 조항이 이민법에서 제거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비자 취소 권한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해당 주제 아래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한 정보들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비자 취소란 이미 기 승인된 비자가 만기일 또는 소멸조건 이외의 다른 사유로 취소되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만 명심하자.

호주 내에서 갖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별도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즉시 불법체류자 자격을 갖게 되므로, 비자 취소의 경우, 개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 만기소멸, 자발적으로 취소시켜버린 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비자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할 대상 비자가 없으므로 '비자 취소' 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자 갱신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사용한다. 공식적으로는 비자 갱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여, 이민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뒤, 비자가 승인 또는 거절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된다. 이는 학생비자이던 457 비자이던 관광비자이던 비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자가 승인된 경우, 보통의 사람들은 같은 비자가 '갱신'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 것이므로, 새로운 조건, 새로운 비자 유효기간, 때에 따라 고용주가 정해진 비자의 경우, 바뀐 고용주 등의 변동 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행업무를 진행한 전문가에게 본인 비자의 상세정보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듣는 것이 필수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민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영주권 (PR) 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5년이 만기되는 시점을 즈음하여 비자를 갱신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 비자가 아닌 Resident Return Visa 라는 영주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즉, 클래스부터 다른 완전히 새로운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민법과 관계된 내용들은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용어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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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는 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관광 및 노동 등을 자유롭게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금지 조건 유의) 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로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명, 워홀비자, 워킹비자 등) 를 이용해 호주생활을 경험해오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하는 인정된 국가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어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손쉽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비자 유효기간 덕분에 고안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2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의 신청 및 비자승인 과정에서 상상이상의 수많은 비자거절 (visa refusal) 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비자가 승인되었다 할지라도 비자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향후 호주 비자신청, 호주 입국,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등을 비롯해 다른 나라 출입국 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컨 워킹 비자 신청 주요 조건

  • 비자 신청인은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유 기간 중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예, 작물 수확, 어획, 광산업무, 건설현장 업무 등) 를 3개월 동안 행하였어야 한다.
  • 기타 다른 비자 심사 조건은 본 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거절 (visa refusal) 되는 사유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조건과 관계한 가짜서류가 활용된 경우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민성 비자 심사관의 오해,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비자 거절
  • 직전 비자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 거절
    •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기타
비자가 거절된 사유별로 재심 (MRT - Migration Review Tribunal) 을 통한 비자승인 가능성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향후 호주 입국과정, 새로운 비자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 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ote

많은 사람들이 비자 거절의 사유에 따른 향후 미치는 파장, 영향에 대해 동일할 것이라 오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호주 이민법을 크게 잘못 이해함에서 초래되는 큰 실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짜서류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 할 지라도, 비자 자체가 이미 거절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음번 비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을 다르게 세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나, 이를 모르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앞으로 호주와의 인연은 완전 끝난 것으로 알고있던 이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다시금 새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경우도 많다.

각 거절사유 또는 취소사유 및 취소과정에서의 정당한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따라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자. 또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의 경우, 다른 나라 입국과정 등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declare' 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므로, 타 국가 입국 시에도 계속하여 문제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창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비자거절 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업무, 재심사건 진행, 향후 비자플래닝 등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의뢰 페이지를 통해 사건문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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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들어 하루를 멀다하고 수시로 문의전화를 받게 되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세컨워킹 비자와 관련하여 가짜서류를 구입한 뒤 얼렁뚱땅 비자를 승인받은뒤, 한국 다녀온 다음에 공항 입국 시에 입국심사대에서 짜잔... 바로 이민성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위한 골방으로 직행.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자 공항에서 백방으로 전화를 하고, 결국 많은 분들이 전화연결에 성공해서 박창민 변호사와 통화를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상담에 임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다.

  • 이미 2nd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가 grant 된 것인가?
    공항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미 grant 가 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컨비자를 신청해둔 상태에서 기존 1st 워킹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국을 다녀왔거나, Bridging Visa B 를 받아서 잠시 한국을 다녀온 경우가 아니라면.
  • 과연 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는가?
    Payslip 까지 교묘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는 중요치않다. 가짜는 가짜니까. 그리고, 이민성은 그리 멍청하지않기 때문이다.
  • 향후 호주에 다시 오고싶은 계획을 갖고있는가?
    앞으로 호주 재입국을 학생, 취업, 영주권, 관광 등의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획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가짜서류로 인해 현재 소지한 비자가 잘못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래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여야 하지 않을까?
  • 과거 호주 입국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 뿐만이 아니라, 과거, 직전의 호주 입국 과정에서의 비자신청 기록 등에 있어서 결점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미래의 비자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열거해도 위와 같은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언자체가 불가능하다. 급한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수박 겉핥듯 대충 조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최소한의 필요정보는 가진 상태에서 조언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각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제대로 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 이민법에 근거한 비자취소 및 출국조치
  • 자발적 출국 (transit 에 준하는 상황)
  • non-compliance 로 인한 입국거절 및 이로인한 출국조치
  • 기타

또한, 이미 가짜서류를 통해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호주 입국을 이루어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두는 것이 좋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시드니 공항의 적발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Cairns 공항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루머들이 있으나, 이러한 루머에 의존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대로 된 법률조언은 상황이 급하고, 난처한 상황일 수록 더더욱 필요한 법이다.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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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에서 정상 비자 신청 시에는 Bridging Visa A 가 부여되어 해당 비자 신청 결과 (승인 혹은 거절) 시점까지의 호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비자가 승인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만약 거절 (refusal) 된 경우라면, 브리징 비자의 유효기간 만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재심청구를 고려한다면 엄격한 재심청구 제한기간을 놓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건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절사유가 납득이 가는가?
  • 출국을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출국을 하여야 하는가?
  • 다음 호주 입국에 문제는 없나?
  • 재심 말고는 답이 없나?
  •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기타 수많은 의문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할 경우라면 아래의 상담의뢰서를 이용하셔서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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