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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Hi-Fi 의 40% 행사 특가로 fire tv stick 4k Max 를 염가에 구입했다. 코로나 확진 특별기념으로 아내가 마루 가구배치를 완전 shuffle 하는 고난이도 묘기를 보이는 바람에 새 집에 이사온 듯한 기분을 만끽하게 되었고, Google Chromecast 로 쏴서보는 불편함이 귀찮기도 해서, 샤오미 Mi Box-S 사이에서 열심히 고민하다 fire tv 로 결정하게 되었다. (JB Hi-Fi 의 세일은 마치 우리를 위한 듯)

설정도 간단하고, 4k 위력 덕분인지, 바뀐 가구 배치로 인한 조명 덕분인지,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이 밤이면 밤마다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다만, 고르고 골라서 보는 영화들 중 대부분이 톰 크루즈 영화들.

톰 크루즈의 출연 영화 고르는 선구안이 좋은건지, 우리 취향이 톰 크루즈 선구안에 맞춰진건지, 스트리밍 라이센스 비용이 맞아떨어져서 라이브러리에 톰 크루즈 영화가 유독 많아서 그런긴지 모르겠지만, 일단 즐겁게 보고 있으니 다행일 뿐이다.

이번 주말에도 맥주와 더불어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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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여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스폰서 취업비자 진행시 주의할 점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7가지

기술이민의 쿼터가 제한되어 있고, 초청 직업군에 대한 연방정부의 초점과 주정부의 수요가 매번 다르다보니,  SkillSelect를 통한 ‘invitation’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당첨’의 개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이들은 본인의 경력과 실력을 토대로 취업의 발판을 닦아 스폰서 취업이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폰서 취업이민 제도에 대해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정작 법은 허용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적반하장식 분쟁, 오해와 반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생산성 하락은 물론, 회사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취업비자를 안쓰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폰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몇가지 짚어봅니다.

1. 고용주(회사)에 대한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

취업비자는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미네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주의 실수나 태만은 고스란히 직원 비자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94 비자는 예외). 그런데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세무 문제부터 노사관계, 직장 보건, 차별 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과 고용주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규정은 이민성의 glossary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glossary)

2. 경영 악화

대부분의 스폰서 취업이민은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 상황임을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검토 대상 중 하나이고, 비즈니스의 경영 악화는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과도한 확장 또는 무리한 직원 고용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매출 하락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직원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즈니스 매각

때때로 고용주가 직원의 비자 상황과는 관계 없이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WIWO (walk-in, walk-out)라는 형태로 비즈니스의 외형과 시스템의 변동 없이 소유주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민성은 ENS TRT 과정에 일어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해주고 있으나, 비자접수 후 심사 도중에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나, AAT 재심 도중 비즈니스가 매각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본인의 비자 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다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무시간 배정

스폰서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직원도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기타 통상적인 임금 규정과 제도의 혜택을 모두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배정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비선호 시간대에 배정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 시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연한 듯 비자 기간 동안 이런 행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후속 비자 진행에 비협조적인 고용주

고용주가 TSS 비자를 후원해 줬다는 사실이, 이어지는 ENS 영주비자도 노미네이션 해주겠다는 예고와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직원은 고용주와 상호 협조와 이해 속에서 성실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후속 노미네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NS 노미네이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문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용주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6.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만 제 몫을 다한다고 해서 영주비자로 가는 여정이 탄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던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 고용주가 부정적 정보의 대상이 되거나, 스폰서쉽 모니터링에서 징계를 받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후 노미네이션에 지장이 생기고, 심지어 내 비자가 취소 당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업무 뿐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스폰서 취업이민 진행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 스폰서 비자, 유연성의 허와 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들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옮길 경우 근무 기간이 새롭게 카운트 되고, 나날이 근접해가는 만 45세 나이 제한과 영어점수를 새로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등, 어려움의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옮기는 방법보다, 애초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초래되지 않을 고용주를 처음부터 잘 찾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고용주는 어떤 회사일까요?
 
비즈니스의 경영상태 파악에 대해 변호사가 뾰족한 조언이나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다른 문제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용주가 취업비자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진실된 기술인력이 필요하여 제대로 된 인력을 취업이민 제도를 통해 수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저 ‘스폰서 서 줄테니 우리 회사에서 몇년 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고용주와 TSS, 494, ENS 등 취업이민 제도의 낱낱을 모두 이해하고 위험스러운 일은 피하려는 고용주 중 어느 쪽이 최종 영주비자를 받는 승산을 높여줄 것인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고용주도 이민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지도 아래 전문 이민팀이 이러한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에 대한 변호 업무를 제공합니다. 내 비자에 생긴 위급상황,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에서 진단받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카카오톡 ID: pnc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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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에서 함께 성장할 분을 모집합니다.

  • 이민법 실전 practice 경험이 있는 경력 이민변호사
  • 호주 이민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되는 이 (호주 법대 졸업생, online schooling 으로 풀타임 가능한 법대 재학생, PLT, junior solicitor, admission 이후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지원하려는 이)
  • 현직 Registered Migration Agent

이메일로 본인 cover letter 와 이력서, 그리고 최종학력 성적표를 보내십시요. 지원자들 중 선별하여 개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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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뿐 아니라, 세계 그 어떤 나라로 이민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아래 사항들은 먼저 점검해보아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어렵거나, 소명이 어려운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이민계획을 실현하는데 큰 무리가 따를 것이다.

거처를 옮겨, 결국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의 주요 근간은 소득활동일 것인대, 쌓아둔 자산이 엄청나지 않은 이상, 결국 일을 해서 벌이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트렌드 덕분에 일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에서도 하던 일을 여전히 이어가며,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 역시 거주 국가의 세금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을 놓고 고민해야 할 숙제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민 선배 입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들의 사건을 지원하고 보아온 입장에서, 적어도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의 개괄을 정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취업 및 현지 네트워킹 등을 위해서 짚어볼 것들

-       본인 이력서

-       경력 증명서류

-       학위 관련 서류

 

비자 준비 및 입국서류 등을 위해 짚어봐야 할 것들

-       해외 여행 기록 (출입국 기록)

-       과거 주소지 이력

-       형사사건 관련 내력

 

이민 자체를 재고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려사항들

-       본인 영어능력

-       가족 건강이력 (수술이력, 예방접종 내역)

-       자녀들 학업 상세 정보

-       과거 호주 방문 내역

-       재산 정보 (자산, 부채, 순자산 내역)

-       세무정보 (세금완납 여부)

-       국민연금 내역

-       각종 민원서류 사본

 

최초 정착 과정에서 필요할 만한 것들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여부

-       한국 은행 접속을 위한 인터넷 뱅킹 및 관련 툴 (은행보안카드, 원타임 패스워드,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등)

-       문자메시지 수신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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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partner vis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특히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820 & 801)는 일 또는 학업을 할 수 있고 Medicare 혜택을 받는 등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비자로 호주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 배우자 비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배우자 비자에 관해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흔히 듣게 되는 10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스폰서인 배우자가 내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

  • 아닙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 비자 취소는 오로지 이민성만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 비자 취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명 및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2. 떨어져 살아도 혼인신고 기간만 길면 배우자 비자 받는 데 문제 없다?

  • 배우자 비자의 주요 심사 요건은 진정한 배우자 사이(genuine relationship)임을 증명하고 이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 혼인관계 기간이 긴 것만으로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로서 삶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커플은 그 기간 동안 서로 함께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호주 시민권/영주권만 있으면 스폰서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 스폰서 배우자의 조건은 법과 상식 위에서 genuine relationship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이 두루 고려되게 됩니다.
  • 시민권/영주권 보유는 이러한 기본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뿐입니다.
  • 스폰서의 경제적인 여건도 당연한 고려 대상이며, 아동 관련 성범죄 연루 여부 등 더 강화된 스폰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4.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 못했다면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귀책사유를 유발한 당사자가 이혼을 이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그런데 호주 이민법은 배우자 비자에 있어서, 신청자들의 현재 유지돼 오고 있는 genuine relationship에 중점을 둡니다.
  • 여기서 이야기하는 genuine relationship은 반드시 법적 혼인자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호주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과 ‘법적인 부부’가 될 수는 없다해도, de facto partner로서 genuine relationship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불법체류도 문제 없다?

  • 유효 비자가 만기된 지 28일이 지난 뒤, 즉 불법체류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파트너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자동 승인될 것으로 믿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 이 경우,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de facto relationship이 발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이민성은 최종심사 단계에서 ‘동정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혼인관계보다 De facto로 배우자 비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De facto로 신청하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서류 준비가 수월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약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 관계 정리가 이혼보다 쉬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genuine relationship의 증명은 여전히 (또는 더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소명이 필요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7. 배우자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는 1번째 스폰서 섰던 비자가 승인된 시점에서 5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 평생 최대 2회로 한정되어 있는 배우자 비자 스폰서 기회의 interval이 5년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산 기준은 비자 승인 시점이 아니라 비자 신청을 한 시점입니다.
  • 또한 승인된 비자만 고려 대상이고,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5년 interval 계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genuine relationship 조건과 관련해 “직전 배우자”와 “새로운 배우자”가 겹치지 않는지, exclusive relationship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영주권 받는 즉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 호주 법률상 공식적 이혼이 이뤄지기 위해선 1년의 별거 기간이 기본 요건입니다.
  • 그런데 배우자 영주권 비자는 비자 승인 시점까지 genuine relationship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 전제입니다.
  • 따라서 영주권 승인 직후 이혼을 한다는 것은 genuine relationship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전제에 위배가 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관계 악화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혼 신청은 비자 승인 근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9. Family Violence Provision을 이용하면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져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스폰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해도 비자 때문에 이를 참고 살아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Family Violence Provision이라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비자만 받고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자 가정폭력을 일부러 유도하고 도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폰서들 역시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 적당히 스폰서 구해 일단 영주권을 받고, 추후 RRV (Resident Return Visa)로 갈아타면 문제 없다?

  •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과거 비자신청 과정에서 제출했던 정보 또는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민법 제107A조는 비자제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메커니즘입니다.
  • 아무리 RRV로 비자 종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서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해 비자가 승인됐다면 얼마든지 현재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스폰서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혼인관계에 복잡한 이슈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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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과목 중 많은 이들의 머리에 지진을 일으키는 과목으로 equity,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등이 있다. admin law (행정법)는 행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절차와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상당수의 판례가 이민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이 국가 근간을 좌우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 아닌가?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가 이민 이라는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를 결정하는 정부의 결정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했던 비자를 단번에 받아내고, 갖고있던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무리없이 원하고 뜻한 바대로 이민 여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바 없겠지만, 호주 이민법은 법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strict 하기 때문에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법원이 그리 호락호락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라면 그도 아니다. 때문에, 이민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깊이있는 변론 수준이 필요하며,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도, 법적 절차에 관한 숙련도 등이 필수이다. 최종 판결을 통해 이기는 짜릿함이 어디 비할 바 있겠냐만, by consent 로 사건을 마무리 해 낼 때의 기쁨은 오히려 더 배가된다.

돈 아꼈지. 시간 아꼈지.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민성 대리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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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탤런트 비자 (Subclass 858 비자) 는 기술심사, 영어점수 등이 필요하지 않고, 나이조건도 완화된 영주권으로 호주 이민을 계획하는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분들이 고려할 만한 비자이다. 하지만, 꿀처럼 달지라도 모두에게 쉽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며, 세계적인 성취를 이루었느냐 등을 통해 이민성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갈수록 쿼터가 낮춰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손길과 지원, 그리고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비자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호주 비자이므로, 누가 어떻게 받았다 더라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소명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DigiTech 섹터에서 진행하여, ACS 의 Form 1000 nomination 후원을 받아 진행한 Global Talent 858 영주권이 성공적으로 발급되었다.

첫 연락은 네이버 카페로 인연이 되었고, 2021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2022년 1월에 ACS nomination 을 받아서, 2022년 4월에 이민성 Global Talent 팀의 invitation, 5월 1일 비자신청, 그리고 6월 최종 영주권 승인.

도중 이민성의 딴지로 인해서 일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차질없이 영주권으로 이어낸 힘들지만 의미있던 사건. 의뢰인께 감사함을 돌리고, 이민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만한 멋진 기억이다.

'internationally recognised with a record of exceptional and outstanding achievements' 의 해석에 대해, 이민성이 정말 질기게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사건. 이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이 빛을 발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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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결정 단계에서의 AAT 재심은 사실상 representative 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general division 에서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되니 짜릿함이 있으나, MR (Migration & Refugee) division 에서는 재심위원의 해석과 이해를 거드는 수준이다 보니, advocacy 변호의 정석을 제대로 밟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잘못된 법률해석 등으로 인해 행정결정의 최종 단계인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 행정결정 재심 기구) 의 결정에 법적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때, 가능한 옵션은 1) 포기하고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2) 연방법원에 법적오류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 (이민 행정소송) 진행, 3) 장관탄원 신청 등으로 압축된다. 때에 따라, 잘못된 주변인의 권유 등으로 refugee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런 vexatious application 은 그 말로가 좋지 않게 마련이다.

연방법원 이민 행정소송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까다롭고, 성공확률이 굉장히 낮기로 악명높다. 이는 대체로 High Court of Australia 대법원에서 각종 법률해석 과정에서 행정부의 decision maker 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이고, 천지개벽이 없는 한, 어떻게 내 사건을 판례들과 구분 지어 내느냐 등에 달려있다.

본격적으로 이민 행정소송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 2012년 부터이니, 대략 10년 세월을 되돌아볼 때, 법원 판례 공식 기록으로는 승소 보다 패소가 더 많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변호사는 승률 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 만 진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겁쟁이들도 다 할 수 있다. 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서도 의뢰인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혼을 다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이들이 제대로 된 변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 / 패소를 떠나, 의뢰인에게 '성공' 이라는 결과는 훨씬 더 많이 가져오고 있는 데에는 그만의 철칙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비용을 덜 쓰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여, consent order 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다.

2021년 6월, AAT 에서의 비자거절 확정이라는 결정에 당황한 한 의뢰인의 문의에서 시작된 이민 행정소송 사건은 이제 by consent 로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이민성 장관을 대리하는 여러 패널 변호사들을 상대로 일을 하며 이런 성공의 기록과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변호사로서, 항소, 대법원 판례 등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만, 이는 내 욕심이고, 그 사이 썩어 들어갈 의뢰인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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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싶은 노래제목을 입력하면, 누가 어떤 기준에서 정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 취향에 딱 맞는 (혹은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은 애초에 좋아하기 때문에 취향에 딱 맞다고 착각한 채 그냥 듣게되는) 노래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와중에 Youtube Premium 사용자 아닌가. 광고없이, 끊김없이 이어지는 음악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기어를 바꾸듯, 쟝르를 바꿔가며 배경에 틀어놓기에 딱 안성맞춤이다.

라디오가 따로 필요없는거지.

한편, 아직 13살에 불과한 딸아이의 Spotify Premium 은 버젓이 내 통장에서 월 과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 딸은 4인가족 기준으로 묻어갈 수 있는 Youtube Music 따위는 눈길도 주지 않고서, Spotify 만 고집한다. 도도한 딸.

어쨌거나, 비오는 토요일 주말은 90년대 음악으로 귀와 마음을 정화시킨다.

요새, 유희열이 표절 시비 이유로 좀 시끄러운것 같던데, 막귀가 무얼 알겠어.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역시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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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매니아 / 타즈매니아 / 타스마니아 / 타즈마니아. 뭐가 바른 표현이냐고? 그런거 없다. Tasmania 가 바른 말이지만, 이곳 호주 애들도 줄여말하는걸 좋아하다보니 Tassie. 일단 내 귀엔 타스매니아에 더 가까우니, 그냥 그렇게 쓰는걸로.

하지만, 검색 히트를 위해서는 타즈매니아가 더 나은 것 같긴하다. 뭐 중요하겠어?

국내여행은 언제나 찬 밥이고, 뒷 전이다. 해외 나와서 살다보니, 한국에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여행지가 있는지 알게되었고, 아쉬워하기만 할 뿐 아니던가?
당장 호주 살다보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기회만 생기면 해외로 튀어나가 싱가폴, 일본, 대만, 미국, 유럽, 한국 이런곳으로 여행가고 싶지, 굳이 호주에서 여행지를 찾아서 가보는건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 가능이나 했겠나 싶다.
 
그렇게 2022년 타스매니아 여행은 일본 여행을 위해 계획했던 항공권이 코로나 바우쳐로 바꿔지고, 1년 유효기간 만기가 목전에 다가와 할 수 없이 가장 여행 스러운 목적지를 고른답시고 고르게 된 어영부영 여행이 되어버렸다.
 
사실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괜찮다는 목적지나 동선을 따라 해보자란 미음이었는데, 카페에 정보나눔을 해주신 분 덕분에 마음먹고 이왕 여행오는거 다 해보자란 마음으로 왔다.
누군가는 제주도 느낌이 날 수 있다 했었고, 가장 자연이 제대로 보존된 곳이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의외로 낙후됨에 실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 등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은 뒤로하고, 일단 젯스타를 타고 6월 19일 일요일 오후 타스매니아 런세스턴 공항 땅을 밟았다.
 
춥다 라는 느낌 이외에 공항이 아주 외지다 라는 느낌?
그것보다 렌트카를 빨리 빌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정신없이 서둘렀던 느낌 정도였고, 생각했던 것 만큼은 아니지만 으스스하게 추운 기온 덕분에 와인 한 잔 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와 함께 첫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날 부터의 여행 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좀 추려본다.
 
타스매니아, 일주일 정도 시간 잡고 돌아다녀 보기에 충분한 여행의 재미를 주는 곳이고, 굴 만 제대로 먹어도 본전 뽑는 여행지.
다음에 여행 올 때에는 아마 3박4일 정도로도 아주 효과적으로 여행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겨울 타스매니아는 충분히 보았으니, 다음에는 늦은 여름, 라벤더가 만개한 때에 맞춰서 와 보기로 했다.
 
이번 여행은 매일 같이 날씨가 좀 안 도와주네?라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거란 믿음으로 즐겁게 여행을 이어갔고, 마지막 사흘은 축복받은 날씨 가운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여행은 이런 마음이면 늘 즐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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