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은 기본적으로 family 계열 (배우자, 자녀, 잔여가족, carer 등), skills 계열 (기술이민, 사업이민, 고용주 스폰서 이민 등), 기타 임시비자 계열 (학생비자, 관광비자, 임시 비지니스 비자 등), 난민비자 계열 (refugee)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비자의 영속기간 여부에 따라 영주권과 임시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수백여가지의 비자 중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는 대폭 그 종료가 간소화되고 축소되어 이십여 종으로 줄어든 상태이나, 각 비자 아래에 stream 이라는 부속계열을 두어, 심사의 기준이나 비자의 형태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가리켜 일명 '비자' 라고 하죠.


호주를 선택하여, 이곳에서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호주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인 '호주비자' 가 필요하며, 특별히 제약조건없이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기위해서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가 필요합니다.


그 중,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정부가 지정한 기술직종군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할 자격을 가진이들이 본인의 나이, 경력, 학위, 영어수준, 호주 유학여부, 배우자의 기술수준 등의 여러 항목에 따른 평가의 결과로 얻게되는 "점수" 를 기준으로 신청여부가 결정되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수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SkillSelect 라고 하는 초청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점수를 확보한 신청자들 중 직업군별로 높은 점수의 신청자들을 선별하여 초청하고, 이러한 초청에 따른 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비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초청권 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며, 그 결과 비자신청을 할 수 없거나,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갖춘 고급 기술인력들은 호주 기술이민 (Subclass 189, 190, 489, 887)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래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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