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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호주 변호사가 된 이래로, 실제 담당 변호사로 배정, 선임, 지명되어 만나온 의뢰인들이 수천 명이다. 개인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뢰인, 이민비자신청 의뢰인, MRT, AAT 등의 이민재심 의뢰인, 비자취소 방어 등의 의뢰인, 이혼 신청 의뢰인,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사건 의뢰인, 주류면허, 음식면허 등으로 관청과 문제가 되어 변호를 맡긴 의뢰인, 계약서 검토 건을 맡겨준 의뢰인들, 동업 간 분쟁 사건, 이웃집 분쟁사건, 개에 물린 사건, 김밥 식중독으로 단체 피해자들 조언, 프랜차이즈 계약, 채권추심, 강간 사건 형사변호, 각종 교통법규 위반 건으로 인한 법원 변호, ATO 감사 건 변호, 워크커버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감사 건 변호, 간호사 자격 박탈 심사 변호, 각종 대학교 위법행위 변호. 끝도 없이 일을 맡아오고 있고, 지금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을 섬겨오고 있다. (쓰다보니,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해오고 있고, 경력을 갈고 닦아 왔구나. 10년 넘는 세월, 참 열심히 살아왔네, 박창민!)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걱정거리 일 수 밖에 없다.
 
그 중, 가장 강력한 것들을 꼽으라면, 사실 이민 관련 법률업무로 돌아오게 된다. 아마도,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나를 만나러 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그런것 같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장관탄원 사건들.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장관의 개입을 통해 영주권 받았다는 사연보다, 지금 내가 맡은 사건들이 더 터무니없이 피해를 본 이들이고, 이 사건들이야 말로 장관이 개입을 해줘야 정상이라고 믿는다. 시시콜콜히 이야기 하자면, 하나하나 그 집안 사정들은 눈물없이 들을 수 없다.
 
자, 이런 장관탄원 사건들은 정치인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연판장을 통해 주변인들의 도움도 받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얼싸안으며 감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적어도 이 세상이 따뜻하고, 내 편이 많구나를 의뢰인들이 느끼게 된다고 할까?
 
이민 행정소송을 이야기 해보자.
 
브리즈번 registry 에서의 연방법원 이민 행정소송은 그 성공률이 극악하기로 악명높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이제까지 소위 consent 를 통해 재판기일 이전에 성공적으로 여러 차례 이민 행정소송을 성공해 온 바 있다. 사실, 그 성공률은 대놓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도 좋을 정도로 높은 수준.
하지만, 사건 분석을 그리도 열심히 하고, 변론서를 멋지게 펼쳐내더라도, 이민성 장관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재판으로 이행하게 되면, 판사 앞에 낱낱이 사건을 드러내놓고, 사려줍쇼를 시전하여야 하기에 정말 피가 마를 정도이다.
 
사건을 준비하여, 재판정에 설 때는 사시나무 떨 듯, 나도, 법정변호사도 모두 부들부들 떨 수 밖에 없다.
의뢰인들은 사실상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항소 또는 그 이후의 장관탄원은 이미 바닥을 친 이후 인지라, 이 분들에게 별 감흥이 없다.
 
이런 이민 행정소송을 이번 주, 두 건이나 진행했다.
사실상 머리는 녹아내릴 지경이다. 이 정도 복잡한 사건을 판사가 잘 이해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쳐다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어찌 생각하니, 참 부당하다 여겨진다. 나만큼, 우리만큼, 우리 의뢰인만큼, 이 사건을 공들여서 봐줄 것인가?
 
재판은 진행했으니, 판결이야 나겠지.
 
간만에 후회없는 준비를 했고, 재판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 할 수 있겠다.
모쪼록 승소 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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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사활동

호주생활 2022. 11. 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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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다. 뜬금없이 전교생이 학교 주변을 청소하러 끌려나갔던 게. 그리고, 음악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난데없이 양로원에 가서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싸이월드는 고사하고, 인터넷이란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학원이나 독서실을 통해야 학교 간 소문과 풍월을 건너 들을 수 있었던 시대에 발없는 말이 돌고돌아 얼마나 무성한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소문들을 만들어 냈던건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이 실소를 자아내는 사연들이 많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보이스카웃, 누리단 등 각 단체에서도 사회 봉사활동이 왜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이해와 나눔의 기쁨과 의미를 조금 더 잘 가르쳐줬더라면 돌고도는 소문 따위로 끝나지 않았을 지도 모를텐데.

호주에 온 지 내일이면 만 18년이다. 한국에서는 딱 18년 전에 브리즈번 행 대한항공을 타기위해, 대구공항에서 가족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있을 때다.

이곳에서 전공을 바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오고 있고, 또 보람을 찾고 있고, 경제적 윤택함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좋은 동료를 비롯해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사회에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를 고민해보니, 딱히 떠오르는게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했다.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중 몇가지를 골라, 이 정도면 봉사 정도로 인정받겠거니 라는 자위가 아닌,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 이란 걸 해보는 것 말이다.

내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바로 2022년 11월 12일에 써놓은 이 글이, 1년, 2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돌이켜 볼 수 있을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이다. 나눠주면 그 결실은 누군가에게 돌아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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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정 기예 만을 꼽아서 꿀팁 시리즈로 제공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꿀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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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이민성의 Global Feedback Unit 의 complaint 하기 기능을 통해...

이민성 너희들 일 좀 제대로 해줄래?

를 complaint 의 사유를 담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내 비자신청 내역을 한번 더 제대로 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 비자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비자종류, 신청시점, RFI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지 여부, 제출했는지 여부, decision ready 상태라 자신하는지 여부)

2. Global Processing Times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875) 을 이용해, 내가 신청한 비자의 25%, 50%, 75%, 90% 범위 표본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합니다.

3. "왜 내 비자신청 내역만 이토록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건지, 그 이유나 좀 알자" 또는 "내가 뭐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내가 볼 때, 내 비자신청은 제출할 만한 모든 내용들 다 제출한 거 같은데,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거니? 뭘 좀 더 도와줄까?" 또는 자진신고 차원에서 "니네들 내 범죄기록 때문에 숱하게 뭐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리 내가 다 이야기 해줄 테니,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안되겠니? RFI 보내줘. 당장 답해줄께" 등과 같이 논리를 담아 위 2의 Global Processing Times 대비 좀 심한거 아니냐는 complaint 를 담아서 제출합니다.

4. 절대 "너거 이카기가?" 같은 형태의 논리는 빠진 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complaint 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1도 없으니 말입니다.

5. Good luck! 본 내용은 주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유사 접근으로 상당한 재미를 본 바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린 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여 재미를 본 사례들을 FOI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호주생활, 함께 합시다. 그 옆에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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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을 이야기 할 때, 비자 이야기 없이 논할 수 없고, 비자 이야기를 할 때, 숫자 세자리로 된 비자번호 (엄밀히 말하자면 서브클라스번호 세자리) 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암호처럼 보이지만, 알고나면 쉽게 이해되는 이 세자리 숫자.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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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비자 찾기

호주 이민성은 Explore Visa Options 라는 기능을 통해, 일반인들의 상황에 적합한 비자들을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범용 일반기준에 맞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순에 따라 비자를 활용 할 지를 이미 제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려는 이들에게는 초보 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국한 되기에,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합니다. (정말 전문가라면, 상상초월의 경이로운 옵션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에, 일반인들이 본인 사정에 맞추어, 해당 Explore Visa Options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를 첨부합니다.

https://app.arcade.software/share/1v6BhqevAFPL2zspJrhl

 

explore visa options homeaffairs.gov.au - Google Search

 

app.arcade.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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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성은 Global Processing Times 라는 이름 아래, 꾸준히 비자 심사 소요시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유사사례가 얼마만에 끝났다더라는 정보도 도움이 안되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공식 자료를 통해, 내 사건을 비교해보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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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브리즈번에 있지 않아요? 사무실에 시드니에 없어서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지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조금 늦게 입문한 분들도 20년이란 세월은 지났을 것이고, 출생과 동시에 웹브라우징을 하고 있었을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호주 영주권에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우리 주변에서 준비해감을 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시드니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민 행정소송 (시드니에서는 이민항소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시드니는 역시 이민역사에 걸맞게 무언가 스스로 잘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없는 한국말 마저도 말이죠)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조언의 말미에 그런데, 변호사님은 시드니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시드니에 잘하는 변호사분 한 명 소개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좀 어이없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는 제가 왜 남 영업을 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용법 문제로 인해, 지난 6-7년 동안 비자 문제 해결 때까지 기다리며 참아가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울분을 삼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상담 끝에 질문을 하시더군요. “시드니에 안 계시는데, 업무 맡겨도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고용주 집을 찾아가 문 두드리며 돈 내놓으라고 호소하는게 아닌데, 왜 시드니에 집착을 하셨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연방법, 주법으로 나뉘어진 호주 법제도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비지니스를 사고 팔거나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local 변호사들을 일반적으로 찾기 마련이죠. 때문에, 이민 업무 역시 곁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호주 연방법이며, 이민 행정소송 역시 연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A부터 Z까지 철저한 연방법 관할 업무입니다. 심지어, 이민 행정소송은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00% 진행이 가능한 법리 싸움이죠. 변호사가 지척에 있고없고가 사건의뢰의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 행정소송을 다루거나, 장관탄원을 고려해야 하거나, 비자취소를 당장 막아야 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내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면 일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럴 시간에 내 일에 전념할 시간과 기회를 내 변호사에게 더 주는게 맞습니다. 보다 명확한 지시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화면을 공유하며, 근거있는 법적 조언과 변론을 받는 것이 내 사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전산화된 솔루션들로 인해, 사건접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기일 배정을 비롯해 심지어 COVID-19 기간에는 재판도 Microsoft Teams 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공개 심리의 형태로 법원 출석으로 모두 환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박앤코는 의뢰인의 지역, 소요시간 등의 여러 내용을 검토하여 이민 행정소송 접수처를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COVID-19 이전 부터, 화이트보드와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유료상담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호주 전국 및 한국에 계신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인연이 되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조언을 받아보신 뒤, 업무를 맡기고 싶으나, 내 지역에 오피스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뒤에도 불안하신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박앤코는 2011년 9월 1일 창업된 호주 법무법인으로 이민법/민사소송 (개인상해)/고용법에 특화된 업무를 호주 전역에 계신 수 천명 의뢰인 및 기업 의뢰인들께 성공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구글리뷰에서 법무법인 박앤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서 이민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로 공인 인정되어있으며, 각종 AAT 변호, 비자취소 방어, 스폰서쉽 감사 방어, 이민 행정소송 등의 전문성을 갖고있으며,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 공개된 세미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근거없는 정보들을 배제한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호주 어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셔도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호주 사건에 관한 업무라면, 사건을 맡기 실 수 있습니다. 내 변호사로 삼아 내 일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요.

박창민 변호사는 이민업무,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고용법,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각종 손배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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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누는 걸 원래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갈고 닦은 노가리 내공은 결국 직업으로 이어졌죠. 이공계 공돌이가 키보드랑 노는게 지겨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방과 싸움을 끝없이 하는 변호사가 된 게죠.

그 중 제일 즐거운 일은 의뢰인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한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같이 즐거워 하는 겁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거짓말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시기질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슬픔은 나누면, 내 약점과 비밀을 아는 이들만 늘어날 뿐이죠.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 의뢰인들의 기쁨은 내 일 마냥 기쁘고, 슬픔은 함께 가슴이 아파지는 전염성이 있더군요.

내 가족, 제 주변 사람들, 저에게 일을 맡겨준 의뢰인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기쁨이 늘 가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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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individual clients 가 많은 personal services practice area 의 경우) 의뢰인과 이메일 또는 메신져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 지시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일반 메신져 (심지어는 facebook messenger 까지) 를 쓰기 싫어도 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카톡 친구 500명은 정말 ... 싫다. 밤낮으로 울려대는 '까똑' 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거나 notification 을 꺼버린지 오래여서 메신져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였다.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효율적인 통신수단으로 과연 카톡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한국인 직원 이외의 직원들도 카톡을 강제로 설치해서 써야하는 환경이 마땅치 않았고 (이 직원들은 회사 업무로 카톡, 의뢰인들과는 whatsapp 이나 wechat, line 등을 써야 하고... 도대체 메신져 앱을 몇개를 깔아야 하는건지), 단톡방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검색이 원활치 않은 점, 사진이나 파일 공유가 만기되어 사라져버린 점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 등이 방탈을 한 다음 검색이 어려워, 대화내용에 대한 기록 등을 남기고, 이를 검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카톡으로 지시받는걸 꺼린다. 직원이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

slack 은 과거 2016년에 회사에 도입하려다, 직원들의 부적응으로 인해 유야무야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법무법인 이민팀은 IT 활용도가 역대급 수준인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있기에, 금번 기회에 slack 의 강제도입을 시도했다.

아직 서툴지만, slack 이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 업무특성별 channel 활용 (일반 업무지시, 의뢰인 사건 개별에 대한 thread 활용한 업무경과 공유, 법안의 개정 등에 대한 신규정보 공유, 잠재 의뢰인 문의 - leads - 에 대한 접근방향 논의)
  • jotform 과 연계하여, 일반문의, 유료상담문의 등에 대한 slack 을 통한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
  • onedrive 및 google drive 를 통해 문서공유 및 실시간 협업 문서작업의 공유 (다만, 이는 Leap 이라는 변호사 업무 플랫폼과 공유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옮겨야 할 듯 싶다. 라이센스 계약이 1년 남았으니, 금년 하반기에 준비시작하는걸로)
  • google calendar 연동을 통한 reminder 기능 및 built-in reminder 기능
  • task assign 을 위한 @ 핸들 활용
  • 그리고, 가장 백미는 바로 evernote 로의 백업 기능 (월별 백업이 가능하다) slack 유료화로 넘어가는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evernote 의 share 기능과 google search 연동, evernote web 의 빠른 검색, 게다가 문서공유는 위의 onedrive 및 google drive 활용으로 인해 문서 자체 (파일) 은 백업이 필요없다는 점으로 인해, 굳이 slack 유료화를 고려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게, 업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변호사 사무실에 (특히나 협업이 불가피한 로펌 - 복잡도가 높은 업무, 업무를 나눠서 해야 하는 환경, research 강도가 높은 법 분야) slack 은 단비 같은 존재이다.

안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쓰도록 하자.

개인 입장 (학생 등) 에서도 slack 에서 workspace 를 만들어, 여러 채널별로 북마크 하듯, 메모하듯 쓰고, evernote 로 백업하는 연동 기능 만으로도 졸업 후 현장 적응 준비가 바로 되지 않을까 싶다.

IRC 가져다 대충 고쳐놓은 변종으로 얕잡아봤던게 미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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