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침묵을 깨고 새 가족 신고차 글을 하나 올립니다. ;-)

호주 브리즈번 시간으로 2008년 12월 30일 오후 2시 23분에 Logan Hospital 에서 박창민과 송윤정의 셋째인 박하음 양이 3.46Kg, 50.5 cm 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호주에서 첫 애기를 낳은 셈인데요. 아, 출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자니 생명의 경이로움과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의 위대함에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분만실에 불려들어가 탯줄 잘라본 기억이 전부였는데, 오늘 상당한 충격으로 2008년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



예정일보다 약 열흘 가까이 일찍 태어난 셈이지만,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하게 순산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셋째를 맞이하는 우리 부부의 각오는...
  • 모유 수유 목표
  • 태변 완전배출 목표
  • 황금빛 똥을 누는 아이
2008년을 순조롭게 마감하고, 다가오는 2009년을 설래는 마음으로 맞게되어 너무나 기쁘네요.

모두들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새해 되세요.

한편, 하음이 엄마는 오후 2시 23분 출산 후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겨우 첫 식사를 하고서, 그나마도 보호자도 없이 애를 보며 밤새도록 젖먹이며 토막잠을 겨우 청하고 있을 뿐이고 . . .

강한 산후조리인걸... 후덜덜...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비행기. 그 중 특별히 한 나라의 국적기란 영예를 누리는 항공사들은 저마다 자부심이 대단하기 마련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이미지 광고는 하늘을 누비는 자부심을 고객과 함께 느끼는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있었다.

(최소한 내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그러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

뭐냐.. 혹시나 싶어서 대한항공 광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뭐냐...

요즘 대한항공은 무슨 패션쇼 광고를 밀고있나? -.-
난 좀 촌스럽긴해도 예전의 이런 사랑 가득한 광고가 좋은걸...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 비싸다는 올림픽 공식후원업체 타이틀

호주를 대표하는 Qantas(콴타스) 항공은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단일 브랜드를 유지해오고 있는 항공사이며, 하늘을 누비는 캥거루 마크로 유명하다. 최근엔 한국-호주를 잇는 노선 중 그나마 싼 항공료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그나마 짐을 좀 덜어주는 동반자랄 수 있겠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여 호주 올림픽 위원회의 공식 스폰서 중 하나인 Qantas 항공은 애국심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광고를 방송에 연일 쏘아대고 있다.
 
이쯤에서 광고 한번 봐줄까?
 
 
The Spirit of Australia - 호주 정신!
 
뭐냐, 단체로 중국 밀입국하자는거냐. ^^;

 
스포츠를 통해 모두가 하나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특히,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올림픽이 있어서 참 좋은데... 왜 하필 시험기간이랑 겹친거냐고... -.-


광고 분위기가 왜 다들 비슷해?
TV 를 많이 안봐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 나라 애들의 감수성에 가장 잘 맞는 코드가 그러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논란을 살짝 불러일으켰던 bloody hell 광고(http://aussielife.info/243)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다.
 
 
다문화, 여러민족이 함께 어울려사는 곳이다보니 여러 등장인물들 나와서 한 꼭지씩 맡아서 멘트해주고, 잔잔한 음악 깔아주면 뭐 다 비슷비슷해지는건가? ^^



자, 앞으로 보름동안 우리나라도 메달 많이 따고, 호주도 많이 따서 이런저런 재미나고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선사해줬으면 좋겠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80년대 말, 나에게 녹색화면에 로드런너를 만나는 행운을 가져다준 애플컴퓨터는 중학교 입학과 함께 SPC-1000 류의 PC 의 범용화와 더불어 구석에 처박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애플II 이후 등장한 매킨토시는 호기심많은 중학생에게 있어 PC 에서 돌아가는 테트리스와 그 친구들(각종 누드 테트리스 등.. -.-)에 빼앗긴 관심을 되찾아오기에는 무리가 많았던 모양이다. ;-)

그나저나 별달리 구걸하지 않아도 재깍재깍 디스켓에 담아 최신 게임들을 소싱해주던 그 좋던 친구들은 요즘 다 어디서 무얼하고 사는지... 연락도 채 닿지않아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애플컴퓨터(후에 Apple Inc. 로 회사명에서 컴퓨터를 아예 삭제)를 창업한 두 Steve 들은 각기 다른 면에서 천재로 불리운다. 매킨토시 시절부터 NeXT 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진 프리젠테이션의 입지적 존재인 스티브 잡스는 1997년 애플로의 복귀 이후 누려온 화려한 성공과 더불어 이제 Wozniak 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물론, Steve Wozniak 역시 여전히 컴퓨팅 업계의 진정한 기인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 기세는 일단 잡스옹에 비할 수 있을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애플 창업 당시의 두 스티브들


iPod, iPod nano, Macbook, iPhone, Macbook Air, iPhone 3G 등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히트행진 덕분에 Apple 이 현재 지닌 현금보유액은 무려 220억 달러에 달한다. 2년전 100억 달러에서 무려 현금보유고만 2년만에 100% 증가시킨 셈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애플이 쌓아둔 돈 산 - BusinessWeek


출처 - BusinessWeek - http://www.businessweek.com/magazine/content/08_32/b4095000656875.htm?link_position=link1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2년 내에 4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보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장밋빛 전망의 기저에 깔린 회계결산 과정에 iPhone 2.5G 매출분 선반영, 기존 iPhone 고객의 24개월 약정기간 파기 및 3G 로의 전환비율 등에 대한 가정들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어쨌거나, 테크산업계의 현금왕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국에도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연구개발 등에 적절한 투자없이 현금만 쌓을 작정을 했다면 이 정도 현금을 쌓지 못하란 법도 없었겠지만, 지금의 애플은 현금보유액에 대한 경이로움보다는 앞날에 대한 기대 덕분에 더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애플은 계속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기만 할까?



컨텐츠의 미래에 주목해온 스티브 잡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ixar

일찌감치 Lucasfilm 으로부터 컴퓨터 그래픽 부서인 Pixar 를 인수한 스티브 잡스는 영화산업에 역시 또다른 획을 그었다.

디즈니-Pixar 의 공생관계는 급기야 2006년 무려 74억불짜리 메가딜의 Pixar 인수로 결론나게 되며, 그 결과 스티브 잡스는 엔터테인먼트계의 대표 중 하나인 월트디즈니의 최대 개인주주 자격과 이사회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애플은 이미 iTunes 를 통해 무려 5백만 건의 디즈니 영화를 다운로드 판매한 실적을 보여준다.

iTunes - 미국내 최대 음반판매 플랫폼

2008년 상반기 자료로만 따지자면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iTunes 의 판매고가 미국 내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실정이다.

2007 년 초 Amazon 을 따돌리고 2위에 올라선 후 줄곧 Wal-Mart 를 바짝 추격해오던 iTunes 가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iPod 의 성공은 iTunes 의 성공을 불러왔고, 음반판매 = iTunes 의 공식은 애플의 미래를 얼마나 밝혀줄 것인지 두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iPhone의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가능성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 대한 플랫폼 개방을 통해 게임 등을 비롯한 각종 솔루션의 봇물터진듯한 진출이 예고되고 있다. 과거 PalmHQ, PalmGear 등을 비롯해 Palm 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것에 비추어볼때 이쪽 동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정말 기대된다.

스마트폰 및 PDA 시장에서 Palm 을 밀어낸 MS 나 Blackberry 입장에서는 배아픈 일이겠지만, 애플은 이렇게 매번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

이처럼 스티브 잡스가 바라보는 미래는 Pixar 인수 시점부터 컨텐츠 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단지, 인터넷의 세계화 덕분에 그 대상이 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확장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애플 고위직 임원이 아닌 이상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자금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를 알 수는 없는 법이다. 다만, 기업이 현금을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을리는 만무한 법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투자 또는 배당이 이루어질텐데, 모쪼록이면 애플답게 혁신과 센세이션으로 소비자와 시장 주변인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편, 최근 불거진 애플호의 수장인 스티브 잡스의 건강악화설은 애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며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사태로까지 촉발될 정도이다. 그만큼 해를 더 해 갈 수록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모쪼록 미래를 생각해서 권력구도와 성장엔진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잘 구성되어져있기를 바래본다.

새로운 인터페이스 그리고 컨텐츠

iPod touch / iPhone 으로 제대로 실현되는 터치 인터페이스와 MS 의 차세대 Surface 인터페이스는 향후 우리 주변을 둘러쌀 컴퓨팅 환경의 핵심이 될 터인데, 이런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에 역량을 쏟아붓는다면 애플/MS 로부터의 인수제안이라는 좋은 떡이 될 수 있을테다. ;-)

박진감 넘치는 우리 앞날

  •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구글의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과 온/오프라인 기반 서비스의 지능화된 연계
  • 애플의 엔터테인먼트 영상, 음반 관련 컨텐츠 시장

주식회사 아메리카 호의 미래에 대한 많은 불신과 우려가 따르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여전히 미국 말고는 대안이 없는 편이다.

이 땅의 젊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서 빨리 우리나라(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호주)에도 더욱 널리 퍼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조원이면... 일단 부동산 한번 접수해주시고.. 쿨럭 (서브프라임 폭락 속에 시장도 진정시켜줄겸... -.-)

IT 현장을 떠난지 어언 4년... 땅이 최고라는 생각이다. 우헤헤

이 글은 낚시를 위한 글이 아니므로 쓸데없는 댓글로 글쓴이나 읽는이의 감정에 묘한 소용돌이를 불러오는 일 따위는 자제하도록 하자.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금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대망의 제2학기 기말고사가 1주일에 걸쳐 치뤄진다.

인생의 절반 이상동안 단련되어온 공돌이형 두뇌구조는 2008년 로스쿨 첫학기부터 사정없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였다. 각오는 하였으나 미처 예상못한 영미법(common law) 세상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reasonable person 과 그 친구인 ordinary person (가상의 인물)에게 공격당하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피나는 훈련을 거쳐 가까스로 새로운 논리구조로 두뇌구조를 개조하기에 이르렀다.

reasonable person 이란 간단히 말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타당한 이성의 소유자가 주어진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정할 때 칭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영미법(common law) 의 핵심은 해당 시대와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케이스들 중심으로 법이 구성되어있으며, 쉽게 말해 판례위주 법이라고 칭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판례가 쌓이게 된 것은 결과에 해당될 뿐, 핵심은 여전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을 정당하고, 예견가능하게 만드는 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심에 해당 시대의 reasonable person 이란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


새로운 두뇌구조로의 절찬리 개편에 있어, 그나마 이번 학기 4과목(Civil Remedies, Obligations, Property,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중 가장 공돌이형 두뇌구조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바로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이다. (물론, 성문화된 형법 법전이 적용되는 호주 Qld 및 WA 등의 주의 경우)

공식처럼 주어지는 법전(Code) 내의 각 범죄의 구성요소의 해당 여부를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은 정석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여기며 지난 12주 동안 푸근한 마음으로 'Criminal law - 형법' 을 배워왔다.

이 과목, 아주 완전 딱인걸!!!!


그리고 대망의 13주차


기말고사의 1번 타자로 맞이하게 되는 Criminal Law 인 터라 슬슬 총정리에 들어가는데...

폭행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절도
사기
강도
기물파손
불법침입
방화
마약

그리고, 이들 기소를 뒤집는 디펜스 변호원리


한 이틀동안 이들 주옥같은 범죄들과 판례들을 총정리해서 살펴보는데, 아주 정신상태가 해괴해지는 것 아닌가?

각종 케이스들 내용을 훑어보고, 범죄의 유형,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자니...


이건 전혀 합리적인 인간이랑 거리가 먼 내용들이잖아... ;-)
사건 하나하나마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한결같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제시되는 이유들은 지금까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내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지스런 이유들 투성이다. -_-;; (덕분에 도서관에서 공부 도중 블로깅 잠깐 -.-)

아, 죄짓고 살아서는 안되는 법이다.

잘 나가던 범죄 전문 검사, 변호사들이 가정이나 기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승소확률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던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

그나저나, criminal law 복습을 하다보니 멋쟁이 검사 아저씨 세바스챤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번 방학 때 한번 달려줄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샤크 - 왜 시즌2로 종영하냐구 -.-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바로 앞 글에서 미국에서의 600개 매장 정리(전체 미국 매장의 5%), 호주 내의 84개 매장 중 61개 매장 정리라는 과감한 경영결단을 내린 스타벅스 관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망한 이유" 와 같은 과격한 말을 쓸 수 있을까 싶지만, 전체 매장의 75% 를 폐쇄하는 조치는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게 있어 큰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호주 사업 감축관련 뉴스는 경제, 사회 면에서 경기하강 국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 측에서는 소비둔화로 비롯된 경기하강을 이유로 피고용인들 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면피하려 하지만, 이미 호주 현지 스타벅스 경영측근들이 밝힌바대로 현지화에 철저히 실패한 결정적 이유를 더 철저히 곱씹어보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여겨진다.

무한확장을 통한 외형 늘이기에 주력하던 스타벅스의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그려질까?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망한 좌초한 이유 - 그 근거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호주에선 완전 넌센스

UK 와 US 문화, 시스템의 장점들만 골라서 취하려는 속성이 강한 호주의 현대 시스템은 자칫 모방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데 대한 경계 하에 Made in Australia, Proudly Australian owned 등의 애국주의가 도처에 뭍혀묻혀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만큼 호주애들도 실속도 챙기고 뒷전에선 계산할 것들은 분명히 계산하는 냉정한  면도 많다. 미소지으며 던지는 말 몇마디에 경계를 쉽게 풀었다간 혼쭐나기 쉽상 십상!

호주인들이 즐기는 독특한 카페문화(주로 유럽의 영향을 받은) 를 뛰어넘지 못하는 스타벅스의 접근방식은 이름값으로 고객들을 끌어안는데 무리가 따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호주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커피문화이며, 스타벅스는 이러한 부분을 얕잡아보다가 결국 호주에서의 사업에 망조가 들게 된 것이다.
NY 스타일의 빨리빨리 생활스타일과는 다른 호주인들의 느림의 미학(?)을 고려한다면, 스타벅스의 호주시장 접근은 무리가 따라지 않았나 싶다.
(단적으로 거의 자동화된 에스프레소 기계로 획일화된 맛을 호주애들은 매력을 못 느낀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한 근거는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쓸데없이 다음 메인에 글이 올라간 모양이다. 덕분에 필요이상의 주목을 받으며, 이유랍시며 링크 달랑 몇개 걸어놓은 것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다. -_-;;

망했다라는 과격한 표현에 대한 변 - 위에서도 밝혔다시피, 스타벅스 급의 글로벌 브랜드가 호주와 같은 주류시장에서 현존하는 매장의 3/4을 7월 29일 발표 이후 단 닷새라는 시간 내에 일거 셧다운시킨다는 것은 외부인의 눈으로 봤을때, "망한거 아니냐" 에 준하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일대 사건이다.

스타벅스 호주사업 자체가 셧다운 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제목을 망하다에서 '좌초하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스타벅스가 호주사업에서 좌초한 이유에 대한 링크의 글들 중 몇몇 내용만 발췌해본다.

CEO, Howard Schultz 가 말하길... "호주 시장에서의 도전은 유일무이했다."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서 사실상 큰 실패를 인정) - Starbucks Shuts Stores, Backing Away From Australia 2번째 단락

호주의 커피 문화는 소개된 이래로 나름대로의 타당한 발전을 거쳐왔다.(호주화된 커피 문화가 따로 존재한다.)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부딪혀야 했던 것은 양질의 커피(경쟁업체들)와 호주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였던 것이다. - John Roberts 교수, AGSM MBA 스쿨

어줍잖은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 보다는 호주 저명 컬럼니스트 Andrew Bolt 의 의견을 통해 마무리 하고자 한다. - http://blogs.news.com.au/heraldsun/andrewbolt/index.php/heraldsun/comments/coffee_is_too_social_a_drink_for_starbucks#37786

Our coffee culture has two elements fatal to Starbucks. First, influenced by the Italians and Greeks in particular, we like our coffees stronger and straighter. Second, coffee for us is as much about relationships as a product. Which means boutique beats supermarket every time.

우리(호주) 커피 문화는 스타벅스에게 치명적인 2가지 필수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특별히 이탈리아와 그리스 커피문화의 영향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진하고, 강한 맛을 좋아한다.
둘째, 우리에게 있어 커피란 단순한 상품 이상의 관계로 얽혀있다.

쉽게 말해 현지공략을 위한 분석에 실패했고, 브랜드 가치를 너무 맹신했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총정리

호주 스타벅스 운영회사인 Starbucks Australia 는 지난 2007년 10월 기준으로 2년 동안만 6천3백만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실제 2000년 호주 진출 이후 누적손실규모는 총액 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누적손실이 늘어나게 된 여러 여건들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 The Coffee Club 등을 비롯한 호주 커피문화에 어울리는 카페 스타일을 뛰어넘지 못함
    참고로, 커피클럽은 호주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후보군 중 상위에 랭크된 카페 스타일 커피전문점
  • 호주의 경우, 연간 30억달러에 달하는 커피시장 규모이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고객의 요구를 감당할 준비가 안되어있었음 (다양한 메뉴 요구, 커피 맛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 이미 호주 자체에 자리를 확고히 잡은 커피 전문점, 카페들이 즐비함
  • 스타벅스 본사의 글로벌 구조조정 방침
    본사 차원에서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누적손실이 큰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투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음
글로벌 대표 브랜드 역시 무한경쟁체제에서는 각별한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시장과 소비자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호주 스타벅스 역시 지난날을 거울 삼아 다시 도약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

불현듯 떠오른 생각 하나


이래저래 매장정리에 부랴부랴 나선 스타벅스 자체가 이미 떨어지는 칼날은 아닐까?
지난 1년 동안 폭락을 거듭해온 주가를 보고있자니 조짐이 심상찮다.

내  생애 첫 라떼라는 감동을 선사해준 스타벅스이지만, 이제는 기억 속 저 뒷편의 추억정도로만 남게된 스타벅스의 추락하는 모습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마라는 증권가의 격언이 있다. 말이야 쉽지만, 사실 주식투자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이들에게 성큼 다가오는 폭락장은 끔찍한 공포를 가져다 줌과 동시에 '물타기'의 유혹을 함께 가져다 준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란 달콤한 맛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칫 줄을 잘못 섰을때의 상처는 '손절' 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도박장에서 어줍잖게 마틴게일을 입에 담으며 바카라 등에 더블베팅으로 줄타기 시도하다가 집안 폭삭 날려먹는 후유증에 비견할 만 하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마라는 선배들의 진심어린 충고는 이렇듯 그만큼 뼈를 깎는 아픔 뒤에 눈물은 훔치며 내뱉은 말들인 것이다.
 
미국 경제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연방정부나 FRB 에서 뒷치닥거리를 한다지만, 스타벅스의 매장정리는 현명한 선택이라 보인다.
 
물론, 600개의 매장 정리라면 상당한 수준이라 여겼는데 이런 겨우 5% 라니... 미국에만 무려 12,000 개의 매장이 있었던 것이었나? :-(
 
사용자 삽입 이미지

화난 스타벅스 여신


 
Howard Schultz 스타벅스 회장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고, 소비시장이 되살아날때까지 내실을 다지는 전략을 굳히기로 한 듯 하다.
 
사실,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스타벅스 만큼 호주에서 맥을 못추는 브랜드도 드물다.
 
호주에서는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스타벅스
패착요인을 간단히 꼽아보자면...
 
커피를 브랜드 상품, 문화로 포장해서 팔고자하는 스타벅스의 기본 비지니스 방향과 호주인들의 커피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괴리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take away 커피 전문점에서의 turnover 매출액 보다는 유럽식 카페스타일의 커피 전문점 형태를 선호하는 호주인들의 느긋함을 즐기는 생활태도는 스타벅스의 자못 경박한 상술을 태생적으로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isbane 시티 중앙에 위치한 스타벅스 2개 점포는 여전히 한국 유학생들이 점령을 한 터라, 이번 구조조정 한파를 피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얼마전 우리집에 놀러온 후배가 물어본 적이 있다.

종잡을 수 없이 이리튀고 저리튀는 사내 아이들(우리집은 둘씩이나!)이 공공장소에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막무가내로 사고를 치더라도 한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꾹 참으며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시드니에서는 아이들 절대 때리면 안된다던데... 말 안들을때 안 때리고 어떻게 하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로스쿨 1학년 생의 평범한 답

당시 torts 과목을 이수하면서 배웠던 내용 중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negligence (태만) 이란 측면에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배웠으며, 이러한 duty of care 를 위한 제어수단으로서 적당한 체벌 등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것이 심지어 쇼핑센터 등의 공공장소 일지라도...

 
여기까지는 로스쿨 1년차의 아주 기초적인 답변 정도이었던 셈이데, 결국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아주 조금 더 깊숙히 다루어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잘못 알려진 상식


사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개인적으로는 선진국, 후진국 구분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다분히 차별요소가 있기에 선호하지 않는다. 다만, 서구권 나라들이란 말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유럽을 칭하는게 더 낫다싶다) 나라들의 경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많이 알려져있다.
 
정답은 그런 나라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
아니, 오히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정수준의 체벌에 대한 권리는 오히려 인정하는 나라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체벌이 아닌 이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나라 아닌가?
 
Wikipedia 자료 한번 살펴볼까?

Wikipedia 의 해당 자료 에 따르면 아시아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일본 포함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인정되고 있다고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도 논란 속에서도 이러한 권리들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주별로 다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의 신뢰도와 정확도란 점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개괄적인 해석을 가능케해준다는 점에서 아래 전 세계 현황도 한번 참고할 만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참고 - 전 세계 현황, source:http://www.molnies.com/wp/wp-content/images/cp_laws.gif


호주에서의 부모의 체벌 권리는?


최소한 호주의 경우, 별도의 criminal code 로 규정한 Queensland 와 West Australia 주의 경우(이외에도 ACT, NT, TAS), Criminal Code 1899 의 제280 조항에 따라 부모, 교사, 보호자의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인정된다. 그 외의 common law 를 따르는 주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이라 인정될 경우 체벌 자체가 인정된다.
 
다만, 교사의 학생 체벌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윤리강령에 따라 금지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일부 체벌이 인정되는 서구권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의 체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캐나다 애들이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여전히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경악을 했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난 중학교 3학년때 엎드려서 죽도록 몽둥이로 맞은적도 있거든!!!
지금이야 학교폭력이라며 스승에 대한 보복행위, 신고가 판을 치는 한국이라지만... 8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
때론 가혹하긴 했지만, 최소한 사회적 관점에서 상식이 통했었는데...
 

한편, Queensland 에서는...


Criminal Code 내에서 이를 성문화하여 합법화한 Queensland 주이지만 주수상인 Anna Bligh 의 주도 하에 해당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review 가 시작되었다.
전문가 집단에서의 세밀한 review 결과에 따라 해당 법률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막무가내로 말썽을 부리는 집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졸지에 '불법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서는 곤란할테니까. ^^;
 

어버이날 특집? ^^;


본의아니게 어버이날 특집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지만, 최소한 산만하기 짝이 없던 나에게 있어서... 회초리로 찰싹 맞았던 기억들, 두 팔 들고서 벌섰던 기억들은 큰 약이 되었다고 믿기에 한번쯤 다루어보고 싶었던 주제이다.
물론,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체벌을 가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격 급한 아빠 덕분에 두 아들들은 어쩌면 험한 세상을 참 일찍부터 경험해왔는지도 모른다. t_t
 
오늘은 어버이날, 멀리 외국땅에 나와있다는 핑계로 생신이나 어버이날처럼 일년에 몇 안되는 특별한 날조차도 전화통화로 본의아니게 떼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못내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한국에 있었어도 뾰족하게 부모님께 은혜를 표할 방법도 없는것이 더 마음을 무겁게 한다.
계좌이체 버튼 나부랭이나 종이봉투 두둑함 따위가 어찌 부모님 은혜에 먼지털끝만큼이라도 근접할 수 있을까? 어쩌면, 보고싶은 손자들 데리고 훌쩍 이국땅에 나와있는건 두고두고 불효가 될지도 모른다. :-(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2005년 10월에 판결난 호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위 콘솔 게임에서의 backup title 또는 ripped title 구동을 위해 장착되는 modchip (일명, 복사칩) 장착은 Copyright Act 을 위배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2005년 10월 6일 판결되었다.

당시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모양인데 난 신문도 안 보고 살았나? 전혀 기억에 없는 사실이다. 쿨럭~

사용자 삽입 이미지

Wii modchip 중 제일 유명한 Wiikey



얼핏 보기에도 대단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법한 이 소송건은 실제 그 이후로도 많은 논란이 되어온 내용 중 하나이다. - http://www.theage.com.au/news/national/court-opens-pandoras-computer-copyright-box/2005/10/06/1128562943608.html
 

해당 판결의 핵심은 이러하다.


Copyright Act 의 제 116A 항에서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의 수단을 통해 저작물의 복제를 막아둔 경우, 이에 반한 행위는 고소대상이 되며, 해당 당사자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해당 케이스의 법률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modchip 장착을 통한 backup media 구동 자체가 저작물 복제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닌가이다.
Stevens 케이스에서는 modchip 을 통해 backup media 를 구동해서 콘솔 게임에 loading 되는 자체는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backup media 를 구워낸 행위 자체는 저작물을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해낸 행위이므로
당연히 불법!

결론을 몇줄로 요약하자면


호주에서는 콘솔 게임기 내에 modchip 장착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즉, 콘솔 게임기 내부 로직에 담겨있는 정품 게임 판독기능을 bypass 하도록 고안된 modchip 은 Copyright Act 하에서는 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호주에서의 modchip 장착modchip 자체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즉, 실제 정품 타이틀의 raw image 를 ripping 해서 복제 게임이미지를 구워서 파는 행위는 Copyright Act 에 위배되지만, modchip 장착 자체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결국, modchip 장착의 용도는 정품 타이틀을 구동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것이 분명하지만, statutoray interpretation (법률해석) 이란 이렇듯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복제물을 구동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간주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골라골라 불법복제 판매

물건을 제 돈주고 사서 지지고 볶고, 삶아먹는건 최종 사용자 마음이다. 다만, 용도에 맞는 활용과 시장형성을 위해서 제조업체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warranty 무효 및 서비스 거부, 나아가서는 network access ban 등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제조업체 측의 합리적인 카드이다.
 
최근 한국에서의 닌텐도 Wii 정식 발매에 있어서 불법복제물 차단, 국내용 매출보전 등을 위해 독립 지역코드 등을 동원한 발상은 좀 오버했다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법복제물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안된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다.


덕분에 게임큐브 하위호환까지 날려먹게 된 부분에서는 대략 어이상실...
결국, 호주의 예에서처럼 modchip 장착 자체를 제어함으로써 불법복제물 근절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정품 타이틀 구매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매력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법...

mixsh auth code - pB4oXDcg4unlvUhkpbCia7rpfoPqP3MpmIC2lrFtv18=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학교는 무조건 가고 싶은 곳 이라는 어쩌면 아주 당연해야 할 상식을 여한없이 심어주는 곳이 바로 이곳 호주 교육시스템이다.

덕분에 잠시 잠깐 부모의 업무차 호주를 방문해서 학교를 수개월 다니기 시작한 경우, 귀국 길을 눈앞에 둔 아이들의 아우성 때문에 급기야 눌러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한시적인 영어 조기교육을 꾀하다 온 가족이 이주해오는 경우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런 현상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서구권 교육시스템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멀리 나아갈 필요없이, 우리 아이가 이곳 호주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고, 학교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고있자면 위와 같은 현상들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자고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형편만 허락한다면 아이들이 즐기며 배워가는 모습을 뒷바라지 해주는데 난색을 표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아무리 즐기면서 공부하면 된다지만, 부모의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시험'이라는 평가수단을 대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참 교육의 본질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심각한 접근을 하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 걸까?
 
호주 교육시스템 하에서도 부모의 심정이 이런데, 한국에서는 오죽할까? T.T
Term 1 시작과 함께 5월에 시행될 기초과목 학력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안내가 통지된지 오래지만 학교에서 별다른 추가안내 없이 지나가길래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사립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의 극성스런 이야기들과 이들 사립학교에서 해당 시험에 대한 실전대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것이 그냥 놔뒀다가 큰 코 다치는건 아닐까 살짝 염려되기 시작했다.
 
사립, 공립 교육시스템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은 없는 우리이기에 일단 간단하게 시험 문제유형에 익숙해지는데 까지만 신경을 써주는게 좋지않을까란 생각에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3579 National Assessment


작년까지는 각 주별로 3, 5, 7, 9 학년들의 기초과목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실시되어왔지만, 금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nation wide 모의고사를 치루게 된다. 이 중요한 사실을 그만 깜빡 잊고 있었는데, 공립 vs 사립 교육시스템과는 별개로 각 주별 교육시스템의 차이 역시 학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최소한 부모 입장에서 시험의 유형, 목적과 평가항목에 대한 좀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3 5 7 9 national assessment 란

기초과목(literacy and numeracy)이라 함은 일명 한국식으로는 국어, 수학이라는 2개 과목으로 구분지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등을 다 엎어놓은 형태랄 수 있다.
English literacy 만 하더라도 proof reading, comprehensive reading, spelling test 그리고 narrative writing 등의 형태로 영어를 수단으로 하되 각종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동원된다.
수학 역시 단순한 셈 능력을 보는게 아닌 듯...
 
 
엄마 아빠가 호주 교육시스템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기에 더더욱 문제유형과 평가항목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일단, 1, 2학년을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비록 촌동네 공립이긴 하지만 학교 top 의 자리를 지켜온 아들 녀석이 nation wide 평가시험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올지 자못 진지한 자세로 기다려봐야 할 듯 하다.

그나저나, 시험치고 3개월 뒤에 결과 보내주는건 상당히 지독한 고문 아닌가?

애들이야 뭐 시험조차 즐기면서 치겠지만, 성적표 목빼고 기다리게될 부모들은 뭔데!!! (호주 학부모들이야 별 생각없이 주는 성적표 그냥 받는 기분이겠지만...)
 
음.. 문제의 수준이야 학년별 수준에 맞춘 셈이겠지만, 문제의 양식 등이 사뭇 한국의 시험문제 형식과 상당히 달라보인다.
아주 그냥 IELTS 시험 양식인걸?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로스쿨 1학기 기본 필수 법과목 중 ALS 과목의 tutorial 수업(로스쿨 토론수업 - 매주 과목별 1시간 1회, 교수1인당 학생 최대 12명) 중 실제 법정케이스를 두고서 판결의 핵심이유(ratio)를 뜯어서 분석해보고, 이를 판례로 삼아 유사한 케이스들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다루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civil law 에서의 판례의 무게와는 달리, 영국식 common law 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법체계를 발전시켜온 나라들(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소위 case law 라는 이름 하에 상급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뭐, 일명 doctrine of precedent 하에 판결의 핵심이유가 되는 내용이 두고두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사소해보이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언제 어디에나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수업 제10주차에 주어진 재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송의 배경

1967 년 5월 12일 Decca Records 를 통해 발표된 Procol Harum 밴드의 싱글 "A Whiter Shade of Pale" 은 발표 직후 영국 음반챠트를 석권하였으며, 직후 미국 시장에서도 돌풍을 불러일으킨 명곡이라 일컬어진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러한 공전의 성공은 1968년 3월 26일 제 13회 Ivor Novello Awards 에서 International Song 으로 선정되고, 2004년 롤링스톤즈 지의 500 Greatest Songs of All Time 에서 57위에 선정되는 등 프로그레시브 롹의 역사를 쓴 밴드이자 명곡으로 불리우게 된다.


음반 발표이후 무려 40년 가까이 지난 후, 당시 오르간 연주자인 Matthew Fisher 가 Procol Harum 의 리더이자 해당 곡의 작곡자인 Gary Brooker 및 레코딩 저작권자인 Onward Music Ltd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의 핵심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전체 4분 길이의 해당 곡의 첫 8 마디에 해당하는 인트로는 바로 Matthew Fisher 의 순수 작업이며, 원 작곡자 Mr. Brooker 의 기존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창작물에 해당되며, 실제 이 인트로가 곡의 생명을 좌우할 수준이므로 공동 작가로서의 등재와 함께 이제까지 벌어들인 로열티의 50% 를 요구한다.

실제 판결문에는 상세한 배경내용과 함께 전문가의 견해를 담은 여러 내용이 드러나있지만, 따분한 법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자.

그나저나 도대체 무슨 곡이길래 초반 인트로 8마디가 저작권의 50% 를 주장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것일까?

실제 토론수업 준비에 바쁜 모두였지만, 이 노래를 제대로 찾아서 들어본 애들은 별로 없는듯했다. (사실, 로스쿨 토론수업은 준비만으로도 녹초가 될만큼 그 로드가 상당하다.)

판결의 근거가 어떻느니 등등을 따지고 있는 와중에 때마침 스윽 유튜브에 접속해서 우리들 앞에 이 추억의 명곡을 틀어재껴주시는 담당 교수!


순간 모두들 얼어죽은 듯 모션을 멈춘 채 오르간 연주에 빠지게 되었다.

아!!! 이 곡의 이 소절이라면, 로열티 50%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을듯...

게다가, 공동작가 주장은 역시 터무니 없지 않은 듯 했다.


해당 판결은 2006년 11월에 Matthew Fisher 의 공동작가 등록을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수입 40% 를 Mr. Fisher 에게 인정한다고 판결되었다.

앞으로의 수입 40% 를 인정한다면, 과거 수입에 대한 40% 인정은 왜 못한 것이냐에 대한 몇마디 대화가 오갔으나 타임벨 덕분에 더이상의 이야기는 뒤로 한 채 다음 수업을 위해 인상깊었던 이 추억의 명곡에 대한 내용은 기억 저 뒷편으로 보내버리려 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이러니 하게도 2008년 4월 4일 영국 Supreme Court 에 원 작곡자 Mr. Brooker 가 상고를 한 결과에 대한 판결이 났다.

결과는 1심의 판결 내용 중 향후 40% 의 로열티 배분 부분을 전면 뒤집고, 일체의 로열티 배분을 불허한다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물론, 공동작가 등록 인정부분은 여전히 인정되었지만, Mr. Fisher 의 쓰린 마음은 어지간해서는 도저히 수습 안될 것이 자명하다. 아무리, 본인은 돈이 소송의 목적이 아니었다라지만...

라디오를 비롯해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자주 들어오던 추억의 명곡 뒤에 이런 골치아픈 사연들이 꼬여있었다는 사실에 여러 부분에서 놀라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다음 학기에 듣게 될 Remedy 와 Obligation 과목이 심하게 기대되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