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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싶겠지만, 안타까운 사연에 장관탄원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전 비자와 관련하여 AAT 진행할 시기를 놓친 경우, 어쩔 수 없이 쓸데없는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 그리고 거절 재확정을 애절하게 요청하는 AAT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인생은 그렇게 내 안경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연속이죠.

자, 원했던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 거절되었다. 

내가 이따위 비자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고만다. 라며 짐을 당장 싸서 백팩 하나 둘러메고 호주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프쇼어에서 비자 나오면 그때 생각하자 라는 심정인 분들은 생업과 생활이 그곳에 있을 터이니 타격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이번 체크리스트는 바로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반드시 챙겨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 거절통지서 반드시 확보하기
    • notification of refusal
    • decision record
    • 반드시 이민 대행인/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말로 때우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 거절과정에서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있는지 확인하기
    • 극히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 해당 거절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 review rights (재심권리) 확인하기
    • 모든 비자거절이 AAT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심지어, AAT 재심 신청 권리가 비자신청자가 아닌 스폰서 또는 가족에게 있는 경우도 있죠.
    • 재심 신청 권리를 상실할 경우, 사실상 AAT 재심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 review rights 행사 시효 (time limit) 확인하기
    • 이메일 아닌 서면통보의 경우,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time limit 정보 표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 할 것인지 여부 결정하기
    • 재심 신청비용 및 법률비용
    • 재심 대리인 선임
    • 재심신청 권리 뿐 아니라, 재심 성공 가능성, 반드시 자문을 구해보아야 겠죠.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 AAT 재심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오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 현재 비자 확인하기
    • VEVO
    • 현재 비자 상태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심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구분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 다른 비자 신청 가능한지 결정하기
    • 만약, 유효한 다른 비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비자 거절과 관계없이 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죠.
    • 특히나, 고용주 노미네이션만 거절된 상황이라면(TSS, ENS 등), 반드시 이 옵션을 고려해합니다.
    • 간단히 다른 비자 신청으로 해결될 일이, 굳이 AAT 재심이란 어려운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 향후 호주로 돌아오는데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 호주 출국시 비자
    • PIC 4013, 4014, 4020 등의 3 year ban 여부
  • 아이 출생 관련 정보 확인하기
    •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10살 호주 시민권을 시도할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 결혼, partner relationship 등의 가족관계 정리하기
    • 호주에서의 가족관계는 호주에 두고 떠난다는 허무맹랑한 말들은 뒤로 하시고, 가족관계를 깔끔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은 어디에서의 혼인이건 법적인 약속이자 자격을 뜻하므로, 중혼 등의 범죄를 피하려면, 이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비자 거절,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비자심사관의 재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자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나 자료들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후회를 줄일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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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란 호주로의 입국 권리, 그리고 호주에서의 체류 권리를 뜻하죠. 따라서, 호주 시민이 아닌 이상, 영주권자이든 임시비자 소지자이든, 누구나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비자를 승인 받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로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해 봅니다. 이를 제대로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서류 더미나 이메일 박스를 뒤지느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받은 비자가 정상적이고, 해당 비자 컨디션과 만기일을 달력에 잘 표시해둔 분들이라면,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을테니,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비자신청 관련 서류 확보 및 보관
    • FOI 등
    • visa grant 정보 보관
  • 대행인 관련 정보 기록
    • 업체 명
    • 대리인 이름 및 연락처 등 기록하기
  • 내 비자 제대로 알기
    • 승인 레터 제대로 보관하기
    • 승인 조건 등 읽는 법 확인하기
  • 비자 유효기간 확인하기
    • 다음 비자 (예, RRV) 신청
  • 유효 비자 컨디션 확인
    • 컨디션 준수
  • 다음 비자 신청 제한 여부 확인하기
    • No Further Stay 조건 등
  • immi account 확보
    • 개인 정보 update 등
  • 등록된 이메일 주소 유효한지 확인 및 이민성 통보
    • 각종 추후 notice
    • 이민성에 통지된 공식 이메일 계정 정기확인
  • 호주 출국 시 return facility 등 재확인
    • BVA 를 비롯하여, 호주로 귀국할 권리가 없는 비자들도 일부 있음
  • 이민 대행인에게 내 연락처 통지해두기

위의 내용만 제대로 챙겨놓아도, 호주 생활에서 "아, 맞다!"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일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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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당연한 듯 보이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단 첫 단추를 꿰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왔다면, 세컨 정도까지는 당연히 이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써드까지 활용하시는 분들은 진정 호주 워라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뼛속까지 호주 노동현장을 이해하신 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역사 자체는 19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대한민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수혜를 입은 것은 1995년 부터입니다. 그마저도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겨우 2005년 11월에 공표되었으니, 지금은 당연해보이는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죠. 게다가,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무려 2019년 이후부터죠.

호주 정부의 노동현장에서 (특별히 1차산업)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결국 비자 프로그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역사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세컨 또는 써드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진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을 맞춘 이들에게만 주어진 권리이죠.

그 중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내에 지정된 일들을 특정 기간 이상동안 지방지역에서 했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 세컨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첫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도중 적어도 3개월 동안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했느냐 (주로 농업 등)
  • 써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또는 세컨을 신청한 상태에서의 브릿징 비자가 유효했던 시점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했느냐

위와 같이, 다른 여러 비자심사 항목 중 지방지역 (정의된 포스트코드 지역) 에서 지정된 일 (specified work - 업무의 특성 등이 정해져있음) 과 같이 호주 노동시장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통해 체류하고자 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1차산업에 관련된 일들의 특성 및 지방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쳐버리는 이들은 어떡해야할까요?

호주 내 노동인력이 일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과정 중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될 경우, workers compensation 이라는 산재보상 제도를 통해 치료 및 급여손실 등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죠. 적어도 이렇게 산재보상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의 '지방지역' 에서의 '지정된 일' 에 관한 대체 인정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해, 불의의 사고 아래에서도 세컨과 써드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방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법무법인 박앤코는 일반 산재사고 뿐 아니라, 농장 지역 등으로의 출퇴근 길에서의 journey claim 역시 성공적으로 세컨/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으로 이끌어 낸 수많은 실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상해의 경우, 하나 뿐인 몸을 제대로 치료해내는게 우선입니다. 젊다고 과신하고,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마음은 금물이죠. 그 사이에 비자 자격조건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급여손실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민법 아래에서 비자컨디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그 만큼 중요합니다. 비자가 멸실될 경우, 산재보험 역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훌륭한 이민 전문가가 언제나 내 주변에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요.

워킹 기간 중 산재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세컨,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한 고민거리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워킹비자 #세컨워킹 #상해 #세컨워킹연장 #써드워킹 #써드워킹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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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491 노미네이션 직업군 및 기타 옵션 공식 발표

자, 궁금하신 분들, NSW 주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https://www.nsw.gov.au/topics/visas-and-migration/skilled-visas/subclass-491

Skilled Work Regional visa (subclass 491)

A provisional visa for skilled workers. The NSW Government can nominate eligible skilled applicants who will commit to working in critical sectors in regional New South Wales.

www.nsw.gov.au

기본적으로 Stream 1 은 NSW 지방지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 Stream 2 는 지방지역에서 공부를 마친 이들, Stream 3 은 지방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뜻합니다.

직업군 목록이 Stream 1 과 Stream 2/3 가 구분되어있으며, Straem 2/3 의 경우, 각 지방지역 별로 직업군이 별도 정해져있으니,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Stream 1 / 2 / 3 가 과연 우선순위 또는 발급 T/O 를 뜻하는걸까요?

내부적으로는 NSW 주정부 내에서 쿼터가 구분되어 있겠고, 그 중 각 지방지역 별로 할당이 되어있다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크게 Stream 1 vs Stream 2/3 정도는 구분되어있다 할지라도, 제 견해는 Stream 2 와 3 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얼마나 필요한 직업군을 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보고있죠.

조건이 맞으면 달리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비자는 줄 때 받는겁니다.

그리고, 491 비자는 나쁜 비자가 아닙니다.

NSW 에 배정된 491 전체 쿼터 배당량이 3,640 인 거 아십니까? 전체 491 비자 배당의 30% 라구요.

모두들, Good luck!

 


 

NSW 491 submission window 안내

 

지난 글에 이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혼자하는 이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occupation list (Combined Occupation list 및 nominated region's occupation list)

NSW 주정부는 각 RDA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별로 필요로하는 직업군 등이 다르죠. 때문에 nomination criteria 에서 내 직업군이 어떤 RDA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https://www.nsw.gov.au/topics/visas-and-migration/skilled-visas/subclass-491)

Skilled Work Regional visa (subclass 491)

A provisional visa for skilled workers. The NSW Government can nominate eligible skilled applicants who will commit to working in critical sectors in regional New South Wales.

www.nsw.gov.au

Submission windows

NSW 주정부는 2021-2022 회계년도 기준으로 8월, 10월, 1월, 3월까지 각 접수된 신청자들에 국한해 491 nomination 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8월 말일가지 접수된 신청자들에 대해, 8월 말일 이후 7일 이내에 nomination 초청을 하게 됩니다.

즉, 마감일 이후로 7일 이내에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submission window 는 놓친 것이므로, 다음 submission window 를 다시 노려야 합니다. (그 사이 SkillSelect EOI 등이 업데이트 되어야하죠. 경력 및 주소 등)

NSW 491 진행을 위한 순서

0) GSM 을 위한 기술심사 통과 및 영어점수 확보

1) SkillSelect EOI 접수 (이민성)

2) NSW 491 nomination stream (1, 2, 3 중 택일)

3) NSW 지방지역 RDA 중 선호지역 3개 선택

4) NSW 491 - register interest - https://www.nsw.gov.au/topics/visas-and-migration/skilled-visas/register-your-interest-for-nsw-nomination

Register your interest for NSW nomination

Here you can register your interest in being nominated by NSW for the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www.nsw.gov.au

자, 8월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눈치보지말고, 일단 시도해야죠. 머뭇거리는 사이 배정된 수량이 얼마나 빠져나갈지 모르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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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특별히 장기간 동안의 체류 또는 영주 목적으로 영주권 등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비자신청 및 준비는 주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동반신청자 (가족) 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는 현재 가족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경 (이혼, 혼인, 자녀출산 등) 역시도 시시때때로 반영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자계획과 진행은 가족과 함께 비자를 준비하고 신청함을 기본으로 하고있고, 덕분에 나 하나만의 비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비자라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된 경우라면, 온 가족이 모두 같은 비자를 받고서, 호주에서 계획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계획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여, 가족 중 누군가 비자를 못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누군가의 잘못 또는 문제로 인해 온 가족이 비자 거절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만 23세를 넘기는 자녀들

특정 가족만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 자격으로 동반비자 신청자가 되었으나, 비자 승인 시점에 자녀가 만 23세를 넘기면서, 동반비자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심사 대기기간이 4-5년 이상씩 걸리는 비자들이 많다보니 이는 생각보다 꽤 자주 접하게 되는 형태의 안타까운 사연들이죠.

one fails, all fail

주신청자가 비자 심사 조건을 못 맞출 경우, 전 가족의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이민에서 점수조건을 못 맞췄다던가, 영어점수 미제출, 노미네이션의 거절 등 수많은 비자거절 사례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one fails, all fail' 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족 구성원의 신체검사 결격 또는 신원조회 결격, 거짓서류제출 으로 손 꼽힙니다.

사실, 'one fails, all fail' 의 대표적 사례인 위 3가지 모두 일반적인 임시비자 심사에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는 사실 때문에 방문자 비자 (Subclass 600) 또는 학생비자 (Subclass 500) 이 거절되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비자와 provisional visa (491, 494 계열 등) 의 경우, 위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심사항목은 one fails, all fail, 즉, 가족 중 누군가의 결격사유로 인해, 모든 가족의 비자가 거절되는 통탄의 사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신체검사 조건의 경우 (PIC 4005), 특정 비자의 경우에는 waiver 가 가능한 비자들도 있고 (PIC 4007), 실제 waiver 가 불가능한 비자라 할 지라도 법리에 따른 변론을 통해 신체검사 실패가 아님을 증명해내어 비자승인을 받아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담도폐쇄증으로 온 가족이 고생한 영주권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민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 이후 AAT 에서의 재심을 통해, 최종 영주권으로 얻어낼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원조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IC 4001). character test 로 정의된 신원조회 심사항목은 waiver plead 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형 18개월 및 복역 15개월 사건에 대한 character test waiver 를 받아낸 사례가 있죠.

이렇듯, 법리로 싸워서 이겨낸다면야, one fails, all fail 을 뒤집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 승산은 바닥을 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 비자 준비를 통해, 호주에서 어떤 목적을 얻고자 할 경우, 'one fails, all fail' 이 해당되지 않는 비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위의 사유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 또한, 법리에 맞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사례라면, 무작정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의 merits 를 검토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 심지어, 배우자의 문제로 인한 비자계획에 펼쳐진 암초를 '이혼' 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족관계를 재정리하고 비자를 풀어가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민성의 최초 결정 (refusal) 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one fails, all fail' 은 대부분 천륜, 인륜과 관계된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싸워보고, 버텨보아야 할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뒷끝없이 아예 인정을 하되, 가족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결과와 결정을 내리든, 제대로 된 법 해설 아래에서 informed decision 을 내리십시요. 그랬을 때, 후회가 없을 겁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유료상담 서비스는 15년 이상에 걸친 사건운영 사례, 상담사례와 성공/실패 사건들, 그리고 치열한 재심과 소송에서 어우러진 법률 서비스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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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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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건,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유사판례 분석, 그리고 이에대한 사건비교 판단, 심리 준비전략, 안내받고 있습니까?

- AAT 를 비롯한 각종 통계 파악, 박창민 변호사의 분석,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까?

- 정보조회, 사건파악 및 장단점 분석, 관련 법에 근거한 전략, 건조하지만 냉정과 열정을 함께 담은 조언. 박창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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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 없다. 적어도 나에게는 없는 듯 하다. 아주 단순한 사실은 그냥 인정하는게 편하다.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끔 거래, 계약, 업무추진, 협업 등을 차근차근 진행하는게 마음 편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사실은 빠르게 인정할 수록 득이 된다. 아니라 믿으며, 스스로를 달래봐야 결론은 항상 같아지니까.

좋을 때나 좋은 사람이지. 그에 대한 평가나 뒷맛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며, 만 46세를 향해 달려간다. 

불혹(不惑) 과 지천명(知天命) 사이 아닌가.

흔들림 없이 왔으나, 아직 하늘의 뜻을 알기엔 턱없이 부족하니. 내 삶 마저도 그럴진대, 어찌 구인, 거래, 협업, 동업, 동료를 부족한 눈으로 판단하려 한단 말인가. 순리에 맞게 맞추어 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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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소설가 John Grisham 의 수많은 명작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감명' 까지는 아니나 가슴에 와닿은 작품이 있으니 'The King of Torts' 이다. 책 소개는 각종 온라인 서점 등에서 충분히 가능할테니, 나까지 한몫 더할 필요는 없겠다.

역서의 제목이 '불법의 제왕' 이라는데, 제발 쫌.... 이건 아니잖아?

책 내용은 간단하다. 손해배상 사건을 끌어모아, 돈 폭탄을 즐기는 초보 변호사의 이야기와 그 배경에 깔린 업계의 행태, 그리고 ambulance chasing 에 대한 자조섞인 작가의 입장.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변호사로서의 의무와 책임감, 그리고 도덕적 기대치에 대한 각성으로 product liability 분야에서 포텐이 터지는 변호사의 이야기.

순식간에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위의 간단한 내용과 별개로 전체 플롯과 이야기 전개 자체가 재미난 책이기에 특히나 법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초보 변호사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책이다. 책의 완성도 등은 논외로 하고.

변호사 출신 소설가가 쓴 각색된 이야기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 진진하지 않은가?

한동안 이민 프랙티스를 반석 위에 세우느라, torts 프랙티스에 있어서 사건 자체에 대한 개입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2021년 6월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본의 아니게 손에 쥐게 된 십여개의 사건들은 그 파일의 깊이와 강도가 남 다르다. 과연, 그렇게도 생색내던 전임 변호사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올 정도이니.

하지만, 선수는 역시 달라야 하는 법.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에 시동이 걸리는 느낌이 자연스럽고, 되려 반갑기까지 하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눈에 들어오는 사연들과 증거들, 그리고 각종 수집된 자료들이 눈앞에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파일 하나, 하나 넘겨가는 과정이 즐겁고, 재미난 걸.

변호사 되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해 준 이들에게 감사한다. 특별히, 의뢰인들은 고마움과 감사함의 절대적인 대상일 뿐이고.

늦어진 퇴근 시간이 오히려 즐거울 뿐이다.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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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낙서장 2021. 6.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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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많이 읽는 편에 속한다. 1년에 평균 50여권. 1주일에 한권 정도씩은 읽는 편이니까.

그 중 절반은 소설. 그리고, 100% 한국 소설 (또는 번역서) 이라고 보면 된다. 즐겁게 읽었던 옛 추억을 되새기며 다시 읽는 것들도 있고, 리디북스 등에서 염가에 뽑은 소중한 책인 경우들도 많다. 소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은 원서가 있다면 굳이 번역서로 읽지는 않는다.

자기계발서 또는 에세이 등의 책들은 굳이 골라서 읽는 편은 아니지만, 아마존 평점 기준으로 꽤 괜찮다 싶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꽤 오랫동안 자리잡는 서적들은 일단 당대에 사서 책꽂이에 꽂아둔다. 결국에는 읽을 걸 아니까.

소설을 왜 읽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반문한다. 소설이 어때서? 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보여서 그렇게 묻는거냐고?

통속인 경우도 있고, 뻔한 반전물일 수도 있고, 서술트릭형 등의 치사함이 묻어나는 것들도 있겠지만, 소설이 아니면 이런 원색적 비난에서 안전한걸까?

글쓴이가 소재를 뽑아, 취재와 연구, 그리고 조사 끝에 살을 붙여서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소설이다.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에 대한 즐거운 관찰이기도 하고, 내 짧은 상상력을 뛰어넘는 박진감 넘치는 공간으로의 경험이기도 하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전 TV 에 정유정 작가가 나왔던 모양이고, 덕분에 7일의 밤, 28, 종의 기원과 같은 작품들이 베스트셀러에 다시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꽤 오래전 7일의 밤을 읽었었는데,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아서, 일단 3종세트를 구입해서, 첫 시작으로 28을 열었는데, 이틀 동안 화양이란 곳의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을 맛볼 수 있었다. 특히나, 코로나 경험을 지난 1년 넘는 기간동안 해온 입장에서 재미는 두배가 되었다.

오늘은 종의 기원을 열어볼 차례. 한유진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볼까? (첫 스무페이지 정도에서 드러난 인물이 이 정도라서... 잘못 짚고 있는걸지도?)

사견이지만, 독서는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취미라 생각한다. 아무리 책값이 꽤 나간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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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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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3일 호주 땅을 밟고서, 1년 동안 푹 쉬었죠. 그리고, 구직활동을 했습니다만, 한국에서 마지막 포지션이 고급 포지션이었기에 그에 걸맞는 영어수준이 받쳐주지 않아, 한 6개월 가량 최종 인터뷰에서 고배를 여러차례 마셨죠.

그리하여, 2006년 7월에 있던 MAPKEE (Migration Agent Professional Knowledge Entrance Exam) 이라는 녀석을 치고, 이민법무사가 되었죠. 평생 공돌이인줄 알았었는데, 의외로 법에 쏙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7년 6월 6일,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위 동네 호주변호사를 만났는데, 이민법 전공 이민변호사라는 자의 수준이 한심한걸 보고서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고 말겠다고. 그리고, 극한을 보여주겠다고.

2008년 1월 법대 JD 과정에 입학하여, 1년 3학기 과정으로 2년 속성으로 JD 과정을 최우등 졸업하게 되고, PLT 연수과정을 진행할 때,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을 직장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참 감사하게 많이도 배웠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다만, 2년 여 되는 시간 동안 내가 원했던 변호사로서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서, 2012년 5월 14일에 사표를 내고, 2012년 6월 2일에 지금 Park & Co Lawyers 에 합류 합니다. 제4번 직원으로.

2012년 하반기에 직원에서 바로 승격하여 Partner 를 달고, 2013년 법무법인으로 전환을 하며, 이 과정에서 공동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가 되고, 2014년에 현재의 동업체제를 온전하게 구축하게 되었죠.

그렇게 앞만 보고 뛰면서,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라는 변호사 최고의 영예를 갖게되었고, 개인적으로 목표하고 추구하던 꿈을 위해, 미국 UBE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여, Alabama State Bar 에서 미국 변호사로서 등록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바쁘고 소중하고, 보람찬 시간들을 보내왔죠.

법원 및 각종 Tribunal, 그리고 이민성, 보험사, 행정부 각 기관 등을 상대로 값진 사건과 사례, 실적들을 올린 것들로 치자면, 책으로 써도 몇 권은 나올만큼 열심히 해왔습니다. 모두 믿고 맡겨준 의뢰인들 덕분이지만, 그에 걸맞게 정말 최선을 다했죠.

IT 로 기술이민을 왔던 제가 우연찮은 인연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동료를 만났고, 사업 파트너를 만났고, 멋진 직원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와중에 떠나보낼 이들은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남은 자가 더 귀한 법이니, 저는 뒤돌아 보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생활도 어언 벌써 17년 차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호주에서 보낸 세월이 더 오래겠다싶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앞으로도 그래야겠다 싶습니다.

아비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다보니, 자녀들도 조금씩 커가며 보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나봅니다. 세상 헛살지 않았단 말이죠.

사족 한 마디를 하자면, 1993년 KAIST 입학을 하고, 우연히 93년 가을학기 개강 때 모집한 KUS (KAIST Unix Society - 당시에는 NeWS 라는 이름으로 포장 중) 에 가입을 우연히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공돌이 끝판왕 인생을 2003년까지 살았었습니다. 한때는 당대 최고의 대한민국 해커라는 이름도 가져보았고, 각종 컨퍼런스와 정부 프로젝트, 그리고 간판급 프로젝트 매니져와 개발자로 상당한 대기업 및 정부 기관 프로젝트를 이끌었었죠. 물론, 조금 더 했었다면, 소위 보안컨설팅 관련하여 국제 표준 등에 걸맞는 자리를 꿰어찼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건 성미에 맞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MBTI 로는 ESTJ 유형 (골치아픈 돌아이 전진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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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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