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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을 통해 Malcolm Turnbull 총리가 457 비자의 종식을 고하고, TSS 란 녀석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 직후, MLTSSL 과 STSOL 등의 직업군이 나뉘어 정해지고, nomination 심사 단계에서 없어지거나 caveat 이 붙은 직종들에 대한 각종 황당한 심사결정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왔었는지는 이루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다.

self sponsored 로 신생업체에서 열심히 18개월짜리 457 비자를 받아서, 4년짜리 연장 한번 더 한 다음 ENS 비자로 곧이어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의뢰인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 떨어졌고, 부랴부랴 TSS 비자부터 우리 사무실로 옮겨왔으나, 청소업체에서의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genuineness 를 빌미로 거절.

2018년 AAT 접수 이후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AAT hearing 을 마쳤고, 금년 8월에 드디어 승리하기에 이르렀다. (TSS STSOL 이어서 그다지 크게 이야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TSS AAT 재심 소요시간도 공개할 겸 겸사겸사)

그 사이 아이들은 얼마나 커버렸으며, 의뢰인 얼굴에 주름이 늘었으니, 그 세월은 참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와중에 STSOL 이다. 이제 다음 비자 플랜을 고민하여, 영주권까지 이어가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으나,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이 길을 헤쳐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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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CC (비자취소 의향서) 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민성의 grounds 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짚은 변호사 변론서, AAT decision record 는 변호사 변론서의 copy & paste 수준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줬으니.

허나, 살려낸 비자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군요. 이제 다음 비자를 걱정해야하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이 애처롭습니다.

줬던걸 빼앗아가려면, 좀 제대로 절차라도 지켜달라고. 아님 말고 라는 무책임한 자세 말고.

비자취소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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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재심이 코로나 덕분에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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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에 있는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이민변호사와 디자이너를 채용합니다.

브리즈번 본사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정규 admission 을 하였거나, 조만간 admission 을 하는 분 중 immigration practice 경험이 있거나, 이를 제대로 배우면서 일하고 싶은 분은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지원해주십시요.

디자이너 포지션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corporate identiy 를 비롯하여, 각종 마케팅을 위한 디자이너로서의 일을 하시게 될 터이며, 여러 그래픽 툴과 동영상 편집 기술 등을 갖추신 분을 선호합니다.

제 이메일로 cover letter 와 상세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요. (간단한 검색을 통해 제 이메일 주소는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선발되시는 분은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해당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본 채용기회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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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라는 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펼쳐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오게 되죠.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장소와 환경에서 뜻하지 않게,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형사법 관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에 의거, 검찰 측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음을 밝히며, 각 범죄의 요건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죄라는 딱지를 붙일 수 없도록 되어있죠. 형사법은 그리도 높은 수준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호주 시민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이들은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호주에 체류 중일 터인데 (심지어 영주권자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비자를 관장하는 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은 위와 같은 형사법의 기본 중 기본인 presumption of innocence 를 뛰어넘는 강력한 법 조항을 토대로 비자를 아예 취소 (cancel)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물론, 유죄확정이 될 경우에는 강력함을 넘어선 가공함으로 가뿐하게 비자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몇가지 예들을 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많은 호주 이민법 아래에서의 비자취소 권한 중 범죄행위 또는 그에 대한 연루, 기소, 컴플레인 만으로도 유발될 수 있는 것들만 추려낸 것이며, 그 외 상당한 비자취소 권한이 이민성 장관 및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민성 직원들에게 주어져있습니다)

  • s116 (1)(e) - 호주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 (스토킹, 가정폭력 사건 등)
  • s116 (1)(g) - 임시비자 소지자가 호주 형사범죄 관련 유죄사실이 있을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 (이론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유죄여도 비자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심지어 벌금형 조차도 - 기물파손, 음주운전 등)
  • s501 - 신원조회 character test 결격 시, 비자거절 및 비자취소가 가능함

이미 문제시 된 형사범죄 또는 기소를 풀기에도 바쁜데, 비자까지 취소되어버린다면, 청천벽력에 해당되는 일이 분명할 터인데, 호주 이민성은 이런 상황에서 비자취소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형사법 변호를 통해, 향후 not guilty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비자는 취소되어버린 터이니, 호주에서 꿈꾸던 새로운 인생은 이미 멀어진 지 오래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형사법 변호와 별개로 이민법 아래에서 비자취소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성공한 경우, 취소된 비자를 살려내거나, 새로운 비자를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질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게 되죠.

호주 뿐 아니라, 미국 등 이민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Criminal law 와 Immigration law 가 조합된 분야를 가리켜 Crimmigration 이라는 조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고, 누군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이죠.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매순간, 매초, 내가 계획한대로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법에 연루되고, 내 비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를 제대로 지켜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안내합니다.

한번 빼앗겨버린 내 권리는 다시 되찾는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저희 법무법인에 이미 취소되어 버린 비자를 되찾기 위해, AAT 재심 진행 도중 뒤늦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초 비자취소 전에 어떤 조취를 취했고, 이를 막기위해 어떤 대처를 했는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적절치 못한 대처로 인해,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해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발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 함부로 사건에 손대지 마세요. 제발 제발.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까? 반드시 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십시요.
  • 법원 출두명령서를 받았습니까?
  •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연행, 경찰조사 출두, 법원 출두 등이 예상됩니까?
  • 호주 시민이 아닙니까?
  • 형사범죄 기록으로 호주 영주권, 시민권 신청이 꺼려집니까?

 

  • 여러분 비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절차와 과정, 법리는 정말 복잡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 형사변호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이민변호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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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대, 중학생 시절, 우연찮게 동네 만화방을 친구따라 드나들게 되었죠. 아, 박봉성 화백의 '사람들' 시리즈는 꿈 많던 저에게 쓰디 쓴 세상을 알려준 훌륭한 만화였습니다. 기업만화를 표방하나, 본질은 서로 뒷통수를 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열심히 살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도 많았죠.

최근 '비자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지않은 주제인 '비자 사기' 란 이야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세상은 딱 아는만큼만 보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걸었을 지도 모른다. 듣는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해결할 문제들은 쌓여만 있기에, 믿고 맡겼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내 비자는 내가 느끼는 만큼이나 중요했을 거라고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내 비자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 담당이란 작자는 수주, 아니 수개월째 연락두절이다.

 

이대로 난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터무니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위 사기란 것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호구였던 것인가?

나만 믿고있는 내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떵떵 거리며, 호주에서의 인생을 부러워 할거라며 호기 당당하게 뱉었던 내 말은 줏어담을 수 있는걸까?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심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있다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설마했던 일들은, 당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워킹비자로 호주를 첫 경험하고, 이곳에서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꿈을 만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학생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또는 새로운 인연, 나아가 내 기술과 능력을 토대로 다음 비자를 그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중에, 조금 더 쉽게 가는 법에 대한 수없이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들 가운데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 길에 이미 들어서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적어도, 내가 어떤 길에 놓여,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라도 적절한 대처로 상황파악을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당했다 란 심정에서 내가 피해자란 사실에 압도되어, 주변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자책까지 더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내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를 느낄 때, 우리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되고, 그에 합당한 여러 치료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전문가 (의사) 와 상의 아래에, 각종 주의사항들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들은 다음, 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에 대해, 스스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속 진단과 검진을 이행하죠.

내 몸은 그리도 챙기면서, 인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자업무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해야하고, 치료법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아래에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여러 주의사항들과 어쩌면 듣기 싫을법도 한 안내들과 경고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를 한 다음,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비자 업무에 대해 계속하여 경과와 상태에 대해 후속 진단과 검진을 해야하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는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X-ray 자료도 봐야하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진단서와 소견서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태 파악을 해야, 비자사기인지, 정당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인지, 어쩔 수 없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사기는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기라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하지만, 알고보면, 내 탓인 경우도 많고, 사기가 아닌 실수 또는 미완의 실력부족인 경우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사기' 랍시고 치부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그냥 넘겨서는 안되죠.

오히려, 더더욱 기록을 파악하고, 샅샅이 뒤져보고, 후회없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왜 이런 결론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 꿀같이 단 맛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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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AAT 재심 신청을 제대로 하셨다면 (본인 스스로 또는 대행인을 통해서), AAT 는 이민성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민리뷰, 이민재심, 이민항소, 이민결정 불복, 이민AAT 등 다양한 말들이 쓰이지만, 결국에는 이민성의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이에 대한 법에 근거한 review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을 뜻하죠.

이후, 사건이 쌓여있다가 Tribunal constitution 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AAT 재심위원이 배정되게 되죠. 해당 재심위원은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이후, 추가로 필요한 조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재심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의 스폰서 비자 계열에서의 nomination 재심의 경우 해당 됨), 마지막으로 Invitation to attend a hearing 이라는 재심심리 출석 요청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AAT hearing 재심 심리가 시작되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AAT 가 갖고있는 패를 열어보아야 합니다. 무슨 자료를 갖고있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지, 법리에 따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이는 대행인 뿐 아니라, 여러분도 직접 챙겨야 할 문제이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AAT 까지 무료 정보조회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https://form.jotform.com/212371751969060

 

AAT 정보조회 서비스 - FOI Act

Please click the link to complete this form.

form.jotform.com

안전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AAT 정보조회를 신청해보십시요.

AAT 사건의 대리인 또는 대행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보조회 열람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부담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법무법인 박앤코 및 박창민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외부유출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 없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정보조회는 민주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입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위해, 정보조회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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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 Talent visa Subclass 858. 나이제한도 여유가 있죠. 영어점수도 완화되어있죠. 한번에 영주권 주죠. 게다가, 우선심사 대상이죠. 이래저래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자입니다.

문제는 되고 안되고 여부가 참 애매하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충분한 법적조언을 구해야 할 필요가 더더욱 높은 비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민성이 공개한 실제 사례들로서, 이에 해당한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사례 번호를 지명하여서 enquiry @ parkcolawyers.com 앞으로 이력서와 본인 소개자료를 보내주십시요. 진행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준다 믿지 마십시요. 과거에 필요하여 인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내 차례는 이미 지나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갑니다.

영문으로 그대로 옮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1. The visa holder is the founder and CEO of a neurostimulation company that gives everyone access to safe and

simple neurostimulation. Following the completion of a PhD, they have been an associate professor and an

external lecturer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y are also a regular conference and university public

speaker. They are bringing their company and its vast expertise to Australia, helping boost Australia's creative

industries and neurotechnology space.

2. The visa holder is a Burns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 They have more than 10 years of postgraduate

training and experience as a consultant overseas and more recently Australia. In July 2020, they relocated to

Adelaide where they worked in a public hospital undertaking COVID-19-related clinical work and disaster

services.

3. This visa holder is a young and dynamic researcher, innovator and engineer in the field of energy, oil/gas and

nanotechnology with exposure in academia, research and industry in India, UAE and Australia.

4. The visa holder is the co-founder and CEO of a plant based foods and beverage company. They are a business

growth specialist, creating and leading innovative, tech-enabled organisations for 15 years.

5. The visa holders are founders of a major gaming company. The company focuses on music interactivity, and

creating innovative games of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value.

6. The visa holder is a MedTech researcher. They are currently working as a research scientist at a cellular

agriculture startup and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several United States-based academic research

laboratories.

7. The visa holder is a digital entrepreneur. They are a tech startup growth specialist with over ten years of

experience in the US market, with startups including two now unicorns, an IPO, an acquisition and over USD

$1 billion capital raised. The holder has also raised over USD $10 million while running their own startup from

top investors and venture capitalists across the world.

8. The visa holder is a health entrepreneur. They are the founder of a boutique behavioural consultancy. The

company employs scientists and subject-matter experts to partner with disruptive startups, innovative

companies and ambitious organisations to help them upgrade their corporate and cultural operating systems,

from serial entrepreneurs to start-up teams and Fortune 50 enterprises.

9. The visa holder is a digital entrepreneur. They have owned a number of businesses in the food, hospitality,

tech and sports industries with a combined value of over AUD $150 million. They created one of the largest

professional che^' networks in Europe and is bringing it to Australia, which is the app's third biggest

marketplace after the UK and the USA. They are planning to replicate the European success of 300 per cent

growth in just under 3 years, and showcase the opportunities in Australia to the world.

10. The visa holders are economy entrepreneurs. The holders founded a peer-to-peer car sharing platform in

2018 and picked Australia as their next destination for their platform. They have partnered with a local

Australian technology firm and will soon be launching the Australian version, which will contribute to

Australia's urban mobility and smart cities initiative, and create Australian jobs.

11. The visa holder is a co-founder and head of corporate and business development of an online retailing and ecommerce company valued at over AUD $10 million with around 1000 employees. They have the ability to

transfer skills and experience in managing a large online retailer to e-commerce entities in Australia.

12. The visa holder is a biomedical scientist/engineer. They are an expert multidisciplinary researcher with

extensive knowledge, skills, experiences, and expertise on design, synthesis, and development of polymers,

biomaterials, and delivery platforms for various biomedical application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ic wound healing, tissue engineering, and tissue regeneration.

13. The visa holder is a full stack developer and automation and electrical engineer. They are currently the lead

software engineer and architect of an Australian company, working on application development to create

innovative and scalable solutions for the foodservice industry.

14. The visa holder is a Data Scientist. They have intensive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data-driven

scientific methods to solve complex and critical problems in the mining industry. They are currently working as

a Data Scientist for a leading global mining company in Australia.

15. The visa holder is a R&D Manager of a company, which specialises in water/waste water treatment

technology. They have the ability to bring technology and experience to provide solutions across a variety of

environments in the agriculture industry.

16. The visa holder is a founder of a consulting services company in satellite systems and operations, with an

emphasis on space system defence, command and control systems. They will bring experience in satellite

operations, space launch and intelligence to Australia.

17. The visa holder is a founder of a multimedia messaging app and social media company that has developed,

and now maintains, a number of technological products and services. They are a high profile entrepreneur

looking to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many businesses. Their contribution will lead to a sustained

uplift in the digital economy in Australia with the potential to attract further talent.

18. The visa holder is the founder and CEO of a company which produces digitised artwork and large scale

embroidery design. Their company has a diverse client base with over 300 employees and they aim to start an

export business locally, which will generate Australian jobs.

19. The visa holder is the Global Managing Director of a bond credit rating business. They have a strong reputation

in strategic stakeholder engagement, demonstrated by their execution of outreach programs across

regulators, policy makers and government. They are also a leader in their field and will bring expertise in

cultivating brand reputation and stakeholder trust.

20. The visa holder is the Head of Operations of a company providing critical policy enforcement for a safe user

experience as part of a digital distribution service. Responsible for operational strategy, their key performance

indicator was development and business planning for a $100m+ budget. Their extensive experience is likely to

influence business confidence in establishing a footprint in Australia, and has the potential to influence

exceptional talent to migrate to Australia due to his wide networks of contacts.

21. This visa holder has worked in both MedTech and AgTech industries, with a strong background in Biofuels and

Biopharmaceuticals. They lead a biomaterials team in a company, in the field of cellular agriculture, utilising

tissue engineering and bioprocessing to generate sustainable, clean meat products.

22. This visa holder is a Data Scientist and Sustainable Entrepreneur, using data science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and an active member of the Dutch start-up ecosystem and corporate

environment.

23. This visa holder recently completed a Doctor of Philosophy. Their PhD research focused on cutting edge

genomics computing systems to miniaturise genomics computations to run on portable computer systems.

쉽게 볼 수 없는 자료죠?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사랑방 카페에서는 계속 보실 수 있으니, 굳이 캡춰 같은거 하지마시고, 필요할 때 계속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 중 해당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색깔로 표시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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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비자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른다.
  • 무슨 비자를 어떻게 신청한지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전혀 없다.
  • 호주이민성에 보관된 내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
  • 도대체 내 에이젼트가 무슨 서류를 넣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 나는 내 비자가 왜 거절된지도 모른다. (비자거절 사유 조회)
  • 호주이민성이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알고 싶다.
  • 이민사기를 당한 것 같다.

호주 연방정부의 agency 로 규정되는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Freedom of Information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은 호주 이민성에 보관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해당 정보조회의 결과로 통지받는 결과물을 안전하게 지정하신 이메일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정보조회 결과물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호시스템을 갖고있습니다.

정보조회를 해드리는 업무는 법무법인 박앤코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후, 사건리뷰 등을 맡기고 싶으시다면, 별도 견적을 통해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정보조회를 해드리는데까지는 무료입니다. 널리널리 전파해주세요.

 

(2021년 8월 20일부터 1개월 간 베타서비스)

https://form.jotform.com/212251108063038

정보조회 이후, 아래 서비스를 법무법인 박앤코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 case review 서비스 (비자 거절의 사유, AAT 재심준비방향에 대한 유료상담 의뢰)
  2. 비자승인 이후 주의사항 advice request
  3. current status 및 visa processing 재촉 가능성 문의
  4. 비자취소의 사유에 관한 particular information 분석 의뢰
  5. 기타 이민에 관한 모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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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비자취소 조항이 없어진 이래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차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소지자가 호주 내에 있는 경우에 국한, 호주 바깥에 있을 경우, 일단 이민법 제128조를 이용한 우선 비자취소 및 사후 통지가 가능함)

갖고있던 비자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비자취소 말고는 없죠. 비자 만기의 경우, 애초에 승인 시점부터 정해져 비자 승인레터를 통해 정규 통지가 되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onshore 비자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비자취소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일명 NOICC) 를 통지, 2) 항변의 기회 제공, 3) 비자취소 결정 여부에 대한 공식 통지 가 이루어져야 하며, 4) 비자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AAT 재심의 기회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onshore 비자취소는 무효이기 때문이죠. 간혹, Spam 메일함을 못봐서 제대로 항변할 수 없었다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적법성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제대로 챙겨서 확인할 필요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onshore 비자취소와 관련한 상황에서 주의사항을 따져보도록 하죠.

  • 비자취소 의향서 제대로 확인하기
    • 비자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 파악
    •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파악
    • 변론의 시한 확인
    • 기타 통지서의 적법성 확인
  • 비자취소의 근거
    • 해당 근거가 성립되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잘못된 정보 또는 자료에 근거한 모함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함
    • 제시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비자취소가 강행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 설령 비자취소의 근거가 합당할 지라도, 비자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찾기
    • 각종 사회 시설,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에의 기여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파악
    • 영향을 받게된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들의 진술 확보
  • 비자취소 의향서에 대한 정규 항변 제시
    • 두번의 기회가 없다는 심정 아래에서의 제대로 된 변론이 필요함
  • 만약, 비자취소가 강행된 경우
    • 반드시 AAT 재심의 기회를 활용하여야 함
    • Bridging Visa E 신청 및 work permit 신청이 필요함
    • AAT 재심위원의 독립적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 및 변론 준비
    • AAT 에서 비자취소가 확정될 경우, 장관탄원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 만약, 비자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 비자취소 의향서 원본 보관
    • 해당 decision not to cancel 통지서의 보관
    • 향후, 동일 사유로 비자취소 의향서 수령 시, 이를 통해 반박하여야 함

비자소지자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offshore 에 있을 경우, 때에 따라 이민법 제128조의 힘을 빌어, 이민성은 선 비자취소 및 후 비자취소 번복 요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는 이민법 제116조의 일반 비자취소 조항에 의거한 비자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되나, 비자컨디션 위반을 비롯한 광범위한 비자취소 사유들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사실상 호주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민법 제128조 오프쇼어 비자취소 권한입니다.

적어도, 이민법 제128조에 의거한 비자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민성은 이에 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있으므로, 이민성으로부터의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비자취소 번복의 권한, 절차, 신청 시한 등을 제대로 엄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자는 필요에 의해 받은 호주로의 입국권리 및 체류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필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한, 갖고있던 권리를 비자취소라는 형태로 멸실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취소 방어 또는 비자취소 번복 요청은 복잡한 호주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들이 맡아야 할 업무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듯, 비자취소의 사유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나, 이미 발생한 사태라면, 이를 제대로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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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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